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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2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사유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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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2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사유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 유의 사항 안내

<유의 사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장례 참석 및 가족 방문을 위하여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 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행 :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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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안내 및 신청

인도적 사유 격리면제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영사민원24 처리절차 하단 절차 흐름도 참조 신청서 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있음(하단 참조)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처리기한 등 공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관 홈페이지 공지 등 참조

■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 흐름도

※ 격리면제서 진행 단계별(①신청, ③심사) 결과는 영사민원24 로그인시 사용된 이메일로 그 내역이 통보됩니다.

□ 기본 정보

· 이 민원은 해외에서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로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 :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사람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14일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사유별 「가족」의 범위

가족 가족 장례 참석 가족 방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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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제출 서류

서류 목록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출입국 예정일 △출발일 및 편명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제출 불요

※ 국가·지역 및 재외공관별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격리면제 제외 대상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해당 되는 경우,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불가합니다.

10월 대상 국가(20개국) 11월 대상 국가(16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적용 기간) 해당 월 1일~말일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체류·출국·경유

*

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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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정보

관련 법령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4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발급 기관 재외공관

□ 문의 연락처

· 동 신청 관련 문의 연락처 :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5)

· 발급 관련 : 해당 재외공관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1339)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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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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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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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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