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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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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2005. 8.

산 림 청

ꡒ녹색 숲을 품안에 파란 꿈을 후세에”

(2)

목 차

Ⅰ. 개 요 ...

2

1. 기후변화협약 동향 ... 2

2. 산림부문 대책수립 배경 ... 3

3. 교토의정서상 산림분야 반영내용 ... 4

4.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림의 탄소흡수량 전망 ... 5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6

1. 정 책 목 표 ... 6

2. 추 진 방 향 ... 6

3.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체계 ... 6

Ⅲ. 주요 추진과제 ...

7

1. 온실가스 감축사업 ... 7

ꊱ 숲가꾸기의 지속적 확대 ... 7

ꊲ 신규조림 ... 10

ꊳ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훼손억제 ... 12

ꊴ 해외조림 ... 17

ꊵ 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재이용 촉진... 19

2. 온실가스통계 기반구축사업 ... 21

3. 지구온난화 적응기반사업 ... 24

Ⅳ. 관련 법령 정비 ...

26

(3)

Ⅰ. 개 요

1. 기후변화협약 동향

□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온실효과를 초래

◦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0.6도 상승하였고, 지구 해수면은 평균 10~25cm 상승(※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보고서, ’01.1월) □ 1992년 「Rio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

하여 지구온난화방지에 세계가 공동 노력

◦ 2005.1월 현재 189개국 가입(우리나라는 ’93.12월 가입)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이어 2001년 교토의정서 세부 이행규칙(마라케쉬합의문)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선진국(부속 서Ⅰ)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 확정

◦ 미국이 교토의정서 협상참여를 거부(2001.3월)함으로써 온실 가스 감축은 미국, 호주를 제외한 선진국이 참여

◦ 1차 이행기간(’08~’12)중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강제 규정) - EU(-8%), 일본(-6%)

※ 우리나라는 2002. 11월 세계에서 97번째로 비준(감축의무 없음) □ 2004.11.18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2005. 2.16 교토

의정서는 정식 발효되고, 제2차 이행기간(’13~’17)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금년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 ※ ’05.2월 현재 141개국(선진국 배출량 61.6%) 비준

※ 발효요건 : ① 55개국 이상의 비준, ① 부속서Ⅰ 국가중 비준국의 CO2배출량(’90년기준) 합계가 전체 부속서Ⅰ 국가 배출량의 55%

이상되는 시점, ③ 위 요건이 구비되면 90일 후 발효

(4)

2. 산림부문 대책수립 배경

◦ OECD회원국이며 세계 9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 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시 제2차 이행기간(2013~2017) 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 범정부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 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하여 추진 중

※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에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요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책에는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대책”이 포함됨 ◦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대책 주요내용

-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 정비 - 보안림 등의 적절한 관리․보전

- 목재 및 목질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촉진 - 흡수량의 보고․검증 체제 강화 등

◦ 이에 우리청에서도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능동적 으로 대비코자 해외동향 파악, 감축사업 및 관련 연구사업 등 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부문의 활동이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됨에 따라 숲가꾸기 추진 등 산림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

․제3차(’97) 당사국총회부터 참석하여 산림분야 논의 동향에 대처 -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외에도 산림의 공익적․환경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3. 교토의정서상 산림분야 반영내용

- 마라케쉬 합의문(교토의정서 세부이행규칙, 2001.11월 제7차 총회) -

□ 산림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순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 자연생장을 제외한 산림경영에 따른 임목(탄소)축적 변화 (+) : 산림생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숲가꾸기 활동

(-) : 임목축적의 감소를 가져오는 벌채, 산불, 병충해 등 - 산림경영활동(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흡수량은 15% 인정 ※ 산림경영활동을 인정받는 산림은 기준년도 이후 시업을 행한 곳이며

(2번 이상 시업에 의한 중복은 제외), 이행기간(5년) 동안 탄소축적 증가량의 15%를 탄소배출권 인정 상한선으로 규정(1차공약기간)

