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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과 종자특허 그리고 생물다양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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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철 남

충남대학교, 교수

품종보호권과 종자특허

그리고

(2)

Ⅰ. 서론 ···1 Ⅱ. 종자 시장의 현황 및 최근 동향 ···3 Ⅲ. 품종보호권과 종자 특허 ···6 Ⅳ. 종자와 생물다양성 ···10 Ⅴ. 결론 ···16 작성자 / 이철남(충남대학교, 교수) ∙ 국내외 종자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종자 기업들의 투자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의해 개발된 품종은 UPOV 체계에 의한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를 받아 왔으며, 생명공학기술 등에 의한 종자 관련 발명은 특허법 체계에 의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는 나고야의정서가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종자 관련 생물다양성 쟁점과 종자의 지식재산권 쟁점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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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새로운 종자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자에 관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한 지식재산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중첩적인 보호체계에서는 이용·저촉관계의 쟁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국내에서는 새로운 버섯 품종과 관련하여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관계에 관한 분쟁 사례가 발생 새로운 아위느타리버섯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한 농장이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아위느타리버 섯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농장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체 심판 청구가 각하됨 중첩적인 보호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종자에 대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와 같은 분쟁사례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따라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현행 법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7년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고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 나고야의정서는 2011. 9. 서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7. 3. 2. 국회 비준되었고 비준서 기탁 및 당사국 지위를 획득함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2017. 1. 17. 제정되었으며 2017. 8. 17.부터 시행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창설은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기존의 규범체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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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생물다양성 및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균형 관계를 정립해 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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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시장의 현황 및 최근 동향

1. 종자 시장의 현황

2013년에 발표된 세계종자연합(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1)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 가 4%를 차지2) 주요 종자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임 2013년 기준으로 몬산토, 듀퐁, 다우, 바이엘, 신젠타, Limagrain, KWS 등 7개 기업이 전세계 종자 시장의 71%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1. 2013년 종자시장 점유율 자료출처 etc group 1) http://www.worldseed.org/isf/seed_statistics.html 2)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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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종자기업 매출액 그림2. 2015년 주요 종자기업 매출액 자료출처 Zhang, 2017

2. 종자 기업의 최근 동향

1990년대 이후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되고 있음 1996~2009년 미국에서만 200개 넘는 독립 종자 생산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 국제 환경·문화단체인 ETC그룹은 1970년대만 해도 7천 개 내지 8천 개가 넘었던 종자회사 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3년에는 세계 종자시장의 63%가 6대 종자회사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지적 최근에도 거대 종자 기업들 간 인수합병이 계속되고 있음 2015년 12월 미국 듀폰과 다우케미칼이 합병을 발표 - 2017년 8월 듀폰과 다우는 필요한 모든 법적 승인 및 허가를 받았으며 합병의 마무리 조건이 모두 충족 2016년 2월 켐차이나(중국화공)가 430억 달러(약 49조 7천억)에 신젠타를 인수 - 켐차이나는 신젠타의 지분 98% 이상을 인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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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독일 바이엘이 몬산토의 인수를 제안하였으며, 2016년 9월 바이엘이 660억 달러(약74조 6천억 원)에 몬산토를 인수하는 것으로 양사가 합의 - 2017. 8. 22.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에 대한 독점 효과에 대한 심사에 착수 - 마르그레테 베스태거 EU 반독점 커미셔너는 바이엘과 몬산토의 합병 때문에 경쟁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약, 종자, 특허가 부여되는 종자의 유전형질에 대한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 합병 이후 주요 종자기업의 매출액 변화 (US$ m) 그림3. 합병 이후 주요 종자기업의 매출액 변화 (US$ m) 자료출처 Zhang, 2017 국내에서도 최근 종자 기업의 인수 사례가 있음 농협경제지주가 국내 최대 종자업체인 농우바이오를 인수 - 2013년 8월 농우바이오 설립자인 고희선 회장의 유고로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농우바이오 매각에 나섬 - 농협경제지주는 2014년 3월 실시된 경영권 매각 입찰에 참여. 2834억원의 인수대금으로 농우바이오 지분 52.8%를 보유하고 농협계열사로 편입 2016년 4월 LG화학은 동부팜한농을 4245억 원에 인수

(8)

