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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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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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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0.2.

비과세 양도소득

10.3.

취득 ,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10.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0.5.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10.6.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10.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0 절 양도소득세

(2)

10.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양도소득 :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 . 자본이득 성 격 .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적용세율

부동산 및 이

에 준하는 것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A)

특정주식 (B)

기본세율 (6%~38%), 40%, 50%

기본세율 (6%~38%)

유가증권 주식 (출자지분 포함 )

주권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

비상장주식

10%, 20%, 30%

(3)

10.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양도 :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 .

1)

자산의 유상이전 :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은 제외하고 대가가 수 반되는 유상이전만을 의미 .

2)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 등기 ,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 상 이전되는 것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로 충당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2)

양도담보

예제 10-2

(4)

10.2. 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1 세대 1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5)

1 세대 1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2)

1 세대의 요건

3)

1 주택의 요건

4)

3 년 이상 보유의 요건

5)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1 세대 1 주택의

특례

(6)

10.3. 취득 ,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유상취득 , 양도의 경우

구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원칙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 등록부 ,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 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 기 , 등록 , 명의개서를 한 경

등기부 , 등록부 ,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 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포함 )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7)

10.3. 취득 ,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그 밖의 경우

구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의 취득시기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 은 날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특정주식 (A)

의 양도시기 주주 1 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 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 계액이 50% 이상 양도되는 날

(8)

10.3. 취득 ,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 2007 년 1 월 1 일부 터 양도하는 토지 , 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이 기준시가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되어 종전에 비 해 중요성이 감소 . 그러나 기타필요경비 개산공제 , 환산 가액 등의 계산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

1)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3)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4)

주식 ( 또는 출자지분 ) 의 기준시가

(9)

10.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총수입금액 (= 양도가액 )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 양도차익 자산별로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10%~30%, 24%~8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 만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

(1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적용순서 세부내용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 주 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 ) 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 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 ) 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 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DT 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 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환산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 가

(11)

결정 , 경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또는 지방국세청장 ) 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12)

양도차익의 계산

필요경비 계산

필요경비에 대한 개산공제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등기부

기재가액 , 의제취득가액 ( 물가상 승률 )

취득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 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 허위등 기부기재가액

기타의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기타의 필요경비 : 개산공제

구분 개산공제액

토지와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 미등기 양도자산은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

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기타자산 *1%

주식 , 출자지

(13)

양도차익의 계산

필요경비 =MAX( 환산가액 + 개산공제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예제 10-3

(14)

양도차익의 계산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 의 범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예제 10-4

(1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 년 이상 인 것에 대해서 적용 . 다만 ,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양도자산 은 비록 그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 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자산의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일반 토지 , 건물 1세대 1 주택

3년이상 4 년미만 10% 24%

8%씩 증

4년이상 5 년미만 12% 32%

5년이상 6 년미만 15%

3%씩 증가

40%

6년이상 7 년미만 18% 48%

7년이상 8 년미만 21% 56%

8년이상 9 년미만 24% 64%

9년이상 10 년미만 27% 72%

10 년이상 30% 80%

(16)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만원을 공제한다 .

< 제 1 호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 도소득금액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

< 제 2 호 >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예제 10-5

[ 도표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비교

구분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제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 건물에 한 함

3 년 이상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기본공제 불문 불문 미등기양도자산

(17)

10.5.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양도소득세율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 년 이상인 것 기본세율 (6%~38%) 보유기간 1 년 이상 2 년 미만인 것 40%

보유기간 1 년 미만인 것 50%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 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비사업용토지

한시적세율인하

70%

주식 및 출자지분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비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일반 20%

대주주가 1 미만 보유한 것

30%

기타자산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특정주식

(A), (B) 기본세율 (6%~38%)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한시적 세율인하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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