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법으로서 민간위탁 제도에 관한 연구
‘잘생겼다 서울’의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Contracting Out System for The Urban Regeneration Core Facility Managmenet
Focused on ‘Seoul 20' Management Contracting Out
1
전수빈*Juen, Soobin 이지혜**
Lee, Ji-Hye 김정빈***
Kim, Jung-Bin
Abstract
Securing core facility is used as a main mean tha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Public Private Partnership is necessary in management of urban regeneration core facility, and contacting out is one of way to participate private sector in management of core facility. This study aim to suggest management of urban regeneration core facility through public private partnership by exploring purpose and process of change in contracting out and analysing feature of contracting out urban regeneration core facilities in 'seoul 20'. Analysis contents is as following.
First, task of contracting out core facility have complexity, and complexity is shown in contract and management system. And it is hard to result evaluation of task of core facility management.
It oppose with purpose of introducing contraction out. In contradiction to that, direction of change in contraction out toward to enforce supervision and controls.
색인어 : 도시재생, 민간위탁, 시설 운영,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관협력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Contracting Out, Facility Management, Urban Regeneration Core Facility, Public Private Partnership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주저자: [email protected])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주저자: [email protected])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mail protected])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민참여형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으며 노 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심 등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보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도 시재생 실현 수단의 1단계로 지난 2018년 3월 전국 250개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해 지역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생 프로그 램이 운영되는 거점이자 지역 주민 간에 소통을 촉진하고 주민을 재생에 참여하게끔 하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간 운영에 있어서도 그 업무가 물리적인 시설 관리를 넘어 프로그램의 기획, 주민 소통, 산업 진흥, 수익 창출 등 다양한 업무를 포괄한다(김성만과 조혜리, 2017).
2016년 진행된 노들꿈섬 공모전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하 여 기존의 건축현상공모 방식과 다르게 운영방식이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맞춰 구조물을 짓는 도시재생 프로세스로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업무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만큼 기존의 공공의 인력만 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힘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설 운영에 민 간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공공의 재 정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민간의 전문성을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방안이다(정명임, 2017).
그러나 90년대 도입된 민간위탁제도가 현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적합한지에 대 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1차 민간위탁을 마친 일부 도시재생 거점시 설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에 비하여 이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미진하였다. 2013년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도시 재생 선도지역이 지정되며 한국에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생겨날 많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민관협력을 통한 운영에 시사점
1 이경옥, 2018.03.30. “[정책이슈-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청년 혁신거점 조성...‘일 자리 창출’ 본격화”, 국토일보
2 노들꿈섬 홈페이지 참조(http://nodeul.org)
3 김봉수, 2018.02.20. “‘주인없는’ 공동체의 민낯...서울혁신파크 관리 ‘엉망’”, 아시아경제
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점 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위탁 제도의 특성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사 무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제도 적용의 적합성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와 실제 시행되는 사무의 범위 및 내용 적합성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과정 및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과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세 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민간위탁의 도입배경 및 목적 과 민간위탁의 제도와 행정에서 변화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의 의미 및 특징을 살펴보 았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위탁 제도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과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 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관련 조례, 실제 행정에서 사업 가이드가 되는 민간위탁 관리 지침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례와 관리지침 분석에는 민간위탁 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민간위탁 예산과 사무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서울시 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실제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시작 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민간위탁 현황을 범위로 설정하고 사례로는 도시재생을 통 해 재탄생한 ‘잘생겼다 서울 20’ 공간 중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민간위탁 사례의 계약 내용 및 위탁 사무 내용은 민간위탁 계약 내용 및 위탁 사무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민간위탁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 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민간위탁 계약심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탁자 선정 이 후 확정된 사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제도가 어떻게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적용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 적용에 적정성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시설 운영 수단으로 민간위탁 제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특정 목적의 시설 운영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됐다. 2000년대 초반의 연구로는 최항순(2003)의 사 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연구, 곽동철(2007)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도입배
경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이현우 외(2009)의 경기 민간위탁 운영실 태 및 성과 분석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각각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경기영어마을이라는 특정 목적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성과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2010년대 연구로는 최다미(2010)의 수원미술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연구, 공창숙(2011)의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수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오상과 노인만(2014)의 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실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각 시설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시사점과 문 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시대별로 비교하면 <표 1>
