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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5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3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공고·열람 ···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1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27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1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0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청천중학교공고 제2021-20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44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3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12번안길 23, 1층

4. 등 록 번 호 : 제2021-4호

5. 등 록 일 자 : 2021년 8월 9일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제4호및제7호의업무제외)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 정(변경) 공고·열람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도로법」제26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요 내용 가.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 당초 광역시도 36-2 북항배후단지

-봉수대로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 42,362.3 원창동

384 석남동

223-114 - 1.24 변경 광역시도 36-2 북항배후단지

-봉수대로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 31,056.8 원창동

384 석남동

223-114 - 1.20

나. 결정(변경) 사유: 도로규모 축소 및 선형 변경으로 인한 편입 토 지 및 면적 등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주요 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일

기정 대로 1 78 35 보조

간선

도로 1,193 원창동 384 (광로2-4)

석남동 223-114 (광로3-9)

일반

도로 - 인천 제2020-332호 (2020. 8.31.)

변경 대로 1 78 20∼

35

보조 간선

도로 1,204 원창동 384 (광로2-4)

석남동 223-114 (광로3-9)

일반

도로 - -

3. 사업내용(변경)

가. 사업명칭: 도시간선도로망(동서7축) 도로개설공사(변경 없음)

(4)

나. 사업구간: 서구 원창동 384(중봉대로)∼석남동 223-114(봉수대로) 다. 사업규모: 연장 1.204㎞, 폭 20∼35m

라. 사업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로부터 5년(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 인천광역시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지목 및 지목과 소유 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 경)

6.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 로) 결정(변경)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 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열람 장소

가. 인천광역시청[도로과, 전화 032-440-3772, 팩스 032-440-8672, 인 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데이터센터 1층)]

나.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전화 032-560-4762, 팩스 032-560-2774,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본관4층)]

8.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5)

용 지 조 서 (광역시도36-2호선)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고

1 당초 원창 385 5,482.8 3,874.0 인천광역시  

변경 원창 385 5,482.8 5,482.8 인천광역시

2

당초 석남 650-3 2,048.4 1,900.0

인천 중구 항동*가**-* 산화**  

인천 서구 중봉대로 ***-**(석남동) 기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주공아파트**동***호 유**  

인천 부평구 산곡동 ***-** 현대아파트 ***동****호 김**  

인천 연수구 동춘동 *** 동남아파트***동***호 김**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동아아파트**동****호 정**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동아아파트**동****호 최**  

서울 양천구 목동 ***-* 김**

서울 양천구 목동 ***-* 맹**

서울 양천구 목동 ***-* 맹**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진달다세대*층***호 신**

서울 양천구 신정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호 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 **** 그린타운****-*** 장**

부천시 원미구 중동 **** 그린타운****동****호 박**

부천시 원미구 중동 **** 그린타운****동****호 정**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가 *-*

유원제일2차아파트***동***호 신**

인천 남구 주안동 ** 현대아파트*동***호 김**

인천 계양구 계산로 ***,

***동***호(계산동,현대아파트) 박**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동****호(반포동,레미안아파트) 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동****호(반포동,레미안아파트) 최**

변경 석남 650-3 2,048.4 8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번길**, ***동 **호

(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예**

(6)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고

3 당초 석남 산139-14 44,909.0 19,867.0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변경 석남 257-4 44,768.0 7,549.4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4 당초 석남 649 5,562.0 5,303.0 인천광역시

변경 석남 649 5,562.0 5,562.0 인천광역시

5

당초 석남 650-9 960.3 960.3

인천 계양구 계산로 **번길 **-**(작전동) 황**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블럭 이** 국민은행

(****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번가길 *(소사동) 김**  

서울 양천구 신정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호 이**  

인천 서구 석남동 *** 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 김**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청광아트빌라가동***호 이**  

인천 남구 주안동 ****-* 김**  

서울 양천구 신월동 ***-** 한**  

서울 도봉구 미아동 ***-* 김**  

서울 도봉구 미아동 ***-* 윤**  

변경 석남 650-9 960.3 0.0

인천 계양구 계산로 **번길 **-**(작전동) 황**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블럭 이** 국민은행

(****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번가길 *(소사동) 김**

서울 양천구 신정동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동***호 이**

인천 서구 석남동 *** 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 김**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청광아트빌라가동***호 이**

