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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 및 휘도 분포에 대한 빛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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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빛환경 영향평가. 특집.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 및 휘도 분포에 대한 빛공해 평가 이연소․우수진․우성준<(주)유엘피 빛공해연구소>. 1. 서 론. 관련하여 측정장비를 사용한 정량적 평가 전에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정. 빛공해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옥 외광고물의 규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광고조명은 주. 도와 규모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 도심에 설치되며,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이 빛공해. 측정 및 평가대상은 상업지역의 광고조명에 대하여. 를 유발하고 있다[1]. 광고조명은 시각적인 효과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 및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높이기 위하여 과도한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지역의 도로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도시 전체의 밝기를 상향시켜 빛공해 발생과 에너지. 분석은 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정위치에서 대. 낭비의 주원인이 되지만, 사적영역에 해당되어 일괄. 상조명간의 거리 및 광고조명의 종류에 따라 실시하. 적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조명의 제조․설치를. 였다.. 담당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빛 공해의 발생과 제어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하. 2. 국외 빛공해 관리현황. 기 때문에 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다[2].. 해외의 경우 다양한 기준으로 밝기를 제한하고 있. 이미 국내에서는 2013년 광고조명에 대하여 발광. 다. 슬로베니아는 대상면적에 대한 소비전력으로 제. 표면 휘도값을 규제하는 기준이 적용된 “인공조명에. 한을 하고있으며, 영국은 발광면적에 대한 휘도로 제.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한을 두고 있다[2]. 미국의 경우는 각 자치주마다 다. 2015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국내 빛공해. 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의 프. 법에 관련된 제도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빛. 래그스태프(Flagstaff) 도시의 경우 이에 관련된 제. 공해에 대한 민원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도(FLAGSTAFF CITY CODE)를 실시하고 있는. 세이며, 민원업무처리 주체인 공무원은 측정관련장비. 도시중 하나이다[3]. 프래그스태프(Flagstaff)시에. 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장비사용에 있어 숙달 미숙. 는 천문시설(US Naval Observatory)이 존재하며.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빛공해 업무와. 인공조명은 천체관측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제30권 제3호 2016. 5. 29.

(2)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4]. 2015년 10월 애리조나주의 프래그스태프 도시. 이며, 공간조명과 동영상 및 전광류 광고물은 창면의. 를 방문조사한 결과, 장식조명의 경우 상향광을 방지. 연직면조도를 규제함으로서 누광되는 빛이 생활환경. 하기 위하여 하향조명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며, 가로등의 경우 천체관측에 영향이 적은 저압 나트.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은 발광표면휘도값을 규제함으. 륨램프를 사용하여 도로를 조명하고 있었다.. 로서 대상조명에서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밝기 를 제한하고 있다. 표 1. 광고조명방식별 분류예시 광고조명방식. 그림 예. 내조형. 외조형. 그림 1. 저압나트륨램프를 사용한 프래그스태프 도시의 도로 자체발광형. 채널레터형. HALO형. 그림 2. Norton Arizona 주립대학 내 설치된 장식 조명. 3. 국내 빛공해 기준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광고조명은 조명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분류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 관리 권고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광고조명 방 식 중 “외조형”은 발광하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광 고물 외부의 상단이나 하단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이다. “내조형”은 광고. 국내 빛공해 기준은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이 설치되어 광. 공해 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인. 고물 전면인 확산면(플렉스 원단, 아크릴 등)을. 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 한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 진다[5]. 규제대상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30. 조명․전기설비학회지. 투과한 빛이 방출되어 글자/도형 및 배경면을 포 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으로 내부발광형이 라고도 한다. “자체발광형”은 글자나 도형 요소를.

