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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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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2011. 09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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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2011. 09.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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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09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이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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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참 여 연 구 진

⋮੪⥃⒂⒎

이 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੪⏎

김 광 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호 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੪᧲╮⏎

박 준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구 재 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자 문 위 원

김 용 석 환경부 2012 WCC 조직위원회 서기관 박 호 정 고려대학교 교수 윤 용 희 환경부 KOTRA 사무관 이 강 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 동 순 동의대학교 교수 임 종 수 광운대학교 교수 황 윤 섭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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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2010년 8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12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4주간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참가인원은 평균 6,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임

○ 또한 당사국총회 바로 직전 1주 동안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 국회의(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와 직후 1주 동안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 행사기간은 총 4주 열리게 됨 ○ 가장 최근에 열린 2010년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본 회의의 참가인원은 정부대표단, NGO, 참여기관 관계자가 7,418명이 참석 하였고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1,664명이 참석하여 총 참석인원은 약 9,000명이었음 ○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유치의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사 개최에 따른 국내 경제학 효과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 에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절차는 예상 참가인원, 숙박 시설 및 당사국회의 관 련 시설 인프라, 예상 수입 등을 분석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MICE 산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이 주관하는 보상관 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통칭하는 연관 산업으로 포괄 적으로 개념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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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산업은 연관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며 대표적인 연관 산업으로는 숙박산업과 요식산 업이 있음 ○ MICE 산업이 타 산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예상 수입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무형의 경제적 효과 도 함께 분석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과 타 산 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유치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됨 ○ 또한 시설 인프라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회 유치 장소를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제12차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국제회의 산업이 국가경제에 생산, 부가가 치,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합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 카르타헤나 바이 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P/MOP),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 에 참가한 인원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하여 2014년 제12차 회의의 예 상참석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또한 주요 지자체 중 기존 대규모 컨벤션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곳을 분류 하여 약 1만 명의 참가인원이 원활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개최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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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함 ○ 대규모 인원, 특히 국가 고위층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경우는 개최국의 국 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 비경제적 효과 도 포함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세분함 ○ 첫째, 예상 참석인원 산정, ○ 둘째는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직접적인 재정순수입 산정, ○ 셋째는 행사 개최 후보지 검토, ○ 넷째는 연관 산업과 타 산업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힘든 비경제적 효과 분석. □ 세부연구목표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조사 및 분석 연구수행과 정이 2개월간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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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는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가 6개 년도 밖에 존재하지 않음 ○ 하지만 지속적으로 참가국수와 참가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0년의 제10차 나고야 당사국회의의 참석자 7,418명보다 약 24% 증가한 9,200명으로 추산됨 ○ 물론 관측점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찾기는 힘들지만 모형의 구조 를 보여주는 R2값이 0.97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당사국, UN기관, NGO 등으 로 분류할 수 있음 ○ 전체 참석인원 중 당사국의 정부관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UN기 관과 NGO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임 ○ 정부관계자의 경우를 보면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독일 본 회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 에서는 2,251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전체 참석자를 추계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 약 당사국총회의 정부관계자의 참석자수를 예측하면 2010년 나고야 당사국 총회보다 약 19%가 증가한 2,700명으로 분석됨 □ UN기관과 NGO의 참석자의 예상 참석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해 보면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4,765명에서 약 6,000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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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233.24x1.5584 R?= 0.9677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COP1 COP5 COP7 COP8 COP9 COP10

□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과거의 참가인원만으로 제12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인원을 추산하는 것이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 ○ 또한 전체 참가인원을 예상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 자를 추계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회의 참석 가능인원을 추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y = 798.75x0.1685 R?= 0.146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COP/MOP1 COP/MOP2 COP/MOP3 COP/MOP4

