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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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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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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논의의 배경한미 FTA 협상이 17개월이라는 긴 노정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서명되었다. 지난 해 12월 미국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국 의회는 FTA에 강 화된 환경노동 규범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신통상정책’을 제시하였 다. 의회의 비준동의 없이는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이 러한 의회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인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 반영 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제안할 수밖에 없게 되어 양측은 추가 협의를 거쳐 강화된 환경∙노동규정을 포함하는 한미 FTA를 탄생시킨 것이다.

상품∙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 한 경제협정으로 이해되는 FTA에 환경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추가 협의까 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FTA가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환경보전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FTA 협상에서 환경논의의 필요성 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FTA가 추진된다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 로 환경법과 환경보호수준의 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산업활동 증가에 따른 강화된 환경보호조치가 없을 경우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성장이 환경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환경∙무역 전문가들은 지적해오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는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김승희|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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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 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범을 마련한 것 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역사에 대외무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왜 FTA 논의와 이 와 연계된 환경논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그러면 한미 FTA에 어떠한 환경보호장치를 마 련하고 있는가?

양국은 자유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 제 차단을 위해 한미 FTA 협정문 일부에 환경 장(章)을 별로로 마련하여 주요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의무로는 우선 환경보호수준의 상향조 화(upward harmonization) 의무가 있다.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보호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당 사국이 자국의 국내 환경보호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는 동시에 당사국에게 환경보호수준이 지속적 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당사국에게 특정한 환경보호수준

환경정책이 나가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이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방향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양국은 자국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 행할 의무가 있다. 지속∙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 작위를 통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 함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 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한미 간 환경법규 및 집 행력의 차이가 산업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져 무 역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입법된 법 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무역 및 투자의 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 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동 조항이 노력의무조항이 었으나 추가협의를 통하여 의무조항으로 강화하 기로 합의한 것이다. 자유무역과 투자는 촉진하 되 환경보호수준은 퇴보하지 않고 강화되어야 지 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금번 미국 측과 추가협의를 통하여‘습 지보호를 위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동식 물 보호를 위한 CITES 협약’등 7개 주요 국제 환경협약의 철저한 이행의무를 추가하였다. 이 는 국내 환경법뿐 아니라 국제 환경법의 이행의 무를 천명하여 친환경적인 FTA를 실현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환경의무의 이행보장

환경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금번 추가협의를 통해 환경협정문상의 모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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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무를 일반통상조항의 의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위반할 경우 무역보복까 지 가능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추가 협의결과 도입에 합의한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 혹시 우 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 분쟁해결절차 는 기업이 분쟁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국가 대 국가’분쟁만 가능하고 무역∙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일반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한다는 데 양측 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환경보호를 국가 주요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추가협 의의 결과가 환경보호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대중참여 보장을 통한 환경보호의무의 이행

한미 FTA 환경 장(章)에는 환경보호의무뿐 아니라 환경법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중참여 촉진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사인(私人)이 한미 양국에 환경 장(章)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 조사요구제(Citizen’s Submission)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환경 장(章) 이행에 대한 조언을 구하 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私人)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민간은 정부와 환경보호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참여가 확대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협력협정의 체결

양국은 환경보호의무 마련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사 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정보 및 인적교류 촉진 등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FTA 협정문과 별개로 환경협력협정문(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는 동 협정에 근거하여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기술 협력, 생물자원 조사협력, 유해화학물질 관리협력 등 30여 개의 환경협력사업을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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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속적으로 환경협력 의제를 발굴하여 추 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한미 양국 간 환경협력체 계 구축은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동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 축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 및 정보교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FTA 내 환경보호장치는 그간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FTA와 같은 자유무역이 환경보호조치와 병행하여 추진되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개방

한미 FTA에서는 환경관련 서비스업의 시장개방 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WTO DDA에서 기 개방된 분야(폐수 및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저감 등) 외에 환 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서비스업의 추가개방 에 합의하였다. 이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환경서 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블루오션 시 장으로 떠오르는 환경서비스 시장에서의 진출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환경컨설팅 및 토양 오염복원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해 국내 환경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내국인 전문가 고용효과를 기

을 유보하여 공공성을 유지하였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협정상 정당한 환경 정책은 간접수용1)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하 여 정당한 환경정책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2) 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당한 환경정책의 수립∙집행이 투자자 및 투자자본 보호라는 명분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환경정책 권한을 명확히하였다.

자동차 환경표준 논의

한미 FTA 자동차 분과에서는 환경관련 사안으 로 휘발유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K- ULEV)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II)가 주 로 논의되었다.

우선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관리체계를 현재의 차종별 단일기준 체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균배출량 관 리제도로 변경하고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에 대해서는 대규모 제작사에 비하 여 일정부분 완화된 평균배출량 기준을 허용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서 평균배출량 제도(FAS)란 다양한 수 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허용하되, 제작사 규모별 로 달리 규정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캘리포니아의 소규모(4,500대 이하) 및 중규

1) 소유권 이전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조치

2)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량의 수출 의무, 기술이전 의무, 국산 물품사용 의무 등의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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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4,500대~1만 대) 제작사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들의 경우 2009년 적용 예 정이던 ULEV 기준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 동차가 한미 간 교역불균형이 가장 큰 동시에 FTA 체결 시 수출증대 등 우리나라 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가장 큰 분야로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철폐를 관 철시키기 위해 일정부분 양보는 불가피한 측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분야의 향후과제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분야별 산업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은 분명하다. 환경부는 향후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경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환경부가 한미 FTA 협상과 병행하여 실시한 초기 환경파급효과의 분석결과로 는 분야별 오염물질 유발효과3)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재 화의 교역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래종 관리, 화학물질관리 강화, 자동차 환경 관리 분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에는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촉진이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 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 하여 자무무역은 촉진하되 환경보전수준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것이 FTA 환경 대책의 기본방향이다.

한미 FTA 환경관련 합의는 협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환경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써 환경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협정임에 분명하며 향후 체결 될 FTA의 환경협정문에 귀감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제도적 장치가 그러하듯 향후 어떻게 이를 이행하고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다.

자유무역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 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한층 앞당기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에서 환경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환경서비스 시장 의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그간 분야별 협상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국회에 동

3) 관세를‘0’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대기 및 폐기물 부문의 총 오염배출량은 각각 0.35%, 0.08%의 감소 예상, 수 질 분야는 총 오염부하량이 최대 1.02%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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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임 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과 경쟁강화를 통하여 일어났고 여전히 우 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른다는 현실 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차분히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협상결과 를 꼼꼼이 따져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도 한미 FTA가 환경보호 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환경정 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2006∙1. 「주요 OECD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체결시 환경협 정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환경부. 2006∙12. 「미국 등 북미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환경협력 사례 연구」

OECD. 2006∙12.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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