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통상) 1 1
국제법(국제통상)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Y국에서 P형 세균에 감염된 닭이 몇 마리 발견되자 X국은 자국민들의 우려를 고려 하여 Y국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P형 세균에 감염된 닭고기가 인간에게 식중독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실질적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없었다. X국도 지금까지 P형 세균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국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위험성 평가 절차를 실행한 바도 없다. 동물위생에 관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 수역사무국(OIE)은 Y국이 P형 세균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수입금지조치가 장기화되자 Y국은 X국에 그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X국이 이를 거절하자 X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X국 조치의 WTO규범에 대한 위반 여부를 논하시오. (단, X국과 Y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40점)
제 2 문. A국과 B국은 인접한 국가로서 모두 UN회원국이다. A국은 1938년 아무 조건과 기한 없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 제36조를 수락한 바 있으나, 이후 국제사법 재판소(ICJ) 규정 제36조 2항을 별도로 수락하지는 않았다. 한편 B국은 1970년에 6개월간의 사전 예고를 전제로 언제든지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유보만을 첨부하여 ICJ 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하였다. 2010년 A국의 외교관 甲이 B국에서 손해를 입어 양국 간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1년 7월 1일 A국은 B국을 상대로 동 분쟁을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였다. 그런데 B국은 이미 2011년 6월 1일 자국의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수락선언을 철회한다고 ICJ에 통지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통지는 당일 즉시 발효한다고 선언하였다. B국은 A국의 제소가 자국의 수락 철회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고, 갑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을 자국법원에서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ICJ가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CJ가 동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30점)
제 3 문. 국제연합(United Nations) 총회(General Assembly)의 결의(Resolution)로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의 국제법 법원성(法源性)
여부를 논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