◇ 산림경영 정의의 해석(선택 가능)

◦ 해석 1 : 기준년도 이후 일정한 시업을 행한 산림

◦ 해석 2 : 일정한 시업체계가 적용되는 기능이 지정된 산림

□ 신규조림(+) 및 산림의 타용도 전용(-)은 100% 인정 □ 탄소배출권을 위한 해외 공동프로젝트에 의한 산림활동 ◦ 개도국과의 공동프로젝트(CDM) : 신규조림(+)

◦ 선진국과의 공동프로젝트(JI) : 신규조림(+), 산림경영(+) - 순수한 상업적 목적의 해외조림은 탄소배출권 불인정

※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Ⅰ)이 개발도상국 (비부속서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 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현재 우리나라는 비부속서Ⅰ국가)

※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이 제도는 부속서Ⅰ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상한선 설정

◦ 국내외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배출권은 1990년 배출량의 3%

◦ 개도국 신규조림에 의한 탄소배출권은 1990년 배출량의 1%

(6)

2000 2005 2010 2015 2020 비 고 144

(100)

173 (120)

205 (142)

222 (154)

245 (170)

( )는 2000년 기준 증가율임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비 고 총흡수량 12.3 12.7 12.7 12.8 12.6

순흡수량 11.3 (7.8%)

10.5 (7.3%)

10.0 (6.9%)

9.6 (6.7%)

8.7 (6.0%)

( )는 2000년 총배출량 기준 비중임

인정대상 흡 수 량

0.2 (0.1%)

1.7 (1.0%)

4.1 (2.0%)

5.9 (2.7%)

8.1 (3.3%)

( )는 당해연도 총배출량 기준 비중임

4.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림의 탄소흡수량 전망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200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 144백만 탄소톤('90년 85백만 탄소톤) - 에너지 120, 산업공정 16, 농업․축산 4, 폐기물 4

◦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망

(단위 : 백만 탄소톤)

※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2003.11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서의 탄소흡수량 현황 및 전망

◦ 2000년 탄소순흡수량 : 11백만 탄소톤(총배출량의 7.8% 해당) ◦ 산림분야 연도별 탄소흡수량 전망

(단위 : 백만 탄소톤)

※ 제4차 산림기본계획상 산림축적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탄소순흡수량은 연평균 1.3%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생장에 의한 총흡수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나, 벌채에 의한 배출 량은 늘어나므로 순흡수량은 감소

※ ‘인정대상 흡수량’은 본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을 통해 차기 협상결 과에 따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흡수량을 의미함.

(7)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1. 정책목표

목 표

◇ 산림경영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입목지)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탄소순흡수량 : 875만 탄소톤

◇ 해외 공동협력사업(CDM, JI)에 의한 해외조림을 통해 2017년 까지 15만ha의 탄소흡수 기반을 확보

- 탄소순흡수량 : 150만 탄소톤

2. 추진방향

◦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적극 추진 ◦ 흡수원 관련 온실가스통계 조사보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부문 영향평가 및 적응기반 구축

3.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체계

탄소흡수원 확충

기반구축사업 적응기반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 숲 가 꾸 기

◦ 신규조림(도시숲,한계농지조림)

◦ 해 외 조 림

◦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이용

◦ 산림경영 실적관리 통계시스템

◦ 온실가스통계 추정시스템

◦ 온실가스통계 검증시스템

◦ 목제품 탄소계정시스템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 산림 생산성 유지

◦ 산림재해 방지

(8)

Ⅲ. 주요 추진과제

1. 온실가스 감축사업

ꊱ 숲 가꾸기의 지속적 확대

목 표

◇ 산림경영에 제약이 없는 일반산림경영지 490만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온실가스 흡수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 1단계 : 2012년까지 240만ha 추진 - 2단계 : 2017년까지 365만ha 추진 - 3단계 : 2022년까지 490만ha 추진

※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는 경영제한지 135만ha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

