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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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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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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0-35 | 2010. 12..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방안. 전 창 곤 조 소 현 김 종 우.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위촉연구원.

(2) 연구 담당 전창곤 조소현 김종우. 연구위원 연구 총괄 및 운송비 지원방안,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유통현황 초청연구원 육지 및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현황과 특성 위촉연구원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분석 분석.

(3) i. 머 리 말. 도서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는 일반적으로 육지부와 유사하지만, 농산물을 시 장으로 출하할 경우 육지부에 비해 해상운송이라는 물류기능이 추가된다. 그리 고 2008년 말 도서지역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국 총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 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9.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시장에 서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의 육지 생산자에 비해 추가적인 해상운송비는 시장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어 도서지역 생산자들은 해상운송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 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도서지역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 국토의 효율적 관 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 몇 가지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육지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완전 경쟁적 기존 시장구조의 왜 곡, 중복지원 문제, 정부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등 몇 가지 비당위성도 동 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직접지불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이 연구의 목적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 산량과 출하량이 많은 국내 도서지역의 농산물 산지 출하실태 및 해상화물운 송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특히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신 분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도서지역 해상운송체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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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자가 농축산물의 판매를 위해 육지 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물류비는 육지 출하자에 비해 해상운송비 만큼 추가됨으로써 가격경쟁 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그 결과 경영성과에서도 육지 생산자에 비해 불 리한 입장에 있음. ○ 도서지역은 일부 품목에서 고품질 농산물의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육지부에 비해 해상운송비 만큼 물류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서지 역 생산자들은 지속적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도서지역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해상운송비 지 원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서지역 농축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09.6.30.

(6) iv 시행)으로 마련되었음.. 1.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지역의 농축산물 산지 출하유통 실태 및 해상운송 실 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연구대상과 범위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 연구대상 - 연구대상 품목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를 위해 육지로 출하되는 농산물이며, 연구대상 조직체 및 기관은 농산물 생산 및 출하주체인 생 산자조직(농협 등), 관련 행정조직(도청, 군청 등), 농산물 해상운송업체 등이 포함됨. - 대상 도서지역은 농축산물이 생산되어 육지로 출하되는 모든 비연륙도 서임. ○ 연구범위 - 도서지역 농산물의 산지유통 및 출하물류 체계와 시장구조, 산지 유통참 여자의 시장행위, 시장성과 등이 모두 포함됨. - 도서지역 출하 농산물의 해상물류주체, 해상운송비 결정 및 부담구조 등 이 모두 포함됨..

(7) v. 2.2. 연구방법 ○ 선행연구(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 및 출하량, 시장점유율, 주요 유통경로, 유통비용 등의 파악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조사와 통계자료를 분석함. - 도서지역의 개념과 관련법, 도서지역 유사 지원 사례, WTO 보조금 규정 관련 국제협약과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함. ○ 도서지역 농축산물 유통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도서지역 출하물류와 수송물류의 실태 진단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생산 자단체, 물류기능업자, 해양수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함. - 지역별 농축산물 해상화물운송의 특성과 운송비결정, 해상운송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함. ○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농축산물 물류전문가, 정책담당자, 지자체 해상물류 담당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자문을 요청함..

(8) vi. 제2장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 특성. 1. 도서지역 개념 및 연구대상 도서지역. 1.1. 도서지역 범위 및 법적 근거 ○ 헌법상 도서지역의 범위 -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 육지부 외의 모든 지역은 도서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 ○ 도서개발촉진법(2009.4.1 시행, 2005년 12.29 일부개정) - 법 제3조(도서의 범위)에는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국토해양부) - 지침 제2조1항에 “도서라 함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UN해양법협약(‘96.2.28 가입)상의 정의 - 제12조제1항서 “섬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 이고 고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음..

(9) vii. 1.2. 일반적인 도서지역 정의 및 유사 개념 ○ 지리학적인 도서의 정의 - 물로 둘러싸인 육지로서 대륙보다 작은 것을 도서라 함. ○ 운송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적용 - 택배회사의 경우 비연륙 도서지역은 추가요금을 부과함. ○ 오지개발촉진법 상 오지 개념 - 동 법에서도 산간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근거 조항은 없음 ○ 정부 지원 관련 기타 유사 개념 -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정은 없음.. 1.3. 연구대상 도서지역 ○ 도서지역 정의의 법적 근거에 의한 연구 대상 여부 - 「도서개발촉진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국토해양부) 등에는 제주본도와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가 포함됨. - 헌법상 영토 개념의 도서지역 정의나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정의에 의하 면 제주도는 일반적인 도서지역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산간(오지)지역과 도서지역과의 연구내용 관련 연관성 - 도서산간지역, 도서벽지지역, 산간지역, 오지, 산촌지역 등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나, 통상적 의미로 사용될 뿐 정확한 규정은 없음. - 육지부 산간(오지)지역은 운송수단의 변화 없이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운송비 지원 내용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10) viii. 2.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 특성 및 생산․출하 현황. 2.1. 도서지역 물류 특성 ○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물류의 특성 - 도서지역은 물류흐름에서 해상운송이라는 물류기능과 이 기능을 수행하 는 물류주체가 추가되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함. ○ 도서지역과 육지부의 물류특성에 따른 출하주체의 시장행위와 경영결과 - 도서지역 유통비용이 육지부에 비해 해상운송비 만큼 추가되어 동일한 출하조건을 가정하면 양륙항 인근 산지에 비하여 불리한 경쟁여건임. - 이에 따라 연안 도서지역 생산자의 출하 및 판매행위는 육지부와는 다른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 <도서지역 출하 농산물의 물류흐름과 기능> 유통 흐름. 도매시장. 저장 수확. 출하. 2.2.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 및 출하 현황 물류. ․선 별 장 ○기능 도서지역․포 농산물. ․예 냉 ․입 고 재배면적 ․출 고. 및. 유통 임. 참여자. ․개별생산자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물류센터 등. ․해상운 등 ․육상 송 (차량단위 수송 철부선운 5.3%, 농산물송)생산량은 9.5% 수준 ․도서내육상 ․하 역 운송업자 ․육상운송 ․해상운송업 업자 자. ․적 재 (상차) 생산량 ․도서내 육상수송. - 2008년 농산물 재배면적은 전국의. 가공업체.

