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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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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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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1-48 | 2011. 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김 수 석 김 종 선 정 서 연.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수석 김종선 정서연.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4~6장 집필 제3장, 제4장 집필 제2장, 부록1, 부록2 집필.

(3) i. 머 리 말.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경영체의 자발적 신고에 기초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등록제는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 3년차를 마치고 시행 4년차에 들어선 단계에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사업과의 연계에서 추진속도를 내지 못해 등록제의 활성화와 등록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 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및 관리실태를 분 석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며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 업경영체등록제의 운용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통해 등록제가 농업정책을 뒷받침 하는 제도로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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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방 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농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신속하게 정착‧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등록제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및 자발적 참 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등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등록정 보와 정책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은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들이 선 호하는 TV 프로그램에 등록제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 등에 관한 광고를 제작 하여 방영하고, 등록제에 관한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 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등록정보의 변경내용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서 변경등록방식을 수시등록과 연중 1차례의 일괄등록으로 이원화하도 록 한다. 또한 등록정보를 자발적 변경등록이 가능한 것과 행정적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유형화하여 각각 다르게 관리한다. 행정적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은 농지의 실경작자 정보인데, 이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이와 결부된 농지 처분명령을 통해 확인되고 교정될 수 있다. 현재 28개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자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활용되고 있 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농림수산사업 중에서 농업인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 즉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시행예정인 밭농업직불제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자격인증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을 작물재배업의 사업자등록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의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은 해당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작물재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 도입시 등록.

(6) iv 제의 인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은 정보획득 및 활용의 용이성을 기준으 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즉,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의 연계는 일차적으로 밭농업직불제, 그 다음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하고,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그 다음 단계에 연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전수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 정보의 정확성만 제고된다면 통계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53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정보 중 ‘농지임대차 현황’, ‘품목별 재배면 적’과 같은 등록정보는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7) v ABSTRACT. The way to enhance accuracy of farm managers' registered information and its efficient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progress for better supporting agricultural policies by providing ways to enhance accuracy of farm managers' registered information and its application to agricultural policies. As a result of a mail survey designed for investigating the current operating state of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the degree of farm managers' recogni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is program were appeared to be low. It was also concluded from the survey that the instant application of registered information to agricultural policies is necessary for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to be successful. In order to attract farm managers' interest a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registration program need to be advertis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the TV, the press, and farm education programs. For the matter of enhancing accuracy of registered information, registered information needs to be categorized into one that can be voluntarily altered by farm managers and the other that needs administrative correction measures. In the case of the former category, it is necessary that farm managers upgrade their farming information in a way of en masse registration once a year as well as at the time of changes in registered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heighten the application of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as follows: First, the registration program can be used as a measure of farmers' business register in the area of crop production.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registration program to agricultural policies is appropriate to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on the basis of the facility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application. For example, the registration program needs to be connected first with direct payment for the field crop and move to direct payment for rice income compensation, then direct payment for farm income stabilization..

(8) vi Third, farm managers' registered information can be very useful statistical data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if its accuracy is approved, because this registered information has characteristics of census data. Among 53 items in registered information, for example, 2 items concerning the lease of farmland and farming area seem to be available for statistical data.. Researchers: Kim, Soo-Suk, Kim, Jong-Sun and Jeong, Seo-Yeon Research period: 2011. 8. - 2011. 12.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추진체계 ······························································································· 4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제2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과정 및 사업실적 1. 추진경과 ········································································································ 7 2.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 10 3. 사업효과 ······································································································ 14 제3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및 관리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 18 2. 설문조사 결과 ····························································································· 20 3. 등록제 운용의 문제점 및 당면 과제 ······················································· 42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1. 등록제 관리전략 수립 ················································································ 47 2. 제도 및 사업 개선방안 ·············································································· 49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연계방안 1. 농업경영체 자격인증 활용방안 ································································· 76 2.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 83.

(10) viii.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 95 2. 정책적 제언 ······························································································· 109 참고 문헌 ··········································································································· 111 부록 1: 농업경영체등록제 설문조사표 ·························································· 112 2: 농업경영체등록제 설문 결과 분석 ··················································· 125.