◦ 숲을 가꾸어 나무의 축적증가에 따른 탄소흡수량 증가 및 맑은 물 공급, 수원함양 증진 등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필요

◦ 최근 5년(’00~’04) 동안 총 146만ha(연평균 292천ha)의 숲 가꾸기 실시

◦ 숲가꾸기 확대로 사업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04~’08년까지「숲가꾸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량을 연평균 200천ha로 확대

(9)

구 분 ’00~’03 1단계 2단계

(’13~’17) 3단계 (’18~’22)

’04~’08 ’09~’12

◦연간사업량 12 20 23 25 25

◦총사업량

(’00~당해년도) 48 148 240 365 490

◦기간중 사업량

(기능인력 양성) 48 100 (4천명)

92 (4천명)

125 (5천명)

125 (5천명)

◦ 숲가꾸기는 동일 임지에 중복 실시하는 사업이 많아 천연림 보육․간벌사업만 적용할 경우 총면적의 45%인 65만ha(연평균 130천ha)에 불과

- 풀베기 72천ha, 덩굴제거 54천ha, 어린나무가꾸기 28천ha, 기타 8천ha ※ 탄소배출권 적용은 동일지역인 경우 중복은 제외

◦ 현재수준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경영대상지 (490만ha)를 흡수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앞으로 27년이 소요

□ 추진대책

◦ ’08년까지「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되, 장기적으로는 ’22년까지 전체 산림경영(490만ha) 추진 완료 - 1단계(’04년~’12년) :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192만ha 실시 ․’04년~’08년 : 숲가꾸기 5개년계획 대상지 100만ha 실시 ․’09년~’12년 : 92만ha 추가 실시

- 2단계(’13년~’17년) : 경영대상지 중심으로 125만ha 실시 ․경영제한지 종류별로 산림경영체계를 구비하여 경영제한지를 산림

경영활동 체계(광의의 산림경영 대상지)로 편입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기능별 관리체계를 보완 - 3단계(’18년~’22년) : 전체 경영대상지(490만ha) 실시 완료

(단위 : 만ha)

(10)

<단계별 숲가꾸기 확대 계획>

경영대상지(490만ha)

경제림육성단지 (240만ha)

’12년까지

’22년까지 후

’08년까지

숲가꾸기 5개년 계획 대상지(100만ha)

◦ 숲가꾸기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재원 마련 및 산림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산림소유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숲가꾸기 기능 인력의 확충

- 산림작업을 담당할 전문화된 기능인력의 조기 양성

․ (’04~’08) 4천명 → (’09~’12) 4 → (’13~’17) 5 → (’18~’22) 5 ◦ 숲가꾸기 산물의 수집체계 구축

-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촉진을 위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 ․지역별 숲가꾸기 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지역난방시스템 개발

․석유 등 화석연료에너지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11)

ꊲ 신규조림

목 표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신규조림을 추진하여 탄소흡수원으로 확충

◇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1) 한계농지 조림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 성이 낮은 한계농지는 206천ha로 추정

- 한계농지 :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적성등급이 논․밭 4~5등급, 과수 3~5등급인 지역

◦ 한계농지 조림은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자발 적인 조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등은 허가․신고 없이 식재 가능 - 조림은 농지의 산림전환행위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절차 필요 - 임야는 농지보다 지가가 낮아 자발적 조림을 기대하기 어려움 ※ 토지가격(‘01년) : 논 36,294원/평, 밭 39,407, 임야 18,536

□ 추진대책

◦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신규 조림 실시 - 경작이 어려운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농림부와 협의하여 한계농지의 자발적인 조림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방안 강구

- 한계농지에 조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한계농지 정비사업 대상에 “산림조성” 추가

(12)

- 한계농지 조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방안 강구

․한계농지 조림시 국고보조 차등 지원 및 지원규모 확대 검토 - 한계농지 조림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 보전 방안 검토 ․한계농지 조림시 직접지불제 연계방안 등

◦ 한계농지 조림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농지로 전환 추진 (2)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확대 등

