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장수출입승인제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3장수출입승인제도"

Copied!
1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무역법규론 제4주차)

제 3 장 수출입 승인제도

제 1 절 수출입승인제도 개요

1. 개설

ㅇ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수출입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물품의 수출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수출입승인과는 별개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 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법 제10조, 제11조)

ㅇ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 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체적인 내용은 “수출입공고”에서 규정

2. 수출입승인의 의의

ㅇ 수출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 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승인절차제도이다 .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은 그 요건을 총족시킨 후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 시 수출입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수출입승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법규상의 수출입제한일 뿐이며, 기타 개별법에서 수출입 요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수출입 요령을 충촉해야 한다. 기타 개별법에서 정 한 수출입 요령을 모은 것이 “통합공고” 이며, 통합공고는 수출입공고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수출입 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수출입승인대상(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 (수출입공고) 1) 수출입승인대상 물품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

(2)

1. 수출입자유 물품 (원칙)

2. 수출입제한 물품 (예외)

1)수출입승인 필요 → 수 출입 공 고 에 서 규정

(1)지식경제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품목

①국제조약의 의무이행

②생물자원보호

③경제협력증진 (2)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정·고시하는 품목

①방위산업용 원료, 기재

②항공기 및 부분품

③원활한 물자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통상산업정책상 필요 2)수출입승인

제외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선용품 3)수출입승인

면제

(1)긴급물품

(2)수출입절차 간소화 물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ㆍ고시하는 물품등

②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③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④ 방위산업용 원료ㆍ기재, 항공기 및 그 부분품, 그 밖에 원활한 물자 수급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ㆍ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품목을 관장하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ㆍ고시하는 물품등

2) 수출입공고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상기의 수출입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수출입공고”

(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입승인품목)

구 분 내 용 대 상 승인기관

수출금지품목 수출이 금지된다. 고래고기, 개의 생모피, 개의 모피 -

수출제한품목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과, 배(대만지역 수출) 차량(대만지역 수출)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수입제한품목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 항공기용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의회 수입금지품목 규정 없음(현행 수출입공고상 수입금지품목은 없음)

☞ 수출입승인 제외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선용품은 수출입승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승

인대상에서 제외된다.(그 이유는 동물품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용품

(오일, 연료 등)은 동일종류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선적하기 때문에 선적할 때마다 수출승인

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3)

(통합공고) 1. 의 의

1) 개념

통합공고는 무역거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 령(요건 및 절차 등)을 모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2) 취지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로 공중도덕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개 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3) 수출입승인대상중 수출입승인 면제되는 경우(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ᄋ 수출입승인 대상(수출입공고에서 정한 수출입제한 품목) 중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은 수출입승인이 면제된다. 수 출입 승인 면제대상은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관리규정 제19조(별표 3, 별표 4)에서 보충설명하고 있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예 :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ᆞ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ᆞ수입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신종플루 백신, AI(조류인풀루엔자) 백신 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ᆞ수입하 는 물품등

(예 : 견본품, 박람회, 전시회 출품)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ᆞ수입하는 물품등

(수출입시의 컨테이 너, 운송용 선박·항공기 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ᆞ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ᆞ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ᆞ수출할 목적 으로 수출ᆞ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 출ᆞ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ᆞ수입하는 물품등

(전사자 유골, 사망자 유해 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물품등

(세관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

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 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 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법령등)

- 약사법, 마약관리에 관합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51개 법 -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 수 출

면양

통합공고별표5에게기된품목의것으로서야생동식물보호법에의거적법하게포획한것(인공사육 및수출된것포함)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수출할수있음.

통합공고별표6에게기된CITES규제대상품목은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의허가를받아수 출할수있음.