(11)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소득보전 수준별 대상농가 및 보전금액 ······································· 9 표 2- 2. 농업경영체등록제 예산 및 인력 현황 ········································ 10 표 2- 3.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대상 정보 ················································ 11 표 2- 4. 2010년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 및 조사실적 ····························· 12 표 2- 5. 2010∼11년 농업경영체등록제 연계 지원사업 현황 ················· 14 표 2- 6. 기관별 일제 검증정보 ··································································· 15 표 2- 7. 등록제 현장 확인결과 통보현황 (2011년 10월) ························ 17 제3장 표 3- 1. 설문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 19 표 3- 2. 농림업 정책사업별 농업경영체등록자의 신청 분포 ················ 38 제4장 표 4- 1. 등록정보의 부정확성 원인 ··························································· 56 표 4- 2. 사례지역 필지별 농지소유 실태 ·················································· 60 표 4- 3. 사례조사지역의 필지별 경지이용 실태 ······································· 60 표 4- 4. 농지원부상의 경작자와 실경작자의 일치 여부 ························· 74 제5장 표 5-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가능한 통계청 승인통계 ·············· 94.

(12) x.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연구추진체계도 ············································································ 5 제2장 그림 2- 1. 신규 및 변경등록 방식별 건수 ················································ 12 그림 2- 2. 상시 전산검증 방법 ··································································· 16 제3장 그림 3- 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 21 그림 3- 2. 업무담당자 관점에서 본 농업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지도21 그림 3-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23 그림 3- 4.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유 ··························································· 23 그림 3- 5.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방법 ···················································· 24 그림 3- 6. 농업경영체 신청서 제출방법 ···················································· 25 그림 3- 7. 변경등록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 26 그림 3- 8.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 ··························································· 27 그림 3- 9.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과정에서 어려움 해결 방안 27 그림 3-10. 변경등록을 한 계기 ··································································· 28 그림 3-11. 업무담당자의 자발적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 ······················· 29 그림 3-12. 자발적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30 그림 3-13. 변경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 31 그림 3-14. 등록조건 중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한 의견 · 32 그림 3-15. 등록조건 중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의 문제점 ··· 33 그림 3-16. 등록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애로점 ································· 34.

(13) xi 그림 3-17.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 35 그림 3-18. 업무담당자의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한 애로점 ······················ 36 그림 3-19. 기존의 등록정보만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책사업 ······· 39 그림 3-20.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 ······························· 40 그림 3-2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 ······························· 41 그림 3-22. 농업경영체등록제 인식에 대한 문제점 및 당면과제 ············ 43 그림 3-23.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에 따른 문제점 및 당면과제 ················ 45 그림 3-24. 정확한 등록정보 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당면과제 ·············· 46 제4장 그림 4- 1. 등록제의 단계별 관리전략 ························································ 48 그림 4- 2. EU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 53 그림 4- 3. 농가등록번호 체계 (시안) ························································· 54 그림 4- 4.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 ····························································· 64 그림 4- 5. 농지정보 구축 체계 ··································································· 69 그림 4- 6.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 70 제5장 그림 5-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단계별 활용방안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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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 시하여 현재 시행 3년차를 종결하고 있음. - 즉,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마치고 2010년부터 상 시관리체제로 들어가 2011년 10월에는 현재 등록한 138만 농업경영체의 일괄 등록정보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에 있음. ○ 당초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 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었음. - 또한 부차적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 별 정책사업 신청에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 함에 있었음..

(16) 2 ○ 시행 3년이 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사업이 추진 되고 있지만, 맞춤형 농정 형태의 정책추진과의 연결이 속도를 내지 못해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음. - 지금까지 사업진척 현황은 등록률 및 등록정보 정확도의 제고를 위해 주 요 정책사업(농림수산사업)에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여부’를 확인 하는 수준의 연계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활성화와 등록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여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 책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효 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됨. - 나아가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 는 연구가 필요함..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사업 과의 유기적 연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신속하게 정착‧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음.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음. - 첫째,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관리‧운용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지난 3년 간의 사업 추진으로 획득한 등록정보의 유용성 및 효과를 추정하여 추진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고자 함. -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책사업에 활용하는 기본방향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함..