(3)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 및 휘도 분포에 대한 빛공해 평가.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 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이다. “채널레터형”은 인디비주얼 레터 사인이라고도 하며 입체 글자/도 형에 LED 등의 광원을 내부에 설치하여 글자/도 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다. “HALO형”은 LED 등의 광원을 입체 글자/도형의 측면 또는 배 면에 설치하여 광원이 입체 글자/도형의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어 글자/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6].. 3.2 빛공해공정시험기준 3.2.1 일반광고조명 휘도측정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서는 측정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측정에 필요한 방법 중 측정지점 은 광고조명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측정자가 측정지점 에서 측정대상물 중심을 바라보는 직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45° 이하가 되는 지점 중 빛공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물 (가로수 등)로 인한 차광이 예상되는 경우 장애물 옆 또는 밖으로 떨어진 지점 중 차광 영향이 적은 지점으. 3.2.2 발광표면휘도 최대휘도값 분석 분석데이터 선정은 빛공해공정시험의 기준에 따라 빛이 과다노출 되지 않은 데이터 중 셔터속도가 가장 긴 데이터로 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동 선정 기능이 있 는 경우 그 선정에 의한 데이터로 한다. 단 점멸조명 의 경우 측정데이터 중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을 분석데이터로 선정한다. 분석영역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아래 공 식을 활용하여 계산된 원을 분석영역으로 적용하여 발광표면에서 휘도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곳 중 가장 높은 값을 발광표면휘도 최대값으로 정 하였다[7]. 표 2. 면휘도계 최대휘도 분석영역 ×   여기서 X = 횡축방향 휘도이미지 해상도(Pixel), (예) 2,592 (Pixel) Y = 횡축방향 면휘도계 시야각(°), (예) 72.4(°, 축소 시) 또는 27.9(°, 확대 시)  Z =  (°, 측정각) . 로 하도록 되어 있다[7].. 그림 3. 측정방법예시(좌-측정위치 : 노란색원, 측정화각 : 적색표시부분) 및 측정모습(우). 제30권 제3호 2016. 5. 31.

(4)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평가휘도는 측정휘도에 측정기기 정확도 및 측정환. 다음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야간조명 시설물. 경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여 휘도측정 허용오차에 따. (32.5%), 상업지의 네온사인 및 간판(31.1%)등이. 른 휘도 보정값을 곱하여 평가휘도를 산출한다. 평가. 뒤를 이었다.. 휘도는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기준과 비교할 시 사용되어진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은 광고조명이 집중되어 있는 주요상업지로 조사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총 42개소 로 용도지역 세부분류상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 표 3. 휘도측정 허용오차에 따른 휘도 보정값 구분. 점휘도계. 면휘도계. 휘도 보정값. 0.9. 0.9. 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한다.. 4.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 4. 실태조사. 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 내용중 도로 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 4.1 대상지역 선정.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8].. 대상지역 선정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조사는 시간대별로 주간조사와 야간조사로 나누. 지역을 선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내용. 어 실시한다. 주간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야간 측. 은 빛공해를 유발하는 요소 및 조명환경을 저해하는. 정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토와 현장에서의 이동거리. 요소에 대한 내용이다.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1,300명. 와 동선, 주변환경등 구체적인 측정계획을 정하기. 을 대상으로 구․군 및 읍면동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 위하여 실시하며, 야간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측정. 본추출을 통해 실시하였다. 빛공해를 유발하는 요소. 지점에 대한 세부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실시한다.. 및 조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주로 모텔 등 숙박시. 관측위치, 측정거리, 시간, 조사내용, 주변환경 등을. 설의 과도한 조명설치(55.2%)를 언급하고 있으며,. 기록한다.. 그림 4. 빛공해를 유발하는 요소 및 조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n=1,300 / 단위 : %) 32. 조명․전기설비학회지.

