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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電下鄉 정책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41-46)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는, , 2009년 12월 22일 가전하향 정책의 확대 실시를 골자로 하는 가전하향 정책 실시를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加大家電 下鄉政策實施力度的通知》(財建[2009] 972 )를 하달하였음.

 보조 대상품목의 가격 상한 및 보조금 상한 인상

품 목 가격 상한 위안( ) 보조 기준

2009.4.23 2009.12.22 판매가 보조(13%) 정액 보조

컬러TV 3,500 7,000 3,500위안 이하 3,500~7,000위안 대당, 455위안 냉장고 2,500 4,000 2,500위안 이하 2,500~4,000위안 대당, 325위안 핸드폰 1,000 2,000 1,000위안 이하 1,000~2,000위안 대당, 130위안 세탁기 2,000 3,500 2,000위안 이하 2,000~3,500위안 대당, 260위안 에어컨

벽걸이형

-입식

-2,500 4,000

3,500 6,000

위안 이하 2,500

위안 이하 4,000

위안 대당 위안 2,500~3,500 , 325

위안 대당 위안 4,000~6,000 , 520 컴퓨터 3,500 5,000 3,500위안 이하 3,500~5,000위안 대당, 455위안 온수기

태양열

-전기식

-가스식

-4,000 1,500 2,500

5,000 2,500 3,500

위안 이하 4,000

위안 이하 1,500

위안 이하 2,500

위안 대당 위안 4,000~5,000 , 520

위안 대당 위안 1,500~2,500 , 195

위안 대당 위안 2,500~3,500 , 325 전기난로 600 1,000 600위안 이하 600~1,000위안 대당, 78위안 전자레인지 1,000 1,500 1,000위안 이하 1,000~1,500위안 대당, 130위안

 보조 대상품목 확대

현재의 개 대상 품목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농민의 수요를 파악하9 여 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1 .

 가전하향 정책 수혜 대상 확대

또한2010년 월 일부터 국영농장과 국유산림장의 직공 노동자 들도 가전하향 정1 1 ( ) 책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였음.

농촌주택 건설 2.9.

 중국은 농민들의 주택건설이 내수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가 예산내 고정자산 투자를 배분하여 농민들의 주택건설을 장려 및 유도하고 있음.

 농촌 위험주택 개조 시범사업(農村危房改造試點) 확대 실시

중국은 2009년부터 농촌 위험주택 개조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3

년도 중앙 호 문건 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주택 도농건설부

2010 ‘ 1 ’ · 住房與城

鄉建設部·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2010년 월4 22일 《2010년 농촌 위험주택 개조 시범사업 업무를 잘할 것에 관한 통지關於做好2010年擴大農村危房改造試點工 作的通知》(建村[2010] 63제 호)를 하달하였음.

사업 범위와 목표 전국의 국경지대 현: , 서부지역 현 국가빈곤퇴치 중점 현 국, , 무원이 정한 서부대개발정책 실시 현 신강생산건설병단, 新疆生產建設兵團의120만 농촌빈곤가구의 위험주택 개조

보조 대상 오보호: 五保戶

4

, 저보호低保戶(농촌 최저생활가구 빈곤장애인가구 기), ,

3 주택 도농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 · 2009 58 2009년 농촌 위험주택 개조 시범 사업 확대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2009年擴大農村危房改造試點的指導意見 (》 建村[2009] 84 ) 호 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2009년도 중앙재정의 보조금 규모는 총40억 위안 가구당 평균 보조, 금은 5,000위안이었으며 총, 79.4만 가구의 위험주택을 개조하였음.