(17)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4부문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과정과 실적이 기술되고, 아직 제한 적이긴 하지만 그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효과가 분석됨. ○ 제3장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운용실태와 등록정보의 관리실태가 분석 됨. 여기서는 무엇보다 등록제에 참가한 농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등록 제를 관리하는 품관원 담당자들에 대한 의견조사가 주된 내용을 구성함. ○ 제4장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운용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 의되고 제시됨. 등록제의 인지도와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 고,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확도 제고방 안이 제시됨. 그리고 축산업등록제와 농지원부와의 관계 설정방안이 제시됨. ○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2.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 국내 현지조사, 농업인 및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및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18) 4 ○ 문헌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제 관련 선행연구와 외국의 관련제도를 조 사하고, 등록된 농지정보의 정확성에 관련된 농지제도에 관한 연구를 고찰 함.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연관되는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 및 농지원부 관련 문헌을 조사함. 그리고 등록제의 개선 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제 및 농림수산사업의 재분류를 검토한 문헌을 고찰함. ○ 현지조사에서는 품관원 지원 및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제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활용수준 및 쌀 소득보전직불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함. 또한 농업인들에 대한 면담조 사를 통해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수준과 제약요인 등을 조사함. ○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조사 와 품관원 지역사무소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조사로 세분하여 실시함. ○ 전문가간담회는 농업경영체등록제 관련 전문가와 실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 축산업 등록제 및 농지원부 관련 담당자와 면담하고,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 및 밭 농업직불제 관련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함.. 3. 연구추진체계. ○ 연구추진은 <그림 1-1>과 같은 체계로 추진됨..

(19) 5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등록업무의 관리 및 운용 실태.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실태. ○ 농업인(법인체) 등록. ○ 정책사업의 신청요건으로 활용. - 등록제의 인지도/참여도. - 28개 사업 활용실태. - 등록정보의 정확성. ○ 등록정보 활용의 기본방향 - 정책적 연계의 우선순위. ○ 등록 지원 및 정보 관리. ○ 정책적 연계대상 사업 분석. - 등록(신규/변경)업무 관리 - 참여도 및 정확도 향상. - 쌀소득보전직불제 - 농가소득안정직불제. ○ 등록정보 검증 실태. ○ 정책적 여건변화 분석. - 전산검증/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방안.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 제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개선 및 발전방향.

(20) 6.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현안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정책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음..

(21) 7. 제. 2. 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과정 및 사업실적. 1. 추진경과.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 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농가등 록제’의 도입이 제시되면서 비롯됨.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본사업에 앞서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는 도별 시범사 무소 9개소에서 1개 읍・면씩 5,591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에 4,506개 경영체(등록률 81%)가 등록함. - 시범사업 결과, 농가들이 소득관련 정보, 학력, 농기계보유현황, 농업 조 수입, 농외소득, 농업보험정보 등의 정보등록을 기피함. 그렇기 때문에 이들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보는 본사업 시 등록항목에서 제외되었음. - 이후 등록 및 조사 방식, 등록프로그램 운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완 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2008년 5 월 본사업 추진이 확정됨..

(22) 8 ○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진행함. - 이 기간에는 등록정보의 검증없이 등록신청한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는 일괄등록방식으로 등록함. ○ 2009년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하 는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감. -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19만 농가 중 약 115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됨 (등록률 94.8%). - 특히 2011년 면세유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경영체의 추가등록이 많 아지면서 2011년 10월에는 138만 경영체가 등록을 마침. ○ 상시관리체제인 2010년부터는 등록내용과 연계될 각종 농림수산사업의 정 책적 활용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 - 검증방식은 일괄등록된 정보 가운데 전산검증을 통해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경영체를 선정한 후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여부에 따라 정책 지원사업 자격조건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단계임. - 실제 등록된 내용(농지, 생산물 정보 등)과 연계된 정책사업은 아직 실시 하지 않고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농가별 맞춤형 소득안정지원(농가소 득안정직불제)을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있음. -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 로 주업농의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 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임..