인천 남구 주안동 ****-* 김**

서울 양천구 신월동 ***-** 한**

서울 도봉구 미아동 ***-* 김**

서울 도봉구 미아동 ***-* 윤**

6 당초 석남 650-2 367.3 139.0 인천광역시서구  

변경 석남 650-2 367.3 0.0 인천광역시서구

7 당초 석남 259-3 5,325.0 5,325.0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변경 석남 259-3 5,325.0 2,435.8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8 당초 석남 산139-16 655.0 655.0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변경 석남 259-4 737.0 671.2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7)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

당초 석남 산139-1 106,108.0 153.0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변경 석남 산139-1 106,108.0 1,753.8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10

당초 석남 223-866 750.0 750.0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주식회사 월드***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변경 석남 223-866 750.0 750.0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주식회사 월드***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11

당초 석남 223-506 1,107.0 851.0 인천광역시

변경 석남 223-506 1,107.0 851.0 인천광역시

12

당초 석남 223-20 744.0 240.0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세화**

변경 석남 223-20 744.0 0.0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세화**

13

당초 석남 223-476 196.0 166.0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주식회사 하나****

신한은행

(*****센터) 서울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권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변경 석남 223-476 196.0 0.0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주식회사 하나****

신한은행

(*****센터) 서울 중구

태평로*가 *** 근저당권 기업은행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14

당초 석남 223-873 2,179.0 2,179.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층(게산동) 박** 기업**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변경 석남 223-873 2,179.0 1,181.9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층(게산동) 박** 기업**

(****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가 ** 근저당권

(8)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고

15

당초 석남 257-2 8,292.0 0.0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변경 석남 257-2 8,292.0 3,018.9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16

당초 석남 259 18,040.0 0.0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변경 석남 259 18,040.0 1.6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17

당초 석남 649-1 636.0 0.0 인천광역시

변경 석남 649-1 636.0 636.0 인천광역시

18

당초 원창 산143-2 3.0 0.0 산림청

변경 원창 산143-2 3.0 3.0 산림청

19

당초 원창 385-1 718.2 0.0 인천광역시

변경 원창 385-1 718.2 718.2 인천광역시

(9)

지 장 물 조 서 (광역시도36-2호선)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1

당초 원창 385

사무실 조립식 13.5 ㎡ 인천광역시  

울타리 함석 100 m      

이동식화장실 PVC 3 EA      

야적장   1 식      

변경 원창 385

사무실 조립식 13.5 ㎡ 인천광역시

울타리 함석 100 m  

이동식화장실 PVC 3 EA  

야적장 1 식  

2

당초 석남 650-10

담장 블록 18 m 부천시 도약로 ***,***동 ***호 (중동,한라마을) 이**  

출입문 철재+문주 1 식      

변경 석남 650-10 - - - - -

3

당초 석남 650-119

공장 함석 103㎡ 부천시 도약로 ***,***동 ***호 (중동,한라마을) 이**  

울타리 함석 30 m      

출입문 철재+문주 1 식    

콘테이너 5 x 2.5 1 EA    

콘테이너 5 x 3.0 1 EA    

기계설비   1 식    

변경 석남 650-119 - - - - -

4

당초 석남 223-42

울타리 휀스 52 m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월성***

기계설비   1 식    

공장 함석 448 ㎡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 코오롱폴리스원 에이-**** 세화***

