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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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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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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적용범위 및 목적

II

예산 편성

사업비 관리지침

<2017.2.1. 개정>

<2016.3.3. 개정>

<2015.3.3. 개정>

• 동 지침은 ODA 학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에 따른 사업비 관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실행가능한 예산편성

ㅇ 사업예산은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추후 예산변경은 반드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 중히 작성

나.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ㅇ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필요

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 불가 ㅇ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ㅇ 상근직원 인건비․간접비․일반관리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

ㅇ 특히 식비․발표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 도록 유의

Iii

사업비 지급

2.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방법

가. 작성요령

ㅇ 사업내용 : 사업명 기재

ㅇ 예산비목 : 항목․세목으로 구분

- 항 목 : 발표비, 교통비, 시설임차료, 인쇄비, 활동성경비 등

※ 간접비는 별도 편성 불가 - 세 목 : 항목에 따른 세부 지출내용 ㅇ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ㅇ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비고’란 이용)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 × 수량(횟수, 명, 부 등) = 000천원(단위엄수) - 산출내역(기초) :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나. 유의사항

ㅇ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집행일정과 사업추진일정상의 세부일정이 상치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ㅇ 추후 정산보고서 작성시 증빙방법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산출하고, 산출내역 및 예산비목은 합리적이고 예상가능한 모 든 자료를 동원하여 성의있게 작성하여야 함.

ㅇ 모든 제출서류는 별첨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작성한 양식 은 인정하지 않음을 유의

1. 지원금 지급

ㅇ 위탁예산(150,000,000원)은 1차지원금 60%, 2차지원금 40%의 비율로 KOICA가 국제개발협력학회(이하 'KAIDEC')에 지급하며,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지출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는 KOICA에 반납함.

- 1차지원금은 위탁공문 발송 후 14일 이내에 지급

- 2차지원금은 KAIDEC의 지원단체별 약정 체결 및 1차지원금 교부 완 료 공문을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2)

IV

사업비 집행

ㅇ 학술단체별 지원금은 1차지원금 60%, 2차지원금 40%의 비율로 KAIDEC이 각 지원단체에 지급함.

- 1차지원금은 지원단체와의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

- 2차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각 지원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 산자료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 확정

- 사업 종료 및 정산 후 발생한 학술단체별 지원금 지출잔액, 불인정 액 및 이자는 KAIDEC이 일괄 취합하여 KOICA에 반납함.

2. 사업비 집행규정의 숙지

ㅇ KAIDEC은「사업비집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비의 계획, 집행, 정산과정에서 동 지침을 준수

ㅇ KAIDEC은 단체별 실무자들이 사업 취지, 운영 방향 및 사업비 집행 규 정을 숙지하도록 일괄집합교육 또는 서면 교육자료 배포

- 사업 수행 인력상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KAIDEC에 변경내역 및 업 무인계인수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공지

- 약정 체결시 서약서를 별첨, 상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각 지원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단체별 서명 날인 후 회수

1. 사업비 전용계좌 개설

ㅇ 지원금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통해 관리 ㅇ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

ㅇ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를 ‘0원’으로 정리

2. 사업비 관리

ㅇ 사업전용계좌에 송금된 지원금은 다른 목적의 경비(사적 경비 포함) 와 혼합 관리 금지

ㅇ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 임의로 경비 인출 및 사용 금지 ㅇ 사업전용계좌에서 현금 인출․송금시 반드시 증빙문서(은행 인출․입

금증 등)를 첨부해야 함

3. 사업기간 내 경비 집행 완료

ㅇ 사업비는 약정서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며, 사업기간 외에 집행된 내용은 불인정

- KOICA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연장 기 간까지 집행 인정

- 별도로 승인된 사업기간 연장이 없는 경우, 사업비는 약정서 상의 사업종료일까지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ㅇ 결산 후 위탁예산 집행 잔액 및 예금이자는 KOICA에 반납