과 같다. 2003년 최항순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살펴보았지만, 민간위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공창숙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만의 특수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2017년 윤일수의 연구에서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실제 운 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내용 개선방안
최항순 (2003)
성남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민 간위탁제도 개선방안 제시
적극적인 모집과정으로 유능한 수탁희망자 유인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체계 구축 형식적이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재위탁 (2011)공창숙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수탁제도 특 성 및 쟁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으로 위⋅수탁과정, 위⋅수탁관의 운영지침, 위⋅수탁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 통적 준거틀을 제시
지자체 내에 위수탁 전반과정을 체계화하여 사전 공지 및 계획 일정을 준수 다양한 운영 형태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조정
윤일수 (2017)
영화 <도가니>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점을 대리인이론을 통해 분석 후 개선방안 제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인력에 의해 장기 안목을 가지고 운영이 필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기관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성평가 병행 필요 지역민에게 많이 노출되는 위치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필요 표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수단이며, 민간위탁 제도 에 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각각의 특수성이 세밀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사무에 민간위탁 제도를 적용할 때는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위 탁 시설에 관한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각 시설별 특수한 위탁 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시설의 위탁에서 민간위탁 제도 적용의 적 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 분 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공공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관점에서 수탁자와 수
탁사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되어 연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 의 사례분석에서는 수탁 사무의 관점에서 수탁 사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제도의 한 계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Ⅱ. 서울시의 민간위탁4
1. 민간위탁의 도입 배경 및 목적
민간위탁이란 법률로 규정된, 기존에 정부에서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 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다.”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와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전문 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양 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행정 사무의 간소화이다. 서비스 공급 자체를 민간이 진행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인력 및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행정 사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민간 경제의 활성화이다. 공공 서비스의 확장을 방지하면서 민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다. 기존의 공공이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민간부문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 성 및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정명임, 2017).
2. 민간위탁 관련 제도의 구조
민간위탁은 그 자체만 다루는 상위법은 없으며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사무 를 위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조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
4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법제처(www.moleg.go.kr) 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타 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과 단 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에서는 「정부조직법」에서 언급된 용어와 위임, 위탁의 기준 및 위탁할 사무의 범위 를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서 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기준과 용어,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은 민간위탁 사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계약, 재산의 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을 따르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률이 다양하여 발생하는 행정에서 어려움을 보 완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두어 민간위탁 대상사 무를 유형화하고 민간위탁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3.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1970년 3월 9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정되 었으며, 당시에는 민간위탁 개념은 없고 정부기관 내에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내용 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79년 6월 15일 법령을 전부 개정하여 행정 사무의 효율 성을 위해 위탁 가능한 업무와 담당 기관 및 인원 지정 등을 재규정하였다.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82년 12월 11일 법령을 다시 전부 개정하면서 부터이다. 행정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사무의 선정기준을 정함으로 써 민간위탁의 근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당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던 위임 과 위탁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고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작은 정부 개념의 출 현, 정부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증대, 민간 기능의 성장 등이 있었다.(윤석규, 1994)
하지만 여전히 행정 부분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행정은 사무의 능률성과 현장 적합성을 도모하여야 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 여 행정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영향을 받는 규정 또한 개정되었다. 문민혜(2013)에 따르면, 당시 제기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민간 의 경쟁적 요소를 공공부문에 투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령 을 개정하였다.
2010년에는 그간 변화해온 위임⋅위탁 사무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 부조직법」 상 행정기관 순서에 따라 소관사항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통합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전부 개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1999년 11월 15일 당시 범정부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개별조례상의 민간위탁 관련 규 정 중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의 체계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제 정되었다. 민간위탁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능 사무를 선정하고 위탁하는 방법 등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실질적 적용을 위한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총 14번의 개정이 이 루어졌다. 2005년까지는 주로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고, 2009년부터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였다.
