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 목적❍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및 유엔사 근무장병 등을 초청하여 진정한 감사와 경의 표명
❍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그 희생과 공헌을 토대로 이룩한 놀라운 대한민국의 발전상 홍보
❍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답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Ⅱ
사업 개요❍ 사 업 명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사업
❍ 인 원 :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유엔사 근무장병 등 400명
❍ 예 산 : 2,289,000천원 * ‘22년 유엔사 장병 초청사업비(50백만원) 포함
❍ 지 원 : 항공료(본인 100%, 동반자 50%) 및 체재비(100%)
*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 필리핀, 터키 동반1인 항공료 전액 지원
❍ 시 기 : 연 5회 분산 초청(5박 6일) * 변경가능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연5회(4, 6, 7, 9, 11월) 분산 초청
* 4월(가평전투 기념), 6월(6·25전쟁 기념), 7월(유엔군 참전의 날), 9월(미군 전사‧실종 장병 유가족), 11월(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 참전국 국빈 방한시 참전용사 및 (유)가족 특별 초청
❍ 중점사항
- (초청대상) 재방한 초청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상자 및 수교 10주년 계기 국가 위주로 우선 선발하되, 고령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재방한(메타버스관) 초청을 최대한 활용
* 코로나19상황 시 고령의 참전용사가 해외여행 불가함을 고려
- 유엔사 근무 장병, 저명인사, 참전국 정부 관계자 등 초청 확대
* ’22년 유엔사 및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총40여명, 참전용사 후손 위주) 초청
Ⅲ
세부 추진계획(안)* 온라인 행사 병행, 일정변경가능
참전국 참 전
인 원
일정 전년 누계
4월 6월 7월 9월 11월 계
4.25-4.30 가평전투 기념식
6.23-6.28 6․25 기념식
7.25-7.30 유엔군 참전의날
9.19-9.24 전사‧실종 장병 유가족
11.7-11.12 턴투워드
부산
2022년 총5차
미 국 1,789,000 19,407 20 20 20 16 76
영 국 56,000 2,564 20 4 4 8 36
캐 나 다 26,791 2,902 20 4 4 8 36
터 키 21,212 558 4 4 8 16
호 주 17,164 1,463 18 2 2 8 30
필 리 핀 7,420 728 4 4 2 10
태 국 6,326 763 4 2 2 8
네덜란드 5,322 557 2 2 6 10
콜롬비아 5,100 248 4 4 2 10
그 리 스 4,992 654 2 2 2 6
뉴질랜드 3,794 700 10 2 2 4 18
에티오피아 3,518 203 4 4 2 10
벨 기 에 3,498 561 4 4 2 10
프 랑 스 3,421 599 4 4 2 10
남 아 공 826 120 2 2 2 6
룩셈부르크 100 150 2 2 2 6
인 도 627 95 2 2 2 6
노르웨이 623 307 2 2 2 6
덴 마 크 630 162 2 2 2 6
스 웨 덴 1,124 279 2 2 2 6
이탈리아 128 95 2 2 2 6
독일 18 2 2 2 6
스위스
(NNSC) 137 2 2 2 6
유엔사
근무장병 16 20 20 40
교포참전용사 159 20 20
계 1,957,616 33,445 68 102 100 20 110 400
1. 재방한 초청대상 및 자격
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 사이에 한반도의 영토, 영공,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그 유족
* 유엔사 근무장병 등 : 1954년 10월 2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한유엔군 사령부 및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병
▪ 재방한 사실이 없는 참전용사 본인을 우선하되, 선발이 어려울 경우 기존 재방한 참가자도 가능 * 참전용사 평균연령 고려
▪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처와 협의 후 선발
▪ 의사로부터 장기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자
②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반하는 1인
▪ 동반자는 참전용사 및 유족이 지정하는 1인에 한함
▪ 재방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전용사 및 동반자로 2인 1조를 추천 ‣ 동반자 : 육체 ‧ 정신· 정서적으로 참전용사를 보호 · 관리하고 사망 등 돌발
사항에 대처 가능한 친족 등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반자에서 제외
③ 참전용사의 모집·인솔·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인솔자(코디네이터 등)는 본인에 한해 지원 원칙
④ 국가보훈처 추천자
- 대한민국과 참전국 우호증진에 공헌한 자 - 정전협정 후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군인
- 참전국 보훈부 등 정부관계자, 한국전 참전부대 현역장병
2. 지원내용