(11) ix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량과 육지 출하량 비중> 지 역. 생산량 (A). 제주특별자치도. 육지출하량 (B). B/A. 1,399,466 (84.8). 1,178,616 (84.1). 84.2. 223,898 (13.5). 197,705 (14.1). 88.3. 29,487 (1.8). 21,263 (1.5). 72.1. 경상남도. 4,626 (0.3). 3,591 (0.3). 77.6. 경상북도. 491 (0.0). 450 (0.0). 91.6. 전라북도. 228 (0.0). 21 (0.0). 9.2. 1,658,196 (100.0). 1,401,646 (100.0). 84.5.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계. 자료: 2006년말 기준으로 해상물류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추계돤 자 료임.. ○ 제주도 농산물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과 비중 - 단일 품목 중 전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당근 69.2%, 양배추 44.8%, 무 19.3%, 마늘 16.1%, 맥주보리 15.5%, 콩 11.2%, 쪽파 10.9%, 감자 9.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주도 농산물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07~’09평균치)> 단위: ha, 톤. 구분 맥류 두류 서류 과채류 엽채류 조미 채소 근채류 과일류. 작목 맥주보리 콩 감자 호박 배추 양배추 양파 마늘 대파 쪽파 당근 무 감귤. 재배면적(ha) 전국 제주 19,355 2,757 (14.2) 73,924 6,464 (8.7) 20,785 2,597 (12.5) 9,881 450 (4.6) 35,290 528 (1.5) 5,806 2,180 (37.5) 17,219 1,049 (6.1) 27,241 3,538 (13.0) 12,213 305 (2.5) 5,754 689 (12.0) 2,424 1,465 (60.4) 25,641 4,529 (17.7) 21,367 21,339 (99.9). 자료: 통계청 농산물 생산량조사(KOSIS). 생산량(톤) 전국 제주 78,972 12,216 (15.5) 94,450 10,554 (11.2) 590,013 54,272 (9.2) 233,901 7,070 (3.2) 2,443,674 38,960 (1.6) 285,513 127,950 (44.8) 1,206,914 63,914 (5.3) 360,095 57,806 (16.1) 346,620 8,438 (2.4) 133,667 14,600 (10.9) 91,706 63,497 (69.2) 1,284,312 248,281 (19.3) 722,265 721,907 (99.9).

(12) x <전남 신안군 품목별 재배 및 생산현황(2009)> 재배면적(ha). 생산량(톤). 구분. 작목. 식량작물. 미곡. 935,766. 10,420 (1.1). 6,468,281. 69,814 (1.1). 마늘. 28,416. 1,528 (5.4). 348,000. 19,098 (5.5). 6,282. 1,015 (16.1). 104,578. 13,195 (13.6). 고추. 54,885. 812 ( 1.5). 414,136. 3,654 ( 0.9). 양파. 15,392. 931 ( 6.0). 1,213,000. 56,726 ( 4.7). 대파. 18,749. 830 ( 4.4). 356,286. 27,380 ( 7.7). 전국. 시금치 밭작물. 신안. 전국. 신안. 자료: 신안군청, 농림수산식품부. 3. 도서지역 산지유통 및 출하 실태. 3.1. 도서지역 농산물 유통경로 ○ 도매시장 중심 유통경로(제1유형) - 육지와 원거리에 있는 도서지역(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시장점 유율이 매우 높아 시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유통경로임. ○ 상인조직과 저장업체 중심 유통경로(제2유형) - 육지 양륙항과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연안 도서지역에서 출하물량의 규 모가 상대적으로 소량인 품목의 일반적인 유통경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도서지역에서 생산․출하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주산지가 도서지역 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육지부에 입지하는 품목의 유통경로임..

(13) xi. 3.2. 도서지역 농산물 산지유통 실태 3.2.1. 신안지역 산지유통 실태 ○ 유통경로 선택 - 농산물의 양륙항인 목포항 인근 지역은 신안군의 주산물인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신안지역은 이들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음. - 신안지역 출하자는 일반적으로 도매시장 유통경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물 류비가 절감되는 산지유통인․저장업자 중심의 유통경로를 선택함. ○ 신안지역 생산자의 산지유통 실태 - 산지유통 활동의 특성을 육지부에 비해 저장, 가공, 소포장화, 브랜드화 등 산지 고부가가치 활동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음. - 수확과 동시에 육지부 저장업자 등에게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지 농협의 유통시설 가동율이 낮아 투자 효율성 문제 등이 발생함. - 양념채소류의 경우 농협 계통출하 비중이 약 80%, 산지유통인 출하 비중 이 약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계통출하의 경우에도 주요 출하처는 주산지의 저장업자 등으로 나타남.. 3.2.2. 제주도 농산물의 산지유통 실태 ○ 제주도 농산물 산지처리 실태 - 2009년도 계통출하 비중 47.9%, 산지수집상 비중이 36.8%로 나타남. - 생산․처리량 중 감귤과 채소류가 각각 52.2%와 40.6%로 나타남. - 감귤은 계통출하 비중이 67.9%이지만, 채소류는 24.3%로 나타남..