2000년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강남주민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2003년 서울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3.01.10.) 및 동조례시행규칙(2003.01.15.)이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따라 조례에서 변경된 부서 명칭과 기능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 여 개정되었다. 2005년에는 삼청각의 전문경영을 통해 시설물 활용을 최적화하고, 효 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문화⋅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자 삼청각 관리운 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이후의 개정 사항은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의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2009년 3월 더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 177건을 명시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경영평가를 하는 등 민간위 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2011년에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고, 지도⋅감독 등과 같은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전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과정이 서울시의 회 운영에 지나친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2012년 신규위탁 시에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재위탁⋅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 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고자 2013년에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 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14년에는 민간위탁 사무 자체 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지도점검 및 종합 성과평가 수행 등 위탁사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16년부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 성행하자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사무 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 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회계감사 대상을 기존에 연 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모든 위탁사무를 확대하고 회계감사 이전에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탁사무가 연속하 여 4회가 되지 않더라도 7년이 경과되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의 회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4. 행정에서의 민간위탁 변화: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변화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가장 적극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며, 민간위탁 예산 과 위탁 사무 수 모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이다5. 19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2014년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 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 민간위탁을 실무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근거이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은 제정된 이후 매년 개선됐으나 크게 개선된 시기는 2014년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 획’, 2016년 ‘민간위탁 혁신계획’, 2017년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한 시기이다.
5 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는 국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http://www.kcomi.re.kr)
각 계획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계획 배경 목적 개선방안
민간위탁 종합계획(2014)
1. 행정편의적 민간위탁 운영체계 로 인한 효율성 저하 2. 위탁 사무의 적정성, 운영 성과
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미흡
1.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불명확 및 적정섬 검토 필요
2. 수탁기관의 책임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미비
3. 고용 안정화 및 일자리 조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성숙
4. 시민협력적 관계 구축 및 민간위탁 관리⋅운영상 제도개선 요구
1.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2.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화 3.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4.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5. 민간위탁 정보 공개
민간위탁 혁신계획(2016)
1. 민간 역량 강화와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진됨에 따라 민 관협력체계 구축 필요 2.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능률성
확보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 책임 성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1. 공공과 민간의 관행적 수직관계, 위 탁-수탁 기관 간 소통 기반 부족 2.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3. 수탁기관 선정 공공성 확보 필요 4.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1. 거버넌스 및 소통 창구 조성 2. 수탁기관 종사자 정규직화 3. 민간위탁 제도 절차 개선 4. 민간위탁 심의 및 의회 동의 절차
의무화
5. 위탁 사무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 (2017)
1. 민간위탁의 목적이 ‘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로 옮겨가고 있음 2. 기존 민간위탁 제도 운영 과정에
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 필요
1.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보다 재 계약 비중이 높아 위탁 관행화 우려 2. 통일적 평가 기준으로 사무유형별
재정비 필요
3.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미흡 요소 개선