□ 현황 및 문제점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숲 면적은 선진국에 비해 빈약 ◦ 휴식공간 조성, 도시환경 개선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신규조림 사업의 확대 필요성 절실

◦ 도시숲 조성을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도시숲의 대폭 확대는 어려운 실정

□ 추진대책

◦ 국․공유지, 학교부지, 도로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숲, 학교숲, 산림공원 및 가로수 조성 추진

-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자투리 국유지․공유지 등을 도시숲 및 산림공원으로 적극 조성

- ‘담장 허물기’를 통한 인구 밀집지역의 녹색량 확대 - 학교 운동장․담장 부지 등을 활용하여 학교숲 조성 - 가로수 신규 조성시 복층식재, 병렬식재 등을 통해 녹색량 확대 ◦ 도시숲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함으

로써 효율성 제고

- 민간부문의 조림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별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도시녹화관련 단체설립 유도

(13)

ꊳ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훼손억제 목 표

◇ 과학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소실 면적을 최소화

◇ 산림병해충 예찰기능 강화 및 적기방제로 피해면적의 확산 억제

◇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산사태 예방 및 수해피해를 최소화

◇ 산지전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훼손시 신속한 복구 추진

※산림재해 및 산림의 타용도 전용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흡수원 손실)의 요인

(1) 과학적인 산불예방․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매년 5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연평균 6천여 ha의 산림이 소실

- 최근 5년간(’00~’04) 연평균 6,621ha의 산림피해 발생

◦ 건조일수 증가, 산림내 연소물질 및 산행인구의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계속 커지는 추세

- 건조 주의보(일) : (’98) 45 → (’00) 96 → (’02) 136 → (’04) 82 - 입목축적(㎥/ha) : (’98) 56 → (’00) 63 → (’02) 70 → (’04) 73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산불담당 공무원의 비상근무일수

확대, 읍․면․동의 기능전환 등으로 산불 대응여건은 악화 ◦ 산불진화현장 통합지휘체계와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 - 예방과 진화를 전담할 인력 확충과 관련 인건비 등 예산 부족 ◦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봄철에는 진화헬기 부족 - ’04년 말 보유헬기는 39대로 군 및 소방헬기의 지원을 받더

라도 동시발생 산불 20여건 정도만 대응 가능

(14)

□ 추진대책

◦ 과학적인 산불관리시스템 구축

- 산불진화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산불위험예보 모델 개발, 산불확산 예측모델 개발,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탐지 및 관측시스템 도입 등 추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공중진화대를 확충하여 산불방지 전문인력 양성

- 산불전문진화대 확충(시․군, 국유림관리소) : 총 8천명 - 공중진화대 확충(산림항공관리소 지소) : 총 88명

- 지상진화 능력향상을 위해 한국형 진화장비 연구개발

◦ 대형산불 등 관련 공중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진화 헬기를 지속적 확충(총 60대)

(2)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등 10여종

◦ 최근 10년간 병해충 발생면적은 연평균 337천ha, 연평균 방제면적은 246천ha로 연평균 방제율은 73% 수준

◦ ’04년말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244천ha로서, 전체 산림 면적 6,416천ha의 약 3.8%에 해당

◦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탄소흡수원 보호․유지 필요

◦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로 피해가 회복되는 추세

◦ 소나무재선충병은 타지역에서 신규로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 피해지에서 인접 시․군으로 확산 추세

(15)

- 넓은 지역에 발생하여 조사․방제에 많은 시간․인력이 소요 -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조직과 인력 열악 ◦ 항공방제에 대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이해 부족 및

반발로 적기방제 곤란 □ 추진대책

◦ 사전 예찰기능 강화

- 사전 예찰조사의 강화 및 예찰정보 DB구축으로 확산 저지 ㆍ항공예찰 강화 및 방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

-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에 따른 소나무재선충 방제 5개년계획 (’04~’08)을 수립하여 추진