(23) 9 - 농가지급직불금 = (기준농업소득1 - 당해연도 농업소득) × 보전비율 ○ 제1차 도상연습은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음. - 9개 품목을 9개 읍‧면의 4,420호를 대상으로 실시. - 품관원이 실시한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소득보전 시나리오에 따라 쌀 재배농가의 포함 여부가 결정되어 보전 대상농가 수와 보전금액에 큰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표 2-1>. 표 2-1. 소득보전 수준별 대상농가 및 보전금액 감소금액의 감소금액의 감소분 10%의 감소분 10%의 85%보전 90%보전 초과금액 85% 초과금액 95%. 구분 보전대상 농가수. 3,238. 3,238. 502. 502. 대상농가 보전제외 농가수 (호). 1,182. 1,182. 3,918. 3,918. 4,420. 4,420. 4,420. 4,420. 2,104,615. 2,228,415. 608,945. 680,585. 650. 688. 1,213. 1,356. 합계 총보전금액 보전금액 (천원). 호당 평균보전금액. 자료: 품관원 내부보고서. ○ 2011년 도상연습은 전년도 대비 2배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됨. 19개 품목을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함.. 1 기준농업소득은 직전 5개년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의 평균 소득이 됨..

(24) 10. 2.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 농업경영체등록제 예산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148억 원이 투입되었음. 2011년에는 이보다 15억 원 이상 증가한 163억 원이 투입됨. ○ 인적자원은 크게 담당 지도 공무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됨. 품관원 9개 지원 과 109개 사무소에 각 1명씩 총 118명이 경영체 지도 담당을 맡고 있음. - 조사원은 12개월 기준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581명, 2011년에는 621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표 2-2. 농업경영체등록제 예산 및 인력 현황 단위: 억원, 명. 2009. 인력. 2010. 2011. 예산. 148. 148. 163. 담당 공무원. 118. 118. 118. 조사원. 581. 581. 621. 2.1. 등록내용 ○ 당초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 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등록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었음. ○ 현재 등록정보는 맞춤형 농정 실현과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특정 농림수산사업 신청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로써.

(25) 11 연계처리가 되는 상세정보로 구성됨. - 등록 대상정보는 <표 2-3>에서와 같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 보, 축산정보 등 53개 항목이 됨. - 대상품목으로는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축산물이고 표준코드 중분 류에 해당하는 1,464개 품목임. - 농지의 경우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되는 농지정보를 기입함. ○ 등록내용 중 인적정보, 농지정보, 생산정보 등 주요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영주나 농업법인 대표자가 변경신청을 해야 함. 표 2-3.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대상 정보 구분. 등록대상 정보. 인력정보(10). - 경영주․배우자․경영주 외의 농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농업인 해당여부 - 농업법인의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9). - 지번, 지목, 경영형태(자경․임차), 소유자, 농지면적, 재배품목, 재배면적, 실제수확면적, 수탁여부. 축산정보(14). - 사육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여부, 용도, 시설소유여부, 가축종류, 경영형태(자영․수탁), 축사 총면적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지난해 출하마릿수, 지난해 납유량, 누에 사육량, 누에 생산량.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4). - 성명,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4). - 성명, 종류, 품목, 지정연도.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수령 정보(6) 친환경농산물인증정보(6). 등의 -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정부 보조금, 정부 융자금 -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목, 인증번호.

(26) 12. 2.2. 신규 및 변경등록 실적 ○ 2010년 일괄등록 후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보면 통계청 농업조사의 추계 농가수 대비 경영체 등록비율은 약 96%에 달하고 있음. 표 2-4. 2010년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 및 조사실적 등록경영체. 2009년 농업조사 추계농가수. 등록수. 1,194,716. 1,145,528. 현장조사. 비율(%) 95.9. 조사수 400,887. 변경등록. 비율(%) 35.0. 건수 568,496. 비율(%) 49.6. 자료: 품관원 내부자료. 그림 2-1. 신규 및 변경등록 방식별 건수. ○ 신규등록은 등록신청서 작성 후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품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함. 이때 개인정보 작성 및 본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나 콜센터로 는 등록이 제한됨. - 신규등록시 방문을 통한 접수가 9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27) 13 다음으로는 FAX와 우편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변경등록의 경우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우편, FAX, 전화, 콜센터,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또한 조사원의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변경이 가능하 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을 통해서도 변경등록이 가능함. - 변경등록은 신규등록과 달리 방문을 통한 변경요청은 12.5%에 불과함. - 반면에 현장 변경신청이 가장 많은 48.7%, 전화 21.1%, 콜센터 16.6%의 비중을 차지함.. 2.3. 정책사업의 신청자격으로 활용 ○ 일괄등록 이후, 2010년 농식품부의 정책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해당 사업 지원 자격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등록 확인이 요구됨. - 2011년에는 연계 지원사업이 28개 사업으로 확대됨. - 사업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자에 한하여 사업지원 대상이 되거 나 혹은 지원자격 조건으로써 등록제 확인이 요구됨. ○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기자재 영세율 포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농가경제에 영향이 큰 농림수산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신규등록이 급격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과 연계된 후 신규등록이 7주 동안 8만 경영체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있음..

