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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알아야 지킨다-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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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책자)187x257_표1.4

독 도

알아야

지킨다

D O K D O O F K O R E A

독 도

알아야

지킨다

D O K D O O F K O R E A

(2)

독도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외교부 독도, 해양수산부 독도종합정보시스템, 경상북도 사이버 독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K-독도, 독도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어떤 곳인가요?

02

독도의 자연환경은 어떠한가요?

04

독도 역사를 알아볼까요?

06

독도 역사를 연표로 알아볼까요?

08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에요!

10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알아볼까요?

12

독도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4

차례

독 도

알아야

지킨다

(3)

• 황금어장으로 오징어 등 수산 자원 풍부

• 메탄 하이드레이트, 인산염 등 광물 자원

다량으로 매장

•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관광 자원

• 동해 방위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

우리나라 영해 확보의 근거지

• 동해 연구를 위한 해양 과학 기지

• 해저 화산 분출로 인한 화산 지형 및

해양성 화산섬 생태계 연구의 최적지

가치와

중요성

학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 안보적

가치

한반도 본토

▶▶ ▶▶

울릉도

• 강원도 강릉, 동해(묵호), 경상북도 울진(후포), 포항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울릉도

▶▶ ▶▶

독도

• 배는 하루에 2~4번 운항하는데 관람 지역 및 시간은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라 동도 부두로 제한하며, 1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배편에 따라 소요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통상 약 1시간 40분 소요된다. 서도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동도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으며, 동도와 서도 및

89

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의 위치

동도 면적은

73,297m

2

이고, 서도 면적은

88,740m

2

로 서도가 동도보다 넓으며, 해발고도도

서도 대한봉(

168

.

5m

)이 동도 우산봉(

98

.

6m

)보다 더 높다.

독도의 크기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독도에 가 볼까요?

독도 알아야 지킨다

독도는 어떤 곳인가요?

02

03

(4)

독도는 약

460

만 년 전~

250

만 년

전에 해저 약

2

,

100

m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이다.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약

140

종으로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매, 섬참새 등이 대표적이다.

식물은 해국, 왕호장근, 섬기린초, 초종용, 섬괴불나무, 보리밥나무 등

50~60

종이 있다.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말똥가리 벼룩잎벌레류 쟈바꽃등에 쟈바꽃등에 작은멋쟁이나비 섬괴불나무 동백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보리밥나무 왕호장근 초종용 섬기린초 섬초롱꽃 ➊ 한반도바위 ➋ 독립문바위 ➓ 탕건봉 14 코끼리바위 ➐ 삼형제굴바위 독도에 사는 식물(풀) 독도에 사는 식물(나무) 돌돔 감성가자미 조피볼락 어류 아펠불가사리 섬유세닐말미잘 별불가사리 곤봉바다딸기 부채뿔산호 흑돌산호 산호초, 말미잘류 독도에서 확인된 동물 독도는 신비로운 생태계를 지니고 있어요. 독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오징어 도루묵 꽁치

독도의 자연환경은 어떠한가요?

(5)

조선후기부터 전라도 사람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울릉도독도를 왕래했는데 독도를 돌섬독섬이라고 불

렀다. 따라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처음

나오는

석도

돌섬독섬

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석도·돌섬·독섬

우산도

는 삼봉도, 독섬, 돌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우산도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우산국이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고, 우산도는 신라장군 이사부가 편입한 우산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산도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호의 항해일지에 ‘한인은

독도

라고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06년 심흥택 울도

군수는 ‘본군 소속 독도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독도는 돌섬독섬의 음을 빌려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독도

▲세종실록지리지(1454) ▲증보문헌비고(1908) ▲만기요람(1808)

울릉도에는 고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 신라와 고려에

이어 조선 왕조의 통치를 받았다.

삼국사기

』(1145년)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 문헌으로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 주변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에 의하면 독도는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

왕명으로 편찬된 『

동국문헌비고

』(1770년)와 『

만기요람

(1808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보문헌비고

』(1908년)는 『동국문헌비고』를 수정

보완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 책에도 울릉도와 독도의

내력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수호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여러 이름이 있는

독도

문헌에 기록된

독도

▲동국문헌비고(1770) 독도 알아야 지킨다

독도 역사를 알아볼까요?