ㆍ산림청 및 지자체에 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팀을 구성․운영 ㆍ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 등을 유도(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ㆍ산림청은 수시로 추진상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 ◦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

-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탄소흡수원 유지․보존 - 소나무류 해충의 중점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존 강화 - 친환경 약제 및 새로운 방제방법의 지속적 개발 보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방제활동 강화

(3) 사방사업 확대로 산사태 예방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산사태 등 산림피해가 급증하는 추세

(16)

-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재해발생

※ 산림분야 피해 : 산사태 2,705ha, 임도 623km 등(복구비 2,994억원)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 등의 시설 요구가 폭주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한계 ◦ 산림녹화에 따른 사방사업 물량 감소로 기술개발 및 기능

인력 양성이 미흡 □ 추진대책

◦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

- 황폐한 산지 및 계곡에 사방사업을 확대 실행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

- 산림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집단취락지 및 주요 산업 시설과 연계하여 시공

-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건전한 시공․관리 ◦ 산림유역관리사업의 확대 실행

-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기능을 증대

- 치산사업, 방재림조성,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합 하여 유역을 완결하는 사업으로 추진

-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추진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 자연재해 예방

-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사태 위험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예방사방의 확대 실행

(17)

(4) 산지전용 억제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는 임업생산 및 생태․환경 자원이면서 동시에 토지공급원으로서 역할 담당

- 산업용․레저용 등으로의 산지개발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보전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 ※ 2020년까지 385천ha의 신규 토지수요 전망(국토연구원) ○ 연평균 7천ha의 산지가 도로ㆍ택지ㆍ공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 - 도로 1.6천ha(22%), 택지 1.1천ha(15%), 공장 1.0천ha(13%) ※ 보전임지(25%) 및 준보전임지(75%)에서 주로 전용

○ 국토여건상 일부 산지의 개발은 불가피하나,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 필요 □ 추진대책

○ 과거 산지전용면적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 도시ㆍ산업적 용도 등 타용도로 전용되는 산림면적을 7천ha 미만으로 유도 ○ 도시화ㆍ산업용지, 공공용지 등 불가피한 경우 산지개발을

허용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친화적 개발 도모 ○ 개발후 신속한 산림복구로 훼손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 복구설계기준보완 및 새로운 절개면 녹화공법 보급ㆍ확대 ○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 축이자 고유 산림자원의 비축

기지인 백두대간 훼손을 방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5.1.1)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추진

(18)

ꊴ 해외조림

목 표

◇ 해외 공동협력사업에 의한 해외조림을 통해 150만 탄소톤의 탄소흡수 기반을 2017년까지 확보

- 해외조림 15만ha를 개도국 조림(CDM)ㆍ선진국 조림(JI)사업으로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의 해외조림사업은 목재원자재 확보를 위한 상업적 조림사업으로 추진되어 탄소배출권 불인정

※해외조림 현황(’93~’04) : 7개국 107천ha

- 탄소배출권이 인정되는 해외조림은 개도국은 청정개발체제 (CDM), 선진국은 공동이행(JI)프로젝트 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 사업대상국의 동의와 교토의정서 CDM 집행위원회 등의 인증 필요 ◦ 북한 황폐산림 복구사업의 경우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여건이 조성되어야 CDM사업으로 추진 가능

※ 북한 산림황폐지 : 163만ha(조림대상 153, 사방대상 10) □ 추진대책

◦ 해외 탄소흡수원 확보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및 추진체계 마련 -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CDMㆍJI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외조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전파 - 해외 탄소흡수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조림

사업을 지원하고 건설팅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ㆍCDMㆍJI 사업 조림대상 적지조사 및 사업 인증요건 분석 등 실시 - 재원은 정부예산 및 참여업체 자본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

융자금 등 지원방안 강구

ㆍKOICA사업, 조림적지 조사 등 기반구축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추진 ㆍ해외조림사업은 기업체 등이 민간자본으로 충당

(19)

