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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별책: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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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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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민대통합위원회

1.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3 2. 국민통합의식 조사 ···5 3. 현안 정책평가 ···6 4. 국민통합지표․지수 개발 ···7 5. 사회갈등으로 인한 갈등비용 ···8 6.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9 7.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포럼」 운영 ···10 8.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11 9.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12 10.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13 1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방안 마련 ···14 12.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 ···15 13. 한국적 공론화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16 14. 갈등관리 관련 법제화 추진 ···18 15.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 ···20 16. 국민통합 가치 창출 및 확산 ···22 17. 국민통합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24 18.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추진 ···26 19.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27 20. 통일토론회 ···28 21. 국민통합 지원체제 구축지원 ···29 22. 지역소통 공감 릴레이 ···30 23. 국민통합우수사례 발표대회 ···31 24. 지역위원회 운영 ···32 25.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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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민행복 시민네트워크 구성 ···34 27. 국민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범시민사회 캠페인 전개 ···36 28. 국민대통합위원회 소셜미디어 구축․운영 ···38 29. 소셜미디어 활용 국민공감릴레이 ···40 30. 소셜미디어 기획 분석 ···41 31. 세대공감 프로젝트 연구 ···42

경찰청

32.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47

고용노동부

33.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 캠페인 ···51 34. 직장보육시설 확대 ···52 35.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54 36.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55 37.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56 38.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57 39.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지원 방안 ···59 40.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 ···60 41.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61 4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63 43. 여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활성화 ···64 44.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66 45.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67 46.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68 47.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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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공정거래위원회

48.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75

교육부

49. 인성교육 강화 ···79 50. 역사교육 강화 ···82 51. 지방인재 대학입시 및 채용우대 ···86 52.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88 53.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90 54.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 공정한 기회 분배 ···92 55.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94 56. 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96

국가보훈처

57.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 애국심 함양 ···101 58. 현충시설을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103

국민권익위원회

59.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107 60.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소통형 미래정부 구현 ···109 61.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110 62. 민생 부조리 분야 법․관행 개선 ···111

국방부

63. 군공항 이전 및 군사시설 관련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제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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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4.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119 65. 글로벌 국토인프라구축 및 공간정보시범플랫폼 개발 ···120 66.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122 67. 중추도시권 육성 ···123 68. 산업단지 육성 ···124 69. 동서통합지대 조성 ···127

기획재정부

70.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대학 할당제 도입 ···133

농림축산식품부

71.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개발, 보급 ···137 72. 쌀 직불금 단가인상,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138 73.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확대 ···140 74.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141 75.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 ···143

문화체육관광부

76. 사이버 게임머니 구매 한도조정등 사행성규제 ···147 77. 문화 나눔 확산 ···148

미래창조과학부

78. 정보 격차 해소지원 ···153 79. 무선인터넷이용 격차해소 ···155 80. 소규모 농어촌지역에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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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81. 통신소외 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159 8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지원 ···161

방송통신위원회

83. 선플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165 84. 초·중·고 대상 사이버 윤리 교육 강화 ···167 85. 장애인 방송수신기 지원 ···169

법무부

86.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 전개 ···173 87.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강화 ···176 88.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177 89.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178 90. 형사고소의 합리적 제한 ···180

법제처

91.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 제공 ···185

보건복지부

92.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189 93. 장사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시설견학 프로그램 실시 ···190 9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192 95.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소득보장 및 탈빈곤 지원 ···193 96.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 ···194 97. 차상위 기준 상향 등으로 빈곤정책 사각지대 해소 ···195 9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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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198 100. 국민임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방안 개선 ···199 101. 기부․자원봉사 등의 나눔 문화 확산 ···201 102. 「발달장애인법」 제정 ···204 103.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6

산업통상자원부

104. 산업혁신운동 3.0 ···209 105. 에너지 바우처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211 106.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213

안전행정부

107.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 ···217 108. 균등한 공직 임용 기회 부여와 공평한 대우 ···218 109.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착 ···220

여성가족부

110.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225 111.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227 112. 성인권 교육 실시 ···228 113.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등 ···230 114.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232 11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 ···234 116.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236 117.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및 교육활동사업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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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외교부

118. 모국과 재외동포간 상생네트워크 구축 ···243 119. 재외국민 및 동포 대상 한글, 역사, 문화 교육지원 ···245

중소기업청

120.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경제적 능력 향상 ···251 121.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사업 추진 ···253 122. 외국인 기술창업 ···255 123. 다문화가정 교육 ···257

통일부

124. 통일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기반 마련 ···261 125. 통일 준비 국민대토론회 ···263 126.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마련 ···265 127. 통일미래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266 128. 분단 이후 납북된 국민들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267 129. 북한 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268