(28) 14 표 2-5. 2010∼11년 농업경영체등록제 연계 지원사업 현황 구분. 2010년 연계사업 (15개). 2011년 연계사업 (28개). 사업명. 영농규모화사업(농지매매사업), 영농규모화사업(농지교환 또는 분리‧ 합병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친환경 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 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향토산업육 성사업),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생 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 업,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 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인삼‧약용작물 계열화사업, 농어업에너지 이 용효율화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마필사업육성사업, 종축시설현대 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기자재 영세율 포함),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주: 2011년도 연계사업은 2010년도 연계사업 중 3가지 사업(농지매입‧비축사업, 친환경농 업직불제,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이 포함됨.. 3. 사업효과. 3.1. 정책지원 부당수령자 확인 ○ 등록정보 검증절차는 우선 전산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영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짐. 전산검증은 경영체 등록정보와 타 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제 및 상시 검증을 통해 이루어짐..

(29) 15 표 2-6. 기관별 일제 검증정보 기관. 검증정보. 농식품부(5). 논 농업․조건불리․경영이양 직불제(3),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축산업등록제. 농산물품질관리원(2). 친환경농산물 인증, GAP. 국립수의과학원(1). 도축정보.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국토해양부. 토지대장 정보. 농협중앙회(3). 벼 매입 실적, 출하품목, 면세유 배정 정보. 농어촌공사(4). 경영이양․회생 직불제, 영농 규모화사업, 농지 전용정보. 낙농진흥회. 납유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이력제 등록정보. 자료: 품관원(2011). ○ 품관원에서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9개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19개 정보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영체 및 필지 정보 를 찾아내는 일제검증을 실시함.2 - 검증내용으로는 경영체 적합 여부와 농지 및 기타정보가 해당됨. - 경영체 적합 여부 관련 내용은 주민정보, 실경작 정보(벼 매입 실적, 출 하 품목 등), 가축사육 정보 등을 검증함. - 농지 및 기타정보는 토지대장 지적정보, 실경작 정보(각종 직불제, 친환 경인증 등의 농지전용 정보를 활용한 실경작 여부 검증), 품목정보 등이 됨. ○ 상시검증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타 기관의 전산정보와 등록정보 일치여 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임. - 검증내용으로는 주민 정보, 토지대장, 농지조서, 대상자 사업 이력, 농지 사업 이력 등이 해당됨.. 2 2010년에는 10개 정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짐..

(30) 16 그림 2-2. 상시 전산검증 방법. 주: AGRIX 연계 사업으로는 1) 경영이양직불제, 2) 친환경농업직불제, 3) 조건불리직불제, 4) 쌀소득보전직불제, 5) 경관보전직불제, 6)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이 해당됨.. ○ 등록정보 현지조사 대상자는 ①정책지원 자금 수급 신규 경영체, ②친환경 등 인증필지, ③중복 등록 필지, ④일제검증 결과 부적합 경영체, ⑤변경등 록 불응 경영체, ⑥관외 거주 경영주 등이 해당됨. ○ 조사원의 현장 확인결과 정책자금 부당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영체는 관련 사실을 해당 사업 담당기관에 통보를 함으로써 부당수급을 방지하는 효과 가 있음. - 현지 조사를 통해서 등록된 경영체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정책사업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달 담당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짐. - 2011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가별 재배규모(면적) 및 실재배여부 등을 파악하여 면세유 부당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영체에 대 해서는 농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2011년 품관원은 전산검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여기서 총 12,212건의 의심사례 를 적발해 담당기관에 통보함..