1.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2. 불이행 제재 기준 마련 3. 회계 기준 및 관리 개선 4. 성과 관리 평가 개선 5.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서울특별시(2014), 서울특별시(2016a), 서울특별시(2017a)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2.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의 개선을 위한 시도
2014년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은 당시 행정 편의적인 민간위탁 운영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분석 방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 성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이외에도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안정화, 수탁기관 종사 자 처우개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위탁 정보 공개 등 당시 자주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2016년 ‘민간위탁 혁신계획’은 2014년 개선된 지침에도 공공과 민간의 관행적 수직 관계, 위탁-수탁 기관 간 소통 기반 부족,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필요,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등 민간위탁의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및 소통 창구 조성, 수탁 기관 종사자들의 정규직화, 민간위탁 제도의 절차 개선, 민간위탁 심의 및 의회 동의 절차 의무화, 위탁 사무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017년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은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적응하고 여전히 제시되 어 온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위 탁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효율성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둠으로써 위탁
번호 시설명 운영방식 비고 번호 시설명 운영방식 비고 1 서울로 7017 직영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10 덕수궁 돌담길 - 도로
2 서울 혁신파크 민간위탁 - 11 다시 세운 위탁 용역 거점공간 활용 &
거버넌스 운영 용역
3 한강 함상공원 민간위탁 - 12 경춘선 공원 직영 -
4 50플러스 남부캠퍼스 공공위탁 - 13 문화비축기지 직영 민간 운영위원회 운영
5 서울 창업허브 민간위탁 - 14 서울식물원 직영 -
6 양재 혁신허브 민간위탁 - 15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직영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7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 16 서울시립과학관 직영 일부 시설 위탁 용역
8 서울 바이오허브 민간위탁 - 17 돈의문 박물관마을 위탁 용역 -
9 서울 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 18 도시건축 비엔날레 - DDP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서울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잘생겼다서울홈페이지(https://mediahub.seoul.go.kr/2018seoul/) 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3. ‘잘생겼다 서울20’ 운영 현황
사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높은 재계약 비율로 인해 해당 사무의 관 행화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위탁사무에 대해 해당 사무 의 위탁을 종료하고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수탁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 리⋅감독하기 위하여 성과 관리 평가 요소를 개선하였다.
Ⅲ.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위탁
1. 서울시의 도시재생 현황
2017년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 홍보를 위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 20개를 ‘잘생 겼다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19개소의 시설과 1개의 행사로 이루 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7개소는 서울시 직영, 2개소는 위탁 용역, 1개소 는 공공위탁, 나머지 8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이루 어진 DDP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 은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문화비축기지는 직영이되 별도로 민간으로 구성 된 운영위원회를 따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50플러스 남부캠퍼스의 경우 50플러스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전체적인 부 분은 서울시가 직영하되 판매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립과학관은 내부 전시실을 용역을 통해 운영을 위탁시키는 등 시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용역 또는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다시 세운과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경우 시설 운영 전체를 용역을 통해 위탁 운영하 고 있다. 다시 세운의 경우 (주)메타기획컨설팅이 세운상가군 거점공간을 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고 (사)공공네트워크가 다시 세운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용역을 통해 운영 하고 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경우 스페이스포컨템포러리아트 유한회사와 주식회 사 앤다가 박물관 마을 전체와 이를 담당하는 서울 도시건축센터를 용역을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6.
전체 시설 중 8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운영형태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단순 시설 운영 외에도 별도의 사무가 존재하여 서울시가 시 소유의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민간위탁 또는 위탁 용역을 통 해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2. 민간위탁 사무 현황 분석7
1) 계약 상황 분석
‘잘생겼다 서울20’ 중 1개의 행사를 제외한 19개소 중 8개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분 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민간위탁 사례의 계약 현황과 운영 현황은 <표 4>
와 <표 5>와 같다. 8개의 시설에 대해 서울혁신파크 2건, 서울 새활용플라자 2건, 서울 창업허브 3건, 그 외 1건씩 총 13건의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계약기간 3년 이며 총 10개의 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고 수탁업체로는 공공 산하기관이 6개, 민간 단체가 5개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은 관광편의시설을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수익창출형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설형 민간위탁으 로 운영되고 있다8.