해양수산부

130.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추진 ···273 131. 양식보험 확대로 어가경영 안정 ···275 132. 섬 주민 운임지원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277 133.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279 134.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280 135.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281 136. 어촌 6차 산업화 촉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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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37.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도입 ···287 138.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288 139.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제고 ···290 140.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291 141. ‘맑은 물확보’와 ‘지역발전’ 동시추구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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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3

과제명 1.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위원회와 6개 민·관 연구기관*이 결성한 국민대통합 정책 연구협의회 운영 및 세부과업 수행(*국토연, 보사연, 행정연, 한경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아젠다를 발굴·연구, 주기적으로 이슈보고서 작성(분기별) ■연구내용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전파함 으로써, 정책적 대응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도 추진체계 ■위원회와 민·관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한 협업시스템■연구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운영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간 협의체 부재 ■위원회 혹은 소수의 연구기관에 의한 정책개발 및 추진 시 편향된 관점에서 접근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분야에 치우칠 가능성도 존재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동참하여 국민통합 관련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제기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유인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14년도 위탁운영기관 선정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15년도 중점분야 검토 ’15년 -’15년도 위탁운영기관 선정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16년도 중점분야 검토 ’16년 -’16년도 위탁운영기관 선정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17년도 중점분야 검토 ’17년 -’17년도 위탁운영기관 선정 -갈등이슈 분석 및 아젠다 발굴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위원회 전체 성과평가 -국민통합 수준 전반적 평가 -이슈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회를 통한 공유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160 165 170 175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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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목표 ’14년 정량목표 -이슈보고서 4회 발간-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4회 개최 정성목표 -6개 민·관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유지-국민통합을 위한 아젠다 셋팅 -관련 정책 개발 및 해당 부처 전파 ’15년 정량목표 -이슈보고서 4회 발간-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4회 개최 정성목표 -정책연구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추진-국민통합을 위한 아젠다 셋팅 -관련 정책 개발 및 해당 부처 전파 ’16년 정량목표 -이슈보고서 4회 발간-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4회 개최 정성목표 -위원회 추진성과의 우수-미흡분야 평가-국민통합을 위한 아젠다 셋팅 -관련 정책 개발 및 해당 부처 전파 ’17년 정량목표 -이슈보고서 4회 발간-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간담회 4회 개최 정성목표 -국민통합 정책 개발 및 해당 부처 전파-국민대통합위원회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전략적 측면에서 미흡분야 및 향후 보완과제 도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외부 연구기관의 시각에서 사회갈등과 국민통합 문제를 살피고 공유함으 로써, 공급자(정부) 위주의 국민통합이 아니라 수요자(시민사회) 중심의 접근이 가능 ■다양한 연구기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너지효과 발휘 가능 ■아젠다 셋팅은 위원회 업무추진 시 필요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 가능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갈등이슈 분석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예산과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연구비 부족 가능성 ■협의회 참여기관 간 과업수행 건수 등 관여범위의 형평성 문제 대두 가능 ■각 기관별 관심분야가 상이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부족 우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이해가 선결조건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협의회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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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5