□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추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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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약 1,000명으로 추계됨 ○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 참여할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 회의 인 원도 포함하기 때문에 하기 인원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 석할 총 인원으로 예상됨 정부 UN/NGO 전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700 6,500 9,200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국회의 N/A N/A 1,000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N/A N/A 1,000 합 N/A N/A 11,200 □ 과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사무국에서는 개최 시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 음 ○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가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계 절적 요인과 향후 우리나라의 유치가 확정된 국제회의 상황만을 고려하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시기로는 봄이나 가을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11월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 문에 외국 참가자들의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과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업은 11월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물다양 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개도국을 지원할 경우 숙박비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시에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가자들의 숙박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 는 이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외국인 참가자들의 지출 성향과 개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월이 가장 좋은 개최시기이며 5월 또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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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후보지는 시설 요건인 회의장 면적과 전시면적에서 참가인원을 11,200명 가량으로 예상했을 시 모두 CBD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으 로 사려됨 ○ 장비와 기술적 요건은 회의장과는 별도의 요건임 ○ 우리나라의 장비와 기술 수준을 고려 시 후보지 어느 곳이 개최지로 결정되 든지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총회 개최 요건에 부합할 수 있 을 것이라 예상됨 ○ 공항에서의 접근성 또한 한 시간 내외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A 컨벤션의 경우 두 곳의 국제공항에서 분산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숙박시설의 경우 특1실 기준으로 각 후보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참가인원이 증가할수록 충분한 숙박시설의 확보는 중요함 ○ A컨벤션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3,788실이 확보되었으며, C컨벤션과 D컨벤 션이 각각 2,233실과 1,766실의 규모임 ○ B컨벤션의 경우 숙박 요건은 취약한 부분으로 향후 숙박시설 설립을 예상 할 수 있으나 이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추가 경비소요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 음 ○ 부대시설 및 기타 서비스 시설의 요건의 경우 각 후보지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요건에 부합함 ○ 다만 서비스의 경우 개최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참가자에게 어떤 형태의 서 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가 회의유치의 관건일 것이며, 이는 개최 후보 지의 서비스 및 관련 부대시설 여건 분석이나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 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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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접근성 요건 약 60분-70분 약46분 약50분 약 50분 숙박 요건 3,788실 미확보 2,233실 1,766실 회의장면적 요건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전시면적 요건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요건 부합 부대시설 및 기타 서비스 시설 요건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요건 부합 요건 부합 □ 개최 후보지에 참석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여행 소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됨 지출항목 소비 (억원) 구성비 (%) 숙박비 105.294 32.7 쇼핑비 53.452 16.6 식음료비 34.776 10.8 현지교통비 13.846 4.3 오락 관련지출 11.914 3.7 여행사 관련지출 13.846 4.3 문환 관련지출 8.694 2.7 운동 관련지출 9.66 3 기타비용 70.518 21.9 합계 322 100 주: 2014년 환율 변동 예측값(1달러=1223.06원) 적용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 공적인 당사국 총회 개최를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며,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개도국에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 또한 각 민간기구나 단체에 의한 재정지원을 유도하여 충분한 재정을 확보 하고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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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숙박 식음료 운송업 차량임대 문화 및 레저 소매 합계 생산유발 401 536 397 449 437 437 2,657 부가가치유발 2.24 1.99 1.32 2.40 2.28 2.28 12.51 수입유발 0.34 0.59 1.39 0.55 0.30 0.30 3.47 고용유발 481 명 합계 404 539 400 452 440 440 2,673 □ CBD의 공식 자료 중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의 경우 총 경우 약 3백 3십만달러의 비용이 소비됨 ○ 세부적으로는 회의 용역비는 약 5십만달러가, 회기 중 용역비는 약 1백 18만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었음. 기타 잡비항목에서 1만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회 기 후 문서 작업비용은 약 5만달러 비용이 소비됨. ○ CBD실무직원 및 UN 사무직원 지원비와 토착 및 지역 대표 지원비는 각 각 약 94만달러와 약 5만달러가 소비됨 □ 개최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1년 8월 기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회 총비용은 약 413억원임 □ 이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참가자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최를 위해서 지출하는 개최자로 나누어서 그 파급효과를 도출함 ○ 전체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 두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합하여 도 출함 □ 우선 당사국총회 참가자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 예상소비는 참가인원 11,200 명을 기준으로 약 322억원으로 추산됨 ○ 이를 숙박, 식음료, 운송업, 차량임대, 문화 및 레저, 소매 산업으로 나누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약 2,67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약 