- 사업기간 내 경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잔액은 전액 반납처리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

4. 예산편성기준 준수

ㅇ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고, 산출 근거 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ㅇ 제시된 예산편성기준표에 준하지 않는 예산집행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예산편성계획과 관계 없이 정산 단계 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

(3)

예산편성기준

가. 예산항목별 편성기준

ㅇ 발표비는 강연‧발표‧토론‧연설‧좌장‧사회 등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 (별첨 1) 참조

- 지급증(연사의 인적사항 및 상세지급내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별첨 1, 7 참조) -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250,000원 초과 발표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 -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현금 인출을 통한 직접 지급 금지

ㅇ 회의참석비는 1일 1회에 한해 최대 50,000원을 지급하며,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지출시 회의장소와 안건, 회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참석자 기본신상명세(이

름, 주소, 연락처, 자필서명)를 첨부하여야 함(회의록 양식 별첨 2 참조)

ㅇ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나. 활동성경비 집행기준

ㅇ 특근매식비 : 사업 관련 담당직원의 식사비 등

ㅇ 교통비 : 사업준비 및 수행시 소요되는 담당직원의 시․내외 교통비(주차료, 통행료 등) ㅇ 사무용품비 : A4용지, 프린터 토너, 폴더, 사무용품, 기타 자료준비 등

ㅇ 다과비 : 직원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사업준비 등에 필요한 다과비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활동성경비는 직접사업비의 7% 이내로 편성

5. 사업비 전용 및 예산변경 승인 요청

ㅇ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수립한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

ㅇ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KOICA의 승인 을 득한 후 집행

① 세목간 예산 전용은 별도 승인 불필요

② 항목간 예산 전용시 KOICA에 예산변경 승인 요청 공문 송부

- 공문 본문에 예산변경 내용 총괄표 (원안, 변경안, 차액 및 예산 변경 사유 기재) 삽입

- “예산계획 원안” 및 “예산계획 변경안(별첨 3)” 첨부

③ 변경된 예산은 KOICA의 예산변경 승인 공문 발송 시점부터 유효 하며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집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종료 이후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V

정산 보고

6. 회계장부의 기록

ㅇ 지원금 사용내역은 반드시 “사업비집행내역(별첨 4)” 및 “사업비 지 출대장(별첨 5)”에 회계처리사항을 기록한 뒤, 결산 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결산시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결산 보고에 그 사유를 명시

- 증빙자료는 적요별로 증빙번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편철한 뒤 제출 - “사업비집행내역” 및 “사업비지출대장” 작성시, 세부내역별로 해당

증빙자료의 증빙번호를 기입

- 회계장부 기록시 예산비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처, 상세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1. 보고시기

ㅇ 학술활동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2. 제출방법

ㅇ KAIDEC은 위탁예산 전액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검토 결과보고서와 최종 정산총괄표를 첨부하여 KOICA에 정산결과를 보고함.

ㅇ KAIDEC은 사업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결과 및 증빙서 류를 KOICA와 협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에 우편(등기, 퀵)으로 제출 - 전자파일(스캔)은 KOICA에 이메일로 별도 송부

- 자료집 및 연구결과물 등 각종 발간물 원본은 KOICA(수신: 연구개 발팀장)에 각1부 별도 송부

- 우편봉투에 사업명, 단체명, 정산 담당자 및 연락처 명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회계법인은 정산내역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각 단체에 추가 질의 또 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비 또는 규정위반행위 적발시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4)

3.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최종본 및 사업 결과보고서 각 1부 - 사업 결과물(사진, 발간물, 홍보물 등) 별첨

② 사업비 집행내역서

③ 사업비 지출대장

④ 지출결의서

⑤ 사업예산변경 승인 요청 공문 및 승인 공문 (해당시)

⑥ 사업전용계좌 통장사본

⑦ 각종 지출 증빙자료

- 모든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으로 편철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며, 별도로 전자문서화(스캔)하여 압축파일로 KOICA에 제출