(14) xii <제주도 농산물 산지 유통처리 현황(2009)> 단위: 톤, %. 산지 유통처리 주체별 처리현황 및 비중. 구 분. 과수. 계통. 기타. 계. 감귤. 503,182 (67.9). 142,527 (19.2). 95,305 (12.9). 741,014 (100.0). 기타. 610 (9.5). 1,620 (25.1). 4,217 (65.4). 6,447 (100.0). 소계. 503,792 (67.4). 144,147 (19.3). 99,522 (13,3). 747,461 (100.0). 35,488 (40.0). 11,200 (12.6). 41,926 (47.3). 88,614 (100.0). 140,136 (24.3). 361,556 (62.7). 74,965 (13.0). 576,657 (100.0). 224 (3.4). 4,850 (72.5). 1,612 (24.1). 6,686 (100.0). 679,640 (47.9). 521,753 (36.8).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계. 산지유통인. 218,025 (15.3) 1,419,414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처(농업정책과, 감귤정책과, 친환경유통과).

(15) xiii. 제3장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물류 실태 분석. 1.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 실태. 1.1.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 실태 ○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주체 및 시장구조 - 농산물 해상운송 주체는 일반 화물 해상운송업체로 완전 경쟁시장 구조임. - 농산물 출항지는 무역항 2개(제주, 서귀포), 연안항 5개(성산포, 화순, 한 림, 애월, 추자) 등 7개소, 내륙항은 목포, 녹동, 완도, 부산, 인천, 평택 등임. -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출하 농산물의 98% 이상이 해상운송되고 있음. ○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 방식 - 컨테이너 적재형태, 자동화물 방식이 있으며, 자동화물 방식은 감소추세임..

(16) xiv <제주도 농산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물량 현황> 단위: 개, %. 2008. 품목. 컨테이너. 2009 비중. 컨테이너. 비중. 감귤. 58,492. 95.2. 61,570. 95.0. 무. 56,362. 32.9. 70,773. 39.7. 양배추. 24,397. 27.6. 26,394. 30.1. 당근. 7,555. 18.3. 5,393. 12.9. 양파. 6,554. 3.5. 7,764. 4.1. 감자. 5,736. 6.7. 5,351. 6.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1.2. 전남 신안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실태 ○ 해상운송 주체 및 시장구조 - 해상운송 주체는 농협 철부선과 민간업체가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민간업체의 독점적 해상운송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5개 농협이 철부선 사업에 참여함. ○ 해상운송 실태 - 농협 철부선의 항로권이 읍면 소재 본섬과 목포항간 6개 항로로 제한되 어 있어 읍면 부속섬의 농산물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음. - 신안군의 농산물 해상운송 방식은 전부 지동화물 방식이며, 이것은 최종 출하처가 양륙항 인근 주산지의 저장업체 등으로 단거리이기 때문임..

(17) xv. 2.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실태. 2.1. 해상운송비 개념과 특성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개념 - 컨테이너적재 방식의 해상운송비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결정되며, 자동화 물 방식은 차량단위로 결정됨. - 컨테이너와 화물차의 적재율에 관계없이 정액제 부과 시스템으로 사실 상 해상운송비는 ‘농산물을 적재한 트럭과 컨테이너의 해상운송 요금 개 념임. ○ 연안 도서지역 자동화물 방식의 해상운송비의 특성 - 신안지역에서 가락동시장까지의 전체 운송비는 논리적으로는 해상운송 비와 육상운송비를 합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임. - 이것은 자동화물 운송방식의 위험가지 부담하기 때문임.. 2.2. 해상운송비 현황 ○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규모 - 전국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육지 출하 농축산물의 해상화물 운송비 규모는 ‘09년말 현재 약 838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이 중 농산물이 825억원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물은 1.6% 정도임. - 농산물 해상운송비의 지역별 비중은 제주도 92.4%, 전남 3.9%, 인천광역 시 3.5%, 전북 0.6%, 경북 0.1%, 경남 0.0% 순임..

(18) xvi ○ 제주도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현황 - 전국 해상운송 물량에서 차지하는 제주도의 해상운송 물량 비중은 농산 물과 축산물이 각각 84.1%와 67.7%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의 전체 해상운송비는 약 773억원으로 전국 대비 92.3%이며, 농산 물과 축산물의 경우 각각 92.4%와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해상운송비를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 24.9%, 감귤 15.6% 순이며, 톤당 평 균 운송비는 양배추가 219원으로 감귤 24보다 무려 9배 이상 높음. <도서지역 농산물 육지출하량과 해상운송비 추정(2009)> 구분 인천 광역시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합계. 농산물 축산물 소계 농산물 축산물 소계 농산물 축산물 소계 농산물 축산물 소계 농산물 축산물 소계 농산물 축산물 소계 농산물 축산물 계. 육지출하량.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두수). 계. 5,248 56 23,424 361 384 53,249 82,722 82,722. 29,487 51,371 228 223,898 76,099 491 4,626 7,781 1,399,466 570,951 1,658,196 706,202 -. 21,263 38 21,301 21 21 197,705 9,648 207,353 450 450 3,591 219 3,810 1,178,616 20,751 1,199,367 1,401,646 30,656 1,432,302. 계통. 개별. 7,189 7,189 128,914. 14,074 38 14,112 21 21 68,791 9,648 78,439 300 300 2,092 219 2,311 621,542 20,751 642,293 706,820 30,656 737,476. 128,914 150 150 1,499 1,499 557,074 557,074 694,826 694,826. 톤당 평균 해상화물 운송비(천원) 135 69 135 22 22 16 18 16 256 256 24 27 24 64 53 84 59 41 59. 해상화물 운송비 합계(백만원) 2,866 2,625 2,868 462 462 3,243 171 3,414 115 115 86 6 92 76,204 1.108 77,312 82,515 1,284 83,799. 1) 각 지자체별 해상운송비는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06년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조사한 품목별 자료에 그 동안의 해상화물운 송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한 것임. 2) 축산물 생산량은 두(수)이고, 육지출하량은 톤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각 지자체.

