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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농가 및 농 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자 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유형에 적합 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음. 그리고 농업경 영체의 경영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에서의 중 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에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도입취지는 농림수산사업 중 개별 경영체 지원 과 관련된 사업과 연계될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는 등록제가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중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중앙사무와 결부되어 이 사업의 구성요소로 기능하게 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가지게 됨.

-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사무는 등록제를 전산시스템으로 연 계해서 등록정보 DB를 활용하게 함.

○ 이처럼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농림수산사업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 하고 또한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림수산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반정비 및 (마을)공동지원사업과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다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분류해서 차별적으로 추진하는 농정추진체계의 수립이 필요함.20

20 기반정비 및 공동지원사업도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분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농림수산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는 작업과 여기에 부합하는 농정추진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요컨대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중앙사무에 속하는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과 직 접적으로 결부되어 활용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는 방안이 되기 때 문에 등록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 개편에는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유형화 및 사무 분장과 함께 새롭게 정비되는 사무(중앙/지방 사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 로 관리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중앙사무는 현재 농식품부 산하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중앙사무를 총괄적 으로 관리하는 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함.21

21 중앙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조직을 갖는 사업집행조 직, 가칭 “지방농업청”의 설치가 요구됨. “지방농업청” 설치와 관련한 상세한 분석 은 김수석 외(2010) 제5장, 특히 pp. 103-106 참조.

참고 문헌

Auswertungs- und Informationsdienst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aid).

1998. Kennzeichung und Registrierung von Rindern. Bonn.

aid. 1999. Das Herkunftssicherung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Rinder. Bonn.

aid. 2006. Management der Zahlungsansprüche in der Zentralen InVeKos-Datenbank. Bonn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VEL). 2005.

Meilensteine der Agrarpolotik. Bonn.

EU. 2001. "Special Report on the Audit of the EAGGF-Guarantee -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 together with the Commission's Replies" Special Report No. 4/2001.

OECD. 1980.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Paris.

Schmaunz, Franz. 2003. Buchführung in der Landwirtschaft. Stuttgart.

부록 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설문조사표

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조사(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1.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지 및 농작 물 생산정보 등에 대해 농업경영체(농가와 농업법인체)가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알 고 계시는지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뭔지 모르겠다

대충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에 대해

•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왜 실시하는 지에 대해

• 어떤 방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 허위정보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참여도

5. 경영체등록 신청서의 등록항목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술하기 어려운 부분(예를 들어 ‘사육두수’ 기재 항목)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이를 기술해 주십시오.

6. 경영체등록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과정 등에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있 었으면 이를 기술해 주십시오.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이후 농지나 작물생산 등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변경등록의 내용, 시기, 절차 등 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대충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8. 귀하께서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고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받으셨습니까?

① 예 ☞ (1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9번 문항으로)

9.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17.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자격으로 각종 정부정책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으시다

18.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는 영농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요건으로서 농업 경영체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효과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농업경영체 자격기준으로 등록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② 아직까지 등록제의 효과가 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결되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③ 등록만 했지 실제 활용도는 거의 없는 편이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불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19.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등록제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③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④ 조세 및 금융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20.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관련하여 기타 애로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세요.

■ 인적 사항

※ 귀하께서는 농업인이십니까? 혹은 농업법인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십니까?

① 농업인 ☞ (농업인 인적사항으로) ② 농업법인 ☞ (농업법인체에 대한 사항으로)

농업인에 대한 인적사항

가. 가족 현황 (동거 가족)

본인 포함 총 ( )명, 동거 자녀 중 농업종사 자녀 ( )명 나. 지난해 농가소득

① 천만원 미만 ② 천만원 ~ 3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천만원)

농업법인체에 대한 사항

가. 농업법인체 성격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③ 일반회사법인 ④ 기타:

나. 농업법인체 업종

① 농업생산 ② 가공판매 ③ 유통판매 ④ 농업 서비스 ⑤ 기타:

다. 종업원 수: 명, 연간 매출액(지난해): 대략 천만원

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농업법인체의 입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 농업경영체등록제 업무 및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담당자)

4. 농업경영체 등록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② 등록으로 인해 조세나 금융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③ 등록정보가 농가소득안정사업 등 구체적 정책사업과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④ 각종 정책사업과 농업인 지원의 자격요건으로서 등록제의 활용을 보다 강화한다 ⑤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농가에 대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⑥ 기타: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내용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한 사항

6.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등록조건으로서 적합한 규정이다

② 현실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필요한 규정이다 ☞ (6-1번 문항으로) ③ 등록조건으로서 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6-1번 문항으로) ④ 잘 모르겠다

6-1.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관련성이 높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90일 이상 영농종사 여부에 대한 확인 어렵다

② 등록기준이 남용되어 취미농이나 영세부업농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다 ③ 이 규정 때문에 한 농가 내에서 2개 이상의 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④ 이를 통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의 자격기준이 무의미하 게 된다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10.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관련해서 현행 신청서의 기재항목 중 현실과 맞지 않거 나 기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 시오.

11. 현재 변경등록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시등록과는 별도로 1년에 한번 정해진 시점에서 그동안의 변경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①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일괄등록이 필요하다

② 수시등록을 하지 않고 일괄등록만 하게 한다

③ 수시등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괄등록이 불필요하다 ④ 기타:

■ 정책사업과 연계 및 등록효과에 관한 사항

12.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사업적 효과로는,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을

12.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사업적 효과로는,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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