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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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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부 진이 지속되고 최근 정유·석유화학 등도 유가하 락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기존 주력업 종인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는 한계에 부딪혔 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과 더 불어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로의 전 환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고 정책 결정권자 인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은 “총론 찬성, 각론 반 대”의 상황으로 인해 성장동력화가 지연되고 있 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 였고, 2014년 8월에는 보건·의료, 관광, 금융, 교 육, SW, 물류, 콘텐츠 등 7개 분야 유망서비스산 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최근 요우커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광 분야를 육성시킬 수 있 는 최적의 시기라 판단하여 2015년 1월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숙박 및 관광시설은 부족한 상황이 다.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 하였지만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에 그쳤 고, 면세점 및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각 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 을 조성하고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하였고, 여기에는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 ② 시내 면세점 확대, ③ 복합리조트 설립, ④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

그간 정부는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상대정화구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이형렬 과장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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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일정 요건을 갖춘 호텔의 경우 학교정화위 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 입지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자금조달 문제 등도 호텔공급 확 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장애요인은 호텔 건설자금 부족 및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다. 입지문제가 해결되고 사 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자금조달 문제로 착 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 수준(2009~2013 년 서울 기준)에 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호텔건설 시장은 사업계획이나 호텔운영자의 평판보다 담 보 유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고, 관광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자금도 담보대출 형태여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개발사에 대해서는 지원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는 도심에 있는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후 모텔·여관·오피스 등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 환하려는 수요는 있으나 입지·건축 제한 등 다양 한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 우가 많다.

세 번째 장애요인은 리츠, 연기금 등 장기자금 투자 미흡이다.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 이 투입되고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장기자금이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호텔의 소유와 경영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상 한계로 인해 장기자금 유입 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리 츠,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호텔을 소유하지만 경영은 전문 운영사가 함으로써 소유·경영 분리 에 따른 전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인터콘티넨 털호텔그룹이 호텔 운영사로서 전 세계 4,600여

개 호텔을 경영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호텔 은 10개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 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자금애로 해소, 호 텔전환 인센티브 확충, 리츠산업 활성화 등을 다 각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호텔 건설자금 1조 원을 3년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대형 호텔에는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중소형 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 급 규모를 늘리고, 개별 호텔당 보증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모텔·오피스 등 기존 건물의 관광호 텔 전환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용적률 특례, 장기 저리 자금지원 등 2015년 말 일몰 예정인 관광호 텔에 대해 혜택을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물의 경우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현물 출자를 통해 호텔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시 투자결정 이 용이하도록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을 2015년 6월까지 공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자금 유입을 위해 호텔리츠 산 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호텔리츠 출자자 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 포함, 20년 이상 호 텔 운영계약 체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호텔 리츠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 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 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는 호텔리츠의 임차 경영만 허용되고 있어 글로벌 전문 운영사를 통 한 호텔 위탁경영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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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호텔리츠가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그리고 리츠가 장기자금을 유입할 수 있 도록 호텔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도 하였다.

시내 면세점 확대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수요 증가 및 인근 국 가와의 경쟁 심화라는 환경에 처해 있다. 2012년 광역지자체별 시내 면세점 6개 추가 설치 및 주 요 면세점 면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 려고 노력하였지만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 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의 경 우 2000년 이후 14년간 신규 면세점 공급이 없어 상품 계산에만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그 일 례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일본·대만 등 동 아시아 경쟁국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장

하였고, 일본은 도쿄 오다이바에 대형 면세점을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만도 금문도에 2014 년 5월 대규모 면세점을 개장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하에서 정부는 지역별 현 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내 면세점 추가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 가로 특허하되,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 소·중견기업 대상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하 고,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 등 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를 추가할 예 정이다. 또한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 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특허 여부 를 2년마다 검토하기로 하였다.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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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쇼핑을 제외한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황에서 싱가 포르의 복합리조트 성공사례 이후,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매력물 확충에 나서고 있 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 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쟁공모를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자 를 추가 선정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 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복합리조트 이용 수 요 등을 감안하여 2015년도에 2개 내외의 복합리 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 지노산업의 관리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허가 유효 기간 및 갱신제도,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관리 강 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 합리조트 산업 특성을 감안한 투자제도 정비를 위 해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여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외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우리나라 해안은 높은 관광 잠재력에도 불구하 고 중첩된 규제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재 등으

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과거 해안 개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까지 지정된 실적이 없고, 설령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 등 개발사업에 대 한 지원 부재 및 해안권에 설정된 타법상의 규제 로 인해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자연공원, 수 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중복된 제약에 따라 최근 증가추세인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공원은 4개의 용도지구로 구분되어 있어 지구별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숙박시설, 음식 점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두 구역이 중첩된 지역은 한 구역의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다 른 구역상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 도입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을 활용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관광 거점 육성 을 위해 해양관광진흥 지구를 도입·지정하여 타 법의 규제에 우선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함으 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진흥 지구에 대한 용적률 특례 도입 및 관광단지 수준 의 재정·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상 자연공원 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도지구(공원해상휴양 지구) 신설 후,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 및 해양관 광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구 지정 및 조성계 획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 구역을 해제하고, 주택·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입 지제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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