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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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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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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수요가 증가하

고, 또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보건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 분

야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성장잠재력감소와재정압박등으로보건복지재정수요를충당할수있는재원의한계가존재함 ○따라서우리나라보건복지재정이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앞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 에서이러한증가를가능하게하는국민부담(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의구조가어떤것일수있는지에대한 연구가필요함



이를 위해 선진 복지국가의 국민부담 구조가, 복지 수준과 현실적으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봄

○이를통해우리나라미래의가능한국민부담구조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고복지 수준에 상응하는 고부담의 구조

복지국가 유형에서 고복지-고부담, 저복지-저부담에 각각 상응하는 재원조달 체계 가 존재함. 이는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체계를 고려 할 때 이러한 구조적 선택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공통된 특징은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골고루 사용 하며, 소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임. 다만 북구형은 개인소득세를 주로 사용 하고 대륙형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주로 사용하는 차이점이 존재함. 고복지-고부담 국가에서는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족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고려가 중요함 유근춘연구위원 *통계자료 정리 및 처리를 해 주신 임완섭 전문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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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원과 분석방법

 자료원

○OECD 19개국의 종합적 연구를 위한 조세자료는 OECD의 Revenue Statistics 2010: Special feature: EnvironmentalRelatedTaxation(2010)과www.oecd.org/ctp/taxdatabase에있는OECDTaxData-base(2011)를사용하였음 ○1965년이후에서2008년까지소득과세(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피고용자,고용주),총급여 및노동력세(payrolltax),재산세,재화및서비스세(일반소비세,특별소비세),기타세금을분류하여분석 하였음 ○또한OECDSOCXData의사회지출에대한자료를사용하였음

 분석방법

○분석되는19개의국가를복지국가유형인북구사민주의(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유럽대륙보수 주의(독일,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네덜란드),영미자유주의형(영국,미국,캐나다,호주),남유럽형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그리스),일본과한국으로나누어살펴봄 ○사회지출과국민부담의OECD평균을중심으로이보다높은국가를각각고복지-고부담으로하고,이보다 낮은국가를각각저복지-저부담으로함 ○각항목에대해통시적으로1965년부터2008년까지5년간격으로관찰함으로써1970년대초의석유위기, 1980년대의재정적자로인한복지삭감,1990년대에시작된세계화의영향도함께고려함

3. 분석결과

 OECD 주요국가의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 지출 추이: 높은 복지지출은 높은

국민부담률을 동반하는가?

○1965,1980,1995,2007년의결과를비교종합하면고복지 국가인 북구형과 대륙형은모두고부담의형태를 보이고있음 - 특히1965년과다르게1980년대이후에는사회보장부담률에있어서도북구형은대륙형과상대적으로약간 작지만평균이상의고수준을보이고있음.대신평균적으로국민부담률의다른부분인조세에있어서는 대륙형이상대적으로작다고할수있음 - 결론적으로고복지를하는보편주의적복지국가에서는조세와사회보장부담률이모두평균이상의경향을 보이고,좀더보편주의적이라할수있는북구형에서는조세가상대적으로높고,좋은일자리중심의 보장을중심으로하는사회보험형국가인대륙형에서는사회보장부담률이상대적으로높음 - 보편주의국가중에서아주다른특징을보이는국가는덴마크로서현재로오면서(본연구의자료에서는 최소한1995년이후)고복지이면서도사회보장부담률에는거의의존하지않고극도로높은조세에의존 을하고있음 2 제 15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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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저복지-저부담형인 영미형에서는과거에영국이국민부담률이예외적으로높았던점을제외하면국민 부담률과사회보장부담률의양면에서모두평균이하의저수준을보이고있음 - 영미형은통상조세와사회보장부담이동시에존재하는데호주만예외적으로사회보장부담이거의없는 조세중심의독특한형태를보이고있음 ○대륙형과유사한것으로분류되는남유럽형의경우최근으로올수록사회보장지출이증가하여고복지국가로 전환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이에상응하여사회보장부담률도고수준으로변화하는경향을보이고 있음 - 반면에조세를포함하는국민부담률전체는2007년의경우이탈리아는고수준이고스페인은평균근처임 - 이들국가들은현재문제가되고있는남유럽형으로서비효율적인제도를고려하지않고단순히복지와 부담간수준을비교하면2008년이후최근에재정위기를맞고있는것은고복지로가면서도복지선진 국가와같은확실한고부담의형태를이룩하지못한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겠음 ○일본은한국과비슷하게사회보장지출,국민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모두에있어최근에사회보장부담률이 평균을상회하는것이외에는평균보다항상밑돌고있어저복지-저부담의유형에든다고볼수있음.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이상대적으로높아남유럽형과비슷하게대륙형의비발전형으로볼수있겠음 ○한국은일본과같은유형이면서모든수준에서훨씬떨어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역시남유럽형과비슷하게 대륙형의비발전형으로볼수있겠음 - 만일한국에서복지수요가늘어고부담에상응하는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면사회보험중심의체제상으로 보아대륙형과비슷하게조세와사회보장부담이모두평균보다높아져야하면서도상대적으로사회보장 부담이높은형태를띨것으로판단됨 3 주:1965, 1980, 1995년에 해당하는 그림은‘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OECD.stat, Revenue Statistics 자료 활용

