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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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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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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외동포 (F-4) 비자 관련

업무 필요서류

재외동포 ( F-4) 비자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흰색 배경에서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 (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

3. 여권(잔여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사진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원본은 확인후 반환)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기본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 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원본은 확인후 민원인이 원할 경우 반환)

6. 병역의무 해당자(18세~40세 남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사본 제출

7.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되거나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되지 않음.

8.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선택사항, 제출시 체류기간 2년,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제출 가능한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21점이상), 교육확인서(1단계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시 체류기간 1년의 비자만 발급 가능 (유의사항)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면제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2)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9. Apostille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류 : 반드시 제출(19년 9월 도입), 사증신청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FBI 발급일로부터 90일, NOT 아포스티유 날짜)

​​○ (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적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준용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국적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호 준용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10. 우편봉투 : 우편으로 여권 및 사증발급확인서를 수령 희망하는 경우 Prepaid label이 부착된 반송봉투 지참 또는 영사관에 비치된 Priority Express USPS 봉투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기재후 $26.35 추가 지불

(COVID-19 관련 추가 서류)

11. 건강상태확인서 : 본인 자필 작성, 반드시 서명 필요 12. 격리동의서 : 본인 자필 작성, 반드시 서명 필요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안내

Identify History Summary

1. 홈페이지 : FBI 범죄경력증명서(FBI Criminal Background Checks) 발급 신청

- 홈페이지주소 : https://www.edo.cjis.gov/#/

- Identification Record Request (THE RAP SHEET) Agency Tracking ID: your_agency_tracking number - 수수료: $18.00

- 문의이메일 : e-mail: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304-625-5590

2. 지역 우체국(USPS)에서 finger print를 하여야 함 (예약으로만 가능) 3. 미 범죄경력증명서는 이메일 및 우편으로 받음

(3)

미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 안내

1. 우편신청 주소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CA/PPT/S/TO/AUT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전화번호 : 202-485-8000

2. 구비서류

- Form DS-4194 작성 (양식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 - FBI 범죄경력증명 서류 원본

- 수수료

- 반송봉투 (Tracking이 가능한 빠른메일로 추천)

한국입국후 거소증 신청 안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문 의 : 외 국 인 종 합 안 내 센 터 / 연락처 1345

1.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해당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 동포

2. 방문 예약

⇒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 동포의 사증(F-4)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범칙금 징수 후 거소신고)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 방문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3. 처리 과정

- 사전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4. 구비서류

-여권 원본 및 사본 1장 -컬러 사진(3.5㎝ 4.5㎝) 1매 -거소신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 3만원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3개월 내 발급)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필요시]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공증서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본인 명의 집일 경우 등기부 등본(3개월 내 발급),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 가족 또는 친척집에 거주할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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