2,657억원으로 산출됨 ○ 수입유발효과는 약 3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약 481명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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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부동산 및 임대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서비스 합계 생산유발 710 870 952 739 3,271 부가가치유발 3.5 3.1 2.8 3.5 12.9 수입유발 0.61 0.99 1.29 0.66 3.55 고용유발 469 명       합계 714 874 956 743 3,287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고용유발 (명) 합계 (단위: 억원) 5,928 25 7 950 5,960 □ 당사국총회 개최자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287억원으로 추산 됨 ○ 부동산 및 임대업, 출판·인쇄 등의 복제업, 공사업, 그리고 사업서비스 산 업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를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 약 3,287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약 3,271억원 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 되었음 ○ 수입유발효과는 약 4억원으로 분석됨 ○ 또한 고용유발효과는 약 469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전체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할 경우, 약 5,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5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경제적인 효과는 정량화하기 매우 어려우나, 본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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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같은 지명도가 높은 국제회의의 개최 는 이미지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켜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임 ○ 대형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해 국가 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제품에 대 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은 해당 국제회의 내용이 참가자 자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관광객에 비해 개최자에 대해 호기 심 이상의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기대하며 ○ 회의 개최지는 2년 전에 결정되므로 비교적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관심 사항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이를 통한 개최지의 이미지 부각 이 용이할 것임 ○ 특히 이러한 국가 브랜드의 향상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자들이 각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형 국제회의의 경우 지역이름이 언론 노출도가 높고, 경우에 따라서 는 조약 및 의정서 제목에 붙는 경우도 많으므로, 브랜드 가치는 크게 향상 될 수 있음 ○ 생태관광 유발효과도 기대되어 관광 산업에 대한 국민과 해외관광객의 관심 증대와 녹색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부합하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자체의 의 의 또한 크며, 국제사회에 생물 환경 보전과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 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됨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는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국내제품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선호도를 증가시켜 수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개최 자체가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홍보효과를 발생시켜 관련 산업제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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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환경적 이미지가 부가된다면 수출 효과는 극 대화 될 것임 ○ 최근 이러한 환경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상품에 직접 표면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자 및 자동차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브랜드의 원산지효과 (country-of-origin effect)를 고려한다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판매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환경 수요의 증가로 환경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환경기술이 발전 됨. 결과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어 관련시장의 규모 확대도 기대 됨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같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대형 국 제회의의 개최는 자긍심 고취를 통한 국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 향상, 개최 경험에 의한 역량의 축적 등 향후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소프트 인프라 의 형성에 기여할 것임 ○ 국제행사가 가져오는 가장 큰 효과는 개최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적 행사 이후에 시민의식의 점진적인 향상을 경험한 바 있음 ○ 또한 대형 행사를 통해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 자원봉 사자 모집·운영체계, 행사 준비체계, 교통·숙박 등의 연계체계 등에 걸친 행 정경험은 향후 국가적 자산으로 이용될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론적으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시 발생할 모든 이익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시 참가자의 소비지출과 주최자 소 비지출이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천임 □ 322억원의 참가자 소비지출이 예상되며, 고용유발과 세수효과 등의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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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브랜드 홍보효과, 생태관광효과, 관련 산업의 성장, 국민 인식 제고 등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상기 언급한 경제적 효과가 100%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최대 의 이익 또는 최소의 손실을 얻기 위해서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시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감 할 필요성이 있음 ○ 나고야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추산경비간의 차 액은 약 1백 65만달러로서 나고야에서의 개최비용이 약 2배정도 많음 ○ 경비가 증가한 원인 중 통역사 및 문서 작성관련자 비용이 약 41만달러가 증액되었으며, CBD실무직원 및 UN사무직원지원비, UN안보연락담당자지원 비 약 95만달러가 새로 추가되었음 □ 결론적으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제회의 유치는 분명 상당한 경제적 효 과를 창출하므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인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하여 야 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 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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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4 3. 연구추진체계 ··· 5 4. 연구체계 구성 ··· 5