0.0 10.0 20.0 30.0 40.0 50.0 60.0 국민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공공사회지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한국 평균 [그림1]OECD주요국의국민부담률과사회보장부담률및사회보장지출비교(GDP대비비중):2007년 제 15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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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지출구조의 존재

○높은부담을가능하게하는지출의구조가있는지를살펴봄.이는기존연구에서여성일자리와보육에투자하는 경우,교육과재훈련,그리고은퇴연기에지출된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도움이되는지출이었음이제시되고 있기때문임(Lindert,2004:281-290) ○1980,1990,2000,2007년을비교하여다음의결과를얻음 - 여성일자리와보육에투자하는경우,교육과재훈련,그리고은퇴연기에지출된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 도움이되는지출이었다는기존의연구는고복지-고부담국가에서가족지출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큰비중을차지해왔다는데서뒷받침이된다고할수있음 - 실업의경우는덴마크처럼황금삼각형모델의일환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및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함께실시되는경우경제성장과긍정적인관계를가지게된다고말할수있음

 각국의 조세구성, 직접세 대 간접세, 누진세 대 역진세, 법인세 대 비법인세의 비중변화

○전체조세구조를소득과세(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피고용자,고용주),총급여및노동력세, 재산세,재화및서비스세(일반소비세,특별소비세),기타세금으로분류하여복지국가유형으로분류한19개국에 대해제시하고,다음조세들의비중변화를살펴봄 - 고복지국가에서간접세와직접세의비중변화를관찰하여증가하는복지수요에상응하는조세구조를추측 해봄.기존논의에의하면간접세인일반소비세를포함한모든조세의사용이기대되는방향임 4 제 155 호 주:1980, 1990, 2000년에 해당하는 그림은‘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OECD.SOCX 0.0 5.0 10.0 15.0 20.0 25.0 30.0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관련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주거 실업 기타 사회정책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한국 평균 [그림2]사회보장지출의구성비교(GDP대비비중):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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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복지국가에서누진세와역진세의비중변화를관찰하여증가하는복지수요에상응하는조세구조를 추측해봄.기존논의에의하면역진세인일반소비세와사회보장기여금을포함한모든조세의사용이기대되는 방향임 - 세계화와관련하여자본유출로인한경제와조세수입에의악영향을이유로법인세를축소하는방향으로 간다고주장되는데이주장이맞는지를법인세와비법인세의비중변화를관찰하여살펴봄 ○1965,1980,1995,2008년의조세구성경향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조세구성에대한결과를얻음 - 첫째로,고복지-고부담국가인북구형과대륙형에서모두높은세금은소비세이며일반소비세가상대적 으로증가하고있음.또한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부담금이두국가군에서모두중요한역할을하나북구형 에서는개인소득세가,대륙형에서는사회보장부담금이상대적으로우세한역할을함 - 덴마크의경우는다른북구형국가와달리개인소득세가특이하게커서사회보장기여금의역할이미미해진 특이한북구형국가임 - 법인세의경우,최근에는북구형과대륙형에서더이상감소하지않고평균근처나약간작은수준에서안정적 인모습을보이고있어나름대로중요성을가지는것으로보임.재산세는나름대로유지되지만북구형에서는 중요한세목이아님 - 둘째로,저복지-저부담의영미형에서는개인소득세가북구형보다는작았지만평균근처나평균보다커서 중요한재원의역할을하는것으로보임 5 제 155 호 주:1965, 1980, 1995년에 해당하는 그림은‘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OECD.stat, Revenue Statistics 자료 활용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한국 평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피고용자 고용주 총급여 및 노동력세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기타 세금 [그림3]OECD주요국가의조세수입구성비교(GDP대비비중):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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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으로보면소비세나사회보장기여금(호주제외)이크나북구형이나대륙형에비해평균보다작은 경향을보이고있는반면,재산세와법인세(2008년미국제외)는영미형이북구형이나대륙형에비해특징적 으로평균보다큰경향을보이는세원임 - 셋째로,남유럽형은사회보장기여금이평균보다커지는경향에서는대륙형을닮아가고있음.소비세가 커지는경향은북구형과대륙형을모두닮아가는것으로볼수있음 - 법인세나재산세가상대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영미형을닮고있음.개인소득세는중요한역할을 하지않고있음 - 넷째로,한국과일본은사회보장부담금이커지는경향을보이고있어대륙형을닮고있음.일본은최근 평균에접근했지만한국은아직평균보다훨씬작은사회보장부담금을보이고있음 - 한국의소비세는평균을향해증가하고있으며,일본보다커졌음 - 한국과일본은공통적으로다른세금이모두평균이하인데법인세와재산세가최근으로올수록평균이상 이어서영미형의특성을가지고있음 - 한국과일본모두개인소득세는평균보다작아중요한역할을하지않고있음 ○1965,1980,1995,2008년의직접세와간접세비중변화를종합하여다음의결과를얻음 - 통상복지국가에서는전통적으로직접세를선호하고간접세를피해야한다는이상이있었음.이에반해 세원을넓히기위해직접세는물론간접세도증가시키는것이관건이라는주장이있음(Kato,2003). 따라서이곳에서는과연직접세가간접세와함께고부담을위해증가하였는가를살펴보고자함 - 직접세에는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재산세,사회보장기여금을넣었고,간접세에는일반소비세와특별 소비세를넣었음 - 시계열자료를보면평균적으로간접세의비율은약10%를유지하면서일정한데직접세는증가를하고 있음.이는고부담을위해서는간접세만을증가시켜서는안되고직접세를함께증가시켜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해석하고자함 - 간접세를증가시킨다는의미는간접세가약10%를유지하고있지만,구성에서일반소비세가늘어나고특별 소비세가줄어드는경향을의미한다고해석됨.특별소비세와달리일반소비세는재원조달을위한장점을 더많이가지고있기때문임.따라서세원을넓히기위해간접세도증가시키는것이관건이라는상기한 주장은타당성이있다고보겠음 ○1965,1980,1995,2008년의누진세와역진세의비중변화를종합하여다음의결과를얻음 - 사회복지의재원으로서는소득에대해누진적인세원을사용하여야한다는전통적인이상이있었음.이에 대해 증가되는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와 함께 역진세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Kato,2003) - 누진세로는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재산세를고려하였고,역진세로는정률세금을부과하는일반 소비세,특별소비세,사회보장기여금을고려하였음 6 제 15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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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인변화를보면누진세도증가를하고,역진세도증가를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상기한가정이 타당하다고할수있음.최근의1995년과2008년의평균에서누진세와역진세의크기는안정적인경향을 보이고있음 - 특징적인국가로서덴마크는누진세의크기가특이하게증가하여30%근처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 있음 ○1965,1980,1995,2008년의법인세와비법인세의비중변화를종합하여다음의결과를얻음 - 세계화로인하여자본의유동성이올라가고따라서법인세를높이는경우자본이유출되어경제와세수에 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주장이통상적으로주장되고있음 - 유동적인세금으로는법인세를보고,기타의세금을비유동적인세금으로보았음 - 평균적인변화를보면법인세는안정적경향을보이다가2008년에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였음.2008년의 경우미국과독일을제외하면대체적으로법인세가유지되거나증가하고있음 - 이를보면세계화에따른자본유출을우려한법인세의감소경향은관찰할수없으며,최근에는약간의증가 경향을보인다는결론을내릴수있겠음.이는개별조세구성에서법인세의중요성이감소하지않았던 것과같은맥락의결과라생각됨 7 제 155 호 주:1965, 1980, 1995년에 해당하는 그림은‘유근춘 외(2011).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 자료:OECD.stat, Revenue Statistics 자료 활용

