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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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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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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Q-code)

2022.05.26.(목) 수정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시행중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적용 대상 적용 시점 확인 방식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 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 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COOV)에 등록한 자

22.3.21.(월)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 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 방접종증명시스템(COOV) 에 등록하지 못한 자

22.4.1.(금)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 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만 6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5.31.까지 적용) - 만 12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22.6.1.부터 적용)

- 만 18세 미만인 자가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180일 초과도 인정, 22.6.1.부터 적용) -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 자와 동일하게 인정. 이 경우 접종증명서와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PCR검사결과서 등)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자주묻는질문’ 4쪽 참고)

○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전)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입국 후 3일 내) PCR 1회 실시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 권고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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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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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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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