(5)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 및 휘도 분포에 대한 빛공해 평가. 5. 빛공해 평가. 표 4. 도로의 구분 구분. 내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빛방. 광로. 폭 40미터 이상. 대로. 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사허용기준”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일반. 중로. 폭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소로. 12미터 미만인 도로. 광고조명의 발광표면최대휘도기준값이 다르다.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외 지역은 지정 되어있지 않으므로, 평가는 지정되어 있는 도시인 서. 광로. 대로. 울특별시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기준을 적용하 였다.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에 따 르면 보전녹지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도시자연공원 등 생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종 조 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종을 제외한 생. 중로. 소로. 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 로 지정하였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은 제3종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9].. 그림 5. 도로 규모별 예시. 이러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제1종 조명환경 2. 관리구역은 50cd/m ,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4.3 측정장비. 2. 2. 400cd/m ,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800cd/m , 2. 발광표면휘도는 LMK Advance장비를 사용하여.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000cd/m 의 최대휘도.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의 오차 및 정확도 확인을 위하. 값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지역은 상업지역이. 여 LS-110 점휘도계를 보조장비로 활용하였다.. 므로 1000cd/m 의 최대휘도값 기준으로 초과여부. 2. 그림 6. 사용장비(좌-면휘도계(LMK Advanced), 우-점휘도계(LS-110)). 제30권 제3호 2016. 5. 33.

(6)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표 5.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내용 조명환경 관리구역. 정의. 용도/토지이용현황. 예시. 제1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도봉산, 남산, 국립묘지 등. 제2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1종 제외). 근린공원 등. 제3종. 빛공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 공업지역 관광특구. 표 6. 일반광고조명이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측정기준 발광표면휘도. 적용시간. 기준값.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를 판단하였으며, 측정휘도 값에 0.9를 곱한 평가휘 도값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단위 cd/m2.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별 수량은 도로폭에 위 치한 건축물의 높이와 설치된 광고조명의 개수에 따 라 차이가 있으나, 광고조명의 종류에 대한 비율은 유. 5.1 도로규모별 광고조명 현황 조사된 광고조명은 총 1,362개로 소로급 도로의 경 우 219개, 중로급도로의 경우 289개, 대로급 도로의 경우 478개, 광로급 도로의 경우 376개가 조사되었다.. 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도로에서 채널레터형 과 내조형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조형과 자 체발광형 조명이 개수비율이 유사하나 대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외조형이 일부 더 높게 나왔다. Halo형 광 고조명은 상업지역 가로환경에서 설치개수가 적어 조 사된 총 개수비율에서 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5.2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휘도 분포 광고조명의 휘도분포는 각 도로규모별 광고조명 의 측정휘도값을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도로규모 별로 광고조명의 휘도분포를 분석하였을시, 소로 2. 에서 560cd/m 로 가장 높은 평균휘도값을 가지 2. 며, 광로에서 392cd/m 로 가장 낮은 평균휘도값 그림 7.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개수 그래프. 34. 조명․전기설비학회지. 을 가진다..

(7)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 및 휘도 분포에 대한 빛공해 평가. 그림 8.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별 개수비율. 그림 9.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휘도분포. 도로분류별로 광고조명의 종류별 평균휘도값은 소 2. 2. 진다. 대로의 경우 외조형 광고조명이 1,529cd/m. 로의 경우 자체발광형 광고조명이 1,522cd/m 로 가. 로 가장 높은 평균휘도값을 가지며, 광로의 경우 자체. 장 높은 평균휘도값을 가지며, 중로의 경우 외조형 광. 발광형 광고조명이 936cd/m 로 가장 높은 평균휘도. 2. 고조명이 1,371cd/m 로 가장 높은 평균휘도값을 가. 2. 값을 가진다. 제30권 제3호 2016. 5. 35.

