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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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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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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학습목표

농지법 상 농지의 전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농지법 상 농지의 타 용도사용에 대해 알 수 있다.

농지법 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농지법 상 농지의 전용

농지법 상 농지의 타 용도사용

농지법 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

(2)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지전용은 허가 받은 후, 다음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3)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일정기준 면적 이하일 경우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보냄

시,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5)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농지전용신고

전용신고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는 영 제36조에 의함 신고의 대상

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이나 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6)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가?

사례연구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의 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함

(7)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사례연구

연 면적 33m2 이내의 시설일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님

(8)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가?

사례연구

설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함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시설채소를 일정 규모 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

(9)

농지법

농지의 전용

8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사례연구

전용목적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됨

(10)

농지법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9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과 절차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7년 이내)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법령이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5년 이내)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괄호 안은 사용기간)

(11)

농지법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9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과 절차 절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12)

농지법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9

복구계획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복구비용예치금을 사용)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모두 이행하면 복구비용예치금을 반환함

(13)

농지법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9

타 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거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적치, 매설하는 경우

농지를 다음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타 용도 일시사용신고의 절차는 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 준함

(14)

농지법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9

농업진흥구역의 경지 정리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가?

사례연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은 농지복구를 조건으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15)

농지법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9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사례연구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여야 함

다만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으면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16)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

10

농지전용허가 불허

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

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이라도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허가할 수 있음

(17)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

10

농지전용이나 타 용도 일시사용의 제한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지전용이나 타 용도 일시사용하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18)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

10

농지전용이나 타 용도 일시사용의 제한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19)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

10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해당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0)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나 취소

10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해당 사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등

(21)

학습 정리

학•습•정•리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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