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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입국 규정』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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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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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 이 집 트 대 한 민 국 대 사 관 -

『이집트 입국 규정』종합 안내서

<2021.6.30. 기준>

- 목 차 -

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규정

(p2 ~ p3)

[1] 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 기준 [2] PCR 음성확인서 기타 인정 기준

Ⅱ.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p3 ~ p4)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

[2] 변이바이러스 유행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Ⅲ. 기타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규정

(p4 ~ p5)

[1] 황열병(Yello Fever)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대상국 [2] 소아마비(Polio)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Ⅳ. 한-이집트 국제 노선 주요 항공사 국내 연락처

(p5)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gypt -

(2)

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 규정

▸ 2020.9.1.부터 이집트에 입국(항공, 육로, 선박편)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아랍어) 종이 원본 제출 의무 적용 중

※ 국문/영문 함께 기재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1] 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 기준

o (한국 출발 – 이집트 도착 시) 내·외국인 모두 경유지(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이스탄 불 등)의 이집트 직항편 탑승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시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검 진(검체 채취 등)이 이뤄진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

※ 만약 PCR 음성확인서에 검진시간(검체 채취 등)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발급일의 00시01분 또는 발급일시를 기준으로 검진 시점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탑승할 항공사를 통해 확인 필요

Ex) 만약 10월4일 밤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환승지인 두바이에서 10월5일 오전 11시 이집트행 노선을 탑승하는 경우 한국에서 검진 인정 시점은 시차를 적용한 96시간 이내인 10월1일 오후 16시 이후의 검진이 이뤄진 PCR 음성확인서를 인정

※ 환승지에서의 연착 등 문제 발생시 탑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탑승일과 가까운 시점에서 PCR 검진 및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o (제3국 출발 – 이집트 도착 시) 이집트 직항 노선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진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

※ 예외 적용 국가(또는 도시 및 공항) : △대한민국, △일본, △중국, △태국, △북미,

△남미, △캐나다, △런던(힌드로),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뉴질랜드, △호 주 등 위 국가(도시)발 이집트 입국자들은 이집트 직항노선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내 검진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

(3)

[2] PCR 음성확인서 기타 인정기준

o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검진 기 관(우리나라 PCR 검진 공식 기관은 모두 인정됨)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 정보(성명, 여권번호 등), △검진기관 도장 또는 QR코드 중 1개 항목, △검체 채취 방법(swab 등), △검체 채취 시점(검진 시점), △검사 유형(RT-PCR) 등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함

o (유아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o (단순 환승객) 단순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PCR 음성확인서 인정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

※ 각 항공사별 규정에 따라 단순 환승객도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 적용 가능

o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 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 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

o 21.5.7.부터 변이바이러스 주요 유행국(△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으로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장소(△공항, △항구, △육상 국경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PCR 검진 또는 출국 조치 등 방역 당국 의 조치에 따라야 함

Ⅱ.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규정

▸21.6.28.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내·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 현재(6.30 기준) 한-이집트 노선 주요 항공사(△에티하드, △에미레이트, △카타르, △ 터키항공 등) 담당자들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착지 입국 규정과 관계없이 PCR 음 성확인서 소지 의무 기준을 탑승 규정에 적용하거나, 국내 백신접종증명서(COOV 어플리케이션)의 전자 QR코드의 항공사 인정 여부 등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가급적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항공편에 탑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4)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

o 백신 접종 증명서는 발급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o 백신 접종 증명서에는 판독 가능한 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QR코드가 없는 백신 증명서는 이집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

o 백신 접종 증명서는 수정 또는 위변조 되지 않아야 함

o WHO(세계보건기구)와 EMA(이집트 의약청)에서 인정한 백신 종류만 인정함

- Pizer, Moderna, AstraZeneca, Sinopharm , Sinovac, Sputnik 백신은 2차 접종일 기 준 15일 경과, Johnson and Johnson(얀센) 백신은 1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한 것 을 인정함

[2] 변이바이러스 유행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o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베트남 에서 이집트로 입국 또는 입국 전 14일 내 체류한 내외 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위 국가에서 이집트로 입국한 내외국인 중 백신 접종 증명서 미소지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양성이 나올 경 우 이집트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출국 조치

Ⅲ. 기타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규정

[1] 황열병(Yello Fever)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대상국

o 이집트 입국시 아래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은 반드시 황열병 백신(Yellof Fever Vaccine)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콩고, △니제르, △앙 골라, △우간다,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차드, △토고, △탄자니아, △감 비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시에라리온, △르완다, △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소,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케냐, △라이베

(5)

항공사 코드 연락처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사무소 홈페이지

대한항공 KE 1588-2001 032-742-7654 www.koreanair.co.kr

아시아나항공 OZ 1588-8000 032-744-2135 www.flyasiana.com

에미레이트항공 EK 02-2022-8400 032-743-8101 www.etihad.com

에티하드항공 EY 02-3483-4888 032-743-8760 www.emirates.com

터키항공 TK 02-6022-4270 032-744-3737 www.turkishairlines.com

카타르항공 QR 02-3772-9000 032-744-3370 www.qatarairways.com

에티오피아항공 ET 02-743-5704 032-743-5704 www.ethiopiaairlines.co.kr 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아나, △프 랑스령 기아나, △수리나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2] 소아마비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 소지 의무 소지 대상국

o 이집트 입국시 아래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은 반드시 소아마비 백신 (Poliomyelitis Vaccine)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입국 전 4일~12개월 내 발급된 국제 Polio IPV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 △아 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예멘

- (입국 전 12개월 Polio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 파 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 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이란,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 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타지키스탄, △토고)

Ⅴ. 한-이집트 국제 노선 주요 항공사 국내 연락처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근무 시간 중 : 02-3761-1234 (~7) / egypt@mofa.go.kr △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시 : 012-8333-3236

△ 대사관 주소 : 3 Boulos Hanna St., Dokki, Ciaro, A.R.E.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gypt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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