구 분 국 가 명 사 업 량

개도국 조림(CDM) 베트남, 미얀마, 인니 등 15천ha(연간 3천ha) 선진국 조림(JI) 뉴질랜드, 러시아, 캐나다 등 5천ha(연간 1천ha)

- 투자방법은 ⅰ) 개별기업 직접투자, ⅱ) 기존 해외조림업체와 탄소 배출업체와의 공동투자, ⅲ)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직접 투자하여 배출업체에 배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 기존의 기업체를 통한 해외조림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민간단체의 해외원조 조림사업을 CDM 또는 JI 사업으로 전환하여 단계별로 추진

① 1단계(’05~’07) : 해외 탄소흡수원 협력기반사업 구축 - CDM․JI의 방식․절차 분석 및 프로젝트 디자인문서 사례 작성 - CDM․JI를 인정받고 사업효과가 확실한 국가와의 연구

및 임업협력 확대

․뉴질랜드, 미얀마, 인니, 베트남, 솔로몬, 아프리카, 남미 등 ② 2단계(’08~’12) : 해외 탄소흡수원 시범사업 추진

- 해외조림 업체가 CDM․JI 시범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 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보조금 등 인센티브제도 마련)

- KOICA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CDM사업으로 전환 추진 ․미얀마, 인니 등에서 CDM사업을 연간 2천ha씩 총 1만ha 실행

③ 3단계(’13~’17) : 해외 탄소흡수원 사업의 본격 확대 추진 - CDM․JI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기업․단체의 조림사업 적극 지원 ․기존 해외조림지 외 신규지역(아프리카, 남미 등)을 개척하여

연간 19천ha씩 총 95천ha의 CDM․JI임지 확보 추진

- KOICA사업에 산림관련 단체를 연계시켜 CDM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연간 5천ha씩 총 25천ha 추진) ◦ 북한 황폐지 복구사업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여건이 조성

되면 정부 당국간 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

(20)

자재 종류 탄소배출량

(kg/㎥) 상대적 배출량

(천연건조목 대비) 상대적 배출량 (인공건조목 대비)

천연건조 제재목 15 1 0.5

인공건조 제재목 28 2 1

철 강 재 5,320 355 190

알루미늄 22,000 1,467 786

콘크리트 120 8 4

최종 용도 단독주택

(1980년 이전) 단독주택

(1980년 이후) 비주거용

건축물 가구 종이

반 감 기(년) 80 100 67 30 6

ꊵ 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재이용 촉진

목 표

◇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및 목제품 사용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 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재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바이오에너지 및 목제품 활용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 - 같은 부피의 재료를 가공할 때 인공건조 제재목에 비하여

철강재는 190배, 알루미늄재는 786배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 - 목질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순배출이 없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 목제품 탄소계정 논의동향에 따라 중요한 탄소저장고로 활용

◇ 주요 자재의 가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 일본임업협회, 2000년, 숲은 지구를 말한다. 23쪽 ◇ 목제품의 반감기(탄소방출 지연)

(21)

◦ 숲가꾸기 산물의 수집․활용시 타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간접적인 효과와 산불 확산의 방지 및 수해방지에 기여

◦ 경제발전 및 경제규모의 확대로 목재(국산재 및 수입재)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2003년말 현재 목재이용량은 27,641천㎥(국산재 1,740천㎥, 수입재 25,360천㎥)

◦ 숲가꾸기로 인한 산물의 발생량은 연간 약 160만㎥로 추정 - 수집․이용량은 66만㎥으로 약 41%에 불과

․수집비용의 과다로 경제성이 없어 수집 및 활용이 어려움

□ 추진대책

◦ 숲가꾸기 산물의 수집물량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타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산불의 확산 및 수해를 방지

- 연간 산물수집량 확대 : (’07년) 45천ha → (’12년) 70 → (’17년) 70 ◦ 자연친화적이고 재생이 가능한 국내재 및 수입재 목재의

