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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PORT -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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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POLICY REPORT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중 감축목 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 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 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 문별로는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이를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8,250만톤CO2-e 로 소폭 상승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1안은 2030년 배출 전망치 8억 5,060만톤대비 14.7% 감축, 2안 19.2%, 3안은 25.7%, 4안은 31.3%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장기(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감축률 BAU 대비 2012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안) 감축 후 배출량(백만톤) 제2안 제1안 제3안 제4안 726 688 632 585 -14.7% -19.2% -25.7% -31.3% 5.5% 0% -8.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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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CEMENT 2015 Summer 1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 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 것이다. 제2안은 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였다. 3안의 경우 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안은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 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였다. 한편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 하고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작성하여 6월 말경 유엔에 제출할 예 정이다.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 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지만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 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 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 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 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로써 설 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 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 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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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 한‘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 획의 내용에‘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 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함으로써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 된 법률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했다. 이와 함께 건 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건설 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 과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 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 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 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총 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 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 POLICY REPORT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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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CEMENT 2015 Summer 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 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토 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 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 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고시되어 6 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 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 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 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 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 도록 제한하였다.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를 강화하였고,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 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는 등 심의도서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에 따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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