과제명 2. 국민통합의식 조사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정책평가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설계하고 전화조사 또는 면접을 통한 의 식조사 실시 ※주요 조사내용: 계층·세대·이념·노사·지역갈등 등 ■국민통합 의식조사 결과 분석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 시사점 도출 추진체계 계획수립 → 조사표 개발 및 조사 실시 → 결과분석 ※ 연구용역 전담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수준 등 현 상황 진단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눈높 이에 맞는 국민대통합정책 발굴 및 근거기반정책 수립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추진방안 검토 (대상, 규모, 방법 등) ■추진계획 수립, 용역발주(8월)■사업추진(10~12월) ■최종결과보고(12월) ’15년 매년 전년도 결과를 참조, 추진방법․대상․컨텐츠 등을 보완 추진(추진절차는 전년과 동일)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50 52 54 55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1회■우리사회의 갈등수준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수립에 반영 ’15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1회■우리사회의 갈등수준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수립에 반영 ’16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1회■우리사회의 갈등수준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수립에 반영 ’17년 정량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1회 정성목표 ■우리사회의 갈등수준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수립에 반영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국민통합효과 해당시점의 갈등수준을 진단하고 시계열적 분석 등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수립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해당 없음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조사(추진대상, 방법, 조사항목 등) 추진 시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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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3. 현안 정책평가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정책평가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주제) 언론보도 등 국민의 관심사, 갈등위험의 속도와 폭, 전문가 인터뷰, 다수 부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방법) 현장, 학계,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주로 5인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 자문보고서를 통해 BH에 정책 제언 추진체계 평가단 구성 → 자문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내부 및 관계부처 검토 → 청책(聽策)간담회 → 전체(분과)위원회 보고 → BH 최종 보고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정책자문) 및 정부업무평가와의 중복 배제 등을 고려 하여, 정책 제언 위주의 정책평가가 적절함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현안 정책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1개의 정책평가과정(평가 대상 선정부터 BH보고)을 3개 월로 함 ’15년 ■현안 정책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1개의 정책평가과정(평가 대상 선정부터 BH보고)을 3개 월로 함 ’16년 ■현안 정책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1개의 정책평가과정(평가 대상 선정부터 BH보고)을 3개 월로 함 ’17년 ■현안 정책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1개의 정책평가과정(평가 대상 선정부터 BH보고)을 3개 월로 함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 - - -신규 100 100 100 100 목표 ’14년 정량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4회 및 관련 청책(聽策)간담회 4회 실시 정성목표 -’15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4회 및 관련 청책간담회 4회 실시 -’16년 정량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4회 및 관련 청책간담회 4회 실시 정성목표 -’17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4회 및 관련 청책간담회 4회 실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 환기를 통해 국민통합에 관한 정부의 실천 의지 강화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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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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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4. 국민통합지표․지수 개발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정책평가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주요 정책영역별 국민통합 영향 요인에 대한 지표화 작업 (국민통합지표체계 구축) 및 지표별 시계열 분석 ■각 영역별 국민통합지표들을 종합한 국민통합지수 생성 및 국민통합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지역단위의 지역사회통합지표도 개발하여 지역간 비교 분석을 통한 해당 지역의 문제점 도출 및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고려 추진체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을 재원으로 책임연구기관은 KDI로 하며, 필요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협력 연구로 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정부차원에서 국민통합도를 측정하고, 그 변화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통합지표체계를 구축함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추진계획 수립(~3월)■사업 추진(3월~9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8월) ■결과보고(9월) ■통계청 공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도록 협의(8~12월) ’15년 ■통계청 주관의 통계결과 발표 ⇒ 통합을 위한 정부정책에 환류 ※ 지표(수)항목 등 보완․변경 필요시 통계청과 협의하여 추진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140 - -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회■공청회 1회 정성목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도록 협의 진행 ’15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통계청 주관 공표되는 통계결과물을 활용, 국민통합정책에 환류 ’16년 정량목표정성목표 -■통계청 주관 공표되는 통계결과물을 활용, 국민통합정책에 환류 ’17년 정량목표정성목표 -■통계청 주관 공표되는 통계결과물을 활용, 국민통합정책에 환류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국민통합도 측정을 통해 통합을 위한 정책수립․진단 등에 활용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협동연구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노정 가능성■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과정상의 어려움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연구과정에서의 연구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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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5. 사회갈등으로 인한 갈등비용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정책평가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가장 쉽게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특성 수치로 계랑화 추진체계 ■국책연구기관 등의 자체 연구를 통해 갈등비용 도출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부담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계기 마련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추진계획 수립(~3월)■사업 추진(3월~9월) ■중간보고(6월) ■결과보고(9월) ’15년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40백만원 - - -목표 ’14년 정량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회 정성목표 ’15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16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17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사회갈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국민통합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기존 유사 연구사례가 거의 없어 비교하는 것은 한계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연구과정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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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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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6.