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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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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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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전국 고속도로·KTX·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토교통부는 6월 4일 서울역에서 경기도, 철도 공사, 도로공사와 전국호환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에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 로 통행료 지불, KTX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 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를 추진한다. 또한 이 날 협약 체결 대표자들은 전국호환 카드(테스트 용)를 사용해 KTX-지하철-경기버스-고속도로 요금 지불에 이르는 구간을 직접 이용,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편의성을 몸소 체험해보며 보완사항 을 점검한다.

한편 이번 협약은 국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 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철도공사·도로공사 등 이 적극 협력하여, 전국호환카드를 전격 출시하 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 는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지역 간 호 환이 안 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 터 표준기술 개발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 (2009~2013)을 수립해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경기도·(주)이비카드 는 2~3개월간의 시스템 보완 및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에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전국호환 카드 사용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은 향후 전국 캐시비카 드 및 레일플러스(코레일) 판매처에서 구입해 철

도·도로 및 캐시비 인프라(교통·유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경기도·철도·도로 부분 협약 을 계기로 향후 여타 지자체와도 릴레이 호환협약 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공자전거까지 호환 대상 부 문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6/3)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 어 6월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 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 을 말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 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 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30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 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 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이 나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 국 중 20위권(2007년 건축설계업체당 매출 기준) 수준에 그치며,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 위 용역으로 인식하여왔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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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 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 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 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 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 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 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 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 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사가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나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 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 였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 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 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 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6/3) 공공주택도 수혜가구 위주로 ‘맞춤형 공급’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 리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 예정) 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 요층인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 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하여 60m2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국 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 로 공급하도록 하여,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 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 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 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기존에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하였던 사회적 기업 유 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 지 확대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 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며,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 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 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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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기존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 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감을 보다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주 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 개정을 추진하 였다고 밝혔다. (6/2)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 해소된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 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며, 입찰 시 뒷 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 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월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 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이 연간 10조 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관

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 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 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입주 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관리비 사용 비리 근 절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 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 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관리소장이 입주민에 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 고,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 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공 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 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 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비리 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②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 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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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처벌을 강화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 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 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 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3년마다 보 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 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 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 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관 리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 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 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 획이다.

④ 입주민 참여 제고 및 홍보 강화: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 고,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 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입주민의 참 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

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 거 절차에 대해 입주 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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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공급,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 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 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연장 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 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 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연기를 허용하며,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 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를 허용한다.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 규정 마 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 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 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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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30m2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m2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 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④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변화 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 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 법 개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 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 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⑥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 거기준 완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예:

상가 등)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 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내력 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 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를 허용한다. (5/28)

분당 신도시 30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5월 24일부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km2)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

역 616.319km2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 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69km2)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 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 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 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 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 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개발사업이 완 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 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 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하였고, 개 발사업 예정지나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월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 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 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 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 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 다고 밝혔다.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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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장 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 고 있어 신속한 금리 변경이 가능(5~6일)한 반 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 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 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단 축(2개월 이상→5~6일)한다. 단,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 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 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0)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은행 대출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 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 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 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 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 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 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 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 상 적게 대출되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 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 보증 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 되어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 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 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5월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분양보증은 선분양 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 하는 의무 보증으로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13)

* 본문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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