(31) 17 - <표 2-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면세유 지원사업이 각각 전체 적발건수의 45.5%와 32.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남. 표 2-7. 등록제 현장 확인결과 통보현황 (2011년 10월) 쌀소득 보전 직불제. 면세유 지원 사업. 친환경 직불제. 조건 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토지 개량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 경영 이양 직불제. 논소득. 5,563. 3,904. 946. 825. 93. 793. 6. 21. 60. 1. 합계. 12,212. 자료: 품관원 내부자료. ○ 이 결과에서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림수산사업의 검증이 예산 절감효과뿐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32) 18. 제. 3. 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및 관리 실태. 1. 설문조사 개요. ○ 이 연구에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운용과 등록정보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중 무작위로 추출된 농 업인 1,000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각 지역 사무소)의 농업경영 체등록제 업무담당자 119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5부터 11월 12일까 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 농업인 및 등록제 업무담당자의 설문조사 응답률은 각각 52.4%(524명) 와 60.5%(72명)로 나타남. ○ 농업인 응답자 524명 중 60세 이상이 58.9%로 전국의 농업경영주(60세 이상 65%, 2010 농업총조사, 통계청)보다 다소 젊은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음. - 소득분포를 보면, 연간 3천만 원 미만의 농가소득을 가진 농업인 응답자 는 60.2%이며, 3천만 원 이상은 26.1%임. ○ 농업경영체등록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 19 29.2%는 6개월 미만의 업무경력, 23.6%는 24개월 이상의 업무경력을 가지 고 있었음. 표 3-1. 설문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구분 40세 미만. 연 령. 연. 1.3. 40세 ∼ 49세. 47. 9.0. 50세 ∼ 59세. 159. 30.3. 60세 ∼ 69세. 150. 28.6. 70세 이상. 159. 30.3. 2. 0.4. 전체 응답자. 524. 100.0. 천만원 미만. 129. 24.6. 천만원 ∼ 3천만원 미만. 192. 36.6. 87. 16.6. 5천만원 이상. 50. 9.5. 무응답. 66. 12.6. 524. 100.0. 6개월 미만. 21. 29.2. 6개월 ∼ 12개월 미만. 12. 16.7. 12개월 ∼ 24개월 미만. 19. 26.4. 24개월 이상. 17. 23.6. 3. 4.2. 72. 100.0. 간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농가소득. 전체 응답자. 업무 담당자. 업무경력. 비율(%) 7. 무응답 농업인. 분포수. 무응답 전체응답자. ○ 설문조사 내용은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입인의 인지도와 참여도, 등록 정보의 정확성 여부 및 제고방안, 정책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의견을 묻는 항목 등으로 구성됨<부록 1 참조>..

(34) 20. 2. 설문조사 결과. 2.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왜 실시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과 ‘허위정보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농업인과 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음<그림 3-1> <그림 3-2>. ○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왜 등록제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각각 31.7%와 38.3%의 농업인들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 이 있지만 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등록제 업무 담당자의 40.3%는 등록제 전반에 대해, 55.6%는 등록 제의 취지에 대해 농업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고 응답함. -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농업법인체’나 ‘대 규모 농업경영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 등록방법에 대해서 농업인의 62.6%가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지만, 16%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업무담당자의 70.8%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업무담당 자는 없었음..

(35) 21 그림 3-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그림 3-2. 업무담당자 관점에서 본 농업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36) 22 ○ 한편,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58.7% 의 농업인이 ‘알고’ 있었음. - 반면, 업무담당자의 75%가 ‘농업인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 였음. ○ 허위정보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61%가 ‘모르고’ 있었으며, 업무담당자의 77.7%가 ‘농업인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들 이 판단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등록방법과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등록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참여도 2.2.1.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농업인 전체 응답자 524명 중 160명(30.5%)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그림 3-3>.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160명의 농업인에 대해 그 사 유를 조사한 결과, 50.6%가 ‘등록하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18.8%가 ‘등 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6.9%가 ‘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라고 응 답하였으며<그림 3-4>, 미등록 응답자 중 42.5%는 ‘앞으로도 농업경영체등 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음..