민간위탁의 대부분이 시설형이지만 위탁사무내용 특성상 발주부서는 시설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서울 혁신파크의 경우 서울 혁신센터 위탁 운영과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간 위 탁 운영 2건의 위탁이 나와 있으나, 서울 혁신센터의 사무 내용 중 서울혁신파크 운영 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 내용을 중복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 혁신파크 외에도
6 서울시는 계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사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http://contract.seoul.go.kr) 7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서울시가 진행한 각 민간위탁별 계약 심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8 서울시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을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수익창출형, 예산지원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또한 예산지원형의 경우 위탁 사무 중 시설과 관리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설형, 그 외의 경우 사무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명 위탁 유형 계약명 계약기간 시설면적 계약금액 서울로 7017 수익창출형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위탁운영 2017.04.01. ~
2020.03.31. 1024m(길이) 0원 서울 혁신파크 시설형 서울혁신센터 위탁 운영 2018.06.01. ~
2020.12.31. 약 11만 ㎡ 약 75억 3000만 원 서울 혁신파크 시설형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간
위탁 운영 2018.04.01. ~
2020.12.31 약 11만 ㎡ 약 6억 8500만 원 한강 함상공원 시설형 한강 함상공원 위탁운영 2017.11.01. ~
2020.10.31. 약 1만 ㎡ 약 5억 3000만 원 서울 창업허브 시설형 서울창업허브 위탁운영 2017.02.01. ~
2019.12.31. 약 2만3천 ㎡ 약 128억 1000만 원
서울 창업허브 사무형 서울창업허브(키친
인큐베이팅) 위탁운영 2018.01.02. ~
2018.12.07. - -
서울 창업허브 사무형 서울창업허브(예비창업기업B
M수립과정 운영) 위탁운영 2018.01.02. ~
2018.12.14. - -
양재 혁신허브 시설형 양재 R&CD 혁신지구
위탁운영 2017.08.01. ~
2020.06.30. 약 3천 ㎡ 약 15억 3000만 원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시설형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
정보센터 위탁운영 2017.08.01. ~
2017.12.31. 약 1천 ㎡ 약 11억 8600만 원 서울 바이오허브 시설형 홍릉 바이오허브 앵커 조성 및
운영 2016.07.25. ~
2019.07.24. 약 4천 ㎡ 약 33억 8600만 원 서울 새활용플라자 시설형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위탁운영 2017.01.01. ~
2019.12.31. 약 1만6천 ㎡ 약 50억 원 서울 새활용플라자 사무형 새활용플라자 스튜디오 활성화
운영 2017.01.01. ~
2019.12.31. - -
봉제역사관 시설형 봉제역사관 위탁운영 2017.05.10. ~
2020.05.09. 약 500 ㎡ 약 5억 원 표 4. ‘잘생겼다 서울20’ 중 민간위탁 계약 현황
서울 창업허브, 서울 새활용플라자 등 같은 시설에서 2개 이상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 고 있는 곳이 있다.
양재 혁신허브의 경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위탁 사무가 다양하여 단일 부서가 아닌 경제정책과와 문화융합경제과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서울 혁신파크, 한강 함상공원, 서울 창업허브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업체는 컨소시엄 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위탁 사무 분석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위탁 사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 위탁 사업의 사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탁 사무 유형은 도시재생에서 수행되는 사무를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 조사⋅연구, 창업지원⋅산업진흥으로 나누고,
시설명 위탁 범위 계약명 계약업체 발주부서 서울로 7017 부분위탁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위탁운영 (주) 서울관광마케팅 공원녹지정책과
서울 혁신파크 전체위탁 서울혁신센터 위탁 운영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컨소시엄 사회혁신담당관 서울 혁신파크 전체위탁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간 위탁 운영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사회혁신담당관 한강 함상공원 전체위탁 한강 함상공원 위탁운영 (주)씨엔피 트러스트,
(주)티엠플러스, (주)케이페어스 한강관광사업과 서울 창업허브 전체위탁 서울창업허브 위탁운영 서울산업진흥원 &
8개 기관 컨소시엄 디지털창업과
서울 창업허브 부분위탁 서울창업허브(키친
인큐베이팅) 위탁운영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창업과
서울 창업허브 부분위탁 서울창업허브(예비창업기업B
M수립과정 운영) 위탁운영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창업과 양재 혁신허브 전체위탁 양재 R&CD 혁신지구
위탁운영 모두의 연구소 경제정책과 &
문화융합경제과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전체위탁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위탁운영 (재)서울테크노파크 도시활성화과 서울 바이오허브 전체위탁 홍릉 바이오허브
앵커 조성 및 운영 한국산업보건진흥원 신성장산업과 서울 새활용플라자 전체위탁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위탁운영 서울디자인재단 자원순환과
서울 새활용플라자 부분위탁 새활용플라자 스튜디오
활성화 운영 서울디자인재단 자원순환과
봉제역사관 전체위탁 봉제역사관 위탁운영 (주)공공공간 문화융합경제과
표 5. ‘잘생겼다 서울20’ 중 민간위탁 운영 현황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위탁 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시설 운영을 포함하여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업무 범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표 6>과 같다.