이용을 최대한 확대

- 내수 및 수출량 구분 등 관련 통계의 구축

◦ 장기간 사용 가능한 건축부재 등의 용도개발 및 폐목재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탄소배출 억제

◦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 ◦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정책 지원 방안 강구

- 농산촌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 수집비 보조, 연구지원, 제도 및 재정 지원방안 등

◦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정책(산자부)과 연계하여 추진

(22)

2. 온실가스통계 기반구축사업 목 표

◇ 2011년까지 국제적 기준인 IPCC 우수실행지침에 준하는 교토의정서 대응 온실가스 통계 보고 및 검증 체계 구축 - 2011년 : 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시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제출 시한

□ 배 경

◦ 제2차 이행기간(2013~2017) 중에 의무부담 국가가 될 것을 가정하여 통계시스템 구축 등 대비 필요

◦ IPCC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부합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2005~2007)에 반영하여 추진 중

◦ 우리청에서도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통계의 보고 및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산림경영 및 신규조림 등 교토 의정서가 인정하는 사업실행 사항을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리적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시스템에 의한 검증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평가하여 인정

◦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 분석시스템에 의한 투명하고 과학적인 조사보고 및 검증 등이 필요

(23)

◦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제출시 교토의정서 요구조건의 충족은 국가의무 이행사항 중의 하나이며, 국가적 신뢰문제와도 관련 되므로 정확한 산림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DB 구축이 필요 ◦ 현재는 산림경영 등 인정활동 대상지에 대한 각종 산림

사업 실행실적 DB자료, 산림지리정보 자료 및 전국산림 자원조사 시스템을 연계한 종합통계시스템의 미구축으로 정확한 온실가스 통계의 추정이 곤란하고, 통계자료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도 미구축된 상태

□ 추진대책

(1) 산림경영 실적관리 통계시스템 구축

◦ 교토의정서상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을 실행한 사업지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연계한 정보관리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

- 산림경영지(국유림 및 사유림) 시업연혁 대장 및 DB자료, 항공사진 DB자료, 토지대장 등을 활용한 DB자료 구축 ․국유림 영림계획 DB 및 공․사유림 시업이력 DB 구축 ․병해충방제, 산불피해 등의 DB구축(시업/피해대장, 지적도) ․산지이용변화 DB구축(형질변경/신규조림대장, 지적도) - 산지이용기본도, 임상도 등 산림 관련 수치지도 갱신시

스템 구축

- 산림경영 관련 DB자료를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와 연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24)

(2) 온실가스통계 추정시스템 구축

◦ 임목축적 및 토양관련 자료를 DB 구축하고 정확한 탄소 축적량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추정시스템을 구축

- 2006년에 시작되는 제5차 전국 산림자원조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임목축적 및 토양탄소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줄기재적의 전체 수목에 대한 탄소 변환계수의 개발 (3) 온실가스통계 검증시스템 구축

◦ 현지 표준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기법으로 전국 산림자원량 및 변화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검증시스템의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으로 추진 (4) 목제품 탄소계정시스템 구축

◦ 목제품의 유형별 수출입 및 국내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제품 유통관리DB시스템의 구축

- 목제품 재활용 및 폐기물량 등의 통계생산 및 유지관리 - 목제품 탄소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변화 계정법의 개발 - 축적변화량, 생산량, 목제품의 품목 및 사용연수․내구연한

자료 등의 DB 구축

(25)

(1) 미 국

◦ 1990년 지구변화연구법 제정 및 지구변화연구 프로그램(USGCRP) 설립

◦ 미국 농림부 산림청(USDA Forest Service)은 산림청지구변화연구계획 (FSGCRP)을 수립하여 추진

(2) 영 국

◦ 기후변화관측과 연구를 위해 영국기후변화영향프로그램(UKCIP)이 설립되었고 매년 약 12백만파운드 지원

◦ 틴달연구소와 헤들리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통합적인 연구와 관측 수행 (3) 카나다