II.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규모·시기 분석 ··· 9

1.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 9 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예상 참가규모 ··· 20 3.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시기 분석 ··· 33

III. 개최 여건 분석 ··· 49

1. 당사국총회 개최조건 ··· 49 2. 개최지 선정의 고려사항 ··· 65 3. 개최 여건 분석 ··· 66

IV. 재정규모 분석 ··· 71

1. 참가인원 소비 분석 ··· 71 2. 개최비용 분석 ··· 77

V.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 85

1.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 85 2. 산업연관분석 ··· 95 3. 파급효과 분석 결과 ··· 111

VI. 시사점 및 결론 ··· 119

참고문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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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구성내용 ··· 11 표 2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주요안건 ··· 16 표 3 참가인원 결정의 가정 ··· 21 표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인원 규모 ··· 23 표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참가인원 현황 ··· 25 표 6 개최국 1인당 GDP ··· 30 표 7 당사국총회 참석자와 GDP, 전차총회 참석자간의 회귀분석 결과 ··· 31 표 8 GDP와 참석자간의 VIF 검증 ··· 31 표 9 CBD/COP12의 예상 참석자 ··· 32 표 10 2009년 국가별/도시별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순위 ··· 34 표 11 CBD/COP12 유치가능 컨벤션 개요 ··· 36 표 12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 37 표 13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예정현황 ··· 40 표 14 일본정부와 CBD 사무국간 장비 및 설비 협의내용 ··· 49 표 15 일본정부와 CBD 사무국간 박람회장 관련 협의내용 ··· 58 표 16 일본정부와 CBD 사무국간 회의관련 구역 협의내용 ··· 60 표 17 후보지 선정시 고려사항 ··· 65 표 18 개최여건 분석 결과 ··· 67 표 19 2007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평균 소비 ··· 74 표 20 2014년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 지출액 구성 ··· 76 표 21 2014년 CBD/COP12 참가자 소비규모 ··· 76 표 22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예산 출처 ··· 78 표 23 COP 경비추산: 나고야 및 몬트리올 당사자총회 ··· 79 표 24 회의실 용도별 임대료 수준 ··· 80 표 25 식 메뉴별 가격표 ··· 81 표 26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예산 ··· 82 표 27 기존 사례 분석에 의한 CBD/COP12 개최 비용 추정 결과 ··· 82 표 28 국제회의 기대효과 관련 선행연구 ··· 86 표 29 메가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 87 표 30 산업연관표 구성 ··· 89 표 31 안홀트-GMI NBI (2008)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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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East West Global Index 200 (2009) ··· 94 표 33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산업분류 ··· 97 표 34 국제회의 개최국 관련 산업분류 ··· 97 표 35 국제회의 참가자 부문의 투입구조 ··· 98 표 36 국제회의 참가자 부문의 수요구조 ··· 99 표 37 국제회의 개최자 부문의 투입구조 ··· 100 표 38 국제회의 개최자 부문 수요구조 ··· 101 표 39 국제회의 참가자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 102 표 40 국제회의 개최자 부문 생산유발효과 ··· 103 표 41 국제회의 참가자 부문 부가가치 유발효과 ··· 104 표 43 국제회의 참가자 부문 관련 산업 수입유발효과 ··· 106 표 44 국제회의 개최자 부문 관련 산업의 수입유발효과 ··· 107 표 45 국제회의 참가자 부문의 고용유발효과 ··· 108 표 46 국제회의 개최자 부문의 고용유발효과 ··· 109 표 47 당사국총회 참가자 소비 부문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1 표 48 당사국총회 정부지출부문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2 표 49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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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추진체계도 ··· 5 그림 2 연구수행체계 ··· 5 그림 3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인원 변화 ··· 24 그림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자 분포 ··· 25 그림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참가자 변동추이 ··· 26 그림 6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참가자 분포 현황 ··· 27 그림 7 제12차 당사국총회 참석자 추계 ··· 28 그림 8 제12차 당사국총회 정부관계자 참석자 추계 ··· 29 그림 9 제12차 당사국총회 UN기관 등 참석자 추계 ··· 29 그림 10 CP/MOP7 예상참가인원 추계 ··· 31 그림 11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 33 그림 12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순위 ··· 34 그림 13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 35 그림 14 월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 ··· 38 그림 15 참가자 규모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 38 그림 16 외국인 참가자 규모별 국제회의 현황 ··· 39 그림 17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 예정비중 ··· 41 그림 18 월별 국제회의 개최예정현황 ··· 42 그림 19 참가자 규모별 국제회의 개최예정현황 ··· 43 그림 20 외국인 참가자 규모별 국제회의 개최 예정 현황 ··· 44 그림 21 연평균 기온 ··· 45 그림 22 국제회의 참가자의 성별 비교 ··· 71 그림 23 국제회의 참가자의 연령대 비교 ··· 72 그림 24 국제회의 참가자의 거주지 비교 ··· 73 그림 25 2007년 국제회의 참가유형간 소비액 비교 ··· 74 그림 26 대미 환율 변동 및 추세 분석 ··· 75 그림 27 생산의 파급과정 ··· 90 그림 28 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 ··· 91 그림 29 국가브랜드 구성요인: NBI Hexagon 모형 ··· 92 그림 30 국가 브랜드 개성 Matrix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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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8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2차 생 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12th meeting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주간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참가인원은 평균 6,000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또한 당사국총회 바로 직전 1주 동안 카르 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와 직후 1주 동안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 행사 기간은 총 4주 열리게 된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0년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본 회의의 참가인원은 정부대표단, NGO, 및 참여기관 관계자가 7,418명이 참석하였고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1,664명이 참석하여 총 참석인원은 약 9,000명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유치의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사 개최에 따 른 국내 경제학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절차는 예상 참가인원, 컨벤션 및 숙박 시설 인프라, 및 예상 수입 등을 분석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산업은 MICE 산업이다. MICE 산 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이 주관하는 보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통칭하는 연관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개 념으로 사용된다 (최용민, 2010). MICE 산업은 연관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과 연 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 대표적인 연관 산업으로 는 숙박산업과 요식산업을 들 수 있다. MICE 산업이 타 산업과 연관 산업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예상 수입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이미지 제고 등 의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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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유치 여부를 판단 하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또한 시설 인프라 분석 및 평가를 통 해서 최적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제12차 생물다 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생물유전 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예상참가인원을 예측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직접 적인 수입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지자체의 국제회 의 유치 조건을 분석하여 예상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국제회의 산업이 국가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함의 사항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 서 회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가한 인원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 하여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 예상참석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주요 지자체 중 기존 대규모 컨벤션을 개최 한 경험이 있는 곳을 분류하여 약 1만 명의 참가인원이 원활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개최 후보지를 검토한다. 대규모 인원, 특히 국가 고위층이 참석하는 국 제회의의 경우는 개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 비경제적 효과도 포함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세분한다. 첫째, 예 상 참석인원 산정이고 둘째는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직접적인 재정순 수입 산정이고셋째는 행사 유치 후보지를 제시하는 것이고 넷째는 연관 산업과 타 산업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힘 든 비경제적 효과 분석이다. 이러한 세부 연구 목표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조사 및 분석 연구수행과정이 2개월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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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체계