품종보호권과 종자 특허

1. 품종보호권

1) UPOV 조약과 국내법체계

식물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어 1961년 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이 체결되고 1968년 발효 UPOV상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된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3) - 신규성은 출원된 품종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품종인 경우에 인정. 조약에서는 육종가의 권리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증식되거나 수확된 식물의 품종이 육종가의 동의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는 육종가의 권리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일년 이내에, 계약 당사자의 영토 밖에서는 4년 이내(나무나 덩쿨 식물의 경우 6년 이내)에 그 종을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적이 없는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제6조) - 구별성은 어떤 새로운 품종을 신청할 당시 그 특성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다른 품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때 인정.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품종에 대한 육종가의 권리 부여를 위한 출원 또는 공식 등록을 위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타 품종은 그 출원일로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으로 간주(제7조) - 균일성은 어떠한 품종이 그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할 경우에 인정(제8조) - 안정성은 어떠한 품종이 반복 번식 후 또는 특수한 번식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매 주기 종료 후에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제9조) 육종가가 출원한 새로운 품종이 보호 요건을 충족하여 육종가의 권리가 부여되면, 육종가는 i) 생산 또는 증식, ii) 증식 목적의 조제, 처리, iii) 상품화, iv) 판매, v) 수출, vi) 수입, vii)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비축을 할 권리를 가짐4)

3) UPOV, Article 5 Conditions of Protection

(1) [Criteria to be satisfied] The breeder's right shall be granted where the variety is (i) new,

(ii) distinct, (iii) uniform and (iv) stable.

(9)

우리나라는 1995년 종자산업법 제정을 통해 UPOV상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후 2002년 UPOV에 50번째로 가입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약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 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갖춘 경우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

2) 품종보호출원 현황

4)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1) (a) Subject to Article 15 and Article 16, the following acts in respect of the propagating material of the protected variety shall require the authorization of the breeder:

(i) production or reproduction (multiplication), (ii) conditioning for the purpose of propagation, (iii) offering for sale,

(iv) selling or other marketing, (v) exporting,

(vi) importing,

(10)

그림4. 품종보호출원 현황 자료출처 국립종자원 등록사례 : 아위느타리버섯 출원공개번호 2014-151 출원공개일자 2014.03.15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 5788호 등록일자 2015. 11. 30 출원번호 출원 2014-68 출원일자 2014.02.04 식물의 종류 아위느타리버섯 품종의 명칭 비산2호 품종보호권자 농촌진흥청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2015. 11. 30 - 2035. 11. 29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 ○ 대선형성은 있고, 자실체 발생형은 개체형임 ○ 갓 단면의 형태는 편편형이며 갓 길이는 30.3mm임 ○ 갓 너비는 58.6mm이고, 갓 색은 회백색임 ○ 대 길이는 65.8mm이며 대 두께는 35.8mm임 ○ 대 색은 백색이고, 갓에 대한 대의 부착형태는 중심형임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ㅇ 출원품종 '비산2호'는 대조품종 '머쉬마루'와 비교했을 때, 갓 단면의 형태, 갓 색깔, 대 길이와 두께 등 6형질에서 구별되며, '비산1호'와는 갓 색깔, 대 길이 등 3형질에서 구별됨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ㅇ 출원품종 '비산2호'는 재배시험 결과 이형주의 발생이 없어 균일성이 인정됨 ㅇ 출원품종 '비산2호'는 2작기 재배시험에서 충분히 균일하고, 주요형질에서 변이가 없었으므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11)

그림5. 아위느타리버섯

3) 품종보호권 분쟁 사례

① 블루베리 품종 사례

5)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국립종자원에 블루베리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고, 2013. 3. 15. 출원 공개 피고는 블루베리 농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블루베리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 원고는 미국에서 이 사건 각 품종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그 등록을 마쳤는데, 그 출원일은 2005. 12. 7., 등록일은 2007. 10. 23., 최초 전용실시권 계약일은 2006. 1. 18., 상업적 목적의 최초 유통일은 2006. 4. 17. 국내에서 이 사건 각 품종에 대하여는 2015. 4. 8.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법원의 판단 원고의 품종보호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품종이 이미 2005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품종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기존에 출원한 다른 품종들의 경우 실시권 계약을 하고 품종이 유통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통상적인 공급 절차에 의하면 블루베리의 묘목을 양성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사건 각 품종의 상업적 최초 유통일(각 2006. 4. 17.)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최초 전용실시권 계약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품종의 해당 종자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하였 5) 광주고법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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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품종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전에 이미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됨으로써 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6) 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하여 원고는 미국 영토 내에서 연구기관들 및 협력사들과 옵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품종의 연구 및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목적으로, 즉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수를 출원 이전에 양도하여 연구테스트 관리 지역에 재배하거 나 증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품종이 국내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전에 이미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② 참외 품종 사례