4. 정산서 작성요령

(1) 사업비 지출대장은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2) 증빙서는 사업별(또는 경비항목별), 일자별로 집행내역과 일치하도록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지출결의서 뒤에 편철

- 개별 지출결의서마다 해당 증빙서류를 별첨 - 영수증 등은 지정된 양식에 부착(별첨 6 참조)

- 편철시 사업비 집행내역서상 항목→세목→지출 일자 순으로 편철하 며, 항목 사이에는 간지 삽입

(3) 증빙서류는 사업비 지출대장과 날짜, 금액, 지출용도가 일치해야 함.

(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 유서를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 사본 첨부 가능

- 원본 대조필 표시 옆 직인 날인 필수 (5) 증빙서류의 종류

ㅇ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단체 자체제작 영수증은 불인정

- 전자매출계산서의 경우 비과세업종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사업자등 록증 첨부 필수

- 활동성 경비에 한해 30,000원 이하 간이영수증 인정

- 개인에게 지급된 경비는 계좌이체증(송금영수증) 및 자필 서명이 포 함된 지급증(별첨 7 참조) 첨부 필수. 어느 하나라도 누락시 불인정.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사항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비교 확인

계획된 사업내용의 정상적인 추진여부 확인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KOICA 사전 승인 필요

•적정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 은 감안하여 검토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액 검사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새로운 항목 신설은 사전 승인사항 이며, 목적외 집행시 반납 조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지출증빙서류 구비 및 적정성 여부 확인

•객관적으로 인정 및 확인 가능한 증 빙서류 첨부

Vi

정산 검토

5. 정산서류 보관

ㅇ 모든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KOICA가 국정감 사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함.

6. 금액, 수량 등의 정정

(1)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할 수 없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내역에

붉은 선을 긋고, 사유를 적어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 리에 정정하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조치

(3) 부정한 목적으로 회계 증빙서류 등을 수정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불인정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 고 사법 처리될 수 있음.

1. 정산서 검토사항

ㅇ 제출된 지원금 정산서류는 회계법인의 정산확인검토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정산이 완료됨.

- 회계법인 검토비용은 운영경비에서 지출함.

(5)

관련 장부 등 확인 지출부, 영수증 등 일치여부 확인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의 불일치는 사유 명기 (소명 자료 첨부)

지원금 환수 가능 사례 환수금액

사업의 목적․지원용도와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사업비 최종정산 결과 약정사업비 대비 미집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집행 잔액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금액 전액

사업비 이자를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사업계획 승인 변경 없이 사업기간 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사업종료일

이후로 이월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KOICA의 사전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

에 없던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전용을 임의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2. 지원금의 환수

ㅇ 정산검토 결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ㅇ 정산검토 결과 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됐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은 KAIDEC에 해당금액과 상세 내역을 통보하고, KAIDEC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 -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우편, 송달료는 해당 단체가 부담함.

-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금액 은 미환수 가능

- 추가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하며, 사안에 따라 KOICA로부터 경고 조치 가능

3. 사업비 정산 확정

ㅇ KAIDEC은 회계법인의 정산검토 결과보고서 접수 후, 그 결과를 각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사업비 잔액, 불인정액 및 사업비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

VIi

기 타 사 항

ㅇ 정산 결과보고 제출 후 7일 이내 KOICA가 지정한 구좌에 최종 회수 액 및 예금이자를 입금한 후,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내역(별 첨 8 및 반납금액 계좌이체증 사본을 공문으로 KOICA에 제출 - 지정구좌 : 신한은행 562-107-99970099(예금주 : 한국국제협력단)

ㅇ KAIDEC은 각 학술단체별 지원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본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감독한다.

ㅇ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관련 사항은 KOICA의 예산집행관리기준 및 연구업무시행세부지침을 따른다.

