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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근로소득4.1.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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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

1. 근로소득

2. 연금소득

3. 기타소득

(2)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

근로소득은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상여 ,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이다 .

4.1. 근로소득

(3)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기밀비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장학금 등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등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年額 또는 月額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 로금 , 퇴직공로금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 근로소득

(4)

구분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종업원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 - -

주택자금대여이익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택제공이익과 주택자금대여이익

법인의 복리후생차원 지출일 경우 손금산입 - 소득세 비과세

(5)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

한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우리사 주조합의 활성화

2.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소액주주 기준 :

지분율 < 1% AND 보유주식 액면가액 < 3 억원

4.1. 근로소득

(6)

근로소득의 구분

(1)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

국외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 미 국군 제외 )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 )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갑종 , 을종 근로소득의 명칭을 폐지함

4.1. 근로소득

(7)

근로소득의 구분

(2)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 한다 .

일용근로자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

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

동일한 고용주에게 3 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 은 자를 말한다 .

4.1. 근로소득

(8)

비과세 근로소득 ( 교재 참조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 급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후훈 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 기타 공납금 : 해당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이어야 하며 , 6 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일직료 , 숙직료 , 또는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 0 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 근로자가 받는 월 20 만원 이내의 벽지 수당

국외 ( 북한 지역 포함 )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 만원 ( 또는 300 만원 ) 이내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생산직근로자 ( 월정액급여 150 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 만원 이하인 근로자 ) 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 연 240 만원 한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 만원 이하의 식사대

4.1. 근로소득

(9)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 급여액에서 일 100,000 원을 공 제한다 .

4.1. 근로소득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 만원 초과 1,500 만원 이하 350 만원 +( 총급여액 - 500 만 원 )X40%

1,500 만원 초과 4,500 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1,500 만

원 )X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 만원 +( 총급여액 -4,500 만원 )X 5%

1 억원 초과 1,475 만원 +( 총급여액 - 1 억원 )X 2%

(10)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예제 4-1

4.1. 근로소득

구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11)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1)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분 급여의 연환산액 기준

2)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 월분 근로소득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 원천징수 or (-) 환급

3) 종합과세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 연도 5 월에 신고 납부

4.1. 근로소득

(12)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일용 근로소득자

분리과세 ( 교재참조 )

1 일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 일 10 만원 )

= 과세표준 X 세율 (6%)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한도없음 )

= 원천징수할 세액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국외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

다만 , 납세조합을 조직하면 , 납세조합공제 ( 세액의 10%)

4.1. 근로소득

(13)

비과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 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 는 연금

4.2. 연금소득

(1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900 만원 한도

4.2. 연금소득

총연금액 공제액

350 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 만원 초과 700 만원 이하 350 만원 +( 총연금액 - 350 만 원 )X40%

700 만원 초과 1,400 만원 이하 490 만원 +( 총연금액 - 700 만 원 )X20%

1,400 만원 초과 630 만원 +( 총연금액 -1,400 만 원 )X10%

(15)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

다음연도 1 월분 연금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 원천징수 또는 (-) 환급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지급금액의 5%(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5%, 4%, 3% 로 인하 , 소득유형에 따 라 3%, 4% 로 차등적용 ) 를 원천징수

4.2. 연금소득

(16)

원칙 - 종합과세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 월에 종합신고 . 다만 , 공적연금소득만이 있는 자 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예외 - 선택적 분리과세 : 총연금액이 연 1,2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7)

기타소득의 범위 ( 교재참조 )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2. 복권 , 경품권 ,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경륜 , 경정 ),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 ) 의 구 매자가 받는 환급금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 려하지 않는다 .)

4.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5.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7.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취득하는 보상금 또는 자산

8.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9.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강연료 , 라디 오 , 텔레비전방송 해설 등 )

10. 뇌물

1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3. 기타소득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 보로 금과 그 밖의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 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 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비과세 기타소득

(19)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의 합계액이 원칙 이나 예외 ( 교재참조 ) 가 있다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최소한 80% 에 상당하는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4.3. 기타소득

(20)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원천징수

4.3. 기타소득

구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금액 X20%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분은 30%

봉사료 지급금액 지급금액 X5%

위 이외의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X2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 금 (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원천징수하지 않음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21)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원칙적으로 합산과세한다 .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도 있다 .

4.3. 기타소득

구분 대상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의 기타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등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 계약 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선택적 분리과세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 이하이면서 원 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22)

구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일반적인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그 대금을 청산한 날 ,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 수익일 중 빠른 날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기 타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 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해약이 확정된 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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