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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수출로 면세 를 포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법 42조 1항). 면세농산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

• 취지 :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단계에서 과세자→면세자→과세자로 과세흐름이 일어날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면세의 효과를 상실시킴은 물론이며, 면세가 없는 경우보다 더 소비자 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①환수효과(catching up effect):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어 면세의 효과가 취소되는 현상

②누적효과(cascade effect):면세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중복적으로 다시 과세하는 현상

• 의제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수출로 면세 를 포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그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법 42조 1항). 면세농산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

• 취지 :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단계에서 과세자→면세자→과세자로 과세흐름이 일어날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면세의 효과를 상실시킴은 물론이며, 면세가 없는 경우보다 더 소비자 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①환수효과(catching up effect):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어 면세의 효과가 취소되는 현상

②누적효과(cascade effect):면세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중복적으로 다시 과세하는 현상

(2)

의제매입세액공제 사례

[1] 일반적인 경우 : 모든 단계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구 분 A(과세) B(과세) C(과세) 합계

매출액 1,000 2.000 3,000 6.000

매입액 0 ∆1,000 ∆2,000 ∆3,000

부가가치 1,000 1,000 1,000 3,000

매출세액 100 200 300 600

매입세액 0 ∆100 ∆200 ∆300

납부세액 100 100 100 300

[2] 중간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2] 중간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구분 A(과세) B(면세) C(과세) 합계

매출액 1,000 2.100** 3,100 6,200

매입액 0 ∆1,100* ∆2,100* ∆3,200

부가가치 1,000 1,000 1,000 3,000

매출세액 100 - 310 410

매입세액 0 - - -

납부세액 100 - 310 410

(3)

의제매입세액공제 효과

* 면세사업자 B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00원을 매입원가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를 매출액에 전가하여 다음 단계로 부담을 전가시킨다,

** 과세사업자 C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이를 전부 매입 원가로 부담한다.

à 최종소비자는 3,410원(C사업자의 매출액 3,100원 + 매출세액 310원)으로 재화를 소비하게 되며 그 부가가치세 부담 은 410원이 된다.

(1) 환수효과

B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C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B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C단계의 매출 세액에 포함되어 도로 국고에 환수되는 것

환수효과 = 면세단계의 부가가치(1,000원)× 10% = 100원

(2) 누적효과

A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중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상 누적효과 = 면세 전 단계의 (부가가치+부가가치세)(1,100원) × 세율(10%) = 110원

* 면세사업자 B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00원을 매입원가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를 매출액에 전가하여 다음 단계로 부담을 전가시킨다,

** 과세사업자 C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이를 전부 매입 원가로 부담한다.

à 최종소비자는 3,410원(C사업자의 매출액 3,100원 + 매출세액 310원)으로 재화를 소비하게 되며 그 부가가치세 부담 은 410원이 된다.

(1) 환수효과

B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도 C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B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C단계의 매출 세액에 포함되어 도로 국고에 환수되는 것

환수효과 = 면세단계의 부가가치(1,000원)× 10% = 100원

(2) 누적효과

A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중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상 누적효과 = 면세 전 단계의 (부가가치+부가가치세)(1,100원) × 세율(10%) = 110원

(4)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계산

• 적용대상자: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에 한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단, 음식업은 예외).

• 적용대상: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 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 포기(부가법 28조)에 의하여 영세율(부가법 21조~24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반과세자의 구분 공제율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 4/104

법인사업자인 경우 6/106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6/106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유흥주점 4/104

기타 2/102

(5)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계산 - 계속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의 한도 = 과세표준에 다음의 공제한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한도임

매출액(6개월의 과세표준)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매출액의 60%

5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5%

2억원 초과 매출액의 45% 40%

개인사업자 공제한도

법인사업자 공제한도 : 매출액의 30%

•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요건)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며, 해당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동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

(방법) 과세기간 1기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MIN(① 1역년의 의제매입세액 – 제1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② 1역년 매출액 x 공제한도 x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제1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을 한도 로 공제정산 가능

예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제1기의 농산물 매입액은 104,000,000원, 제2기의 농산물 매입액은 26,000,000 원이다. 제1기와 제2기의 과세표준은 각각 52,000,000원, 104,000,000원이라고 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요건)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며, 해당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동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

(방법) 과세기간 1기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MIN(① 1역년의 의제매입세액 – 제1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② 1역년 매출액 x 공제한도 x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제1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을 한도 로 공제정산 가능

예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제1기의 농산물 매입액은 104,000,000원, 제2기의 농산물 매입액은 26,000,000 원이다. 제1기와 제2기의 과세표준은 각각 52,000,000원, 104,000,000원이라고 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6)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계산 - 계속

•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 해당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그러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실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의제매입세 액을 공제한다.

공제서류의 제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 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 해당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그러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실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의제매입세 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공제율×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중소기업이 아닌 ㈜진경은 돼지고기 공급업과 소시지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다. 2015년 제1기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시오.

2015년 제1기 (주)진경은 2,000kg의 생돈육을 ₩102,000,000에 매입하였다.

동 생돈육은 2015년 제1기 동안 (주)진경은 소시지 제조에 500kg를 사용하였고, 소시지 제조를 위한 재고로 남은 부분이 1,000kg 이 있었으며 생돈육을 그대로 판매한 부분이 500kg이 있었다.

사례4 – 의제매입세액 공제

(7)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계산 - 계속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 야 한다. 재계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

② 면세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8)

대손세액의 처리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후 동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상태)의 대손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부가법 45조 1항).

대손사유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령 87조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1항).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한 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 공 제를 허용한다.(부가령 87조 2항. 2015년 개정)

대손확정기한 및 세액공제시기

① 대손확정기한: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 정되어야 한다.

② 세액공제시기: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므로,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정 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처리(대손확정시)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후 동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상태)의 대손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부가법 45조 1항).

대손사유 :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령 87조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1항).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한 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 공 제를 허용한다.(부가령 87조 2항. 2015년 개정)

대손확정기한 및 세액공제시기

① 대손확정기한: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 정되어야 한다.

② 세액공제시기: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므로,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정 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처리(대손확정시)

구 분 대손확정시 처리

공급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공급받은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기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공급받은 자의 폐업후 대손확정분은 제외)

(9)

대손세액의 처리 - 계속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처리(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절차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

▪ 대손이 확정: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 대손금을 변제 :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 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대손 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 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처리

공급자 회수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공급받은자 변제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처리(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절차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

▪ 대손이 확정: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 대손금을 변제 :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 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대손 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사례5- 대손세액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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