전체 사무 중 일부 사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사업인 서울로 7017과 서울창업허브 부분위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3가지 유형 이상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 창업허브와 양재혁신허브, 서울바이오허브와 같이 인재양성과 창업지원이 주목적으로 하면 시설 이용 타깃이 분명한 시설은 위탁 사무 범위가 조사⋅연구 및 창업지원⋅산 업진흥으로 비교적 연관 관계가 높은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활용 플라 자, 혁신파크, 봉제역사관과 같이 지역 커뮤니티와 연관 관계가 높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할수록 위탁 사무가 지역 예술 문화 활성화부터 창업지원⋅산업 활성 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소명 위탁사무 위탁 사무 구분
A B C D E
서울로 7017 8개 상업 시설 위탁 운영 ●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지역 자동차산업 활성화 지역산업 정보지원, 교육지원
지역 및 시설 공간 활성화 ● ● ●
서울바이오 허브 바이오 의료 R&D 기술혁신 지원 바이오 의료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업 입주공간 등 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 등 ● ●
새활용 플라자
관련 산업 육성 및 재활용 문화 확산 관련 산업육성 및 입주자 유치⋅관리 등
교육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 ● ●
새활용 플라자 관련 산업육성 및 입주자 유치관리 등 인프라 구축
교육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네트워
크 구축 및 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 ● ● ● ●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센터 조직 및 사업 운영 총괄
서울혁신파크 운영 ● ● ●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 유치관리, 혁신프로그램 운영
혁신파크 시설관리 ● ● ●
한강 함상공원
공원관리,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경비, 이용자 안전 관리 전시기획,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다양한 홍보활동 및 관람객 유치 환경정비: 공원청소, 쓰레기처리 및 환경 정비 등
● ● ●
서울창업허브
창업허브 시설 대관을 통한 민간 창업생태계 활동과 민간 창업지원기관
⋅스타트업 활동 지원
예비창업자⋅초기기업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정보제공, 서울 창업 통합 정보망 구축⋅창업 정보 종합 제공 등
● ● ●
서울창업허브 성장지원 프로그램 진행(외식업 운영 노하우 전달) 예비창업자 메뉴 개발 및 검증 지원 공유주방 운영
메뉴 검증을 위한 시장검증 지원, 개별 주방 운영 등 ● ● ●
서울창업허브 BM지식서비스과정, BM미래성장동력과정, BM소셜벤처과정 ●
양재혁신허브 공동 협업 연구 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 트렌드 및 지식을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 ● ● 봉제역사관 봉제역사관 브랜딩 전략수립 및 전시⋅운영프로그램 기획
아카이브 자료 구축 및 디지털화
개관 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 ● ● ●
* 위탁 사무 구분(A:주민 참여 활성화, B:지역 예술⋅문화 활성화, C:조사⋅연구, D:창업지원⋅산업 활성화, E:시설 관리) 표 6. 시설 운영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
Ⅳ.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위탁 분석 종합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민간위탁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민간위탁 도입 목
적을 살펴보면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는 민간위탁 제도의 목적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전 문성 확보, 행정 사무의 간소화, 민간 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경우 최초에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개정해오면서 위탁 사무 내용과 그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을 거쳤다. 즉, 위임 및 위탁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해왔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조례를 개정해오면서 2009년까지는 위탁사무 의 명확히 하였고, 이후부터는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실무 차원 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된 만큼 그 변화 방향 또한 위 조례와 비슷하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3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위탁사무의 복잡성이다. 위탁사무의 유 형을 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 조사⋅연구, 창업지원⋅산업진흥, 그 리고 시설관리 5개로 구분하였을 때, 수익창출형 위탁인 서울로 7017와 사무형 부분위 탁인 서울창업허브 BM 관련 위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탁이 시설 관리 외에 2가지 유형 이상의 추가적인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위탁사무의 복잡성은 계약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혁신파크의 경우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컨소 시엄이 수탁하고 있는 서울혁신센터 운영 위탁에 서울 혁신파크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사회혁신공간 데어에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간 운영
⋅관리를 중복 위탁하였다. 또한 서울 창업허브와 새활용플라자의 경우 전체위탁으로 각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으나, 전체위탁에 포함된 사무를 부분위탁으로 재위 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 혁신 허브의 경우 수행해야하는 위탁사무의 분야가 넓어 경제정책과와 문화융합경제과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울혁신파크, 한강 함상 공원, 서울 창업허브는 위탁사무가 한 개 단체에서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려워 컨소시 엄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목 적인 행정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 향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위탁 사무의 장기지속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탁은 산업 진흥, 지역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는 사업이 시행되고 성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며,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어려운 분야이다. 이는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 방향과 대립된다.