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방안 마련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국무조정실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갈등해결 교육기관 등 주요 내용 및 방식 갈등해결 교육기관 인증, 인증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갈등현장에서 조정자로서 활동 할 기회 제공, 경력이 쌓인 사람들 대상으로 전문가 명부 (roster)제 관리 및 수요기관 제공 등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전문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공공갈등의 대안적 해결방식 활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조정자로서 활동할 전문가가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갈등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들의 자격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이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갈등관리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국내 갈등관리전문가 활동 현황 및 효과성 등 평가 ’15년 갈등관리 교육기관 인증 등 위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 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검토 및 방안 마련 관련 부처(총리실, 안행부 등) 와 구체적 추진계획 등 협의 ’16년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여부 확정 및 추진 결정 시, 세부계획 마련 교육기관 인증 관련 수요조사 ’17년 교육기관 인증 및 양성교육 시범실시 교육기관 인증 및 양성교육 시범실시 및 개선방안 등 검토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 갈등관리전문가 육성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내 갈등 관리 전문가 활동현황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보 고서 발간 정성목표 ’15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제도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관련 부처와의 추진계획 협의 통해 추진여부 등 결정 ’16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추진 결정 시, 기관 인증 및 교육계획 등 관련 세부계획 도출 ’17년 정량목표 2-3개 교육기관 시범 운영 및 100명 대상 시범교육 실시 정성목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가칭 「갈등관리기본법」 등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국민통합효과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통해 현장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이는 갈등이 대화를 통해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갈등관리전문가라는 새로운 시장 형성에 대해 일부 변호사, 노무사 등의 반발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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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7.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포럼」 운영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국민대통합위원회, 공공갈등 관련 정부부처 등 주요 내용 및 방식 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 등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 자문 등 추진체계 학계․전문가․NGO․정부 등이 공동 참여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견교류 및 논의 활성화 ­전문가 논의와 제안을 통해 예방적․미래지향적 ‘갈등관리 정책’ 의제와 과제 도출 ­국민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 여론주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저변 마련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정기포럼(3월,5월)­분과별 수시포럼(2,4,6월) ­정기포럼(9월,11월)­분과별 수시포럼(7,10,12월) ’15년 ­정기포럼(3월,5월)­분과별 수시포럼(2,4,6월) ­정기포럼(9월,11월)­분과별 수시포럼(7,10,12월) ’16년 ­정기포럼(3월,5월)­분과별 수시포럼(2,4,6월) ­정기포럼(9월,11월)­분과별 수시포럼(7,10,12월) ’17년 ­정기포럼(3월,5월)­분과별 수시포럼(2,4,6월) ­정기포럼(9월,11월)­분과별 수시포럼(7,10,12월)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 ­ ­ ­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정성목표 ­정기포럼 4회, 수시포럼 16회 ­학계․전문가․NGO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15년 정량목표 ­정기포럼 4회, 수시포럼 16회 정성목표 ­학계․전문가․NGO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16년 정량목표 ­정기포럼 4회, 수시포럼 16회 정성목표 ­학계․전문가․NGO․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17년 정량목표 ­정기포럼 4회, 수시포럼 16회 정성목표 ­학계․전문가․NGO․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예방적․미래지향적 ‘갈등관리 정책’ 의제와 과제 도출로 실효적인 갈등관리­국민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 여론 주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저변 마련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국민대통합을 위한 학계․전문가․NGO․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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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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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8.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주요 내용 및 방식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표준안 및 강사 지원 추진체계 ­통합위: 교육표준안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후 지원­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교 육 실시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ㅇ우리 사회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및 통합과 소통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ㅇ공무원교육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교육 실적(’13)은 전무하거나 미흡하여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ㅇ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표준교안이 없어 교육내용의 일관성 결여 등 문제 점이 도출되어 교육표준안 개발 및 강사를 양성하여 지원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2개 과정 교육표준안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표준안 및 전문 강사 지원 ’15년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70 130 260 390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교육과정 표준안 및 전문 강사 양성 : 2과정 ­공직자의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 ’15년 정량목표 ­교육과정 표준안 및 전문 강사 양성 : 2과정, 교육실적 평가 정성목표 ­공직자의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 ’16년 정량목표 ­교육과정 표준안 및 전문 강사 양성 : 2과정,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정성목표 ­공직자의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 ’17년 정량목표 ­교육과정 표준안 및 전문 강사 양성 : 2과정,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성목표 ­공직자의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을 강화하여 갈등 예방과 조정․해결 등 실효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국민통합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통합교육 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부서원의 통합교육 이수율을 자체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활발한 교육 참여 유인이 필요하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활발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기관 평가 항목에 통합교육실적 항목 추가 필요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교육기관과 강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표준안 이해 및 교육의 효과성 제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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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9.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 갈등의 유형, 발생원인, 확산요인, 이해관계자 규모, 해소요인, 지속기간 등 정보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통계청 등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관련 분야 연구자, 정부부처 등 주요 내용 및 방식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확산요인, 갈등현황 등으로 구성된 공공갈등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갈등의 예방과 해결 요인 도출을 위한 근거를 제 시함으로써 실효적 갈등관리 지원 추진체계 통계청 및 갈등관리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공공갈등 DB(데이터베이스)는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우리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몇몇 민간 연구소에서 DB 구축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공신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공갈등 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갈등관리 분야 연구와 실천을 지원할 필요 있음.