4 의 식 주 의료 장례 방면에서 생활 보호 및 물질적 지원을 받는 가구를 지칭함, , , , . 1994년 제정된 후 월 수정된 농촌 오보호 공양업무 조례

2006 1 農村五保戶供養工作條例 국무원령 제( 456 ; 수정 시행 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또는 만 세 미만의 촌민으로서 노동능력 2006.1.11 , 2006.3.1 ) , 16

이 없거나 생활원천이 없거나 법정 부양인 또는 부양의무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부양인이나 부양

타 빈곤가구

보조 기준 가구당 평균: 6,000위안 국경지역 현의 농촌빈곤가구나 에너지절약건. 축시범가구는2,000위안을 추가적으로 보조. 2010년도 중앙재정의 농촌 위험주택 개조 시범사업 보조자금 중앙예산 내 투자 포함 규모는( ) 75억 위안임.

 유목민 정착프로젝트(流牧民定居工程)

중국은 유목민의 생활방식을 전환하고 초원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목축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서장자치구西藏自治區를 시작으로 유목 민 정착프로젝트를 실시하였음.

년부터 프로젝트 실시 범위를 서장자치구 내몽고자치구 사천성 운남성 청

2008 , , , ,

해성 감숙성 신강위그르족자치구 등 개 성 자치구 로 확대하였음, , 7 ( ) . 2009년말까지 중앙재정의 누적 투자금액은 29.4억 위안 정주 유목민은, 11.7만 가구에 이름.

년도에 중앙재정 억 위안을 배정하여 개 성 자치구 에서 유목민 정착사업

2010 15 7 ( )

을 전개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건설 사료 저장고 및 가축우리 건설임, .

 전국 개간지역(墾區) 위험주택 개조사업

중국은 2008년부터 중국 특유의 농업경영형태인 농간계통(農墾系統; Agricultural Reclamation System)

5

에 속하는 국영농장 기업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를 농촌 위험( ) 주택 개조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흑룡강 해남 광동 운성 등 개 개간지구에서 개간, , , 4 ‘ 지구 위험주택 개조사업(墾區危房改造項目)’을 시범 실시하였음.

년도에 사업 실시지역에 내몽고 해랍이 개간지구와 내몽고 대흥안령 개간지구 2009

의무인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다섯 가지 방면의 생활보호 및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하였음 조(7 ).

5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해방군 제대군인이 주축이 되고 이후 도시의 청년지식인이 대량으로, 참여하여 황무지 개간을 통해 조성된 국영농장체계(State Farm System)를 의미함 중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에 모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국영농장을 중심으로 한 국유제 전인민소유제 농업기

( , ) , ( )

업 형태로 존재함 전국의 농간계통 가운데 흑룡강 농간계통 흑룡강 개간지구. ( 墾區 또는 흑룡강 농간 총국農墾總局으로도 불림 이 가장 규모가 큼 농업부 내 농간국) . (農墾局; Bureau of Agricultural 이 농간계통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중국의 농간계통 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Reclamation) .

은 전형진 외. 2009. 중국 동북 성의 중 단립종 쌀산업 구조변화와 생산계열화 실태 조사 연구3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P124. .

가 포함되었으며, 2009년말까지 누적 중장재정 투자금액은19.5억위안 개 개간지, 6 구에서 주택한 농가는 총 25.8만 가구에 이름.

년도에 중앙재정 억 위안을 배정하여 개 개간지구에서 위험주택 개조사업

2010 14 6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대규모 식량생산 현

2.10.

장려정책

 재정부는 대규모 식량생산 현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식량생산 에 대한 적극성을 견인하는 한편 국가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중앙재정의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장려 방법中央財政對產糧大縣獎勵辦法》을 제정하여 2005년 월4 부터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중앙재정의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대한 장려 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

< >

關於印發

<中央財政對產糧大縣獎勵辦法 的通知> 》(財建[2005] 153 ; 2005.4.8 )

표 대규모 식량생산 현 장려제도 개요 표 대규모 식량생산 현 장려제도 개요 표 대규모 식량생산 현 장려제도 개요 표 5.5.5.5. 대규모 식량생산 현 장려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장려 요인 ·상품화된 식량의 양 식량 생산량 식량 재배면적 등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하며, , 3 가중치는 각각 50%, 25%, 25% .