Ⅴ. 결 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민간 영역 도입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목적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잘생겼다 서울’ 8개 사례를 통해 국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았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제도들은 위탁 사무 내용과 그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또한 지침 단계로 내려갈 수록 민간위탁의 절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즉,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도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정상의 문 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잘생겼다 서울 8개 사례를 통해 본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은 위탁 사무 는 복잡성과 장기지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민간위탁이 시설 관리 외에 2가지 유형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복 잡성은 민간위탁 계약 상황에서도 드러나 여러 민간위탁 사례에서 재위탁과 부분위탁 이 나타나며, 한 위탁 사무에 대해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례도 있다.
이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성 증대라는 민간위탁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또 한 도시재생 거점 민간위탁의 상당수는 문화 활성화, 창업 활성화, 지역 주민 참여 활 성화와 같이 장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무는 성과 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위탁 절차와 사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의 특성과 맞지 않았다.
본 논문은 민간위탁 제도와 이를 통해 운영되는 사례를 모두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 였다. 제도의 세부조항과 민간위탁 실제 사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제도와 사무 의 비정합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시 설의 운영의 개선방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도시재생 거점시 설 운영에 민간을 참여를 위탁 관점이 아닌 민관 파트너십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는 민관협력에 초점을 둔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입장에서 민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에서 민간의 도입은 행정 을 효율성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공공 주도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적 사업 과정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민간 위탁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에서는 공공의 위탁자이며 민간은 수탁자로 역할 이 규정되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자로 공공의 역할의 더 강화되어 사업 과정이 경직화되고, 공공과 민
간 사이의 파트너십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민간위탁 제도는 도시재생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공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제도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위탁 관점이 아닌 민관 파트너십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제도는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공공의 관 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을 살펴보면 여전히 업무가 복잡하고, 한 위탁 사무에 대해 2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 라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위탁 업무를 선정 또는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도시재생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이다. 재생사업의 시행에 기 존재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의 본래 목적과 사업의 목적이 부합하는지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잘생겼다 20’ 중 거점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 하여,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도 중 법령과 조례 단계의 경우, 위탁 사무 범위와 담당 부 서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지침 단계에서는 위탁의 절차와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정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사례의 민간위탁 현황의 경우, 그 위탁 사무가 2가지 유형 이 상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복잡하고, 위탁 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기 힘들고 이를 평가 하기 어려워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 방향 및 특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거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공이 관리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기존의 민간위탁 제도와 방향이 다르게 공공과 민간 모 두가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를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 업무를 선정 또는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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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접 수 : 2019.03.29 1 차 심 사 완 료 : 2019.04.16 2 차 심 사 완 료 : 2019.05.30 게 재 확 정 : 201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