7) 사실관계 원고는 2003. 8. 11. SW4 품종을 모계원종으로, G2G 품종을 부계원종으로 하여 정교배하 여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개발한 후, 2004. 8. 3.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였고, 2007. 3. 30.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음 피고 A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칠성꿀참외 종자를 공급받아 이를 당찬꿀참외, 명문골드참외, 명품골드참외라는 명칭으로 판매 원고는 2008. 4.경 피고의 참외 종자를 수집하여 자사의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하였는 데, 보호품종과 DNA 마커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신규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 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 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7)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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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국립종자원이 재배시험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원광대학교 OOO교수가 재배시험을 실시 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0-133호) ‘종자관리요강’ 제5조 및 별표4와 국립종자 원 예규인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의 ‘구별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결과 질적 특성 1개 또는 2개 항목(종피색, 과실 최대너비의 위치)에서 한 등급 이상의 차이가, 양적 특성 1개 항목(잎몸 엽절의 발달)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으므 로 구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광대학교의 재배시험결과 또한 양적 특성 1개 항목(유묘 의 떡잎 크기)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역시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 제1심의 국립종자원 유전자 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의 참외는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NA 마커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각 재배시험의 결과와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③ 수박 품종 사례

8) 사실관계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였 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음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원고와 피고들 8)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09가합8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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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한 품종들을 토대로 포장재배시험을 실시 재배시험 실시 결과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에, i) 2000년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소정의 59개 항목의 특성 중 ‘유묘: 떡잎의 크기’, ‘유묘: 배축길이’, ‘식물체: 주지의 길이’, ‘잎몸: 길이’, “잎몸: 너비‘, ’잎몸: 길이/너비 비율‘, ’잎자루: 길이‘, ’씨방: 크기‘, ’과실: 과실자루 길이‘, ’과실: 배꼽의 크기‘, ’과실: 종자수‘의 11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났고, ii) 구 특성조사요령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개정 작물특성조사요령 소정의 11개 항목의 특성 중 ’식물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잎자루: 길이‘의 2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남 법원은 유전자 분석검사 결과 위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위와 같이 1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들은 모두 양적특성으로서, 구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소 2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 실시 품종은 이 사건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으로 판단

④ 장미 품종 사례

9) 사실관계 피고들은 알려진 품종10)인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이 사건 보호품종 9)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10)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① 제1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그 품종보호 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른 우량종자의 품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4.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품종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따라 우량종자의 품종으로 결정된 날 2.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3.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 유통일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한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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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출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2. 종자 특허

1) 종자에 관한 특허 보호 체계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자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종자 관련 발명을 특허법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음 1980년대 이후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식물에 관한 발명도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11)에서 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

보호법과는 별도로 일반 특허에 의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 유럽은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조약은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혹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원국들 사이에서 관련 발명을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서 생명공학지침을 제정12)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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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지침은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그 발명이 생물학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 처리 혹은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경우라 하여도 특허성을 인정13) 일본은 1885년 특허법 제정 이후 특별한 제한규정 없이 신규 식물이나 식물소재의 생물학적 육종방법 등 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 과거 일본에서는 식물신품종의 발명은 육종과정의 반복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특허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 미국과 유럽의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특허법의 확충 추세에 부응하여, 1975년 산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식물신품종의 경우 육종과정의 재현 확률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론적 반복가능성」이 있으면 식물의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 중국 특허법 제25조는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 sentially biological proces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함 우리나라도 종자 관련 발명을 특허법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

2) 종자 특허 사례

12)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98L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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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례 : 신균주 아위느타리버섯 DDL01 및 그 재배방법 특허 등록번호 : 10-0954964-0000 출원 연월일 : 2009년 11월 24일 출원번호 : 10-2009-0113872 공고 연월일 : 2010년 04월 23일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10년 04월 14일 청구범위의 항수 :3 유 별 : C12N 1/14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9년 11월 24일

초록 : 본 발명은 신균주 아위느타리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DDL01(KACC 93085P), 그 자실체 및 그 재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DDL01 균주는 기존의 아위느타리버섯과는 형태 및 생리적 특성이 상이한 신균주로서, 그 육질과 맛, 향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나며, 병재배가 가능하다. 대표도면 그림6. 대표도면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 신균주 아위느타리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DDL01(기탁번호: KACC93085P).

