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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왜 실시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과 ‘허위정보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농업인과 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음<그림 3-1> <그림 3-2>.

○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 ‘왜 등록제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각각 31.7%와 38.3%의 농업인들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 이 있지만 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등록제 업무 담당자의 40.3%는 등록제 전반에 대해, 55.6%는 등록 제의 취지에 대해 농업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고 응답함.

-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농업법인체’나 ‘대 규모 농업경영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 등록방법에 대해서 농업인의 62.6%가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지만, 16%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업무담당자의 70.8%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업무담당 자는 없었음.

그림 3-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그림 3-2. 업무담당자 관점에서 본 농업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 한편,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58.7%

의 농업인이 ‘알고’ 있었음.

- 반면, 업무담당자의 75%가 ‘농업인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 였음.

○ 허위정보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61%가

‘모르고’ 있었으며, 업무담당자의 77.7%가 ‘농업인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들 이 판단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등록방법과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등록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참여도

2.2.1.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농업인 전체 응답자 524명 중 160명(30.5%)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그림 3-3>.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160명의 농업인에 대해 그 사 유를 조사한 결과, 50.6%가 ‘등록하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18.8%가 ‘등 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6.9%가 ‘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라고 응 답하였으며<그림 3-4>, 미등록 응답자 중 42.5%는 ‘앞으로도 농업경영체등 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3-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그림 3-4.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유

○ 이처럼 등록제의 미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등록제 인지도에 대 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인 응답자들이 농업경영체등 록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을 하였거나 등록여부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림 3-4>의 미등록 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농업인 들은 등록제의 취지나 목적, 등록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들 중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축산등 록’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라고 응답한 농업인 356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6%는 ‘등록 조사원이 방문하여 작성’하였고, 36.5%는 ‘직접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그림 3-5.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방법

○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작성한 농업인 응답자 205명 중 38%는 ‘품질관리원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 였으며, 33.2%는 ‘수거하러 온 품관원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6>.

○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등록조사원이나 마을 이장 등 주위의 도움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도 12.2%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3-6. 농업경영체 신청서 제출방법

2.2.2. 변경등록에 대한 인지도 및 변경등록 참여도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고 응답한 농업인 356명을 대상으로 변경등록의 내용,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거나 ‘대충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농업인은 52%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농업인도 18.5%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7>.

그림 3-7. 변경등록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356명 중 신규등록 이후 변경등록을 한 농업인은 27%

(96명)이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68.5%(244명)인 것으로 조사되 었음.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6.8%가 ‘신규등록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0.7%는 ‘변경등록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9.8%는 ‘왜 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함<그림 3-8>.

그림 3-8.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유

그림 3-9.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과정에서 어려움 해결 방안

○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 하였는지에 대해 변경등록을 한 응답자의 46.9%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8.8%와 17.7%가 각각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소를 방문 하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였다고 응답함<그림 3-9>.

- 변경등록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마을이장이나 이웃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10.4%), 인터넷이나 안내책자 등의 홍보물을 활용하는 사 례는 3.1%로 낮게 나타났음.

2.3. 자발적 변경등록 여부 및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그림 3-10. 변경등록을 한 계기

○ 변경등록을 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업인 응답자의 51%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변경등록 요청을 받아서’ 변경등록을 하였으나, 29.2%는

‘변경내용을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됨<그림 3-10>.

○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그림 3-11>.

- 업무담당자의 53.5%는 등록이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9.9%는 ‘아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 반면, 등록이 ‘아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무담당자는 없었으며, 11.3%만이 ‘대체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3-11. 업무담당자의 자발적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

○ 등록업무담당자들은 농업경영체등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등록제와 연계된 정책사업(면세유, 농자재 구입, 영유아보조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등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변경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자발적 변경신청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비자발적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농업인들(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변경등록의 필요성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일부 농업인들은 등록으로 인해 과세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만 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함.

그림 3-12. 자발적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농업인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55.6%는 ‘등록 정보가 농가소득안정사업 등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신속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그림 3-12>.

- 그 다음으로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요건으로서 ‘등록제의 활용 을 보다 강화’하고(15.3%), ‘자발적 등록 농가에 대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12.5%)는 의견이 많았음.

- 그 외, 업무담당자들은 농업인의 자발적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콜센 터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업인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18시 이후에도 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3-13. 변경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변경등록 방식과는 별도로 1년에 한번 정해 진 기간에 그동안의 변경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의 견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과 등록제업무담당자 모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일괄등록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각각 54.2%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3-13>.

- 농업인의 경우 현행의 수시등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괄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24.1%)이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업무담당자는 수시등록없 이 ‘일괄등록만 필요하다’라는 의견(11.3%)이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남.

2.4. 등록정보의 내용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한 의견

2.4.1. 농업경영체등록조건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의견

○ 농업경영체등록조건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 해 업무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등록조건으로서 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7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필요한 규정이다’라는 의견이 19.4%를 차지함. 반 면, ‘등록조건으로서 적합한 규정’이라는 의견은 1.4%에 그쳤음<그림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필요한 규정이다’라는 의견이 19.4%를 차지함. 반 면, ‘등록조건으로서 적합한 규정’이라는 의견은 1.4%에 그쳤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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