울타리 휀스 100 m    

기계설비   1 식    

변경 석남 223-42 - - - - -

(10)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5 

당초 석남 산139-1

창고 함석 95 ㎡ 인천 서구 봉수대로 *** (원창동) 에스케이***

창고 블록/스라브 2 ㎡    

창고 조립식 14 ㎡    

콘테이너 6 x 4.0 1 EA    

콘테이너 6 x 3.0 1 EA    

고철야적장   1 식    

기계설비   1 식      

울타리 전자휀스 940 m      

울타리 휀스 300 m      

담장 블록 70 m      

카메라   4 주      

보안등   5 주      

표지판   2 식      

변경 석남 산139-1 - - - - -

6

제척 석남 223-476

가추 조립식 77 ㎡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하나***

담장 옹벽 70 m    

기계설비   1 식    

변경 석남 223-476 - - - - -

7

당초 석남 223-866

울타리 휀스 38 m 인천 서구 건지로***번길 **-**(석남동) 주식회사 월드***

야적장   1 식    

간판   1 식    

(11)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주 소 성 명 비고

8

당초 석남 223-873

창고 블록/스레트 1,60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층(게산동) 박**

천막   48 ㎡  

울타리 휀스 55 m  

간판   2 식  

기계설비   1 식  

변경 석남 223-873

창고 블록/스레트 1,60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층(게산동) 박**

천막   48 ㎡  

울타리 휀스 55 m  

간판   2 식  

기계설비   1 식  

9

당초 석남 257-4 - - - - -

변경 석남 257-4 창고 조립식 5 ㎡

10

당초 석남 259-3 - - - - -

변경 석남 259-3

담장 콘크리트 30 m

담장 콘크리트 25 m

담장 콘크리트 25 m

담장 콘크리트 25 m

담장 콘크리트 25 m

담장 콘크리트 40 m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1년 8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광역시지부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008-0- 인천광역시-20호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사회

인천광역시지부

대표자 한상현 위계수 2021.8.9.

(1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27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 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 8. 10. ~ 2021. 8. 25.(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1. 10. 25.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

(14)

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 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 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1년 10월 25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15)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

연도 과태료

부과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1 000120 전*민 770121-*******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장곡길

259-4 , B동 101호 2021.2.26.08:14 중구 항동 서해대로 이동5반

폭 1.11미터 초과(총폭

3.61미터) 인천99아6049 1,000,000 반송(이사감)  

2 2021 000131 김*창 690516-******* 대구광역시북구 주좌길 32

, 101호 (학정동) 2021.3.3.15:25 남동구 서창동 인주대로 이동5반

폭 0.48미터 초과(총폭

2.98미터) 경북98사7715 500,000 반송(폐문부재)

3 2021 000218 전*준 750314-*******

인천광역시서구 봉오대로318번길 23 , 202동 1510호 (가정동, 하나아파트)

2021.4.6.13:40 서구 원차동 북항로 이동3반

폭 0.27미터 초과(총폭

2.77미터) 인천07마6277 300,000 반송(폐문부재)

(16)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100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공익제보 대상자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중복조례인「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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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공익제보 대상 및 공익제보자 등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안 제4호) 라. 공익제보 접수․처리 절차 명확화 (안 제7조 ~ 안 제11조) 마.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13조)

바. 포상금․구조금 지급규정 신설 (안 제14조, 제15조) 사.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절차 신설 (안 제16조)

아. 보상금 등 중복지금 금지, 환수조항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본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종현, 김수경(전화번호 032-440-3183~3184,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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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공 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인천광역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인천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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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 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 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 등”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과 포상금, 구조금을 말한다.

6. “내부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 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제4조(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 보호, 지원 및 관련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 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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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제보 등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전문인력 육성,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장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제5조(공익제보책임관 지정 및 업무) 시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제보책 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 등의 상담·접수·처리

3. 공익제보자 등 보호제도의 교육·홍보·연구 등

제6조(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 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 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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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제보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 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 다.

⑥ 공익제보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 또는 국민권익위 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송·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제보를 이송·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이첩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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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공익제보의 보완) ① 공익제보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보자의 인 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 보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의 종결) ①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제보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조사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5.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한 제보인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 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보를 취하 하고자 하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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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최 초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12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과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관한 법률관 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 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지방세의 부과

4.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5.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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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 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공익제보 대상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자인지 여부

5. 그 밖에 공익제보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⑤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⑥ 보상금 지급신청은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관 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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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 금 지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 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 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 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16조(보상금 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 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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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청 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17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 상금 등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경 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 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 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등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 급받은 경우

2.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9조(포상)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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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등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 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개최

제22조(공익제보 등의 우선처리) 시장은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 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 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신고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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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제4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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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익제보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피 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30)

[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연 락 처

공익제보 조사결과

신고사건명

통지일자 통지내용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보상금 신청금액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 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31)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ㆍ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서 등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신청인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익제보 조사결과 란에는 보상금 신청 대상이 되는 신고사건명,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 날짜, 통지내용 요지를 기재합니다.

4.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 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 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입금계좌 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보상금 신청금액 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청

신청서 작성 ▶ 접수

(감사관) (제출)

▼ 조사ㆍ확인

(감사관)

▼ 심의ㆍ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금 ◀ 지급 결정

(감사관)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2)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귀 기관의 보상금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우편물수령지)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33)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 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 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 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 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 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 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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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 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 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 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 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 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 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 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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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 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 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 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 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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