야생동 식물보 호법

산양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동·

식물보 호법 천 연 우 라 늄

및 그 화합물, 합금· 분산물 등

1.다음의것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요건확인을필한후수출할수있음.다만,교육과학기술부고 시"방사선량등을정하는기준"에서정하는면제대상은제외함

① 핵분열성의 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

원자력 법

무기또는유기 의수은화합물 (아말감을제외 한다)

1.다음의화약류는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수출할수있음

① 뇌홍

총포ㆍ 도검ㆍ 화약류 등단속

2. 통합공고를 위한 협조(법 제12조)

ㅇ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 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3. 수출입공고와의 관계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독립적이므로 양 공고체계에 의한 제한내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통합공고는 수입물량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의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이 아니라면 수 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수출입 요령

ㅇ 제3조에서 규정한 해당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 물품은 별표 1의 품목별 수출요령,

별표 2의 품목별 수입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5)

수출입승인 물품 수출입승인기관

항공기 관련 부품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사과, 배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자갈 한국골재협회

자동차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소 한국종축개량협회

산업설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설비(연불금융) 한국수출입은행

보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 입

고래ㆍ돌고래 류(고래목의포 유동물),바다소 (바다소목의포 유동물)의것

1. 다음의 것을 제외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품위 생법

비타민B₂와 그 유도체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 고하여야 함

사료관 리법

제 2 절 수출입승인 절차

1. 수출입승인기관

ㅇ 수출입승인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식경제부장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식경제 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ㅇ 수출입 승인, 변경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은 수출입공고 등에 의 하여 관련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 .

2. 수출입승인신청(시행령 제18조, 관리규정 제10조)

ㅇ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 수출승인신청서 또는 수입승인신청서 - 수출근거서류(계약서, 신용장, 주문서 등)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수출입승인 신청서(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제6호 서식)

(6)

3. 수출입승인요건 확인(관리규정 제11조)

ㅇ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입승인 서를 발급한다 .

①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신청자가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한다.

② 대상물품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③ 대상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4.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리규정 제12조) ㅇ 유효기간 : 1년

-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그 밖에 거 래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ㅇ 다음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 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

-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 안정 또는 수급 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물품등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물품등의 선적 또는 도착 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등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5. 수출입승인 사후관리제도 폐지

ㅇ 수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내용대로 수출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하는 ‘수출입승인 사후관리제도’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수출입승인 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수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 수출입승인이 취소될 뿐이며 별도의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

6.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가 .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대상

ㅇ 변경승인대상 : 중요한 사항(관리규정 제15조) - 물품등의 수량, 가격

- 승인의 유효기간

-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7)

ㅇ 변경신고대상(관리규정 제16조) - 원산지, 도착항(수출의 경우), 규격 - 수출입물품의 용도

- 승인조건

- 기타 경미한 사항

나 . 변경신청(관리규정 제17조)

ㅇ 수출․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당초 승인을 받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사항 변경승인·신고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ㅇ 수출․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신고사실을 해

당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

(8)

수출입승인 물품 수출입승인기관 항공기 관련 부품

사과, 배 자갈 자동차 소 산업설비

산업설비(연불금융) 보리

(제 3 장 연구과제)

1. 수출입공고에 대해 약술하시오.

2. 통합공고에 대해 약술하시오.

3.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승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를 쓰시오.(3가 지)

4.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품목의 유형을 쓰시오.(3가지)

5. 대외무역법규상 수출입승인에서 제외되는 거래유형(또는 물품)을 쓰시오.

6. 대외무역법규상 다음의 수출입승인물품에 대한 수출입승인기관을 쓰시오.

(연습문제 : 제1장 ~ 제3장)

※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은 물품뿐이다.( )

2.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 3. 대외무역법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대외무역법상 소프트웨어, 영화는 물품은 아니지만 무역의 대상이다.( ) 5. 주식도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이 된다.( )

6. 주식 또는 사채권도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이 된다.( )

※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9)

1.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수출금지품목 ② 수출제한품목 ③ 수입금지품목 ④ 수입제한품목 (정답 ③)

2.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상 수출금지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① 사과, 배 ② 항공기용 공기타이어 ③ 개의 모피 ④ 호피 (정답 ③)

3. 수출입공고와 관련공고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요령을 공고한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공고이다.