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국내․외 갈등 DB 현황 조사 및 국내 기 구축된 갈등 DB*의 활용 가능성 등 검토(*단국대 등) 국내․외 공공갈등 DB 구축 방법론 등 검토 ’15년 공공갈등 DB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공공갈등 DB 구축 사업 추진여부 결정 ’16년 추진 결정 시, 공공갈등 DB 구축 추진 용역 추진 공공갈등 DB 구축 추진 용역 추진 ’17년 공공갈등 DB 관리 및 활용 공공갈등 DB 관리 및 활용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 검토 및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정성목표 국내․외 갈등 DB 현황 조사․분석 및 기 구축된 DB 활용방안 등 검토 갈등 DB 구축 방법론 등 검토 ’15년 정량목표 공공갈등 DB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정성목표 공공갈등 DB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16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공공갈등 DB 구축 추진 ’17년 정량목표정성목표 DB를 활용한 연구결과물의 산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민통합효과 갈등의 양상 파악,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도출, 갈등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공공갈등 DB를 기 구축한 사례의 참고․활용 등에 있어 해당 기관의 협조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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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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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10.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정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내용 및 방식 잠재적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갈등을 포착․분석, 그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갈등예방 프로세스를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해당 정책․사업 추진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의 갈등조기경보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선제적 갈등관리 지원 추진체계 국민통합정책조정협의회 활용 및 BH 협조체계 구축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갈등관리 패러다임이 갈등의 조정에서 갈등의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별 부처 등 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에서 자신의 정책이나 사업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갈등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예방방안을 설계․제시하는 것이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갈등현안 조기분석」 추진 체계 마련 잠재적 갈등현안 상반기 리스트 작성 및 샘플보고서 작성 갈등현안 하반기 리스트 작성 및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15년 갈등현안 상반기 리스트 작성 및 갈등현안 조기분석 실시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 잠재적 갈등현안 리스트 및 갈등관리 카드 작성, 샘플보고서 3건 발간 정성목표 「갈등현안 조기분석」 추진체계 마련 및 샘플보고서 작성 ’15년 정량목표 잠재적 갈등현안 리스트 및 갈등관리 카드 작성, 갈등현안 조기분석 이슈페이퍼 3건 발간 정성목표 ’16년 정량목표 잠재적 갈등현안 리스트 및 갈등관리 카드 작성, 갈등현안 조기분석 이슈페이퍼 3건 발간 정성목표 ’17년 정량목표 잠재적 갈등현안 리스트 및 갈등관리 카드 작성, 갈등현안 조기분석 이슈페이퍼 3건 발간 정성목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공공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정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발생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에 대해 해당 정책․사업 추진기관의 이행 여부를 담보 어렵고, 갈등분석과 관련해 직․간접 이해당사자 접촉에 따른 ‘갈등의 정치화’ 가능성 존재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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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방안 마련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기획재정부 등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갈등관리 추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갈등관리전문기관(전문가) 등 주요 내용 및 방식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중립적 제3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수반 비용을 갈등관리 공공펀드로 충당함으로써, 갈등관리 노력의 객관성 담보 (* 해당 갈등의 이슈가 되는 정책․사업의 추진 기관인 정부, 지 자체,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를 지원받는 중립적 제3자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 추진체계 기획재정부와 민간 기관 등 간 협조체계 구축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발생한 갈등의 해결이 지 체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립적 제3자를 활용한 대안적 분쟁해결방 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공공갈등의 해결과정에 수반되 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적게는 중립적 제3자의 노력, 크게는 갈등 해결 노력 전반에 대한 중립성에 기초한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 있음. 이러 한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갈등해결 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케 함으로써 갈등해결 노력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갈등관리 분야 공공펀드 관련 선진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기타 분야 공공펀드 관련 국내․외사례 조사 및 분석 ’15년 사전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 필요성 및 가능성 평가 긍정적 평가 시, 기재부 등 과 협의 하에 펀드조성 계획 마련 및 추진 ’16년 - -’17년 -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목표 ’14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갈등관리 분야 공공펀드 관련 선진 해외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15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공공펀드 조성․운영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펀드조성 추진 시,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16년 정량목표정성목표 ’17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국민통합효과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갈등해결 노력의 객관성을 보완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건설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부족한 선례로 인해 기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관련 부처 등과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음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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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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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12.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예방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통합 및 갈등 관련 정책 추진 부처, 연구기관 등 주요 내용 및 방식 한국형 사회갈등 및 통합저해 요인 등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결과 보고서 제공 추진체계 한국형 사회갈등 및 통합저해요인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갈등 구조와 국민통합 저해요인에 대한 실태 진단 등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 충실한 갈등 실태 진단 및 분석결과는 한국형 갈등관리와 통합 정책 방 안마련 및 후속 정책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시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에 대한 2차 후속연구 ('15) 추진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한국형 사회갈등 진단 연구 추진 한국형 사회갈등 진단 연구 ’15년 분야별 갈등해소 및 통합 정책 연구 분야별 갈등해소 및 통합 정책 연구 ’16년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개선방안 연구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개선방안 연구 ’17년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개선방안 연구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개선방안 연구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90 90 90 90 목표 ’14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한국형 사회갈등 및 통합저해 요인 진단 및 분석 ’15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분야별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연구 ’16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분야별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개선방안 연구 ’17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분야별 갈등해소 및 통합정책 개선방안 연구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계법령 관련 부처에 개정 요청 국민통합효과 충실한 갈등실태 진단 및 분석결과는 한국형 갈등관리와 통합정책이나 사업을 보다 통합 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통합 전반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우리사회의 갈등 분야가 다양하고, 또한 분야별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중첩 되어 있어 갈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용 및 시간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음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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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3. 