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현안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정책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음.

2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과정 및 사업실적

1. 추진경과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 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농가등 록제’의 도입이 제시되면서 비롯됨.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본사업에 앞서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는 도별 시범사 무소 9개소에서 1개 읍・면씩 5,591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에 4,506개 경영체(등록률 81%)가 등록함.

- 시범사업 결과, 농가들이 소득관련 정보, 학력, 농기계보유현황, 농업 조 수입, 농외소득, 농업보험정보 등의 정보등록을 기피함. 그렇기 때문에 이들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보는 본사업 시 등록항목에서 제외되었음.

- 이후 등록 및 조사 방식, 등록프로그램 운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완 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2008년 5 월 본사업 추진이 확정됨.

○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진행함.

- 이 기간에는 등록정보의 검증없이 등록신청한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는 일괄등록방식으로 등록함.

○ 2009년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하 는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감.

-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19만 농가 중 약 115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됨 (등록률 94.8%).

- 특히 2011년 면세유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경영체의 추가등록이 많 아지면서 2011년 10월에는 138만 경영체가 등록을 마침.

○ 상시관리체제인 2010년부터는 등록내용과 연계될 각종 농림수산사업의 정 책적 활용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

- 검증방식은 일괄등록된 정보 가운데 전산검증을 통해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경영체를 선정한 후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여부에 따라 정책 지원사업 자격조건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단계임.

- 실제 등록된 내용(농지, 생산물 정보 등)과 연계된 정책사업은 아직 실시 하지 않고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농가별 맞춤형 소득안정지원(농가소 득안정직불제)을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있음.

-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 로 주업농의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 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임.

구분 감소금액의

2009 2010 2011

예산 148 148 163

인력 담당 공무원 118 118 118

조사원 581 581 62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