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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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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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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 1 절 지방세 총론 제 2 절 지방세법

(2)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 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군구를 말한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11 개 세목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3)

지방세의 개요

보통세 (p.1495)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지방소비세

5)

주민세

6)

지방소득세

7)

재산세

8)

자동차세

9)

담배소비세

(4)

지방세의 개요

목적세 (p.1496)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5)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 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 공정한 과 세를 추구하며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

지방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조례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분 개념 적용세목

일정세율 지방세법에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 지방자치단 체는 이러한 세율에 아무런

조정을 할 수 없다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등록 면허세 ( 부동산상의 권리 설 정등기는 제외 )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 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 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 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 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 다 .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 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법인균등분 주민세 , 부동산 상의 권리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 세 ( 원자력발전은 제외 , 일 정세율 )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 과할 때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조례로 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 , 재산분 주민세

(7)

지방세의 납세절차

구분 개념 적용세목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 세 납세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 등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 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 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8)

수정신고 ,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 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경정 등의 청구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 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 그 사유가 발생한 것 을 안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다 .

(9)

수정신고 ,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가산세 포함 )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10)

지방세법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 는 도세 ( 또는 특별시세 , 광역시세 ) 이다 .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 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려는 데에 있다 . 2011 년부터 종전 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 , 등록에 대한 과세 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

(11)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구분 과세대상자산

부동산 토지 ,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각종 권리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 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용회원권

(12)

취득의 개념

취득의 정의 : ‘ 취득 이란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

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실질주의 :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는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다만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 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3)

간주취득

종류변경 ,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법인 (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 당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법인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

과점주주 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와 친족 , 그 밖의 특수관계 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 또는 출자액 ) 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또는 출자총액 ) 의 50% 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

구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주식 등의 원시취득 설립시에 취득 -

증자로 인해 취득 o

주식 등의 승계취득 매매 , 증여 , 상속 등으로 취

o

(14)

취득세의 비과세

구분 구체적인 비과세대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

국가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 건설 , 운영 후 양도방식 으로 귀속되는 경우 포함 ) 을 조건으로 하는 부 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에 대한 비과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 b. 는 경우신탁의 종류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c.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임시흥행장 , 공사현장사무소 등 (사치성 재산 은 제외 ) 임시건축물의 취득 ( 다만 , 존속기간 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15)

취득의 시기

승계취득의 경우

구분 취득의 시기

원칙 ①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 상속 ,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a.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 b. 그 외의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c. 연부로 취득하는 것 :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예외 ① 위 (1) 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 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

수입에 따른 취득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16)

취득의 시기

원시취득의 경우

구분 취득의 시기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용검사를 받은 날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 고시일 의 다음 날

토지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 우 : 공사준공인가일

(17)

취득의 시기

간주취득의 경우

구분 취득의 시기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 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18)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본구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매회 사실상 지 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

산정방법 : ‘ 취득당시의 가액 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 액이 시가표준액 (p.1511)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 로 한다 .

(19)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건축 ( 신축 , 재축 제외 ), 개수 , 종류변경 또는 지목변경의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

구분 과세표준

건축물을 건축 ( 신축 , 재축은 제외 ) 또는 개수한 경우

선박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건축 , 개수 , 종류변경 , 지목변 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 =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 출자의 수 / 그 법인의 주식 , 출자의 총수

(20)

취득세의 세율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2.8%(농지는 2.3%)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원시취득 2.8%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 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5%)

공유물의 분할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 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농지는 3%)

(21)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외의 취득 표준세율

선박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 외의 무상취득

원시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 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의 취득

2.5%

3%

2.02%

3%

3%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위 외의 차량

7%(경자동차는 4%)

비영업용 : 5%(경자동차는 4%)

영업용 : 4%

이륜자동차 : 2%

2%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

항공기 2%(그 밖의 항공기는 2.02%)

입목 2%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 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22)

중과세율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 ,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과 공장 신 ,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위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23)

취득세의 면세점

취득가액이 50 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

(24)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 , 면허의 종 류에 따라 부과되는 도세 ( 또는 특별시세 , 광역시세 ) 이다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 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광업권 및 어업 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 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포함 .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 행정청의 행 위 .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 1 종부터 제 5 종까지 구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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