06

07

『삼국사기』 권4의 지증왕 13년 조에는 ‘하슬라주(지금의 강 릉 지방)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에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으 로,그 중 하나가 우산도 이다.지금은 울도군이되었다.’라고 기록하고있어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하고 있어요!

(6)

1454년

1779년

1946년

1943년

1770년

1877년

『세종실록지리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동국문헌비고』

「태정관지령」

1693~1699년

1870년

1904년

「울릉도쟁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니타카호 항해 일지』

「카이로 선언」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 일본 막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지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 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 며, 우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 (독도)다.’라고 기록 ‘강제 점령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고 명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은 ‘울릉 도외 1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 1693년 안용복 피랍으로 발생한 조선과 일본의 교섭 결과 1696년 1월 에도 막부가 일본어부들에게 조선 영토인 울릉도·독도로 건너가지 말 라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림 일본 외무성 관리가 ‘울릉도와 독 도가 조선의 부속’이라는 사실을 확인 ‘리앙쿠르암, 한인(한국사람)은 이것 을 독도라고 쓴다.’고 기록

2016년

1982년

1952년

독도 교육 주간 운영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평화선 선포」

2005년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교육부가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학생 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 해 4월 둘째 주에 여러 과목 과 연계한 독도 관련 수업을 다양하게 진행 동해안 지역에서 괭이갈매기, 바다제 비, 슴새 등이 대집단으로 번식하는 지역이므로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 보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 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해에 포 함됨을 대내외에 알림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의 폐기를 촉 구하며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 하여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음

2012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울릉도, 독도의 우수한 지질유 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 주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 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1951년

1900년

독도 역사를 연표로 알아볼까요?

울릉도와 석도(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선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연합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 기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했음

(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토 주권 정당성의 근거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846)

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도는 관

(막부)

의 허가를 받아 제작된 1779년 초판 지도가 아닌 이후 조작

된 해적판 지도이다.

(막부)

의 허가를 받아 1781년에 제작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과 동일한 무

채색이고, 경위도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자국에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조작을 통해 만들어 낸 유리한 증거만을 공개하며 독도의 영토 주권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187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밝히다.

일본은 독도가 본래 우리 땅임을 오랜 옛날부터 알았고, 조선 땅임을 스스로 여러 번 밝혔다.

일본은 17세기에 비로소 독도의 존재를 알았고,

그 후 여러 차례 일본의 고지도와 최고 행정기관

지령을 통해 조선 땅임을 밝혔다.

2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 제677

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통

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이를 표시하여 지도로 남

겼다.

3

▲1779년 초판 지도와 동일하게 관의 허가를 받아 제작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81) ▲초판 지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관의 허가가 없이 제작된 해적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4)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

에는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1900

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우리의

영토임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1

10

11

독도 알아야 지킨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에서 일본이 한

국에 대하여 모든 권리, 권원, 청구를 포기하는

지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대표적으로 예

시하였다. 이때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SCAPIN-677 관련 지도상의 독도(1946)

(8)

6

1

17세기 영유권 확립

일본은 17세기 중엽 독도 영유권을 확립. 일 본 어부들이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로 어 업을 하러 갈 때 독도를 정박장 등으로 이용

미국이 인정했다

독도 도해 금지 안 했다

일본이 17세기 말 울릉도 주변 어업에 관한 한일 교섭 결과, 도해 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음

한국이 불법 점거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음

안용복 허위 진술

한국이 주장하는 안용복 진술은 자신의 불법 도일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일본의 기록과 부합하지도 않음

독도 명칭 불명확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함. 한 국 측은 과거의 명칭인 ‘우산도’가 독도였다 는 근거를 대지 못함. 우산도는 울릉도였을 가능성이 큼

일본 포기 영토에 불포함

1905년 편입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 입시켜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가 독도인 것도 의문이고, 그렇다 해도 당시 한국이 실효 지배했던 사실은 없음