계산 방법

각년도 현 통계연감 데이터를 사용하며 식량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년

· , 5 (1998~2002

년 이동 평균치 사용)

상품화된 식량의 양은 식량 생산량에서 식용 사료용 종자용 식량의 합을 뺀 값임

· , , .

이 중 식용 식량은 중국통계연감의 각 현 소재 성의 2003년 농촌가구 인당 평균1 식량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료용 및 종자용 식량은 남부지역은 인당, 1 350g, 부지역은 450g을 기준으로 함.

장려 조건

년 동안 현의 평균 식량생산량이 만 톤 이상 상품화된 식량의

·5 (1998~2002 ) 200 ,

양이 5,000톤 이상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식량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에 대해서

·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과 재정부의 인가를 거쳐 장려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장려 계수

류 절강성 광동성 류 요녕성 강소성 복건성 산동성 류 류와 류

·1 ( , ) 0.2, 2 ( , , , ) 0.5, 3 (1 2 이외의 지역 단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는 제외, , , ) 1

류 지역 중 대규모 식량생산 현이면서 중앙재정이 인정한 재정곤란 현인 경우

·2, 3

각각 0.625(0.125 추가), 0.25(0.25 추가)

기타 ·장려대상 현에 선정되면 년 간 유효하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3 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장려 자격을 박탈함.

 2009년도 대규모 식량생산 현은 1,000여 개 장려금 규모는, 175억 위안에 달했으 며 식량 생산량 및 상품화된 식량의 양이 각각 전국, 100위 안에 드는 슈퍼급 현에 중앙재정의 장려금이 집중되었음.

 2008년부터 대규모 식량생산 현 장려정책에 대규모 식용유 생산 현 장려제도가 포 함되어 실시되고 있음 매년 중앙재정. 25억 위안을 배분하여 성급 인민정부가 중점‘ 품종 중점 현 장려 원칙에 의거하여 장려 조건을 확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 , 900 여개의 현이 혜택을 입었음.

 2008년부터 장려자금의 식량 생산 및 유통 촉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장려금 가운데 증액된 자금은 모두 식량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는데 사용토록 제한 하고 기존 자금은 계속해서 식량 생산 및 유통 촉진 외에 재정성 이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현 재정으로 통합사용토록 하였음.

현의 재정상 어려움이 완화되면 점차 장려금을 식량 생산 및 유통촉진에 지출하도 록 규정하였음.

또한 장려금을 구매 자동차 갱신 사무실 및 교육훈련센터 건축 등에 사용하지 못, , 하도록 규정하였음.

고표준 농지조성정책 2.11.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지가 적으며 경지조성 잠재력이 크지 않고 경지의 질도 전반 적으로 높지 않아 이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약당하고 있음.

전체 경지 가운데 중저표준 경지가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표준 경지 의 대규모 개조사업을 추진하여 다수확 고표준 경지 조성을 가속화하는 것은 식량 생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자연재해 저항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안정 적 공급 보장 및 농민소득 증대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올해 전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 계획(2009~2020 )년全國新增1000億斤糧食生產 (2009-2020 )

能力規劃 》에서 제시한 핵심 주산지와 비주산지 대규모 식량생산 현에 서 중앙기본건설자금과 농업종합개발 농촌토지정비 및 중장기 정책성 대출자금,

의 기본농지 건설에 대한 투자 강화, 소형 농지 수리시설 건설 강화, 토지정리, 농로 건설, 비배관리 및 토양유기질 함량 제고 보조 규모와 범위 확대, 보호성 경작 및 한작농업 시범기술 보급, 중 저표준 농지의 중 고표준 농지로의 개조사업· · 가속화, 북부지역에서 약 5.3만ha 이상 남부지역에서 약, 3.3만 ha 이상의 구역 화 규모화 집중화된 상품식량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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