(8) 특집: 빛환경 영향평가. 그림 10.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별 휘도분포.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정하여 광고조명의. 휘도 초과개수도 11%로 폭이 더 넓은 지역에 비해. 기준치 초과율을 확인해본 결과, 소로에서 11%가 기. 높은 수치로 나왔으며, 이에 따라 도로폭이 넓은 도로. 준치 이상으로 초과되었으며, 중로, 광로, 대로 순으. 보단 도로폭이 적은 도로에 위치한 광고조명의 관리. 로 초과율이 높게 나왔다.. 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고조명의 종류별로 보았을 시, 도로규모에 상관없이 외조형과 자체발광형의 평균휘 2. 표 7. 광고조명별 최대휘도 초과개수(1,000cd/m 초과) 도시지역. 구분. 도가 다른 광고조명유형보다 높게 나와 빛공해를 일 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조형 광고조명의 경우 투사면의 반사재질 및 광원의 조사각도를 조절. 상업지역.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발광형. 도로규모.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총개수. 219. 293. 533. 376. 초과개수. 25. 21. 13. 15. 비율(%). 11. 7. 2. 4. 의 경우 광원 앞에 확산재질의 투사면을 설치하여 일 정방향으로의 휘도값을 경감시켜 눈부심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 조명환경의 경우 숙박시설 및 상업지에 대 한 조명관리가 필요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조명. 6. 결 론. 시설물이 설치되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광역시 및 도에서 빛공해제도에 맞춰 빛공. 지금까지 도로규모별로 광고조명의 현황 및 빛공해. 해 환경영향평가, 방지계획, 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 정도를 평가하였다. 도로규모별로 광고조명의 휘도분. 으며, 이와 연관된 업무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 포는 소로가 가장 높으며, 이에 따라 광고조명별 최대. 세에 발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빛공해 피. 36. 조명․전기설비학회지.

(9) 도로규모별 광고조명의 종류 및 휘도 분포에 대한 빛공해 평가. 해를 예방하며, 정확한 진단과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 ◇저자소개◇. 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전순호외 4인, 내조형 광고조명을 채널레터형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빛공해 효과 분석,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집, p7-8, 2014. [2] 김현지외 3인, 해외의 광고조명 설치․관리관련 기준현황, 한국조명․전기설비, 제28권 제2호, p58-68, 2014. [3] FLAGSTAFF ZONING CODE, Division 10-50.70 Outdoor Lighting Standards. [4] CHRISTIAN B. LUGINBUHL외 5인, From the Ground Up II: Sky Glow and Near-Ground Artificial Light Propagation in Flagstaff,Arizona, PUBLICATIONS OF THE ASTRONOMICAL SOCIETY OF THE PACIFIC, p204-212, 2009. [5]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3. [6] 환경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2014. [7] 환경부, 빛공해공정시험기준 ES 11000, 2013. [8]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3. [9] 서울시,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 2015.. 이연소(李連玿) 1969년 5월 3일생. 2012년 서울시립 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졸업(박사). 2006년 이연소조명디자인연구소 소장.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외래 교수. 2008년~현재 주식회사 유엘피 빛공해연구소 소장 T el : (02)322-5932 Fax : (02)322-5938 E-mail: yslulp@naver.com 우수진(禹銖珍) 1980년 2월 21일생. 2006년 대구 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석사).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설계전공 박사과정 (박사수료). 2008년∼현재 주식회사 유엘피 빛공해연구소 부소장. T el : (02)322-5932 Fax : (02)322-5938 E-mail: ulpulp5932@naver.com 우성준(禹成俊) 1985년 10월 5일생. 2011년 강원대 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2013년 강원 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2013년~현재 주식회사 유엘피 빛공해 연구소 팀장. T el : (02)322-5932 Fax : (02)322-5938 E-mail: ulpulp5932@naver.com. 제30권 제3호 2016. 5. 37.

(10)

수치

그림 3. 측정방법예시(좌-측정위치 : 노란색원, 측정화각 : 적색표시부분) 및 측정모습(우)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이다
그림 4. 빛공해를 유발하는 요소 및 조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n=1,300 / 단위 : %)평가휘도는 측정휘도에 측정기기 정확도 및 측정환경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여 휘도측정 허용오차에 따른 휘도 보정값을 곱하여 평가휘도를 산출한다
그림 6. 사용장비(좌-면휘도계(LMK Advanced), 우-점휘도계(LS-110))표 4. 도로의 구분구분내용광로폭 40미터 이상대로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중로폭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소로12미터 미만인 도로광로대로중로소로그림 5
표 5.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내용 조명환경 관리구역 정의 용도/토지이용현황 예 시 제1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도봉산, 남산, 국립묘지 등 제2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1종 제외) 근린공원 등 제3종 빛공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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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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