한국적 공론화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조정지원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주요이슈에 대해 선진국에서 활용하였던 공론기법들을 한 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한국적 토대 에 맞는 일반모델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일반모델형을 바 탕으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주제에 시범적으로 적용․운영함 ■갈등문제에 대한 조정과정 등을 통해 한국상황에 맞는 공 론기법 도출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 정부부처와 협력체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국가의 대규모 정책 또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 심화 로 주요 국책사업 등 추진 시 어려움 지속적 증가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용 후 핵연료 등 모 든 사업 갈등심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제 도 도입 필요성 대두 ■한국상황에 맞는 모델을 정립하여 주요정책상 논의과정에 적용, 갈등예 방에 효과적 대응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한국적 공공토론 일반모델형 마련(3월) -1차 시범사업 추진(5월) 1차 시범사업을 통한 이슈 별 기본모델유형 운영 및 평 가(10월) ’15년 주요갈등이슈 분석 및 모델 적용을 통한 2차 시범사업 추진(4월) 시범사업을 통한 이슈별 기 본모델 운영 및 평가(9월) ’16년 주요갈등이슈 분석 및 모델 적용을 통한 3차 시범사업 추진(4월) 시범사업을 통한 이슈별 기 본모델 운영 및 평가(9월) ’17년 주요갈등이슈 분석 및 모델 적용을 통한 4차 시범사업 추진(4월) 시범사업을 통한 이슈별 기 본모델 운영 및 평가(9월)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100 150 20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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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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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년 정량목표 ■년 1회 실시 정성목표 ■사업추진기관의 공공토론운영 투명성, 독립성 확보위한 위원회 차원 최대한 협조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자료 최대한 확보위한 위원회 실무 추진단 협조 ■갈등이슈에 대한 적용 토론기법 집중평가 ’15년 정량목표 ■년 1회 실시 정성목표 ■사업추진기관의 공공토론운영 투명성, 독립성 확보위한 위원회 차원 최대한 협조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자료 최대한 확보위한 위원회 실무 추진단 협조 ■갈등이슈에 대한 적용 토론기법 집중평가 ’16년 정량목표 ■년 1회 실시 정성목표 ■사업추진기관의 공공토론운영 투명성, 독립성 확보위한 위원회 차원 최대한 협조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자료 최대한 확보위한 위원회 실무 추진단 협조 ■갈등이슈에 대한 적용 토론기법 집중평가 ’17년 정량목표 ■년 1회 실시 정성목표 ■사업추진기관의 공공토론운영 투명성, 독립성 확보위한 위원회 차원 최대한 협조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자료 최대한 확보위한 위원회 실무 추진단 협조 ■갈등이슈에 대한 적용 토론기법 집중평가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각 부처별 갈등관리제도 운용 시 공론모델 활용(공청회 등) 국민통합효과 ■정책입안, 추진 시 국민참여(공청회 등)를 통해 투명성과 정부정책에 대 한 신뢰성 확보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의견조율로 인해 갈등요소를 정책추진 전 최대한 완화 ■민주주의 및 갈등관리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 마련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토론자 섭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합의의 어려움 ■주요이슈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정부부처 협조 미흡 가능성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없음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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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4. 갈등관리 관련 법제화 추진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조정지원부 협업부처명 국무조정실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사회적 갈등을 대상으로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법제화 ■법안 초안 마련 및 법률전문가 검토(’14.1~3) ■시민단체, 지자체, 연구소·학회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14.2~3) ■갈등관리포럼 등 전문가 토론회 개최 후 법안 마련 (’14.3~5)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안 발의 추진(’14.5~)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법령제정 T/F팀 구성 및 갈등포럼 회의 등을 통해 법안 마련하여, 국회 의원발의 또는 정부 입 법 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수준은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폐쇄적 정책결정, 토론·타협문화 부족 등으로 아직도 후진국 수준 -선 사업추진, 후 갈등대응(decide-announce-defense)의 정책패턴, 양 보와 타협과 무관한 반대를 위한 반대, 형식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갈등을 적정히 관리하지 못하면 불확실성 증가로 생산적인 자본투자와 일자리 감소, 공공재의 불균형적 공급 등 문제 발생 ■갈등관리 실패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막대한 수준(OECD 27개국 중 26위, 국가경쟁력은 148개국 중 25위, 갈등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대 246조원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법안 초안마련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토론 법안 마련, 공청회, 관계부 처 의견 수렴 추진 법안 발의 추진 ’15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하 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국회 법 안 심의 대응, 하위법령 마 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 위법령안 마련 하위법령 전문가 토론, 공청 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 국회 법안 심의 대응·입법화 추진 ’16년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 칙) 법제화 추진(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화(차관회의, 국무회의)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20백만원 신규 200 25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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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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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년 정량목표 ■법률안 초안 마련 위한 시민단체, 학회, 연구소 등 150여 기관 의견 수렴 ■정부, 학계, 연구계로 나누어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연구 용역 추진) ■법안 마련 후 필요시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추진 ■법안 발의 정성목표 ’15년 정량목표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국회 법안 심의 대응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법안 발의 정성목표 ’16년 정량목표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화 추진(입법예고, 관 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화를 위한 차관회의 등 절차 진행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국회 법안 심의 대응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안 마련 ■하위법령 전문가 토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 ■국회 법안 심의 대응을 통한 법제화 추진 정성목표 ’17년 정량목표 정성목표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법률제정, 하위법령 제정 및 개정 국민통합효과 ■법률제정 통해 체계적 법체계, 하위규정, 조례 근거마련으로 법률 실효성 제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갈등지수10% 하락 시 1인당 GNP1.8%($426)~5.4%($1,278) 증가 예상(’13, 삼성경제연구소)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토론 및 타협문화 정착 기대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정책 추진력 하락 또는 지연 발생 등에 따른 업무 지연 가능성에 각 부처 부정적 견해 ■국민의 직접참여에 따른 대의제 원리 침해에 대한 국회 반발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없음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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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5.