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先 온라인신청 後 방문접수 시행 연장 세부 내용
법무부 국적과 2021. 6.
기존 온라인신청한 신고자의 방문접수 시한 연장
❍ 신고 기한 내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까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 하여 방문 접수 기한을 로 일괄 연장
온라인신청 방문접수 대상 확대
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대상 확대
❍
업무 대상자 방문접수 기한
국적이탈신고
’21. 3. 31.까지 신고기한이었던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先 은 완료하였으나, ‘21. 6.
30.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
’21. 12. 31.까지 해당 공 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온라인신청일자가 접수일)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21. 6. 30.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先 은
완료하였으나, ’21. 6. 30.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
업무 대상자
공통사항 온라인신청
先 後 방문접수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21. 12. 31.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 이지에서 신청
’21. 12. 31.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온라인신청일자가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