그림 1 연구추진체계도

4. 연구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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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규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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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규모·시기

분석

1.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가. 생물다양성협약의 개념 및 체계

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은 생명체의 다양성 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협약이 다. 생명체를 보는 단계에 따라서 아주 작게는 유전자로부터 시작해서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 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 의 멸종을 막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서 최초로 채택되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 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 들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 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 및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 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라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해당 당사 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선진국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후변화협 약과는 달리 이 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 42개 조항에서 제 1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제 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 경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15조부터 21조까지는 생물다양성보 1)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그 동안 생물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공학기 술의 결과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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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재정지원 및 기 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22조부터 제42조까지는 국제규 약의 일반적 관례,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 의정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기구로는 당사국총회, 과학·기술자문을 위한 보조기구, 사무국, 작업반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의정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협약과 부 속서·의정서의 개정 그리고 보조기관 창설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과학·기술자문 을 위한 보조기구인 SBSTTA(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는 당사국총회에서 제시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자문을 담당 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제공하고 협약 규정 에 따른 조치들의 효과를 검토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첨단기술과 방법들을 확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 프랑스 파리에서 9월 4일부터 8일까 지 4일간 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례로 매년 각종 협약 관련 행정사무와 위임한 업 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이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현재 16차 회의까지 열리고 있다. 그 이외에 이행검토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WGRI), 제8조 j항 작업반(Working Group on Article 8(j)), 보호 지역 작업반(Working Group on Protected Area), 그리고 ABS 작업반(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에서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d Benefit-Sharing (ICNP for ABS)2) 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되어서 많은 수의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는 당사국총회(Convention of Parties)를 들 수 있 다. 하지만 카르타헤나 바이오 안전성 회의 및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회의는 당사국총회 기간 바로 앞뒤 주에 열리기 때문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국제행사이다.3) 2) ICNP의 첫 번째 회의가 올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음. 3) 가장 최근에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 렸으며, 당사국총회 이전에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가 1주일 동안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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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일반적 조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프로그램 개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부문적 또는 공통적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동정과 모니터링 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성분의 검증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잠재성이 큰 생물다양성 부분의 모니터링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활동과정의 확인 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료의 조직화 및 보전 현지내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 관리기준의 설정, 관리규제 및 생태계, 서식지 보호의 장려 멸종위기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제방법의 개발 현지외 보전 동식물,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물종 수집의 관리 및 규제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정책의 입안시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의 통합 생물종의 사용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전통 문화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의 사용 장려 및 보호 연구와 교육 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 관련된 과제의 연구 장려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 차의 설정과 관련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생명공학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 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 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 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생명공학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 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 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 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생명공학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 책 배려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과 발행한 이익이 공 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상호 합의 하에 실시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 및 취급에 있어서 사전통보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의 제정 특정생물의 잠재적 악 영향에 관한 정보나 취급방법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재원 및 재정기구 협약 체결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 선진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 을 유도 표 1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구성내용 자료: 한국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 (www.cbd-ch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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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연혁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금까지 10차의 당사국총회와 1회의 특별당사 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초기에는 매년 당사국총회가 열리다가 제4차 당사국총회부 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다. 각각의 당사국 총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바하마의 낫소에 서 개최되었다. 동 총회에서는 기술과학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체계(Clearing-House Mechanism: CHM)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협약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국제기구 선정 또한 논의되었다. 그 외에 사무국의 예산, 사무국의 위치선정문제 등이 논의 되어 사무국을 캐나다 몬트리올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UNEP, 1994).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동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ivni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 간 이동에 관 한 의정서를 수립하기로 하였고, 1998년까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정서 체결을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다. 또한,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가 협약의 임시재정기구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당사국들에게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 전을 목적으로 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UNEP, 1995).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6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 레스에서 개최되었다. 동 총회에서는 각 국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가 협약 제6조에 근거하여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전통지식 관련내용의 이해 및 이행,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문제, 지적재산권, 협약과 GEF간 양해각서 등 다방면에 걸쳐 논의하였다 (UNEP, 1996).