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동향과 전망
DDA 협상 동향과 전망
DDA 협상 동향과 전망
DDA 협상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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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개요 DDA 협상 개요 1
1 DDA 협상 개요 DDA 협상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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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
칸쿤 각료회의 실패로 협상 일시 정체 칸쿤 각료회의 실패로 협상 일시 정체 협상기본골격(Framework) 합의
협상기본골격(Framework) 합의 협상기본골격(Framework) 합의 협상기본골격(Framework) 합의 홍콩 각료회의 개최
홍콩 각료회의 개최 홍콩 각료회의 개최 홍콩 각료회의 개최 협상 일시 중단
협상 일시 중단 협상 일시 중단 협상 일시 중단
Davos 각료회의
Davos 각료회의
Davos 각료회의
Davos 각료회의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
인도 개최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
인도 개최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
- 목표 : UR 협상이후 추가적 시장개방 - 의제 : 시장확대 + 개발이슈
참여 참여
- 참여 : 선진국 중심 + 개도국 참여 - 용어 : UR(Round)-DDA(Agenda)
농산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농산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무역원활화, 환경, 지적재산권, 개발, 분쟁해결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시장개방 확대 협정 제 개정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무역규범(보조금,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환경, Nov. 2001
Nov. 2001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 합의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개발 8 years
8 years
Request Request /Offer /Offer 2010.(?)
2010.(?)
국별 이행계획서(시장개방 양허안) 제출
협정문에 협정문에 근거한 국별 이행계획서(시장개방 양허안) 제출 근거한
다자검증
6 Months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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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근거한 협상
협상 계속계속
~~
다자검증
최종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
1 year 1 year
최종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
< 각료회의에서 최종결과 채택>
DDA 협상 동향 DDA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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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동향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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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 2 1. 농업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선/개도국별 양허관세를 4구간 구분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선/개도국별 양허관세를 4구간 구분
* 관세감축율(최소~최대) 선진국(50-70%), 개도국(33-47%)
신축성 : 민감품목(SeP) 특별품목(SP) 특혜잠식
신축성 : 민감품목(SeP), 특별품목(SP), 특혜잠식
기타 : 특별긴급관세(SSG),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TRQ 관리, 관세 단순화
국내보조: 감축대상 보조금, 최소허용보조금, 블루박스 각각을 일정량 감축하고 이들의 합계도 감축
일정량 감축하고, 이들의 합계도 감축
수출경쟁: 선진국(개도국)은 2013년(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수출경쟁: 선진국(개도국)은 2013년(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2010년까지 50%, 나머지는 그 후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
-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원조 규율 강화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식량원조 규율 강화
관세단순화, 열대작물, 특혜잠식
Blue Box
,
관세상한 특혜잠식
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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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2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선후진국의 관세감축 선후진국의 관세감축
최종관세 = 계수×현재관세 계수 + 현재관세
선진국 계수 : 8
개도국 계수 : (20, 22)+신축성, 25
특정 분야별 자유화
특정 분야별 자유화
-전기전자, 화학 등 총 14분야 추가적 시장접근 개선 (분야별 무세화) 자발적 참여 원칙/ critical mass 달성시 분야별 자유화 효력 발생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 비관세장벽 완화 는 철폐
신속해결메카니즘, 재제조품, 수출신속해결메카니즘, 재제 품, 수출 허가 투명성 등 수평적 제안과 자동차, 전자, 섬유 라벨링 등 수직적 제안으로 구성(총 13개 제안서중 7개 제안서를 논의중)특정 개도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특혜잠식
특정 개도국에 대한
관세감축의 신축성 부여
분야별 자유화
특혜잠식 분야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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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비스 2 3. 서비스
각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안에 대해 양자 협상 진행 각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안에 대해 양자 협상 진행
- 농업, 비농산물을 포함한 3개 핵심 시장접근협상의 하나로 R/O (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복수 R/O 분야중 10개 분야에서 양허 요청국으로 9개 분야에서는 요청 대상국으로 참여 양허 요청국으로, 9개 분야에서는 요청 대상국으로 참여
* 양허요청 분야 :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 통신, 건설, 환경, 금융, 해운 에너지 유통 MFN 면제
해운, 에너지, 유통, MFN 면제
* 요청대상 분야 : 법률, 우편/쿠리어, 시청각, 교육, 항공운송, 물류, 국경간공급, 상업적 주재, 관광
2008.7월 Signaling Conference 개최 이후, 시장접근 분야 에서는 추가적인 진전 없는 상황
내 제 및 서비스 범은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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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제 및 서비스 규범은 계속 논의2-4. DDA 협상의 최근 쟁점사항 Sequencing 문제