(19) xvii ○ 전남 도서지역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현황 - 전라남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지만 제주도 외 연안 도서지역으로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임. - 해상운송비가 발생하는 도서지역은 ‘09년 현재 총 40개 섬이며, 이 중 신안군 24개, 완도군 7개, 여수시와 고흥군이 각각 4개, 진도군이 1개 섬임. - 전남지역의 총 해상운송비는 ‘09년말 기준 32억원 정도이며, 지역별로 신안군 23억원(70.4%), 고흥군 22.8%로서 두 지역이 93%이상으로 차지함. ○ 연안 도서지역(신안군) 자동화물 운송방식의 해상운송비 결정 방법 - 연안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상운송업체가 물가상 승율, 유지보수비,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바지선사업 손익분석 결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항만청의 승인을 얻어 시 행함. ○ 제주도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결정 - 컨테이너적재환적 방식의 경우 철재컨테이너(8피트규격)의 선박운반비 와 제주도 내 출항지의 하차비와 내륙항 상차비가 포함된 개념임. - 자동화물 방식의 경우 화물트럭 선박운송비로 결정됨.. 2.3. 도서지역 해상운송비의 물류비 영향 ○ 신안지역과 내륙항 인근 육지 주산지와의 비교.

(20) xviii <신안지역과 인근 육지부의 물류비와 운송비 비교> 단위: 원/kg, %. 품목. 경로. 마늘. 무안→서울. 양파. 육지부 (A). 신안군 (B). 전체. 78.4. 96.5. 123.1. 운송비. 37.5. 55.6. 148.3. 전체. 76.4. 94.5. 123.7. 운송비. 42.0. 60.1. 143.1. 132.3. 150.4. 113.7. 56.3. 74.4. 132.1. 물류비. 무안→서울. 전체 대파. 진도→서울. 운송비. B/A. 1) 전체 물류비는 수집․상차비, 운송비, 하차비의 합계임. 2) 신안군 해상운송비는 품목별 주산지의 5톤과 25톤 트럭의 kg당 평균 해상운송비의 평균치임. 품목별 주산지는 마늘은 신안․안좌, 양파는 안좌․장산, 대파는 임자․ 신안임. 자료: 신안군, 농수산물유통공사. ○ 제주도와 내륙항 인근 육지 주산지와의 비교 <제주지역과 육지부의 물류비와 운송비 비교> 단위: 원/kg, %. 품목. 육지 경로. 양파. 무안→서울. 대파. 진도→서울. 물류비. B/A. 76.4. 155.4. 203.4. 운송비. 42.0. 121.0. 288.1. 132.3. 211.3. 159.7. 56.3. 135.3. 240.3. 167.5. 223.5. 133.4. 61.1. 117.1. 191.7. 전체. 전체 보성→서울. 제주평균 (B). 전체. 운송비 감자. 육지부 (A). 운송비. 1) 전체 물류비는 수집․상차비, 운송비, 하차비의 합계이며, 해상운송비에는 운송비와 내륙항 컨테이너 환적하역비가 포함되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

(21) xix ○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의 농가수취가격 비교 <도서지역과 육지부와의 농가수취가격 비교> 단위: 원/kg, %. 지역. 신안군. 제주도. 육지부 (A). 도서지역 (B). 품목. 비교지역. 마늘. 무안. 1,292.5. 1,272.6. 98.5. 양파. 무안. 338.5. 318.6. 94.1. 대파. 진도. 300.0. 280.1. 93.4. 양파. 무안. 1,292.5. 1,213.5. 93.9. 대파. 진도. 300.0. 221.0. 73.7. B/A. 자료: 신안군,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

(22) xx. 제4장 해상운송비 지원타당성 및 추진방향. 1. 도서지역 해상수송 지원 사례. 1.1.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 목적 및 지원근거 - 섬 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 고 급속한 이도현상을 완화하여 국토의 보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함. - 지원 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제35조의2)임. 2006. 3. 1 부터 실시하고 있음. - 해당 도서지역의 범위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륙도 서가 아닌 도서이며, 제주도 본도는 제외되고 있음. ○ 현황(전남도 현황) - 2009년 여객선 운임 지원액은 여객수 1,818,821명과 8개 시군에 대해 7,104백만원이 지원되었음. - 시군별 지원액 비중은 신안군 58.4%, 여수시 31.1%, 완도군 7.1%, 진도 군 2.1% 순으로 나타남. - 지원기관별 실질 부담률은 국비 39.1%, 도비 도비 24.8%, 시군비 36.1%임..

(23) xxi ○ 지원 및 집행방법 - 지원은 여객운임에 대하여 정율 20%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운임이 5천 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법임. - 이용객 증가와 여객선 고급화로 재원 부족,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발 생되고 있음.. 1.2. 도서지역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 목적 및 지원근거 -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지역의 정 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도현상을 경감시키는데 있음. - 2009년 11월부터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서지역 지원사업임. - 지원 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임. ○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지역과 품목은 읍면 소재 본섬을 제외한 부속섬(165개 섬)에 대해 수요가 많은 생필품 13개 품목에 지원하고 있음. 2차년도(2010년) 부터는 육지와 연륙되지 않는 전체 섬지역으로 확대함. ○ 지원방법 및 추진체계 - 1차년도인 2009년에는 농협을 생필품 공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매 점이 있는 곳은 농협 입점가격에 공급함. - 2010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농 협 하나로마트에 한하며, 생필품 물류비 및 물류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함..

(24) xxii. 2.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타당성 분석. 2.1. 지원의 법적 근거 2.1.1. 직접 근거 ○ 법적 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08.12.26 공포, ’09.6.30 시행)하여 마련하였음. - 동법 제35조의3(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2.1.2. 유사 법적 관련 조항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항(생산통제를 목적 으로 한 직접지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도입하도록 규정) - 동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 - 이 근거는 세계무역기구협정 국회비준과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생겨난 제 도로서 정부의 정책적 선택보다는 일종의 의무규정의 성격이 강한 편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 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제5호(농어업 생산과 직 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문 제4부 허용보조금(그린박스)의 제 8조(허용보조금 정의) 중 8.2-b.(회원국 영토 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

(25) xxiii 원) 의 근거에 의한 지원 ○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2.2. WTO 보조금 규정 검토 2.2.1. WTO에서의 해상운송비 지원 검토 ○ UR에서의 농업보조금 분류 <WTO 국내보조의 종류>. 자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문. ○ WTO(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2-(f)조항과 해상운송비 지원 검토 - 해상운송비 지원과 WTO(UR)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UR 농업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2(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기초)의2(일반서비스)-(f)조항〔Agreement. on. Agriculture. -.