(37) 23 그림 3-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그림 3-4.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유.

(38) 24 ○ 이처럼 등록제의 미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등록제 인지도에 대 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인 응답자들이 농업경영체등 록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을 하였거나 등록여부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림 3-4>의 미등록 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농업인 들은 등록제의 취지나 목적, 등록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들 중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축산등 록’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라고 응답한 농업인 356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6%는 ‘등록 조사원이 방문하여 작성’하였고, 36.5%는 ‘직접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그림 3-5.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방법.

(39) 25 ○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작성한 농업인 응답자 205명 중 38%는 ‘품질관리원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 였으며, 33.2%는 ‘수거하러 온 품관원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6>. ○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등록조사원이나 마을 이장 등 주위의 도움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도 12.2%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3-6. 농업경영체 신청서 제출방법. 2.2.2. 변경등록에 대한 인지도 및 변경등록 참여도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 356명을 대상으로 변경등록의 내용,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40) 26 알고’ 있거나 ‘대충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농업인은 52%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농업인도 18.5%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7>. 그림 3-7. 변경등록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356명 중 신규등록 이후 변경등록을 한 농업인은 27% (96명)이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68.5%(244명)인 것으로 조사되 었음.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6.8%가 ‘신규등록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0.7%는 ‘변경등록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9.8%는 ‘왜 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함<그림 3-8>..

(41) 27 그림 3-8.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 그림 3-9.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과정에서 어려움 해결 방안.

(42) 28 ○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 하였는지에 대해 변경등록을 한 응답자의 46.9%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8.8%와 17.7%가 각각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소를 방문 하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였다고 응답함<그림 3-9>. - 변경등록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마을이장이나 이웃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10.4%), 인터넷이나 안내책자 등의 홍보물을 활용하는 사 례는 3.1%로 낮게 나타났음.. 2.3. 자발적 변경등록 여부 및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그림 3-10. 변경등록을 한 계기. ○ 변경등록을 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업인 응답자의 51%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변경등록 요청을 받아서’ 변경등록을 하였으나, 29.2%는.

(43) 29 ‘변경내용을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됨<그림 3-10>. ○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그림 3-11>. - 업무담당자의 53.5%는 등록이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9.9%는 ‘아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 반면, 등록이 ‘아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무담당자는 없었으며, 11.3%만이 ‘대체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3-11. 업무담당자의 자발적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 ○ 등록업무담당자들은 농업경영체등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등록제와 연계된 정책사업(면세유, 농자재 구입, 영유아보조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변경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자발적 변경신청 여건이.

(44) 30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비자발적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농업인들(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변경등록의 필요성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일부 농업인들은 등록으로 인해 과세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만 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함. 그림 3-12. 자발적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농업인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55.6%는 ‘등록 정보가 농가소득안정사업 등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신속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그림 3-12>. - 그 다음으로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요건으로서 ‘등록제의 활용 을 보다 강화’하고(15.3%), ‘자발적 등록 농가에 대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45) 31 부여’해야 한다(12.5%)는 의견이 많았음. - 그 외, 업무담당자들은 농업인의 자발적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콜센 터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업인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18시 이후에도 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3-13. 변경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변경등록 방식과는 별도로 1년에 한번 정해 진 기간에 그동안의 변경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의 견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과 등록제업무담당자 모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일괄등록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각각 54.2%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3-13>. - 농업인의 경우 현행의 수시등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괄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24.1%)이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업무담당자는 수시등록없 이 ‘일괄등록만 필요하다’라는 의견(11.3%)이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남..

(46) 32. 2.4. 등록정보의 내용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한 의견 2.4.1. 농업경영체등록조건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의견 ○ 농업경영체등록조건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 해 업무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등록조건으로서 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7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필요한 규정이다’라는 의견이 19.4%를 차지함. 반 면, ‘등록조건으로서 적합한 규정’이라는 의견은 1.4%에 그쳤음<그림 3-14>. 그림 3-14. 등록조건 중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한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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