• 개도국은 우선적으로 농업/NAMA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 추진 입장
• 선진국은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진전을 위한 순서의 신축적 적용주장
q g 문제
선진국은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진전을 위한 순서의 신축적 적용주장
양자 vs 다자 협상
• 미국은 양자·복수국간 협의 필요성 강조
양자 vs. 다자 협상
• 개도국은 다자협상 프로세스의 primacy를 전제로 수용
농업 NAMA 양허안 작성과정에서 예상못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됨
“No surprise”원칙
• 농업·NAMA 양허안 작성과정에서 예상못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됨
• 선진국·개도국이 자국이해에 따라 달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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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까지 농업·NAMA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 도출 필요 제네바 고위급 회의 및 분야별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 중요 2010년 초까지 농업·NAMA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 도출 필요 제네바 고위급 회의 및 분야별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 중요 제네바 고위급 회의 및 분야별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 중요 제네바 고위급 회의 및 분야별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 중요
- 농업(SSM 등)과 비농산물(분야별 자유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선·개도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전망 낙관이 어려운 상황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전망 낙관이 어려운 상황
* 미국(면화/제로잉/ 등), EU(와인 GI 등)
* 인도/브라질/중국(신축성 제로, 서비스분야 양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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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력 집중 여부
2010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와 브라질 대선 등 - 2010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와 브라질 대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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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해소 시급 : 미국은 현재 패키지로 의회/업계 등 설득 곤란* 협상에 소극적 참여(M. Punke 내정자)와 양자협상 주장 : 인도/중국/브라질 등 개도국 리더국의 정치적 결단 필요
FTA/지역협정 선호 여부, 책임과 혜택 여부
3-2. 대응 방향 3-2.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수혜국으로 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수혜국으로 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
적극 참여 적극 참여
- 11967967년년 GATT GATT 가입가입 이래이래, GDP, GDP규모규모 세계세계 1313위위 국가로국가로 발전발전 ( 96
( 96 년년) G) G 22억불억불 인당인당 GG 22불불
※ (1967
※ (1967년년) GDP 42) GDP 42억불억불, 1, 1인당인당 GNP 142GNP 142불불 → → (2007
(2007년년) GDP 9,700) GDP 9,700억불억불, 1, 1인당인당 GNP 2GNP 2만불만불 DDA
DDA 협상협상 타결의타결의 경제적경제적 효과효과 :: 전세계 수출은 1 780억불 - DDA DDA 협상협상 타결의타결의 경제적경제적 효과효과 : : 전세계 수출은 1,780억불,
GDP는 3,004억불 증가 예상
※
※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분석(2009)
2008년 7월 제네바 각료회의 잠정타협안 기준 - 2008년 7월 제네바 각료회의 잠정타협안 기준
올해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 DDA 협상 조기타결과 올해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 DDA 협상 조기타결과 올해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 DDA 협상 조기타결과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
올해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 DDA 협상 조기타결과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
9 한국은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주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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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야별 대응 방향
9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반덤핑 등 공세적 분야에서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반덤핑 등 공세적 분야에서 우리 이익 확보
• 농산물 민감성 보호
• 농산물 민감성 보호
-제반 신축성을 활용하여 취약품목 보호장치 마련
•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 감축
-수출시장 확대
• 해운,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5대 핵심 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타 회원국의 개방 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타 회원국의 개방 확보
• 반덤핑 조치 규율 강화를 통해 남용의 최소화
• 수산보조금 금지범위 최소화를 통해 우리 어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183-4. 시사점 3 4. 시사점
DDA 협상의 주도적 참여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 BRICKs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 : BRICKs
- 다자협상/활동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 양성 산학연 공조체제 등 다자관련 시스템 마련 등 전문가 양성, 산학연 공조체제 등 다자관련 시스템 마련 등
DDA 협상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DDA 협상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 UR의 교훈 : 제조업 vs 농업
- DDA 활용 :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신규분야 - DDA와 FTA/ASEAN+3 전략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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