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8년 5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이 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 CHM의 비공식 자문 위원회 등 주제별 실무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유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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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가별 경험과 사례 연구의 교류 및 시행조치의 상호 조화를 위한 협력 추진, GEF의 운영 효율성 향상방안 및 재정체계에 대한 추가 운영지침을 정하고 전통지식 관련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및 동 실무그룹별 의무사항 을 확정하였다. 특히, 협약의 최대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익분배에 대하여 최 초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UNEP, 1998).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총회는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으 며, 수입국이 LMO 수입금지를 결정조치 함에 L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 확실성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국 제적으로 규범화하였다. 또한 의정서에는 LMO의 무분별한 도입을 규제할 수 있 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무역과 환경의 관계상 상호지지성이 존재 하며, 의정서가 타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규제할 수 없음과 다른 협정에 대한 종 속성을 부인하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동 의정서상의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무 역규제조치는 WTO 협정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UNEP, 2000).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00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이 행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케냐를 선두로 총 68개국의 서명을 접 수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핵 심사항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활용으로 이익배분문제, 유전자원 보 호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 등 이행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패널의 의무사항(mandate)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당사국총회는 2년에 1회, SBSTTA회의는 매년 1회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제안으로 “인간에 의해 유발된 통제되지 않은 산불이 산림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SBSTTA에게 제안토록 요청”하는 결정문 채택되었다 (UNEP, 2000).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 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Bonn 지침의 채택, 외래종에 대처 하기 위한 적용원칙으로 사전예방접근 요건의 구체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 추진과 산림확장사업계획의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생 물다양성협약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UNE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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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 다. 동 총회에서는 산지생물다양성, 보호구역, 기술이전 및 협력, 생태론적 접근법 (Ecosystem approach), 지구적분류화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산지생물다양성에 관한 작업계획 안과 생물다양성 소실률 감소를 위한 작업계획안이 채택하였다. 보호구역 운영 및 평가 등 세부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AHTEG(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설치를 결정하고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작업프로그램 채택하였다. 또한,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정보센타(CHM)에 관한 비 공식 자문위원회 (IAC: Informal Advisory Committee)설치 및 기술이전 및 협력 에 관한 AHTEG 설립 결정하였다. 제9차 SBSTTA에서 권고된 생태론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12개 원칙을 채택하고 생물다양성 소실률 감소를 위한 2010 목표 달 성에 분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생물자원 및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교환기구의 설립 지지하였다 (UNEP, 2004a). 제8차 당사국총회는 2006년 3월 브라질 꾸리띠바 개최되었다. 총회의 주목적 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 이익의 형평성 증대를 목표하고, 생물다양성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 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 자원의 사용제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고,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사전통 보동의합의 및 상호합의조건의 준수확보조치 또한 논의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은 큰 견해차를 보였다. 생물자원소비국인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과 생물자원부국인 개발도상국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입장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외 도서생물다양성, 산림생물다양성에서 유전자 변형 수목 사용에 대한 우려, 내륙습지생태계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문제점이 다루어졌고,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지적재산권 출원시 원산지 공개 등 여타 영역까지 논의가 확대 되었다 (UNEP, 2006a). 제9차 당사국총회는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 익공유(ABS) 국제 규범(Regime)을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마련하기로 합 의하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각 작업 프로그램에 통합토록 요청하며, 유전자 변형 수목 (GM tree) 도입·규제를 논의하 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 및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및 비목재생산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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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자발적 시장기반의 인증체계’, ‘생산 및 소비 전 과정 추적시스템’ 등을 인정하고, 다른 협약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는 등 주요 이슈 가 생물다양성 보전보다 경제협약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물연료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이용과 지역간 정보공유를 통한 생물연료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논의하였고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에서 설정된 위해성 평가 지침, 절차 및 기준을 이용 하도록 당사국에 재차 요청하였다 (UNEP, 2008a).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 었다. 동 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 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써 의정서에는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 었고,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UNEP, 2010a). 특히 총회 개최국인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 원을 제안하여 당사국간 합의를 이끌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논의 쟁점은 의정 서의 적용범위, 이익 공유, 접근 절차, 준수확보 등이다. 적용범위는 의정서 발효 이후에 획득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전자원의 파생물은 포함하기 않기로 했다. 이익 공유는 선진국 주장대로 개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다 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내법적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4)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웹페이지참고 (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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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기간 및 장소 주요안건 1차 1994.11.28~12.9 바하마 낫소 중기작업계획 채택 정보교환체계(CHM) 및 SBSTTA 설치 지구환경기금(GEF)를 임시 재정기구로 선정 CHM : Clearing House Mechanism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2차 1995.11.6~11.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정서 준비 CHM 운영 GEF 임시재정기구 기능 유지 3차 1996.11.4~11.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생물다양성 평가 및 향후 평가 방안 식품 및 농업 식물 유자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식품농업기구(FAO) 글로 벌 체계 진행 사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 및 기술 이전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 등 4차 1998.5.4~5.1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제 3차 SBSTTA 제안서 및 당사국회의 지침 채택 CHM 이행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제8조 제j항 및 관련 조항들의 이행 협약이행 이익공유에 연계된 사항들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등 1차 특별당사국총회 1999.2.22~23 & 2000.1.24~28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캐나다 몬트리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을 위한 정부간 회의 설립 5차 2000.5.15~5.26 케냐 나이로비 의정서 채택 후속 이행 조치 유전자원 접근권 및 이익의 공유문제 외래종 위해성 저감 및 생태계 보전 방안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 문제 등 6차 2002.4.7~4.19 네덜란드 헤이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책임과 복구, 생태계접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인센티브 조치 전지구분류화사업 식물보전국제전략 등 7차 2004.2.9~2.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BS에 관한 Bonn 지침 채택 전통지식에 관한 협약 제8조 j항 산림생물다양성 확대작업계획 이행 진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해외래종, 생물다양성협약 운영 및 예산 등 8차 2006.3.20~3.30 브라질 꾸리찌바 도서 생물다양성 전 지구 분류화 사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제8조 j항 및 관련 조항들 유인조치, 영향평가, 책임과 복구,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등 9차 2008.5.19~5.30 독일 본 ABS 국제레짐(2010년) 마련 합의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해양비옥화) 농업생물다양성 (생물연료; biofuel) 산림생물다양성 (유전자변형수목; GM tree) 등 10차 2010.10.18~10.29 일본 나고야 나고야 의정서 채택 표 2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주요안건 자료: 한국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 (www.cbd-ch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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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연혁