②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독립적이므로 양 공고체계에 의한 제한내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③ 통합공고는 수입물량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의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 부분이다.

④ 수출입공고상에는 제한품목이 아니지만,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이라면 수출입공고사의 수 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된다.

(해 설)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이 아니라면 수출입승 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공중도덕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개별법에서 수출 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정답 ④)

5. 다음 중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으로 타당한 것은?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CIF)에서 수입금액(FOB)을 공제한 가득액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그 공급액

③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④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공급 확인서

(해설)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그 결제액

③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④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정답 ③)

(10)

- 10 -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승인(신청)서

Export License(Application)

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 ① 수출자 무역업고유번호

(Exporter) (Trade Business Code)

④ 구매자 또는 계약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⑤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L/C or Contract No.)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⑥ 금액(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⑦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⑧ 가격조건(Terms of Payment)

⑨ 도착항 (Port of Dispatch) ③ 원산지(Origin)

⑩ HS 부호 ⑪ 품명 및 규격 ⑫ 단위 및 수량 ⑬ 단 가 ⑭ 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 / Quantity) (Unit Price) (Amount)

⑮ 승인기관 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 ○16 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

○17 승인번호(Approval No.)

○18 승인기관 관리번호(No. of an Approval Agency)

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년 월 일

승인권자 (인)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 - 의 기재사항은 이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812-281-016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11)

- 11 -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승인(신청)서

Import License(Application)

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 ① 수입자 무역업고유번호

(Importer) (Trade Business Code)

⑤ 송하인(Consignor)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⑥ 금액(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 ⑦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⑧ 가격조건(Terms of Payment)

③ 원산지(Origin) ④ 선적항(Port of Loading)

⑨ HS부호 ⑩ 품명 및 규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 가 ⑬ 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⑭ 승인기관 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 ⑮ 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

 승인번호(Approval No.)

 승인기관 관리번호(No. of an Approval Agency)

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년 월 일

승인권자 (인)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 - 의 기재사항은 이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812-281-017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12)

- 12 - [별지 제5호 서식]

수출입승인(신청)서

Export-Import License(Application)

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 ① 수출입자 무역업고유번호

(Ex-Importer) (Trade Business Code)

⑥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L/C or Contract No.)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수 출 (Export

)

⑦ 금 액 (Total Amount) ⑧ 결제기간

(Period of Payment) 수 출

(Export)

수 입 (Import)

⑨ 가격조건

(Terms of Payment) ③ 원산지

(Origin)

수 입 (Import)

⑩ 금 액 (Total Amount) ④ 선적항

(Port of Loading)

⑪ 결제기간

(Period of Payment) ⑤ 도착항

(Port of

Dispatch)

⑫ 가격조건

(Terms of Payment) 수출물품의 명세

 HS부호  품명 및 규격  단위 및 수량 단 가  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수입물품의 명세

 HS부호  품명 및 규격  단위 및 수량  단 가  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 승인기관 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  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

 승인번호(Approval No.)

 승인기관 관리번호(No. of an Approval Agency)

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년 월 일

승인권자 (인)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 - 의 기재사항은 이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812-281-018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13)

- 13 - [별지 제9호 서식]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

처리기간 1 일 ① 신청인 무역업고유번호

(상호,주소,성명)

② 변경전승인일자

③ 변경전승인번호 (서명 또는 인)

④ 사후관리기관·단체명 ⑤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 승인기관기재란 ⑦ 유효기간

⑧ 승인(신고수리)번호 ⑨ 승인기관 관리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승인(신고수리)합니다.

년 월 일

승 인 권 자 (인)

2812-281-020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참조

관련 문서

제 15 ( 조 국외이주 허가 취소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목적으로 국 ) 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포기 또는

◆ 초중고등학교의 학적서류 문서의 확인 변경 사항 안내....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④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 육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고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 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④ 위 제①항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을 포함 과반수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출석위원이 재적의원수의

③ 임용권자는 징계대상자가 교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원 징계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① 청구논문심사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지도 과목은 3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 대 학원행정지원실에

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 3 · 용 또는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