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목 적
관련근거 :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지원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규정
적용범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부고시 제 2012-104호, 2012.9.26 제정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유해•위험요인(Hazard)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위험성(Risk)
유해•위험요인(Hazard)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 보건분야 : 가능성 – 노출수준(Probability), 중대성 – 유해성(Severity)
2. 용어의 정의(1)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기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2. 용어의 정의(2)
위험요인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6. 작업행동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유해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3. 유해위험요인 (Hazard)
위험성평가의 효과적 추진방안 강구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 정부의 책무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위탁수행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커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분석 결과 보고(매년 1회이상)
공단 이사장 ⇒ 고용노동부 장관
5. 공단의 역할
위험성평가 교육과정 개설운영
1. 사업주교육(지역본부•지도원) : 2시간
2. 사업장 평가담당자 교육(공단, 민간교육기관) : 16시간 3. 전문가 양성교육(교육원) : 20시간
- 위험성평가 심사원 등
위험성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시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인정
6.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수 3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절차
지원대상 사업주로 부터 컨설팅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신청
7.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산재보험료율 인하 예정
위험성평가 인정 : 15% , 사업주 교육 : 7.5% 등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 유예(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함
정부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8. 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지방관서장에게 감독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사업주 방침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
9.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및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1. 위험성평가 방법
사업주가 산안법상 제도 이행시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면제범위 :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충족시 그 부분에 한함
부분면제 이행제도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 5. 그 밖에 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2.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위험성평가 절차
4.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도
1단계 : 사전준비
(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3단계 :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4단계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개 시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허용 가능위험 여부
종 료 Yes
No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기 록 (Recording)
검토 및 수정 (Review & revision)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의 작성
실시의 목적 및 방법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실시의 주지방법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평가담당자 및 근로자 등
1단계 : 사전준비(1)
위험성평가 활용 안전보건정보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1단계 : 사전준비(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4M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 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방법 : 가능성(Probability)ⅹ중대성(Severity)
행렬(Matrix)이용 조합 방법
곱셈식에 의한 방법
덧셈식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단계 : 위험성 추정(1)
※ 위험성 추정(예시)
중대성 소 중 대 최대
가능성 단계
단계 1 2 3 4
최하 1 1 2 3 4
하 2 2 4 6 8
중 3 3 6 9 12
상 4 4 8 12 16
최상 5 5 10 15 20
위험성 추정시 주의사항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함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3단계 : 위험성 추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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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은 위험성 결정전에 사업장 자체 설정 준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변경 가능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예시)
위험성 수준 합계점수 개선의 시기
높음 7~9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통 4~6 연간계획으로 개선
낮은 1~3 현재 상태 유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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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후 사업주 조치사항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범위 내인지 재확인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위험성평가 종료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조치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것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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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포함내용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기록보존 기한 : 3년이상
5. 기록(Recording)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최초평가 : 전체작업대상
정기평가 : 전체작업대상(최초 평가후 1년마다)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6.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위험성평가 실시시기(1)
정기평가시 고려사항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6. 위험성평가 실시시기(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
1.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인정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수로 함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인정신청서 제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 지도원장에게 제출
도급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 신청 -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 제외)
1. 위험성평가 인정신청(1)
※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
※ 수급사업장이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 가능
인정신청 제외대상
1.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2. 건설업 중 잔여 공사기간 6개월 미만 건설공사
3.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4.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인정취소 사유발생 사업장
① 직•간접적인 법령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② 근로자의 부상(4일이상 요양)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③ 산안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④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 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1. 위험성평가 인정신청(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대상(현장심사 전일 기준)
최초인정 : 최근 1년간 위험성평가 내용
재인정 : 최근 3년 위험성평가 내용
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1)
※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현장 심사시 해당 내용심사 제외 가능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절차
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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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지역본부/지도원 (인정심사원)
현장방문 심사
지역본부/지도원 (인정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사후관리 재인정
인정 사업장의 10%
매년마다
인정 유효기간 만료시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불인정 결정 및 통보
현장심사 결과 보고
인정기준 충족시
인정기준 미달시
도급사업장 인정심사
-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 제외)에 대해 각각 실시
- 도급사업장 인정심사는 사업장내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
도급사업장 인정서 발급
-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인정서 발급시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 발급
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3)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지역본부•지도원)
- 위원장 : 지역본부장, 지도원장
- 위 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당연직) 포함 10명이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주요업무 : 위험성평가 인정 등 심의•의결
인정 여부의 결정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그 밖에 인정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험성평가 인정여부 결정
- 현장심사 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및 기준
-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 현장심사 결과 인정심사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제외 가능 사유
-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유효기간
-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4. 위험성평가 인정
재인정 대상 사업장
-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장
재인정 신청서 제출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
재인정 심사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 준용
재인정 심사범위
- 직전 인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날부터 재인정 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대상
재인정 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유효기간(3년) 준용
5. 위험성평가 재인정
사후관리 실시
- 인정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매년 인정 사업장의 10% 범위에서 실시
-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
-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인정기준 유지여부 현장심사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포함)
- 인정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그 밖에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관리 사업장의 50% 이상을 선정)
6. 인정사업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 가능
인정취소 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① 사망재해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4일이상 요양)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5. 사후관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그 밖에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으로서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7.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1)
인정취소 결정
인정취소 사유 해당 사업장은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인정취소 결정시 해당 사업장에 소명기회 부여
인정취소일 :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
인정취소사업장 인정유효기간
인정취소일 전날까지
7. 위험성평가 인정 취소(2)
위험성평가 발전방향
기존 제도, 법령 등의 합리적 조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PSM)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KOSHA18001 등
노·사의 이해와 협력 기반 구축
• 경영계와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노력
-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 수시 마련, 안전보건 참여 확대
1. 관련법령,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위험성평가 인정 및 기술지도(컨설팅)
인정심사 : 30,000개소
(안전 : 15,000, 보건 : 6,000, 건설 : 3,000, 서비스 : 6,000)- 제조업, 서비스업 등 : 근로자수 50명 미만(전업종)
-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컨설팅 : 수시(10,000개소)
- 제조업, 서비스업 등 : 근로자수 30명 미만(전업종) -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교 육 : 6만명(사업주 : 3만명, 평가담당자 : 3만명) - 사업주 교육 : 공단
- 평가담당자 교육 : 공단, 민간교육기관
2.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강화(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소요비용 위주로 보조금 결정 및 지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추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
2.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강화(2)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험성평가 구축기술지원 위주로 재해예방 사업수행
대상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유도
기타 재해예방사업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및 필요시 기술지원(컨설팅)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규모 사업장 평가기법 개발, 온라인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WEB 기반으로 온라인 위험성평가 시스템 제공(KRAS)
3.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위험성평가 관계자 평가 및 인정능력 배양
• 평가 참여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평가 및 인정능력 배양
- 사업장 자체 전문요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실시
- 고용노동부, 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컨설팅기관 전문가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