오히려 조선 땅으로 표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초판(1779)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고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음. 그밖에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그리지 않았음

고지도에 나와 있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함.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46)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

日태정관 문서가 부정

자국 섬으로 갈 때 도해 면허는 필요 없었음.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임.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울 릉도 외 1도(독도를 말함)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 이라고 공식 인정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본 것

일본 자료 「오야가 문서」, 「태정관 문서」 등에서 ‘울릉도 내의 독도’와 같은 기록 으로 보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보았던 것임.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독도를 포함한 것임

日 공문서 진실이라 기록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조사 보고서 「원록구병자 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 했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에 그의 진술대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하고 있음

日명칭 송도=우산도=독도로 기록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 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 록되어 있음.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라고 불렀음

1900년「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표

1900년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 사해 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음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미국은 한국에 통고했다

당시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 훈련 구역에서 즉각 해제했으며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음.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도록 유도한 일본 의회 발언 기록이 남아 있음(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기록)

日 그런 말할 자격 없다

어느 시기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 없는 일본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임. 일본은 1905년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대한민국이 1900년에 먼저 했고, 위에 언급한 모든 문서가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음. 법적인 정당 성을 토대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1952년 독도가 주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 된 것은, 미일 행정 협정에 의한 것이므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취급된 증거임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10가지 주장을 올려놓았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10가지 주장을

반박한다!

일본 주장

대한민국 반박

일본 주장

대한민국 반박

2

3

4

5

7

9

8

10

▶조선동해안도(1857) ▶태정관지령(1877) ▶부산 수영사적공원 안용복 동상 ▲도해금지팻말(1837) ▶독도조난어민위령비(1950) ▲관보(1900. 10. 27)

우산도 = 돌섬 = 석도 = 독도

▲국제 사법 재판소(ICJ)

국제 사법 재판소 가자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 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함

日 억지 주장 멈춰야 이 문제 끝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확 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법적 해결 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일본 침략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을 멈추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알아볼까요?

알아야 지킨다 독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 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켜 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관할이라고 거부했음 연합국 총사령부는 점령 내내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해서 한국 영토로 취급하였음. 1951년 9월 체결된「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연합국 의 조치를 계승한 것으로 한국의 영토에 독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근거로 내세우는 ‘러스크 서한’은 미국 만의 의견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음

(9)

▲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등은 일본의 국제 영토 분쟁 시도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는 독도의 생태계 전반을 담은 화보집 『독도의 자연 해양생태계』를 발간했다.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리나라 영유권 논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문 연구 기관들

독도를 지키기 위한 기관과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독도 수호 활동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기관의 노력

민간에서도 많은 시민 단체가 독도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일본의 영

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독도의 가치 보존과 수호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도 독도의 아름다움

을 알려 자연스럽게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민 단체들의 노력

▲ 반크: 인터넷을 통해 독도와 동해 관련 오류 수정 및 관련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제공 ▲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1988년 울릉도 주민 들로 결성된 모임으로, 독도 유인도화, 독도 육림 사업, 독도 생태계 보전, 독도 폭격 피해 어민 사건 위령제 등의 활동 전개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동해독도 표기 관련 오류를 체계적으로 시정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 경상북도는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을 설립하여 독도 연구와 각종 활동을 지원 하고 있다.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수호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표를 기념하여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였다. ◀ 울릉군 역시 독도관리사무소와 독도박물관 운영 등을 통하여 독도의 환경 보전과 독도 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힘을 기울 이고 있다. ◀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받아 설립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주변 바다의 연구, 현장지원, 관리 및 보전, 수산 모니터링, 영토교육 등 해양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독도향우회: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로 등록 기준지를 옮긴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 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 주며 다양한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고 있음 독도 알아야 지킨다

독도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4

15

(10)

East sea

동해

Dokdo, the easternmost island in the East Sea, is an integral part of Korean territory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under international law. No territorial dispute exists regarding Dokdo, and therefore Dokdo is not a matter to be dealt with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or judicial settlement.

독도는

동해 끝이 아니라

대양을 향한 관문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D O K D O O F K O R E A

Ulleungdo

Dokdo

울릉도

독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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