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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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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중지하고 진실 앞에 솔직한 나라가 되어야

호사카유지(Yuji Hosaka, 세종대 교수, 정치학박사)

필자는 일본계 한국인이다. 2003 년 한국체류 15 년만에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연구는 1998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14 년간 계속하고 있다.

나는 독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했다.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탐구하려는 마음이 강한 연구자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 주장, 한국 측 주장 등 양쪽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저서나 양국 정부의 주장 등을 중심으로 알아봤고 필요할 때는 그들이 제시한 1 차 자료를 구해 검토하기도 했다. 4 년간의 연구 결과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일본 학자들의 독도영유주장에는 은폐와 왜곡이 심하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일본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1870 년과 1877 년 당시의 일본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Dajokan)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는 섬들이라고 결정내린 공문서를 은폐하거나 심하게 왜곡시키는 사실이 분명했다.

2002 년 독도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한 나는 1877 년의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일본 측 은폐와 왜곡을 지적했다. 2005 년에는 태정관 지령문의 부도 ‘기죽도약도(Isotakeshima map)가 일본의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되어 태정관이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 두 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사실이 보다 선명해졌다. 일본 정부는 2006 년과 2009 년에 국회에서 있었던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여 답을 피했다. 한국 측에서도 2006 년 연합뉴스가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질의서를 일본정부와 자민당 등에 보냈으나 일본정부의 답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그후에도 그들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답한다. 아마도 영원히 조사 중이라고 답할 것이다. 모든 태정관 지령은 도중에서 그 문서를 부정한 다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례가 일본의 주류이므로 일본정부는 태정관 지령문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유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은폐와 왜곡에 급급하다는 것이 진상이리라.

한편 2008 년에는 북해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는 한국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영토”라고 성명을 냈고, 2009 년 9 월에는 도쿄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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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의 사회과 교사들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기재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로 현재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주장까지 연구한 모양이다. 그 결과 그들은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첫 번째 증거로서 그들은 1877 년의 태정관 지령문을 거론한다.

지난 8 월 24 일 노다 총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인 이유를 3 가지로 설명했다. 그 장면은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최대의 홍보효과를 노린 국회 생중계였으나 그들의 논리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생중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말한 태정관 지령문은 노다 총리가 공표한 독도가 일본영토인 3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즉 일본이 17 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는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반박자료는 많다. 우선 1696 년 1 월 일본의 사무라이 정권 에도막부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던 돗토리번(Tottori-han, 현 돗토리현) 영주에게 “울릉도 외에 돗토리번과 관련이 있는 섬이 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즉 에도막부는 독도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다. 독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17 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에도막부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송도(당시의 독도의 일본명)라는 섬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영지가 아닙니다. 일본의 다른 지방도 이 섬을 소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이런 공문서들은 현재 돗토리 현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의 이런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 하달된 공문서가 1877 년의 태정관 지령문이다.

결론적으로 17 세기 중반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노다 총리의 발언은 역사 자체를 모르는 발언이고 진실은 ‘17 세기말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조선)에 있다고 확인했다’ 는데 있다. 즉 17 세기말에 독도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다시 독도를 노렸다.

이제 노다 총리의 독도가 일본영토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자. 노다 총리는 1905 년에 일본이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도는 어떤 나라에도 소속하지 않는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선점논리에 입각해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그런데 당시 일본 내무성은 “한국영토일지도 모르는 일개의 불모의 암초를 취함으로 인해 열강들로 하여금 일본이 대한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하면서 독도편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때가 때인 만큼 독도를 하루속히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다른 성청들을 설득해 190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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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28 일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키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때 독도를 비밀스럽게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독도편입을 알리는 고시는 일본의 관보가 아니라 시마네현 현보에 발표되었고 지방신문이 작게 기사를 냈지만 주목한 사람들은 일본인들 중에도 거의 없었다. 바로 일본정부는 내무성의 충고를 받아들여 독도침탈의 사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열강들이 알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전체를 삼키기 위해 열강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1905 년 8 월 미국과 일본이 소위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를 미국이 묵인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그때 영국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라는 당시의 강대국 둘을 일본편으로 만든 셈이다. 이어서 일본은 1905 년 9 월 러시아와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문 제 2 조에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보호국화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성공하여 한반도문제에 있어 일본의 우선권을 러시아에게 인정케 했다. 당시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제 주요 열강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일본은 1905 년 11 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마음대로 한국에 강요할 수 있었다. 이제 일본은 독도침탈의 사실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일본은 1906 년 3 월 시마네현 공무원들이 울릉 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구두로 전했다. 이때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한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 이에 한국정부는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인들의 행동을 주시해라”라는 지령 제 3 호를 하달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즉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침탈한 한국영토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말하는 역사적 맥락이다. 바로 독도문제는 1904 년 2 월 한반도에 상륙한 일본군이 그대로 한국에 남았고 한국을 위협하면서 독도와 한반도전체를 침탈해 간 역사적 문제가 근간에 있다.

그런데 노다 총리는 8 월 24 일 성명 중에 “독도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영토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침략의 역사에는 눈을 감는 일본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1905 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905 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들이 요즘 속속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 세기 말의 조일합의에 의해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한 일본 배들은 주로 전복과 우뭇가사리 등의 어패류를 채취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전복채취량이 적었을 때 독도까지 전복을 따러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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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전복을 딸 때 강치들이 방해했다는 일본기록들이다.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채취한 전복 등을 다시 울릉도로 가져가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때 울릉도 도감이 수출세를 매겼다는 사실이 부산영사관 공식기록으로 확인된다. 이런 내용들은 19 세기 후반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히 지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세금징수행위는 바로 주권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5 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을 갖고 있었으므로 무주지가 아니었다. 바로 일본의 1905 년의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독도영유논리는 완벽히 무너진다.

그러면, 3 천개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진 한국 국민이 왜 유독 작은 섬에 불과한 독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자. 독도는 한국인에 있어서 한반도전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독도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침략은 한반도 전체를 삼켜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 년간 영토가 없어서 수많은 박해와 차별을 받아온 것처럼 땅이 없는 한민족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동원, 성노예 여성들의 문제, 전쟁터로의 동원 등 온갖 수탈을 당했고 반대자들은 감옥에 투옥되어 죽어야만 했다. 그런 모든 한민족의 고통은 바로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지인 독도를 일본이 다시 침탈하려고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과거의 민족적 고통을 다시 기억해 국민 모두가 일본에 대해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해방된지 67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일본이 아직도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세 번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51 년 7 월 19 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조항에 기재해 줄 것을 미국무부에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선포해 현재까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바로 이 발언이야말로 ‘한국에 의한 독도불법점거론’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니 간과하기 어렵다.

먼저 일본이 여기서도 크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즉 미국의 견해가 마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모든 조인국들의 의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은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만의 견해였고 다른 연합국들 중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한 나라들이 많았다. 즉 연합국들의 합의가 없는 미국의 단독 견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은 독도가 한국영토로도 일본영토로도 기재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는데도 한국이 이승만라인을 선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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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불법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논리를 만들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본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의 당시의 견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는 일본의 왜곡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독도가 일본영토니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나라는 없다. 1945 년 이후 이어진 한국의 독도영유를 모든 연합국이 사실상 승인한 셈이다. 미국도 1954 년 이후 태도를 바꿔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일본 측 독도영유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한국이 독도문제를 ICJ 로 회부하는데 동의할 근거가 없다. 일본은 부당한 주장과 행동을 즉각 중지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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