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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

2000년 5월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이 설립되었으며, 2002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제시

하지만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은 이익 공유에 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에 불과

2010년 10월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채택

각 당사국은 적절한 입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은 물론,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른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도 록 해야 하며,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름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이들 토착지역공동체들이 보유하는 확립 된 권리들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들이 보유한 유전자원 이용 이익이 상호합 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함

이용목적의 유전자원 접근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사전승인에 따름

2.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입법

1) 생물다양성 관련 입법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입법 현황

표1.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 입법 현황

추진할 것을 규정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등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종자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내 입법의 한계

국내 관련 법률들이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움

‘전통지식’에 관한 사항은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는 전혀 관련 내용이 없음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에서는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음

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의 주체’로서 유전자원등의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예를 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역 공동체, 재래종 재배 농민 등)를 알 수 없음

결론

국내외 종자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음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종자 기업들의 투자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법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중첩적 보호체계에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종자의 획일화 및 품종 다양성의 감소

지식재산권제도에 기반을 둔 종자시장의 발전으로 상품성 있는 획일화된 종자가 보급되면 서 각 지역의 고유 품종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

종자기업의 인수합병 및 대형화에 따른 품종의 다양성 감소

종자의 지식재산권과 생물다양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 필요

품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래품종의 현지내보존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 생물다양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원의 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 시책 필요

재래품종 재배 농민 등을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익 공유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인도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를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지식재산권 보유자 간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