- 청구항 2 : 제1항의 균주로 형성된 아위느타리버섯 자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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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위느타리버섯

3) 종자 특허 분쟁 사례

① 버섯 품종 사례

14) 사실관계 절차의 경위 - 발명의 명칭 : 신균주 아위느타리버섯 DDL01 및 그 재배방법 - 출원/출원번호 : 2009. 11. 24./제10-2009-0113872호 - 등록/등록번호: 2010. 4. 19./특허 제0954964호 -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청구 : 2015. 12. 31. - 보정요구 : 2017. 1. 2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신균주 아위느타리버섯( 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 DDL01(기탁번호: KACC93085P) - 청구항 2. 제1항의 균주로 형성된 아위느타리버섯 자실체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자실체의 갓 표면이 호피형태의 얼룩무늬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위느타리버섯 자실체 - 청구항 4~6. (삭제) 확인대상발명 -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은 피청구인이 ‘뉴머쉬’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였던 아위느타리버섯으로, 52개체 자실체를 측정한 평균값이 갓 크기(갓 너비) 평균 31.87 mm, 갓 주름살(갓 두께) 평균 22.59 mm, 대 크기(대 길이) 평균 106.11 mm, 대 두께 평균 19.44 mm이고, 갓 단면의 형태는 편편형, 갓 색상은 회황색, 대 비율은 가늘고 긴 형, 대 색상은 유백색, 대 부착 갓 형태는 중심형인 것을 특징으로 함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 - 자실체의 표현형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균주가 동일할 뿐 아니라 재배 조건 역시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균주의 유전 특성이 발현된 자실체의 14) 특허심판원 2017. 3. 31. 2015당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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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주가 발현된 자실체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음 -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시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동일한 것임 -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자실체는 표현형 및 주요 특성이 동일한바 양 균주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피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탁된 균주에 관한 물건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기탁균주’로 한정되어야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사진에는 그 기탁된 균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여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후 업체에 보급한 아위느타리버섯 신품종 ‘비산 2호(공개번호 제2014-151호)’임 - ‘비산 2호’는 균사적 특성 검정과 유전적 특성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위느타리버섯 DDL01(상품명 : 머쉬마루)과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느타리버섯에 비해 재배기간이 짧고, 맛과 형태가 우수하여 상품성이 높으며 병 재배가 가능한 신규한 아위느타리버섯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규주 아위느타리버섯( 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DDL01(기탁번호: KACC 93085P)이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DDL01 균주로 형성된 아위느타리버섯 자실체이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자실체의 갓 표면이 호피형태의 얼룩무늬를 지니는 구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와 대응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은 52개체 자실체의 측정한 평균값이, 갓 크기(갓 너비)는 평균 31.87 mm, 갓 주름살(갓 두께)은 평균 22.59mm, 대 크기(대 길이)는 평균 106.11 mm, 대 두께는 평균 19.44 mm, 갓 단면의 형태는 편편형, 갓 색상은 회황색, 대 비율은 가늘고 긴 형, 대 색상은 유백색, 대 부착 갓 형태는 중심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위느타리버섯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위느타리버섯 균주 및 균주로부터 형성된 자실체이고, 이와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균주에 관한 기재 없이 아위느타리버섯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으로, 갓 단면 형태, 갓 크기, 대 크기, 대 두께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은 생명체로서 성장하는 균주 자체의 생리적 특성과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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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영향을 받고, 이와 함께 자실체는 균사로부터 분화하는 과정에 배지조제, 균주접종, 발아관리, 생육관리 및 수확 등의 재배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발현하게 됨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재된 갓 표면의 호피 형태의 얼룩무늬 등을 제외한 일부 형태적 특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균주 및 균주가 갖는 생리적, 유전적, 재배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은 아위느타리버섯 균주가 갖는 고유의 생리적, 유전적 특성 뿐만 아니라 재배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태적 특징만으로는 아위느타리버섯 균주가 나타내는 모든 형질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3. 품종보호권과 종자 특허권의 관계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입법례에 따라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1961년과 1978년 UPOV 조약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권리를 특허권이나 또는 특별법(a special title of protection)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식물 품종(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중 오직 하나의 권리로만 보호할 것을 요구15)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16)

15)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하지만 1961년 및 1978년 UPOV 협약에서 규정되었었던 이중보호금지 규정은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1991년 UPOV 조약에서는 삭제됨

16)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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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은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17) WTO/TRIPs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보호체계에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를 허용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

미국 대법원은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에서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일반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확히 함18) 일본의 경우 종묘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특허법과 종묘법이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 우리나라도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UPOV 체계와 특허 체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보호 가능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 및 저촉관계