(6)

항목 편성기준 사용한도액 증빙서류 비고

발표비

• 발표자 사례비 350,000원

① 발표자 이력서 또는 명함

②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세금신고용)

③ 발표자료 사본

④ 이체증 원본

⑤ 지급증 원본 (서명 필수)

•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필수

• 현금으로 직접 전달 불가 (계좌이체 활용)

• 해외연사의 경우, 기준에따라 발표 당일 환율을 적 용하여 지급하며, 현 장 지 급 가 능 ( 현 장지급시 이체증 을 제외한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발표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기조 연설자 사례비 500,000원

• 토론자 및 좌장 사례비 350,000원

원고료

• 외부 기고자의 연구보고서, 논문, 기고문 등 원고 작성

A4 1매 17,500원

① 기고자 이력서 및 명함

②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세금신고용)

③ 원고 사본

④ 이체증 원본

⑤ 지급증 원본 (서명 필수)

• A4 산출기준 - 글자크기 13p - 줄간격 160%

- 상하여백 15 - 좌우여백 25 - 머리말․꼬리말

15

• 외국어로 작성될 경우 기준액의 1.5배 범위 이내 로

지급할 수 있음

[별첨 1] 예산편성기준표 및 증빙서류

<2015.02.12 신설>

교통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교통비로, 정액 지급

동일시내 20,000원

타 시‧도 50,000원

① 여정 - 일시, 여행목적,

출발‧도착지 기재

② 영수증 - 통행비 - 주차영수증 - 택시, 버스,

기차영수증 등

• 외부발표자에 차량 미제공시지 급

• 내부직원의 출퇴근 및 출장 경비로 지출 불가

• 초과액 발생시 사유 및 증빙자료 별첨 후 청구 가

국내 여비

• 사업수행상 수반되는 타 시․도 출장에 대한 여비(일․숙박․식비)

• 미숙박시 일비 전액, 식비 1/2만 지급

정액 지급

일비 20,000원

숙박비 70,000원

식비 40,000원

① 여정 - 일시, 여행목적,

출발‧도착지 기재

② 수령증 및 계좌이체증

• 동일시내(12km 또는 4시간 미 만)은 미지급

• 초과액 발생시 사유 및 증빙자료 별첨 후 청구 가

• 내부직원의 출퇴근 및 출장 경비로 지출 불가

시설 임차료

• 사업수행상 필요한 차량, 기자재, 장소 및 각종 시설 임차 비용

실비

① 원가계산 내역 (견적서, 단가산출표)

②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임대기간, 단가, 임대회사(기간), 비품종류 등 명 시

인쇄비

• 사업수행상 필요한 현수막, 자료집, 각종 수교물 및 인쇄물

실비

① 원가계산 내역 (견적서, 단가산출표)

②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인쇄소명, 인쇄책자명 명시

• 배부처, 행사 및 회의 참석자수 기준으로 예산 책정

(7)

회의비

• 회의참석비

- 외부인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며, 내부직원 지급 불가

50,000원

①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자필서명) 첨부

② 영수증

③ 회의참석비 수령증 및 계좌이체증

• 2시간 이상 회의 참석시에만

• 회의제반경비 지급함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식대 등 직접경비

1인 50,000원

활동성 경비

• 사업 담당 직원의 특근매식비, 통신비, 교통비, 자료준비비, 사무용품비, 송금수수료 등

직접사업비 7% 이내

• 간이영수증은 30,000원 이내에서 인정

• 항목-세목별 구분

• 지출내역 및 사유, 지출자 명시

※ 예산편성기준 : KOICA 「예산집행지침」 및 「연구업무시행세부지침」 준용

단체명 사업책임자

회의일시 YYYY.MM.DD

00:00~24:00 회의장소 소재지, 사업장명 기재 예) 서울 강남 스타벅스 회의목적 예) OO학술대회 세션 구성 및 연사 확정 관련 회의

참석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서명

자필서명

회의록 ※ 증빙영수증은 별도 양식에 부착 후 편철 (별첨 6 참조)