0.0 10.0 20.0 30.0 40.0 50.0 법인세 비법인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한국 평균 [그림4]OECD주요국가의법인세와비법인세비중비교(GDP대비비중):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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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재원조달과 관련된 구조적 선택사항이 존재함

○복지국가유형에서고복지-고부담,저복지-저부담에상응하는재원조달체계가약간의단기적인변화에의한 차이를제외하면존재함 ○이는우리나라가증가하는복지에대응하기위한재원조달체계를고려할때이러한구조적선택사항을필수적 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고복지를 감당하는 고부담의 방법에는 최소한 구조적인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이 있음

○북구형과대륙형은공통적으로고복지를감당하기위해모든가능한재원을골고루사용하며,소비세가공통적 으로중요한역할을함 ○그러나첫째유형인북구형은개인소득세를주로사용하면서도사회보장부담금을평균근처의높은수준에 서이용함.반면둘째유형인대륙형은사회보장부담금을주로사용하면서개인소득세를역시평균근처의 수준에서이용함 ○셋째유형은이러한북구형과대륙형의일반적인경향외에특이하게개인소득세가높고사회보장부담금을 미미하게사용하는북구형의덴마크임 ○그리고북구형과대륙형에서는법인세와재산세가중요한역할을하지는않지만나름대로의생략할수없는 역할을하고있다고보겠음 ○우리나라는앞의지출에서가족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지출이경제성장에기여하는점을고려할때 만약고부담으로가려한다면체제상으로는사회보험중심이어서대륙형과같이사회보장기여금을월등히높여야 하지만,경제성장에도움이되기위해서는비용상승적인사회보장기여금의역할을대륙형에서보다상대적 으로줄이고,북구형에서처럼경제성장에기여하는지출을위한소비세와개인소득세를평균경향보다는 높여야할것으로보임 집필자Ⅰ유근춘(사회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문의Ⅰ02-380-8155 8 발행인Ⅰ최병호발행처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235(122-705)ⅠTEL02)380-8000ⅠFAX02)352-9129Ⅰ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제 155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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