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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2.1. 등록정보 활용의 기본방향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은 정보획득 및 활용의 용이성을 기준 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추진단계는 일차적으로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 사업, 그 다음 전업농육성 사업,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안정사업 순으로 함.

- 이는 정보획득의 용이성과 관련되는데,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사업에는 경영주 및 경지에 대한 기본정보, 전업농육성사업에는 영농종사자의 인 적사항 및 경영능력, 농가소득안정사업에는 농가의 소득 정보가 요구됨.

○ 등록정보 활용대상 농림수산사업을 ①직접지불 관련 사업, ②(광의의) 전업 농 육성사업, ③농가소득안정사업으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 내에서 개별 사업에 기입하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추출함.

그림 5-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단계별 활용방안

2.2. 등록정보의 활용대상 농림수산사업 분석

2.2.1. 경지정보 관련 직접지불사업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대상: 1998~2000년 논농업 이용 농지 경작면적

- 1,000m2 미만 농지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고정직불금: ha당 60-70만원 내외

-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시세가격의 차액의 85%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지역내 농지와 초지 경작면적 - 경지율(22% 이하), 경사도(14도 이상)

- 지급단가: m2당 50원(농지), m2당 25원(초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 인증(유기, 무농약, 저농약),

- 논, 밭으로 구분하여 지급(밭이 논보다 지급단가가 높음) - 농가당 지급한도면적: 0.1~5ha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시‧군과 마을 간의 협약 체결후 경관작물재배 농업인에게 지급 - 지원대상: 필지 단위로 0.5ha 이상, 마을 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 지급기준: 동계작물(ha당 100만원), 하계작물(ha당 170만원)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 초화류(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청보리, 야생화 등)

○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시설포도와 참다래(키위) 재배면적과 생산량

- 직불제 발동기준: 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가격 하락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경영주 연령: 65~70세

- 영농경력: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농지: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지급단가: ha당 3백만 원 (2ha 지급상한)

○ 밭농업직접지불제 (2012년부터 시행 계획) - 19개 밭작물 품목

- 작물별 재배면적

- 지급단가: ha당 40만원 고정직불 (시안)

2.2.2. 광의의 전업농 육성 관련 사업

○ 영농규모화사업

- 매도대상자: ①만 60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②영농복귀자, ③벼 또는 밭작 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지원한도: 전업농육성대상자(논‧밭 소유규모 10ha), 농업법인(논‧밭 소 유규모 20ha)

- 지원(융자)조건: 논 30,000원(밭 35,000원)/3.3㎡을 연리 2%로 융자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매도대상자: ①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의 지원 신 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0.1ha 이상이고,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②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지원한도: 과수농가(5ha), 농업법인(10ha)

- 지원(융자)조건: 40,000원/3.3㎡을 연리 2%로 융자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 사업대상: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2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 하에 10년 이상 모범적 경영자 - 계획적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임지개발 및 시설 지원

- 총 사업비 1억 원 한도 내에서 국고 50%, 지방비 20%, 자비 30%

2.2.3. 농가소득안정사업

○ 농가소득안정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실시 중) - 대상농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업농

- 대상품목: 생산액 비중이 높고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 되는 작물 - 소득산출: 단위면적당 표준소득, 재배면적

- 발동기준: 기준소득 이하로 당해 농업소득 감소

2.3. 도입가능한 주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도입방안

2.3.1.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정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실 시하는 정책적 연결이 시급함.

- 정책적 연계는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연계에 대한 논리적 우선순위는 전술한 바 와 같이 ①경지정보 관련 직불제 사업, ②전업농육성사업, ③농가소득안정 사업 순으로 하는 것임.

○ 그렇지만 농정관련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책적 연계의 일차 대상사업은 농가소득안정직불제임.

- 그런데 이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2013년까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 고, 사업으로서의 연결은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임.

- 또한 2014년 이후의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실시도 사업 자체에 대해 사전 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실시시기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임.

○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제 관리기관인 품관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주 어진 정책추진 여건 및 시간계획 대로만 따를 수 없는 입장임.

- 기존의 등록정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용이성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추진 여건의 변화를 등록제의 정책적 연계에 유리하게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함.

- 품관원의 등록제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존의 등록정보만으로 정책적 연계가 가장 용이한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토지정보 관련 직불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응답자의 71.4%).

○ 정책사업과의 연계 여건으로는 최근 한미 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밭농 업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에 대해 국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14

- 따라서 밭농업직불제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2. 등록정보와 연계한 정책사업의 단계적 도입방안

가. 개요

○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등록한 정보의 내용과 등록항목의 신뢰도 측면에 서 볼 때, 정책사업과의 연계는 일차적으로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사업과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등록정보 활용의 기본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가 장 용이한 방법임.

- 여기에다 현재 연계가 상정되어 있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아직 많은 도상연습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조속한 연계가 어려 운 실정임.

14 2011년 10월 31일에 이루어진 한미 FTA 관련 여야 합의사항에 포함됨.

○ 경지정보 관련 직불사업으로서 등록제와의 연계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사 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들 수 있음.

나. 쌀소득보전직불제와의 연계방안 검토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현재 업무집행이 지자체에 위탁된 농림수산사업으로 서 시‧군 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집행방식은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사무 분장이 뚜렷한 원칙없이 편의성 위주로 구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지방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집행업무로 분장된 것이 아님.

○ 현재 시행 중인 농림수산사업을 보면, 농식품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 는 사업을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지자체에 위 임하는 것이 나은 사업을 농식품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식품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지자체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있고, 품목별 대표조직육성사업은 지자체에 선정 및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 나은 사업이지만 농식품부가 산 하조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림수산사업의 사무 분장을 재 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재분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김수석 외 2010).

- 여기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기준은 지역별 특성과 무관하게 보 편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농업정책이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광 역단위로 실시되는 사업은 중앙사무로 하고,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고 지 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지방사무로 하는 것임.

- 김수석 외(2010)는 2010년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예시적으로 사무 구분을

시도하였는데, 분류 기준은 사업자 수, 사업의 대상지역 범위, 개소당 예 산 규모, 국고보조 비율, 사업 주관기관, 사업의 파급효과, 중앙사무적 성 격 등으로 하였음.15

- 이 분석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중앙사무로 분류됨.

○ 요컨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경지정보 관련 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무 관하게 보편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농업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중앙사무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사무로 이관하는 경우에 그 업무담당은 농 업경영체등록제로 경지정보 관련 직불사업의 기반을 구축한 농산물품질관 리원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와의 연계는 현재 두 사업 모두 AGRIX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상호연계방안만 개 발하면 두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음.16

○ 다만 품관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담당할 경우, 신청기관이 시‧군 단위 로 한 군데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재의 읍‧면 단위 신청보다 불편해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여기에 대해서는 품관원 지역사무소 방문을 사업신청시 등으로 한해 최 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직접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밭농업직불제와 연계방안

○ 밭농업직불제는 최근 한미 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2012년부터

○ 밭농업직불제는 최근 한미 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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