2004년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제1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003년 9월에 이행에 들어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 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87개 회원국들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 체(Living Modified Organisms, Generically Modified Organisms)의 국제적 거래 안전성을 확보 위한 의제와 절차를 채택했다 (UNEP, 2001).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라 식품, 사료, 공정과정을 거치는 음식에 사용되는 모든 유전자변형 곡물들을 선적할 때에는 ‘LMO 적재’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동봉하는 문서에는 수입과 수 출업자의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유전적으로 변형된 종자와 환경에 직접적 으로 노출될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필수 문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정 서의 이행을 장려할 절차 및 운영사항이 채택되었고, 의정서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할 이행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바이오안전성 정보센 터(Biosafety Clearing House)’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실행하 며, 우선순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서의 재정체계에 대한 지침과 중기 (medium-term)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LMOs와 자국 내 법률 및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 다.5) 제2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005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 최되었고 약 1,000여명의 대표단과 옵서버가 참가했다. 주요결과는 우선 생물안전 성 정보교환센터(Biosafety Clearing-House:BCH) 활동 전개방향에 대해 각국으 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량을 늘리는 것과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 로 향후 작업계획이 결의됐다. 비준국들에 카르타헤나의정서 규정에 근거하여 유 전자변형생물체 수출시 수입국 관련당국에 통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통고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통고시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각국 및 관계기관에 문서화돼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리스크 평 가 및 리스크 관리를 검토함으로써 관련능력 개발, 경험 교류, BCH를 통한 정보 교환 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수송, 포장 및 표시 관련 상세요건에 대해 이 사항은 차후에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선 일반 과학기술을 5) http://www.unep.or.kr/board.php?BID=board04&GID=root&mode=view&adminmode=&U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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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UN과 세계은행( World bank)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당사국간 원활한 협력을 지속하기 로 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참여는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 행에 중요한 요소지만 개발도상국은 재원 및 기술부족, 정보입수의 곤란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에 각군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논의 되었다6)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006년 3월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당 사국, 비당사국, 국제기구, 국제기관, NGO 단체, 대학 및 기업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의정서와 관련된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총18개 의제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밀폐사용 및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 물체(LMOs)의 취급, 운송, 포장 및 증명을 위한 요구 사항과 식용, 사료용, 가공 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선적에 필요한 증빙서류준비를 채택하였으며 위해성 평가 와 관리, 이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의정서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 적으로 다루고 수행할 수 있는 부속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해복구와 배상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감시와 보고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이행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간의 합의안이 상대적으 로 쉽게 채택되었으나 위해성평가, 경유국의 의무와 권리, 재정계획 및 능력 형성 등의 의제는 차기회의로 미루어졌다 (UNEP, 2006b). 제4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008년도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 다. 본 회의에서는 책임과 보상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채택하기 위한 협상은 당사 국간의 견해차이로 문서화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상시적이며 실질적인 의정서의 운영에 관한 협상들이 진행되었으며, 정보와 능력향상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법이 논의되었다. LMO의 불법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내조치 의무 를 실행하도록 하고 불법적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BCH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고 정보제출의 촉구와 정보의 문서공통형식의 구조개선 및 등록절차 간소화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사국들은 추가적인 재정지원, 정보제공 및 공유를 논의하 였고,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를 공유 할 웹문서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또한 효과적 인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를 위해 특별기술전문가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기타 미결정된 주요사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제5차 당사국총회 전 추가의장단회의를 통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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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것을 의결하였다 (UNEP, 2008b).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5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점사항은 책임과 복구를 구성할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 정서의 책임 및 복구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추가의정서)가 타결된 것이다 (UNEP, 2010b). 기존 바이오 안전성의정서가 LMO의 사전적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추가의정서는 사후적 구 제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가의정서에 의하면 개인은 민사절차를 통해 LMO의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국가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 게 되었다. 각국은 LMO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추가의정서 내 주요 조항들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LMO로 인한 피해보상법의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자국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7). 7) http://www.ecofuture.co.kr/magazine/retrieveZineNewsContent.php?txtZineNewsSeq=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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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예상 참가규모

