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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제 추진경과 및 실적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농가등록제’의 도입이 제시되면서 비롯됨. 농 업경영체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진행함. 이 기간에는 등록정보의 검 증없이 등록신청한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는 일괄등록 방식으로 등록함.

○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하 는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감.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19만 농가 중 약 115 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됨(등록률 94.8%).

○ 상시관리체제인 2010년부터는 등록내용과 연계될 각종 농림수산사업의 정 책적 활용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

- 검증방식은 일괄등록된 정보 가운데 전산검증을 통해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경영체를 선정한 후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여부에 따라 정책 지원사업 자격조건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단계임. 실제 등록된 내용(농지, 생산물 정보 등)과 연계된 정책사업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등록정보는 맞춤형 농정 실현과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특정 농림수산사업 신청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로써 연계처리가 되는 상세정보로 구성됨.

- 등록 대상정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 53개 항목이며, 대상품목으로는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축산물이고 표준 코드 중분류에 해당하는 1,464개 품목임.

- 등록내용 중 인적정보, 농지정보, 생산정보 등 중요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영주나 농업법인 대표자가 변경신청 을 해야 함.

○ 일괄등록 이후, 2010년에 농림수산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2011년에는 28 개 사업이 사업지원조건으로서 등록제의 등록 확인이 요구됨. 농업인의 사 업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등록제에 등록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등록정보 검증절차는 우선 전산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영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짐.

품관원에서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9개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19개 정보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영체 및 필지 정보 를 찾아내는 일제검증을 실시함.

○ 2011년 품관원은 전산검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여기서 총 12,212건의 의심사례 를 적발해 담당기관에 통보함. 이와 같은 결과에서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림 수산사업의 검증이 예산 절감 효과와 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1.2. 등록제의 운용 및 관리실태

1.2.1.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 등록제의 운용과 등록정보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중 무작위로 추출된 농업인 1,000명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각 지역 사무소)의 농업경영체등록제 업무담당 자 119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농업인 및 등록제 업무담당 자의 설문조사 응답률은 각각 52.4%(524명)와 60.5%(72명)였음.

○ 농업인설문에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인지 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등록제 업무담당자들도 등록제에 대해 농업인들 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함(55.6%).19

○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응답한 농 업인의 58.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하지만 허위정보 등록시 과태료가 부 과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61%가 모르고 있었음.

19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담당 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등록방법과 각종 정책사업 신청 시 등록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서 작성방법에서는 등록조사원이 방문하여 작성한 경우가 39.6%이고, 농업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36.5%로 나타남.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는 등록조 사원이나 마을이장 등 주위의 도움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대충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농업인의 응답이 가장 많았음. 신규등록 이후 변경등록을 한 농업인은 27%였는데, 변경등록을 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6.8%가 신규등록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0.5%가 ‘변경등록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또는

‘왜 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함.

○ 변경등록을 한 계기에 대해서는 농업인 응답자의 51%는 품관원으로부터 변경등록 요청을 받아 변경등록을 하였고, 29.2%는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됨.

- 비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변경등록의 필요성 과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업무담당자들의 절대다수(55.6%)는 농업인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가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신속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1.2.2. 문제점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등록제의 등록조건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75%가 등록조건으로서 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작물재배나 가축사육이 계속 흐름으로 진행되어 등록내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데에 가장 많은 의견을 보임(농업인의 60.3%, 업무담당자의 80.6%).

○ 변경등록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수시변경등록 방식과는 별도로 1년에 한번 정해진 기간에 그동안의 변경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에 대 해 농업인의 74.5%와 업무담당자의 88.8%가 찬성함.

○ 농림수산사업을 신청할 때 등록제의 등록인증을 활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해 농업인 응답자의 41.3%가 활용한 것으로 응답함. 활용한 정책사업 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환경비료 지원사업’(42.9%)이 많았음.

○ 농업경영체등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와 정책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업무담당자의 의견이 많았는데, 기존의 등록정보만으로 가장 손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토지정보 관련 직불 제’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업무담당자의 71.4%).

○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효과에 대해 농업인과 업무담당자들 은 ‘지금까지는 등록제도의 효과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 과 연계되면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농업인의 48.8%, 업무담당자의 68.1%). 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에서 도 등록제가 각종 정책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농업인의 72.6%, 업무담당자의 81.9%).

1.3. 등록제의 제도 개선방안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관리전략은 시기별로 단계를 설정해 각 단계에 부합하 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임. 즉, 단계별 업무내용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 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며, 단계별 사업량을 추정하고 그 사업량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임.

○ 등록제의 운용 및 관리단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설정함.

게재함. 또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농업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장소

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농지처분명령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함.

- 제3단계는 정책사업과 연계된 상태에서 등록정보와 정책사업 신청내용

등록제의 통합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안되었음.

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통폐합은 쉽지 않을 전망임.

- 이에 따라 농지원부와의 관계 설정은 외형적으로는 2개의 시스템을 독자 적으로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기존 농지원부의 업무를 농업경영체등록 제가 대체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도록 함.

- 예를 들어 농지원부가 기존에 수행해 왔던 농가 내지 농업경영체 인증 기능을 등록제가 대체하도록 하고, 등록제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종합성 을 기반으로 하여 농지정보와 관련된 정책사업은 전적으로 등록제의 DB 를 활용토록 함.

1.4.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연계방안

1.4.1. 농업경영체 자격인증 활용방안

○ 현재 28개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자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가 활용되고 있 는데, 등록제의 등록을 정책사업의 신청자격으로 도입한 것이 제도적으로 초기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이 아직 높지 않음. 또한 사업 들 간에도 활용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 현재 등록제와 연계한 농림수산사업 중에서 향후 2~3년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사업은 연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등록제와 연계되지 않은 농림수산사업 중에서 농업인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과 등록제의 인증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쌀소득보 전직불제와 시행예정인 밭농업직불제 등이 해당됨.

○ 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과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의 신청요

○ 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과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의 신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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