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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육지원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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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육지원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장 영 은

앞선 글에서 소개했듯이, 미국에서는 지역 내 보육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체계적인 무료 소개서비스 (referral service)를 거의 모든 주에서 활성화시켜 일하 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습득해야할 학습준비능력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미국에는 아동의 영양과 보건을 위한 서비스 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미국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시행하는 WIC (윅,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약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식품 및 영양상담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른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소개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50개주에서 실행 중이다. 주 대상은 쉽게 영양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이다. 가계 총소득이 미국이 정하는 빈곤선의 185% 이하인 경우 (2005년 현재 4 인 가족 기준, $34,873)인 경우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 에 소속되면 임산부를 위한 유제품, 계란, 쥬스 등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아이를 위한 분유, 이유식, 우유 및 치즈, 쥬스 등의 식품을 무 상으로 제공받는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의 경우, 그에 따른 식품보조를 받게 된 다.

이런 식품 무상제공 외에도 각 지역의 WIC 사무실에서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산모 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실을 열고, 영양에 관한 상담도 한다. 무상으로 식품 보조를 받 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료적 차원에서의 혜택도 크다. 이 검진 역시 무료로 제공되며, 주정부에 속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의료팀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및 건강상태에 대한 것을 체크하게 된다. WIC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가족을 위해 의료검진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예방접 종도 무료로 제공하며, 간단한 외래진료도 무상 제공한다. 미국 국회는 2005년 WIC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산정하였다 (출처: www.fns.usda.gov/wic).

그 외에 미국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부보조프로그램으로 의료보험 서비스가 있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서비스 는 아동을 위한 Medicaid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 무상은 아니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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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 수준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선 보다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혜택의 수위가 결 정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월 수입이 500달러인 경우, 정부의 4인 가족 수입기준인 월 400달러와의 차액 만큼, 즉 100달러만큼은 가족내에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의 기간 동안 600달러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600 달러 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를 제외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불해주는 시스템이다. 가 족소득이 기준선 이하이면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없다. 미국에서 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비용이 한국에 비해 무척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 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각 카운티 (우리나라의 구 개념)에 있는 보건소에 서 아동을 위한 접종 및 검진, 산전 관리 등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실시하 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은 입원이나 각종 검사 등 예측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에 대 한 대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 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들의 수혜도 가 능하다. 노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이 받는 금전적 혜택 (2001년 통계로 수혜 아동 1인당 1, 305 달러, 총 2천 3백만명 정도) 의 정도는 적은 편이다(출처: www.hhs.gov).

Medicai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의료서비스가 있다. 1996년 미국의 복지 정책이 큰 방향 전환을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저소득층 가족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을 찾아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미국 정책은 빈곤가족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하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발전 되어 왔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서비스는 오히려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 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맹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 한 예로, 이전에 있던 정책 중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의 경우 일을 하지 않 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주에서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일을 해서 빈곤선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빈곤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이 의료보험 서비스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NC Health Choice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빈곤선 기준 200% 이하의 가족소득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있 는데, 2005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38,700달러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가족 소득에 따라 이 보험혜택에 가입하는 비용은 무료부터 100달러 정도까 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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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동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내야하는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빈곤선의 150%, 4인 가족 기준 연 29,025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엔 처방받는 약에 대해 1 불의 비용만 지불한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족은 각 의료 서비스에 대해 약간의 비용 (10불-20불 정도)을 지불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www.dhhs.state.nc.us/dma).

이 외에도 가족상황과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 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액수는 주에 따라 다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보육시설 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가입 또한 어렵지 않다. 한번 가입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매년 다시 업데이트 하 는 한에서 보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서 정하는 4인 가족 소득 기준은 월 3,500달러이다.

이런 재정기준 이외에도, 부모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자 하며, 직업 훈련등 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또는 자녀가 저소득 층 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상황적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 재 정기준과 상황적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며 부모가 모두 있는 4인가족은, 상황적 기준을 만족하는 한, 3,5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9% (3인가족까지 는 10%, 6인 가족부터는 8%)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육비로 내며,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부모가 모두 일을 하면서 자녀 두 명을 데이케어센 터에 보내며 3,000달러를 매달 버는 경우, 두 자녀 등록비로 300달러만 매달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이는 정부보조금을 등록비로 받겠다고 한 보육시 설인 경우에 가능하다.

종일제 데이케어에 3세 이하의 아동을 보낼 경우, 한 자녀당 월 600달러에서 천달 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일을 찾아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빈곤가족 자녀의 양질의 보육요구를 만족하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출처:

http://ncchildcare.dhhs.state.nc.us)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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