(26) xxiv ANNEX2-2(General services)-(f)〕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WTO(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13조항과 해상운송비 지원 검토 - 해상운송비 지원과 WTO(UR)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UR 농업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2의2(일반서비스)-(f)조항 외에 부속서2의 13 조항인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payments under regional assistance programmes)조항의 검토도 필요함. - 부속서 2의13조(a), 부속서 2의13조(d), 부속서2의13조(f)의 검토가 필요함. - 부속서 2의13조의 검토 결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그 로인한 소득손실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축면제 보조(허용보 조)로 판단할 수 있음. ○ WTO(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2-(f)조항과 부속서 2의13조항을 검토한 결과 해상운송비 지원은 허용보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감축대상보조 중 최소허용보조와의 관계 검토 - 농업협정문에는 다양한 보조금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각각의 보조가 감축면제 보조인지 또는 감축해야 되는 보조인지에 대해서 세밀 히 분류를 하지 않고 있음. - 만약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허용보조에 포함되지 않고 감 축대상 보조에 포함된디고 가정할 경우 도서지역의 농산물을 국내시장 에 판매할 목적으로 출하할 경우 해상운송비를 보조하는 것은 무역왜곡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 중 감축면제 보 조인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최소허용보조(De-minimus)는 장기적으로 감축대상보조(AMS) 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27) xxv. 3.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근거와 타당성 검토. 3.1. 지원의 타당성 검토 3.1.1. 지원에 대한 몇 가지 당위성 ○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10% 내외 수준의 비 중은 전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임. - 특히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노지재배 채소류(엽근채류․과 채류․양념류)의 도서지역 점유율이 매우 높음. ○ 도서지역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유통체계 개선 유도 - 해상운송비의 추가적 부담으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육지부 동일품목 의 출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로 나타남. - 그 결과 도서지역 출하자는 육지부 생산․출하자와 다른 시장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산지 유통활동과 유통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지역 농업생산자의 삶의 질 향상 - 도서지역 생산자들은 해상운송비의 추가적 부담뿐만 아니라 생산자재나 생필품 구입 등에도 추가적 해상운송비가 지출됨. - 도서지역 농업생산자의 최종 경영성과는 육지 농업생산자에 비해 동일 한 조건 하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문제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충분요건만 구비하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8) xxvi. 3.1.2. 지원에 대한 몇 가지 비당위성 ○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근거법에는 대상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포 함여부 및 대상 도서지역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만약 지원 대상 도서지역에서 제주도를 포함하여도 정책사업의 대상지 역이 극히 지역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물류비나 운송비 관련 조건불리지역은 육지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 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서의 결정과 동시에 동일한 사항에 대한 도서지 역과 육지부 조건불리지역(산간오지 지역 등)과의 차별에 따른 불만이 표출될 것임. -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공정성 문제로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완전경쟁적 기존 시장구조의 왜곡 가능성 - 국내 농산물 시장구조, 특히 청과물 시장구조는 거의 완전경쟁적 시장구 조에 근접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구조는 현재의 생산 및 출하여건, 시장참여자의 시장행위, 자 유로운 자원과 정보의 이동 상태 하에서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임. - 자유로운 자원과 정보의 이동은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조 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자의 품목선정, 재배면적 및 생산량 결정, 출하방법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완전경쟁구조 하의 균형상태에서 일부 도서지역 출하농 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은 도서지역 농업생산 관련 새로운 자원이 동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품목 간 수급불균형 및 그로인 한 경쟁구조의 왜곡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중복지원 문제 발생의 가능성 -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목적은 조건이 불리하여 농업.

(29) xxvii 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의 인구감소 방지와 소득보전, 국토의 균 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것임. - 대상 지역은 육지부와는 달리 도서지역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도서지역의 농산물 재배․생산여건은 육지부의 조건불리지역과 비교해서 사실상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육지부에 비 해 실질적인 조건불리 여건은 육지시장 출하를 위한 해상운송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일종의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직불제와 유사한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일종의 직불제의 성격을 가지는 해상운송비 지원은 기존 조건불리직불제와 유사하여 지원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결여 및 산지유통주체의 도덕성 문제 발생 - 도서지역 해상운송비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정부 관련 정책과의 정합 성 결여, 산지 유통주체의 도덕성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이 우려됨. 현 재 정부의 산지유통 정책의 근간은 조직화․공동화․규모화라고 요약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시장교섭력 및 시장점유율 제고로 시장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제값을 수취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음.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당위성 및 비당위성> 당위성. 비당위성.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생 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도서지역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유통체계 개선 유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지역 농업생 산자의 삶의 질 향상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명 확한 법적 근거. ▪육지부와의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 제 발생 우려 ▪완전경쟁적 기존 시장구조의 자원이동 의 왜곡 가능성 우려 ▪기존의 유사한 목적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 발생의 가능성 ▪정부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 결여 및 산 지 유통주체의 도덕성 문제 발생 ▪지원대상 도서와 품목 선정에서도 형평 성과 공정성의 문제 발생 우려.