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갈등조정지원부 협업부처명 해당 관계부처 등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주요 내용 및 방식 ■국민 통합에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명 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도개선 추진 ■국민제안,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또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 연구용역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 ■통합위는 발굴된 개선 과제를 전문가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개선방안 검토 ■소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 실무검토,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현안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예: 과도한 개 인정보 요구하는 각종제도 등) ■주요 사회 분야별 갈등 유발이 되고 있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개별적 및 일괄적 개선 과제를 적극적 발굴·분석하고 제도개선 추진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분야별 자체발굴 추진, 수 요조사 실시(국민제안, 관 계부처 및 시민단체, 연구 기관 등)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과제발굴 연구용역 추진 ※학점은행제 차별해소 제 도개선, 운전면허증 지역 표기 삭제 추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관 계기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15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 제 자체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연구용역추진 -자체발굴 및 제도개선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16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 제 자체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연구용역추진 -자체발굴 및 제도개선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17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 제 자체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연구용역추진 -자체발굴 및 제도개선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50백만원 60백만원 60백만원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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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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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년 정량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수, 각종 회의 실적, 연구용역 실적 등 정성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각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진행 및 개선 완료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입찰 및 계약, 용역 착수 및 과업지시,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검수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 ’15년 정량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수, 각종 회의 실적, 연구용역 실적 등 정성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각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진행 및 개선 완료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입찰 및 계약, 용역 착수 및 과업지시,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검수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 ’16년 정량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수, 각종 회의 실적, 연구용역 실적 등 정성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각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진행 및 개선완료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입찰 및 계약, 용역 착수 및 과업지시,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검수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 ’17년 정량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수, 각종 회의 실적, 연구용역 실적 등 정성목표 ■갈등유발 법령·제도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 각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진행 및 개선완료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입찰 및 계약, 용역 착수 및 과업지시,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검수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관계기관의 갈등유발 법령 제·개정 필요 국민통합효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명확하고 차별적인 법령 및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통합 및 법적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통합위에서 갈등 유발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 발굴하여 개선 추진할 계획이나, 관계기관에서 소극적 입장 및 검토 등으로 추진상 애로 예상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없음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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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6. 국민통합 가치 창출 및 확산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통합가치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전 국민 주요 내용 및 방식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통해 통합가치 선정 •국민화합의 통합가치 확산을 위한 강연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 유도 •국민통합 가치 창출 및 확산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여 북 콘서트 개최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지자체, 일반시민 등과 협력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통합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 * 전체 OECD 34개국 중 사회적 결속력 21위, 사회적 안정성 29위, 사회적 형평성 28위 기록(’10년, OECD) •우리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국민 대다수가 계층갈등(74%), 이념갈등(73%), 노사갈등(66.7%)이 심 각한 수준이라고 대답 (’13년, 국민대통합위원회) <과제의 필요성> •국민대통합을 이끌어 갈 미래지향적 통합가치를 창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통합가치 전문가 인터뷰(1회)통일관련 국민대토론회 개최 (1회) 통합가치 공감강연회 개최(1회) 자료집 발간 및 북콘서트 개최 (1회) ’15년 통합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2회) 국민통합가치 확산평가(1회)자료집 발간(1회) ’16년 통합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2회) 국민통합가치 확산평가(1회)자료집 발간(1회) ’17년 통합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2회) 국민통합가치 확산평가(1회)자료집 발간(1회)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34 70 70 70 신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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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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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년 정량목표 ․통합가치 전문가 인터뷰 개최(1회) ․통일관련 국민대토론회 개최(1회) ․통합가치 공감강연회 개최(1회) ․자료집 발간(1회) 및 북콘서트 개최(1회) 정성목표 ․국민통합가치 발굴 및 선정․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15년 정량목표 ․통합가치 창출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2회)․국민통합가치 확산평가(1회)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평가․통합가치 선정 및 확산운동 ’16년 정량목표 ․통합가치 창출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2회)․국민통합가치 확산평가(1회)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평가․통합가치 선정 및 확산운동 ’17년 정량목표 ․통합가치 창출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2회)․국민통합가치 확산평가(1회)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평가․통합가치 선정 및 확산운동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국민통합효과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공존문화 정착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국민통합 가치 확산운동에 국민들의 참여가 미흡할 가능성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통합가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 운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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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7. 