가. 참가규모 산정 방법론

참가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는 경영학에서 시장수 요를 예측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 기법인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이나 계량경제학 모형을 사용해서 정량적인 예측을 하는 시계열 예측법 (Time-series Analysis) 또는 패널데이터 분석법(Panel Data Analysis)을 들 수 있 다. 정성적 예측이나 정량적 예측 중 어느 기법이 더 정교하다 말할 수 없고 모든 예측은 과거의 인과관계나 경향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고려가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제12차 당사국총회의 경우는 제10차 당사국총회까 지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비교적 가까운 미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예측 은 불가능하나 참고할만한 근사치는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적인 분석법인 델파이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예측하는 것이며, 장 기적인 예측을 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시간여유나 자금여유가 없을 때 사 용된다. 이는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동일한 상황에서의 전문가에 따라서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주관성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와 정보를 신중하게 검 토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델파이 기법은 1960년대 초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물리적인 회의 장소에서 대면하는 과정을 없앰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도록 지원해준다. 전문가들의 익 명성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반복적인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 (박영숙 외, 2007). 이 기법을 수행하는 데는 참여 전문가수를 15명에서 35명 사이로 조절 해야 하고 구체적인 예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참여 전문가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결과치은 그룹 전체의 평균보다는 중앙값에 기반을 두어야 하여 응답자 의 50%에 해당하는 응답이 포함된 4분위수 범위를 보여주면서 전체 양상을 제시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극 단적인 의견이 종종 정확한 예측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분석에 반영되지 않

수치

그림  1  연구추진체계도
그림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자  분포  주:  CBD  사무국에서  제공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자정보를  참고한  내용임 참가주체구분  중  참가  당사국과  UN  및  기타기관,  총  참가인원은  당사국회의 가  거듭될수록  그  참가인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참가자  분포  현황 참가인원은  회의가  거듭될수록  총  참가인원이  증가한  생물다양성  당사국회의와는  달리  각  회의에  따라  총  참가인원이  달라졌다
그림  7  제12차  당사국총회  참석자  추계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당사국,  UN기관,  NGO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전체  참석인원  중  당사국의  정부관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UN기 관과  NGO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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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44 글의 첫 번째 문장인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Boat Race is harmony and teamwork.을 통해 Boat Rac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 화와 팀워크임을

 The Dutch physicist Pieter Zeeman showed the spectral lines emitted by atoms in a magnetic field split into multiple energy levels...  With no magnetic field to align them,

Modern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International Edition,

If both these adjustments are considered, the resulting approach is called a bootstrap-BC a -method (bias- corrected-accelerated). A description of this approach

③ A student who attended Korean course at KNU Korean Language Program and holds TOPIK Level 3 or a student who completed Korean course Level 4 at the KNU Korean Language

· 50% exemption from tuition fee Ⅱ for the student with a TOPIK score of level 3 or higher or completion of level 4 or higher class of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the

웹 표준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큰 수정없이 실행 가능함 패키징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위한 앱을 작성할 수 있음 네이티브 앱과

_____ culture appears to be attractive (도시의) to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