(30) xxviii. 3.2. 사업추진의 기본입장과 추진방식 3.2.1. 기본 입장 ○ 기존 유사제도와 연계한 통합추진 - 기본적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의 당위성이 있지만, 재원의 한계성, 육지부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상운송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됨. - 해상운송비 지원은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 등과 비교하여 직불 제 단가 조정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정부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향후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등 두 가지 기본 형태로 통합하여 개편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기존 의 직불제도의 운용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불제도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고 농가경영비 보조성격으로서 감축대상 보조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WTO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 도서지역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를 위한 농가단위 소 득안정제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직불제도 개편방향 - WTO 출범 이후 당시의 여건 및 정책 필요에 의해 직불제를 도입하였으 며, 현재 소득안정,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 농어민복지 관련 직 불제 등 다양한 유형의 직불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불제의 추진목적과 수혜대상에 따라 현행 다양하게 분류된 직불제를 통합하여 공익형과 경영안전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방향이 검 토되고 있음..

(31) xxix ○ 사업추진 시 재원조달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상지역의 편중성과 육지와의 형 평성,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문제 등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나,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할 경우 광역특별회계사업으로 추 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리고 검토결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나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안물가 격안정기금의 지출항목은 아닌 것으로 판정됨. <광특회계의 기본구조> 구 분 지자체 자율편 성.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 시․도자율편성사업. 시․군․ 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 부처편성사업. 부처편성사업. 부처편성. 3.3.2.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 추진 ○ 시범사업 실시의 필요성 -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비 지원에 대한 몇 가지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대상지역과 대상품 목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후 그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 과 통합하여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2) xxx. 제5장 사업대상 선정 및 시범사업 방향. 1. 대상 도서지역 및 품목 선정. 1.1. 대상 도서지역 선정 1.1.1. 지역 선정(제1안) ○ 선정기준(고려사항) -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도(시장점유율 등) - 도서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효과 - 도서지역 농업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유도와 관련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 정부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 선정방법 - 단계별 조건부 선정방법으로 선정함. - 모든 도서지역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대상지역 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 선정함. - 광역시도를 우선 선정, 선정된 광역시도 내에 있는 개별 도서지역 선정함. - 대상지역의 선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시도 및 개별 도서지역의 반발 등 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우려됨..

(33) xxxi ○ 광역시도 대상 선정(1차 선정) - 해상운송비 지원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제주지역과 전남지 역을 선정함. ○ 개별 도서지역 선정(2차 선정) - 1차적으로 선정된 제주도와 전남지역 내에 있는 도서지역 중 어떤 개별 도서지역을 선정하느냐의 문제이나 이것은 전남지역의 문제에 국한됨. - 전남지역의 도서 중 농산물을 육지로 출하하면서 해상운송비가 발생하 는 지역은 5개군 40개 도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상 지역은 신안군, 고흥군, 진도군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됨.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출하형태 및 출하주체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3차 선정) - 지원에 따른 산지유통의 개선효과(조직화․공동화․규모화율의 제고 등)나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통출 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연안 도서지역에서 해상운송 수단의 최소단위인 1톤 트럭 이상의 규격출하물량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1.1.2. 지역선정(제2안) ○ 선정기준(고려사항) - 생산량이나 출하량의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 또는 국내시장에서 차 지하는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국내 시장 수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 치는 도서지역을 선정함. -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출하되는 모든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출하 형태 및 출하주체에 대해 조건부로 최종 선정함..

(34) xxxii -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용이하지만, 사 업추진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300여개의 도서에 대한 구체적이 농 산물 생산․출하에 대한 조사와 D/B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 질적인 해상운송비 외의 행정비용 등 막대한 부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출하형태 및 출하주체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 최종 지원대상 선정은 제1안과 동일하며, 우선적으로 계통출하(공동출 하)를 대상으로 하되, 1톤 트럭 이상의 출하물량에 한하여 지원함.. 1.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1.2.1. 대상 품목 선정(제1안) ○ 선정기준(고려사항) - 국내시장의 수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시장점유율) - 도서지역 생산자의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 가능성 - 농가소득 증대효과 등 ○ 선정 시 고려되지 않는 사항 - 입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 도서지역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생산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음으로써 독점지대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독점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특정 품목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너무 높아 해상운송비 지원시 지원 시 공정거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함(우리나라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동일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35) xxxiii 10% 이상인 기업은 공급조절에 의해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지 배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공정거 래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음). - 다만,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되는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다고 가정하는 것은 개별생산자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해 물량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로 인해 국내시장의 수급 및 가격 조절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공정거래 장애요인을 될 수 있는 시장점 유율을 10%로 간주하고 있으나,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 조직화 수준과 속도가 미흡하고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품목은 제외하였음. -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 지원 시 관련 정부정책과 정합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시장점유 율이 높아 조직화 등으로 Price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품 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예를 들면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오 히려 산지조직화 및 유통공동화 등 정부정책과의 정합성이 멀어지는 품 목은 제외함. ○ 시장구조의 특성에 따른 기준 설정 - 시장구조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격형성이나 수급조절에 정책사업 등으 로 참여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시장 구 조가 아닌 품목으로서 주로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 등은 선정에서 제외됨. - 현재 국내시장이 공급과잉구조로 전환되어 생산량 조절에 의한 공급축 소, 가격유지 등이 정책목표로 되어 있는 품목(쌀 등) 등은 제외됨. - 농산물의 재배․생산과 판매가 대부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품목(맥 주보리 등) 등은 선정에서 제외됨..