◦ 카나다 지구온난화 영향 및 적응 연구네트워크(C-CIARN) 구축

◦ 지구온난화 영향 및 적응계획(C-CIAP)으로 생태계, 임업, 농업분야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수행 중

(4) 일 본

◦ 삼림총합연구소는 식물에 대한 영향, 산림생태계의 취약성 평가 등의 연구 ◦ 1997년 지구변화프론티어연구센터(FRCGC) 설립되어 기후변동, 생태계변화, 지구

온난화, 지구환경변화 모델링 연구 등 6개 연구프로그램을 수행 중

3. 지구온난화 적응기반사업

□ 생태계 변화 현황

◦ 20세기 지구온난화로 식물의 생육기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산림식생대의 이동, 생물다양성 변화, 산불과 홍수로 인한 산사태, 병해충 발생 증가 등 예상

-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0.6℃ 상승

-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산업혁명전 280 → 2000년 370ppm) ◦ 한반도의 경우 20세기 동안 평균기온은 1.5℃ 상승 -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과 봄이 길어짐

- 제주도 고산지대의 CO2농도 증가(1991년 358 → 2000년 374ppm) □ 사업의 필요성

◦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산림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전략 수립 및 적절한 대응 필요

◦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방재대책 수립 필요

□ 주요 선진국의 국가차원의 대응 사례

(26)

□ 추진대책

(1)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추진

◦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 예측 및 적응전략 수립 -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산림식생대 이동 예측 - 고산지 식생 등 취약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변화모니터링 ◦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 산림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 산림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 취약 산림생태계 및 희귀멸종위기 산림유전자원 보전 - 토착생물종이 다양하게 생육하고 있는 지역의 보호 - 특수한 생육지를 요구하는 종 및 군집에 대한 집약 관리 (2) 산림생산성 유지사업 추진

◦ 조림․육림사업시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수종의 식재 지양 ◦ 주요 조림수종의 유전적 개량을 통한 우량품종 육성 보급 ◦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 ◦ 토양의 생산력과 임분의 생장 및 수확에 관한 예측모델 개발 (3) 산림재해 방지사업 추진

◦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재해 및 임업생산의 영향 평가 - 산불발생 취약성 예측 및 산사태 발생 예지기법 개선

- 외래 병해충 발생, 소나무림 변화 및 송이발생 예측 ◦ 각종 산림재해 방지체계 강화

- 산불방지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구축으로 초동진화 - 병해충 방제 및 아열대성 식물검역체계 강화

- 산사태 위험지도의 제작․보급으로 산사태 피해발생 최소화

(27)

법 령 반영할 사항 비 고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 정비사업 대상에

“산림조성”을 추가하여 조림을 활성화

한계농지의 조림 활성화

◦농 지 법 농지전용 신고대상에 조림

사업을 추가

법 령 반영할 사항 비 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국산재 뿐만 아니라 수입 재를 이용한 제품도 구매 촉진 시책 강구

수입재를 포함한 목재 및 목제품 이용 촉진방안을 반영

법 령 반영할 사항 비 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지원대상 규모, 용량, 연료 사용량등 대규모 사업규모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촉진 유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내 발생되는 폐목재 (가구, 공사장 폐목재 포함)를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

폐목재 활용 촉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코자 난방시설을 대체 하는 사업 지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Ⅳ. 관련 법령 정비

1. 한계농지 신규조림 확대

2. 목재 및 목제품 이용 증진

3.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참조

관련 문서

주요 정책과제

□ 본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기준이며,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본교의 전형

※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는 인문·사회계열, 디자인학과 디자인앤테크놀로지전공은 자연계열

[r]

계획수립 단계주요 내용실시기관 Step 1연간 기본계획 수립KOICA Step 2연수기관 선정KOICA 연수기관 Step 3연간 기본계획 확정 및 통보KOICA Step

[r]

질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 확대 선진국 대비 80% 달성으로 기술 자립화 실현. 강소기업 확대로 지역경제 및 수출 활성화 RSP 본격

봉사활동 영역,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