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한 중첩보호로 인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할 가능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의 이용관계란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면 선출원 발명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하며, 저촉관계란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서 어느 일방을 실시하면 타방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쌍방적 충돌관계를 의미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이용 및 저촉관계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저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타인의 특허발명 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의 이용관계와, 타인의 디자인 권 또는 상표권과의 저촉관계에 대해서는 규정 17) 중국 특허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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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SBS 뉴스 “농진청 품종 키웠는데…난데없는 '특허 침해' 논란”, 2016. 2. 5.19)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보급한 버섯을 재배하던 농장이 특허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발 당사자는 농진청인데 농장이 소송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이 버섯농장은 얼마 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난데없이 특허침해 여부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농장 측이 자신이 재배하는 버섯과 해당 농장 것이 형태가 같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낸 겁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농촌진흥청이 5년간 연구해 개발했다며 지난해 6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비산2 호입니다. 해당 농장은 농진청에 비산2호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품종을 개발한 농진청이 분쟁당사자가 돼야한다고 특허청에 주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농진청 역시 비산2호가 정식 품종등록 돼 문제가 없다고 말할 뿐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믿었던 농장은 당장 엄청난 소송비용과 판매 차질이라는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 니다.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각각인 등록제도에 있습니다. 두 농장의 제품은 아위느타리버섯이란 같은 원균을 이용해 각각 육종된 뒤 하나는 특허청에 하나는 신품종보호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등록됐 습니다. 품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각각인 겁니다. 품종권리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과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사이의 이용·저촉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 가능 첫째, 선행하는 특허권을 품종보호권이 이용하는 유형. 예를 들어 선행하는 유용 형질에 관한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품종보호권을 취득하는 경우 둘째, 선행하는 품종보호권을 특허권이 이용하는 유형. 예를 들어 선행하는 보호품종에 새로운 유용 형질을 포함시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셋째, 동일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중으로 발생하여 상호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이용 및 저촉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 조항 신설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1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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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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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와 생물다양성

1.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 2000년 5월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이 설립되었으며, 2002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제시 하지만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은 이익 공유에 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 2010년 10월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채택 각 당사국은 적절한 입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은 물론,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른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도 록 해야 하며,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름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이들 토착지역공동체들이 보유하는 확립 된 권리들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들이 보유한 유전자원 이용 이익이 상호합 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함 이용목적의 유전자원 접근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사전승인에 따름

2.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입법

1) 생물다양성 관련 입법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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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입법 현황 부처 관련 법률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20)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21)의 지속가능한 이용22)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준수되 어야 할 것을 규정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지식23)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시책을 20)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1)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2)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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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것을 규정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종자와 생물다양성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 동 법은 농업생명자원24)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25)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 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26) 및 현지외보존27)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며,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사육하 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과,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2)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2017. 1. 1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7. 8. 17.부터 시행 23)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24)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5)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2016.12.27.> 2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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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 을 목적 다만 동 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28)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28) 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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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등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종자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내 입법의 한계

국내 관련 법률들이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움 ‘전통지식’에 관한 사항은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는 전혀 관련 내용이 없음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에서는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음 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의 주체’로서 유전자원등의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예를 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역 공동체, 재래종 재배 농민 등)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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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내외 종자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음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종자 기업들의 투자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법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중첩적 보호체계에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종자의 획일화 및 품종 다양성의 감소 지식재산권제도에 기반을 둔 종자시장의 발전으로 상품성 있는 획일화된 종자가 보급되면 서 각 지역의 고유 품종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 종자기업의 인수합병 및 대형화에 따른 품종의 다양성 감소 종자의 지식재산권과 생물다양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 필요 품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래품종의 현지내보존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 생물다양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원의 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 시책 필요 재래품종 재배 농민 등을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익 공유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인도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를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지식재산권 보유자 간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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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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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이철남 교수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2005년) ·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1998년) 주요 경력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년-현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 전문위원 (2012년-현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2002-2005) 저서 / 기고 · 종자 권리 전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국립무형유산원, 2014) ·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쟁점과 해결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0 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2.) · “종자 관련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의 차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충남대 법학연구소,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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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년 제2017-1호_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2017.05.31. 제2017-2호_지역 지식재산역량 분석 및 시사점, 2017.11.09. 제2017-3호_국내 IP금융의 현황 및 발전방안, 2017.12.21. 제2017-4호_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 2017.12.28. 제2017-5호_품종보호권과 종자특허 그리고 생물다양성, 2017.12.28. 2016년 제2016-1호_지식재산 실효적 보호방안(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제2016-2호_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 제2016-3호_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제2016-4호_국제지식재산보호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제2016-5호_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제2016-6호_신기술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 제2016-7호_정부출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성과확산과 효율성 분석 제2016-8호_전문의약품의 상표·디자인 관련 쟁점 분석 제2016-9호_IP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제201610호_FTA 전개와 전망 –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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