국민통합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통합가치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전 국민 주요 내용 및 방식 •국민들이 지켜야 할 실천운동 과제 선정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전개 및 민간 차원의 캠페인 지원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자율적 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지자체, 일반시민 등과 협력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지속성장에도 불구하고 갈등수준은 높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선진국 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 * OECD 34개국 중 사회적 결속력 21위, 사회적 안정성 29위, 사회적 형평성 28위 기록(’10년, OECD) <과제의 필요성> •국민 행복시대, 국민대통합을 위한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전개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실천운동 명칭 및 컨텐츠 공 모전(1회), “작은 실천 큰 보 람운동” 과제선정 및 캠페인 전개(2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선 포식 행사(1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및 우수사 례집 발간(1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평 가 및 시상(1회) ’15년 시민사회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4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및 우수사 례집 발간(1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평 가 및 시상(1회) ’16년 시민사회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4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및 우수사 례집 발간(1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평 가 및 시상(1회) ’17년 시민사회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4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캠 페인 전개(3회) 및 우수사 례집 발간(1회)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평 가 및 시상(1회)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2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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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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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년 정량목표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과제선정 및 전개(10개 기관 및 단체) ․ 실천운동 명칭 공모전(1회) ․ 실천운동 컨텐츠 공모전(1회)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선포식 행사(1회) 정성목표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확산․ 기관, 단체 등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참여도 평가 ’15년 정량목표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전개(20개 기관 및 단체) 정성목표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확산․ 기관, 단체 등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참여도 평가 ’16년 정량목표정성목표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전개(40개 기관 및 단체)․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확산 ․ 기관, 단체 등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참여도 평가 ’17년 정량목표정성목표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전개(60개 기관 및 단체)․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확산 ․ 기관, 단체 등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참여도 평가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국민통합효과 ․ 우리 사회에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바른 사회 구현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참여에 미흡할 가능성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 “작은 실천 큰 보람운동”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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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과제명 18. 과거사 치유․화해 방안 수립․추진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통합가치부 협업부처명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과거사 피해자 주요 내용 및 방식 •과거사 문제 관련 간담회, 세미나 등 개최 등을 통해 과거사 치유․화해방안 수립 •과거사 치유․화해 정책자문서 발간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학계, 전문가 등과 협력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대일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주화 시기에 정부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고 미해결 상태로 남은 과거사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국민통 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부마민주항쟁, 5.18, 인혁당 등 <과제의 필요성> •과거사 문제를 치유․화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 정착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과거사문제 관련 위원회 관 계자 간담회(회) 및 지역 세 미나 개최(1회) 과거사 문제 관련 지역 세미 나 개최(2회) 및 과거사문제 치유․화해 관련 정책자문서 발간(1회) ’15년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 - - -신규 - - - -목표 ’14년 정량목표 ․과거사문제 관련 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1회) ․과거사문제 관련 지역 세미나 개최(3회) ․정책자문서 발간 (1회) 정성목표 ․과거사문제 치유․화해를 위한 활동․학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15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과거사문제 관련 세미나 등 개최(4회)․과거사문제 치유․화해를 위한 활동 ․학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16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과거사문제 관련 세미나 등 개최(4회)․과거사문제 치유․화해를 위한 활동 ․학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17년 정량목표정성목표 ․과거사문제 관련 세미나 등 개최(4회)․과거사문제 치유․화해를 위한 활동 ․학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체계 구축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국민통합효과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과거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대립할 가능성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과거사 문제 관련 정부부처, 민간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 운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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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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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19.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주관부처명 국민대통합위원회통합가치부 협업부처명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전 국민 주요 내용 및 방식 •국민통합 사례 발굴 •국민통합 사례 약사 집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및 확산 활동 전개 추진체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갈등과 대립의 역사만 부각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 해하고, 선진국 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 <과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합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 회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국민통합 사례․인물 및 홍보발굴(1회) 국민통합 사례․인물 발굴 및 홍보 (2회) 국민통합 사례 자료집 발간(1회) ’15년 ’16년 ’17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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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4년 정량목표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발굴(3회)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홍보(3회) ․국민통합 사례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국민통합 사례 국민적 공감대 확산 활동 ’15년 정량목표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발굴(4회)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홍보(4회) ․국민통합 사례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국민통합 사례 국민적 공감대 확산 활동 ’16년 정량목표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발굴(4회)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홍보(4회) ․국민통합 사례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국민통합 사례 국민적 공감대 확산 활동 ’17년 정량목표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발굴(4회) ․국민통합 사례 및 인물 홍보(4회) ․국민통합 사례 자료집 발간(1회) 정성목표 ․국민통합 사례 국민적 공감대 확산 활동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해당 없음 국민통합효과 ․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감대 확산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 국민통합 사례에 대한 이견 가능성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 국민통합 사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기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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