※ 주요 안건 및 상세 논의 사항 기재

예산항목 회의비 예산세목 다과비

지출총액 원 지출자 자필서명 (인)

[별첨 2] 회의록 양식

<2015.02.12 신설>

회 의 비 사 용 내 역 서

(8)

예산항목 예산세목 약정액 (A)

변경액 (B)

차액

(C=A-B) 상세산출내역

(예시) 1. 인쇄비

1) 현수막

제작 100,000 200,000 -100,000 ㅇ X배너 제작 : 50,000원 × 4개 = 200,000원 2) 보고서

제작 1,000,000 1,000,000 0 -

소 계 ①

2. 임차료

1) 장소대

관료 250,000 150,000 100,000 ㅇ OO대 강당 : 150,000원 × 1회 = 150,000원

소 계 ②

소 계 ③

합 계 (D=①+②+③)

[별첨 3] 예산계획 변경안 양식

<2015.02.12 신설>

예 산 계 획 변 경 안

가. 예산변경표

(단위 : 원)

나. 변경사유

ㅇ 변경코자 하는 예산 항목 및 세목별 사유 상세히 기재 예)

ㅇ 인쇄비

- 현수막 제작비 : 행사장 구성상 연사 동선 안내를 위한 X배너 추가 제작 필요

ㅇ 임차료

- 행사장 대관료 : 당초계획대비 행사장 변경에 따른 대관료 감소

예산비목 세부항목 약정액(A)* 실집행액(B) 차액(C=A-

B) 증빙번호

(예시) 1. 발표비

1) 기조연설자 350,000 300,000 50,000 1-1

소 계 ①

2-1

소 계 ②

소 계 ③

합 계 (D=①+②+③)

적 요 발생일자 금 액 비 고

이자수익

[별첨 4] 사업비 집행내역 양식

<2015.02.12 신설>

사 업 비 집 행 내 역

가.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세부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사업비 집행계획내역을 기재

나. 이자발생내역

(단위 : 원)

* 정산시 이자수입 관련 다음 서류 제출

1) 통장 1면(예금주, 예금번호 표기면), 2) 이자 발생내역이 기재된 면

(9)

[별첨 5] 사업비 지출대장 양식

<2015.02.12 신설>

ㅇ 엑셀파일 참조 요망

단체명 사업책임자

지출일시 2015.03.OO 증빙번호 1-1

예산항목 활동성경비 예산세목 특근매식비

지출상세내역 ㅇ 회의자료 준비로 인한 담당직원 특근 석식비 ㅇ 특근자 : 총 3인 (OOO, OOO, OOO)

영수증 부착면

* 영수증은 임의로 절단 및 훼손 절대 불가

* 필요시 접거나 페이지 추가하여 부착

* 택시비의 경우 목적지와 탑승자, 탑승사유 상세 기재

지출총액 20,000 지출자 자필서명 (인)

[별첨 6] 영수증 부착지 양식

<2015.02.12 신설>

증 빙 영 수 증 부 착 지

(10)

단체명 사업책임자

지급일시 2015.OO.OO 지급액

지급대상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용)

상세내역 ㅇ 발표, 원고 등 상세내용 기술

- 증빙자료(이력서 등) 및 이체증은 별도 첨부

[별첨 7] 지급증 양식

<2015.02.12 신설>

지 급 증

상기와 같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수령인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수신자 명의 변경 금지)

기관명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순으로 기재 (연락처 : ) 사업기간

반납금액 내역

① 집행잔액

② 발생이자

③ 불인정액

④ 총 반납액

송금액 원 입금일자 년 월 일

출금계좌 출금계좌정보 기재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계좌 신한은행 562-107-99970099 (예금주 : 한국국제협력단) 비 고 입금자명 기재

약정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20OO년 ODA 학술활동 지 원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합니다.

붙임 1. 발생이자 증빙문서 1부 2. 반납금액 송금영수증 1부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별첨 8]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납

<2015.02.12 신설>

ODA 학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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