(36) xxxiv ○ 선정 대상 품목 및 해상운송비 추정 <품목선정 기준별 대상품목 선정과 해상운송비 추산> 단위: 백만원. 제주도. 신안군. 대상 품목. 해상운송비. 대상 품목. 해상운송비. 감자, 양파, 대파, 배추, 호박, 마늘, 쪽파, 무. 31,812.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1,542. 2. 시범사업 추진 방향. 2.1. 시범사업 추진 대상품목 선정 ○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정 - 시범사업의 대상품목 선정에서 고려사항은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비용, 시범사업 해상운송비(지원 금액), 시범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해야 될 것임. -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품목은 국내시장의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수급 및 가격변동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으로서 시장점유율이 극히 높지 않아 시범사업 추진 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품목이어야 될 것임. -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 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이나 대상 지역의 여론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별로 2개 품목을 선정할 경우 제주 도는 배추와 마늘, 신안군은 양파와 대파가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37) xxxv 으로 판단됨. 그리고 재원조달 등의 요인으로 지역별로 1개 품목만 대상 으로 할 경우 제주도는 마늘, 신안군은 양파가 적정 품목으로 판단됨. <시범사업 추진 시 예상 해상운송비 추산> 단위: 백만원. 제주도. 구분 대상 품목. 2품목. 3품목. 1품목. 2품목. 배추, 마늘. 배추, 무 ,마늘. 양파. 양파,대파. 예상 해상운송비 50%. 정부 부담률별 부담액. 70%. 신안군. 6,716. 18,793. 689. 1,159. 정부. 3,358. 9,397. 345. 580. 지자체. 3,358. 9,397. 345. 580. 정부. 4,701. 13,155. 482. 811. 지자체. 2,015. 5,638. 207. 348. <출하형태를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시 해상운송비 추산> 단위: 백만원. 제주도. 구분. 2품목. 예상 해상운송비 50%. 부담률별 부담액. 3품목. 마늘, 배추 배추, 무, 마늘. 대상 품목. 정부. 신안군. 70%. 1품목. 2품목. 양파. 양파,대파. 2,686. 4,520. 551. 927. 정부. 1,343. 2,260. 276. 464. 지자체. 1,343. 2,260. 276. 464. 정부. 1,880. 3,164. 386. 649. 806. 1,356. 165. 579. 지자체. 2.2. 시범사업 추진 시 절차 ○ 관련 주체의 등록 -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등), 해상운송업체, 산지유통인(출하상인), 운송차 량, 개별농업인 등 관련 유통주체는 반드시 해당 시군에 등록함..

(38) xxxvi - 운송차량이나 컨테이너는 시군 농산물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함. ○ 출하증명서 및 납품확인서 발급 - 출하주체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출하신청서를 제출함. 그리고 읍 면동에서는 출하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하량, 출하처 등을 기재한 출하증 명서 발급하여 읍면동사무소, 출하주체, 해상운송업체에서 보관함. - 출하주체는 최종 출하처가 발행하는 구매확인서나 경매전표 등 납품확 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함. ○ 해상운송업체에 운반비 지급 - 해상운송업체는 매월 정산하여 운송비 지원신청서를 익월 일정 기한까 지 신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대해 시장․군수(또 는 읍면동사무소)는 일정 기한 내에 해상운송업체에 지불함.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절차(제1안)> 등록 (해당시군). 생산자단체, 해상운송업체, 운송차량, 출하주체 등. 출하증명서 발급 (읍면동사무소). 출하신청서 검토 후 출하량, 출하조직, 출하지 기재. 해상화물표 발권 (해상운송업체). 면사무소 출하증명서에 의거 발권. 운송비 청구 (해상운송업체→시군). 운송비지원 신청서 제출. 운송비 지급 (해당시군). 읍면동사무소 출하증명서, 운송비 지원신청서 대조 후 해상운송업체에 지급.

(39) xxxvii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절차(제2안)> 등록 (해당시군). 생산자단체, 해상운송업체, 운송차량, 출하주체 등. 출하증명서 발급 (읍면동사무소). 출하신청서 검토 후 출하량, 출하조직, 출하지 기재. 화물표 발권 (해상운송업체). 읍면동사무소 출하증명서에 의거 발권. 출하지 확인 (출하시장, 마트 등). 납품확인서 발급. 운송비 청구 (해상운송업체→시군). 정산서 제출. 운송비 지급 (해당시군). 읍면동사무소 출하증명서, 운송비 지원신청서 대조 후 해상운송업체에 지급.

(40) xxxviii ABSTRACT. A Study on Supporting Policy of the Agricultural Marine Transportation Cost in the Island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urther analyze the state of shipping farm products in the localities of Korean islands where there are many farm products of high quality to be transported and the state of carriage of goods by sea to examine feasibility of supporting the transportation cost by sea for farm products from the islands, and then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romoting the project. Exemplary key items to be studied include the farm products produced in islands and transported to the land to be sold. The islands to be studied include all islands in Korea where farm products are produced and transported to the land, excluding the islands connected to the land by bridges. The scope of study is the distribution and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localities of farm products produced in the islands related to distribution in the relevant locality of production and shipping logistics, the market structure, marketing by people participating in distribution in the locality of production, marketability, the subject of transportation of farm products by sea, decision of the transportation cost by sea and the structure of paying the cost, etc.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and shipping system for farm products produced in islan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land in terms of the entire distribution system. However, when the farm products are shipped to the land markets, the logistics of transportation by sea and transportation companies by sea are intervened to complicate the situation as compared to the land counterpart. It is estimated that the area for growing farm products in islands in Korea as of late 2008 was approximately 85,000 ha to occupy 5.3% of the nationwide farmland, and the volume of produced farm products was 1,658,000 tons to occupy 9.5% of the nationwide volume. The majority shares are 84.4% for Jejoodo and 13.5% for the Jeonnam region. The volume of shipped farm products produced in islands to be transported to the land for sale is 1,401,000 tons which are 84.5% of the volume of produced farm products..

(41) xxxix As of late 2009, the cost of transportation by sea for agro-livestock product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83.8 billion won among which the cost for farm products is 82.5 billion won which is 98.4%. The shares by regions for the cost of transportation of farm products by sea are 92.4% for Jejoodo, followed by 3.9% for Jeonnam, 3.5% for Incheon, 0.6% for Jeonbook, 0.1% for Gyeongbook, 0.0% for Gyeongnam, respectively, respect to the whole cost of transportation by sea. In Jeonnam, the share of Shinangoon is 70.5% for the whole cost of transportation by sea. The legal ground for supporting the cost of transportation by sea for farm products from islands is explicitly specified in the 'Special Program on Improving Farmers' and Fishermen's Living and Development of Rural, Mountain and Fishing Districts'. Other similar regulations are the Direct Payment for Less-favored Areas, WTO Agricultural Agreement, 'Regulation on Farming/Fishing, Farming/Fishing Villages and Food Industry', etc. In particular, examination of the WTO Regulations on Subsidy showed that the transportation cost by sea can be supported an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the subsidy which should be reduced in a long term (AMS), but which is currently classified as de-minimis. Support of transportation of farm products produced in islands by sea is based on some explicit legal grounds for continuously keeping production bases for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zation in the Korean market, enhancing market competitiveness for the farm products produced in islands, improving the distribution system, efficient management of land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ing, support of transportation cost by sea, etc. However, there is concurrently shown some irrationale, e.g., fairness and equity issues with the land, distortion of the existing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double support, mismatching to the government related policies, etc. Accordingly, since direct support for the transportation cost by sea for the products produced in islands is a different type of direct pay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support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systems rather than support of only the transportation cost by sea, due to the limit in finance supply, equity with the land, localities of benefited areas, etc. If the support program for transportation cost by sea is executed as a subsidy program, it is desired to select some preferred items and target areas to be covered by a model project, to measure the effect, and to gradually increase the number of items and areas benefited in order to minimize trials.

(42) xl and error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program, rather than full-scale enforcement thereof. For enforcing the subsidy program, it is preferred to select Jejoodo and Jeonnam as the first benefited areas. The items selected for the subsidy include potatoes, spring onions, onions, green onions, scallions, garlics, radishes, Chinese cabbages in Jejoodo, onions, garlics, green onions and spinaches in Shinangoon, Jeonnam. Researchers: Jeon, Chang-Gon and Cho, So-Hyun Research period: 2010. 4. - 2010. 10. E-mail address: cgjeon@krei.re.kr.

(43) xl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대상과 범위 및 연구방법 ····································································· 5 제2장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 특성 1. 도서지역 개념 및 연구대상 도서지역 ······················································· 8 2.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 특성 및 생산․출하 현황 ·································· 13 3. 도서지역 산지유통 및 출하 실태 ··························································· 20 제3장 도서지역 농축수산물의 해상물류 실태 분석 1.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 실태 ··························································· 31 2.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실태 ··················································· 43 제4장 해상운송비 지원타당성 및 추진방향 1. 도서지역 해상수송 지원 사례 ································································· 61 2. 도서지역 해상운송비의 제도적 근거 ······················································· 66 3.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근거와 타당성 검토 ························· 76 제5장 사업대상 선정 및 시범사업 방향 1. 대상 도서지역 및 품목 선정 ···································································· 91 2. 시범사업 추진 방향 ·················································································· 100 참고 문헌 ··········································································································· 106.

(44) xlii. 표 차 례. 제1장 표 1-1. 농축산물 부류별 총유통비용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 ············ 3 표 1-2. 청과물의 전체물류비 중 물류요소별 비중(2007) ·························· 3 제2장 표 2-1. 도서지역 농산물 생산량과 육지 출하량 비중 ····························· 17 표 2-2. 제주도 농산물의 부류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2009) ········· 18 표 2-3. 제주도 농산물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07~’09평균치) ·························································· 19 표 2-4. 전남 신안군 품목별 재배 및 생산현황(2008) ···························· 20 표 2-5. 제주도 농산물 산지 유통처리 현황(2009) ···································· 29 제3장 표 3-1. 제주도 농산물 컨테이너 해상운송 물량 현황 ····························· 33 표 3-2. 제주 농산물 항별 해상운송 출하량 ·············································· 34 표 3-3. 신안군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 현황 ······································· 36 표 3-4. 신안군 도서지역 주요 농산물 품목별․월별 출하 현황 ············ 39 표 3-5. 신안군 품목별․도서별 해상운송 물량 및 비중(2009) ··············· 40 표 3-6. 어업생산량과 판매액의 제주도 비중(2009) ·································· 42 표 3-7. 도서지역 농산물 육지출하량과 해상운송비 추정(2009) ············· 49 표 3-8. 제주도 농산물 품목별 해상운송비 추정(2009) ···························· 51 표 3-9. 전라남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현황(2009) ····················· 53 표 3-10. 해상운송 업체별, 도서별 신안군 농산물 해상운송비 현황(2010) ··································································· 55.

(45) xliii 표 3-11.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계약 단가 현황 ····································· 56 표 3-12. 신안지역과 인근 육지부의 물류비와 운송비 비교 ···················· 58 표 3-13. 제주지역과 육지부의 물류비와 운송비 비교 ····························· 59 표 3-14. 도서지역과 육지부와의 농가수취가격 비교 ······························· 60 제4장 표 4-1. 전남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내역(2009) ································ 62 표 4-2. 현행 직접 지불제 현황 ··································································· 67 표 4-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재정 투입 현황 ······························· 68 표 4-4. UR과 DDA의 보조금 유형별 한도 및 감축율 ···························· 72 표 4-5. 주요 보조정책의 분류 및 내역 변화 ············································ 72 표 4-6.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당위성 및 비당위성 ········ 83 표 4-7. 전라남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현황(실지급액) ··················· 86 표 4-8. 제주도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현황 ····································· 86 표 4-9. 광특회계의 기본구조 ······································································· 89 표 4-10. 광특회계 기본구조상의 특징 ························································· 89 제5장 표 5-1. 도서지역별 출하농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점유율 ·························· 93 표 5-2. 전라남도 지역별 및 도서 당 육지 출하 비중, 2009 ·················· 94 표 5-3. 품목선정 기준별 대상품목 선정 ···················································· 99 표 5-4. 시범사업 추진 시 예상 해상운송비 추산 ··································· 102 표 5-5. 출하형태를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시 해상운송비 추산 ··········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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