❍ 항공료 일부 * 참전유공자 본인(비즈니스), 동반자(이코노미)
▪ (지원비율) 본인(100%) 및 동반자 1명(50%) 지원
* 저소득국가(필리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도, 터키) 참전용사 본인 및 동반자 1명은 전액지원
▪ (지원방법) 참전국 현지 여행사 발권 · 배부
* 재방한사업 대행사에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후 정산처리 가능
❍ 체재비 전액 * 개인 일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
▪ (숙박 및 식사) 5성급 호텔 숙박(2인 1실) 및 일정 중 포함된 모든 식사
▪ (이동 수단) 버스(45인승) 및 KTX 등 국내 이동수단
* 버스는 35명 이내 탑승으로 여유 공간 확보
▪ (견학 및 관광) 공식 일정에 포함된 방문지 입장료
* 국가별 특성에 맞는 코스를 탄력적으로 구성
3. 추진체계
❍ 국가보훈처 : 기획, 조정·점검, 감독, 대외 협조 등 총괄
❍ 참전국 주재 공관 : 현지 참전협회 지원 및 인원 선발 협조
❍ 주한 참전국 대사관 : 방한 프로그램 일정 협의·지원
❍ 참전협회 : 대상자 선발, 필요서류 제출 등
❍ 대행사 : 항공, 숙식, 견학, 안내 등 세부계획 마련·실시
< 업 무 체 계 도 >
4. 프로그램 구성
❍ 정부 기념행사 및 주요 참전기념행사 참석
▪ (4월) 가평전투 기념식
▪ (6월) 6·25전쟁 기념식
▪ (7월) 7·27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
▪ (9월) 전사‧실종‧포로장병 추모식
▪ (11월) 11‧11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 감사만찬
- 참전국 대사, 정부 관계자, 관련 단체장, 사관생도 등 초청 - 환영사,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공연 등
- 행사 별 특성에 맞게 주빈을 선정하여 행사 의미 제고
❍ 안보현장 견학
- 현충원, 전쟁기념관, 유엔기념공원, DMZ(판문점) 등
❍ 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
- 한국문화 소개로 한식․한복 체험 및 문화공연 관람 - 고궁, 국립중앙박물관 등 견학
5. 안전 대책 확보 * 세부 안전메뉴얼 별도 작성·유지
구 분 내 용
입국 전 조치사항 · 거동 불편자 휠체어 소요 사전 파악 및 구비
· 병력 및 복용약 등에 대한 정보 사전 파악
의료비 및 사고책임 대책
·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공급자 확인 * 여행자 보험 미가입 시 초청불가
· 사고책임 명확화를 위한 초청대상자 동의서 징구
안전도우미 확보 및 전문 교육 실시
· 고령 대상의 재방한 사업 성격에 맞는 맞춤형 사전 교육 실시
· 비상사태 발생 시 참가자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스텝 전원 유니폼 착용
비상 의료체계 구축 · 응급차 및 응급구조사, 간호사(보훈병원 협조) 전 일정 동행
·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인근병원 사전 파악
Ⅳ
세부 추진 방법참전국 주재 한국대사관
- 현지 참전협회와 협의, 재방한 초청사업 참석자 선정 및 홍보 등 협조 - 월별 재방한 행사개시 1개월 전까지 초청대상자 명단 및 신청서류를
국가보훈처에 공문으로 송부
- 보훈처와 동 사업 수행 관련 공식 연락 창구 유지
주한 참전국 대사관
- 한국전쟁 관련 스토리텔링 발굴 협조, 방한자 선발 지원 등 - 재방한 초청사업 환영 만찬 시 주한대사 등 참석 협조 - 보훈처와 동 사업 수행 관련 공식 연락 창구 유지
현지 참전협회, 대행사
① 재방한 초청사업 안내
- 재방한 초청사업 일정,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사항
- 신청 시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미국 DD214 등) 및 신청서, 서약서 징구
< 서약서 주요 내용 >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은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와 보은을 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정부와 사업대행자는 국내체류 중 개인물품이나 현금, 부상 및 사망사고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과 해외여행자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등의 내용
-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동의서 징구
- 초청대상자 본인부담 항공료 납부 정산 방법 안내
② 초청인원 확정
- 보훈처가 할당한 인원 범위 내에서 일정별 초청대상자 확정
③ 홍보 협조
- 유엔참전용사의 한국전 당시 특별사연, 편지, 사진 등의 자료를 참전협회에서 수합, 한국대사관을 통해 보훈처로 수시 송부
Ⅴ
안전사고 관리 매뉴얼 1. 개관❍ (한국 입국 전) 보험가입 기준에 따른 보험가입여부 확인
- 현재 각 국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 오나, 저소득국가의 경우 보험보장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음
- 국가별 보험가입 기준 마련, 기준에 충족한 보험가입자만 초청
❍ (사고발생시) 보험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비의 경우
- 본인과실의 경우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국가의 경우 보훈공단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2. 사고 처리 절차
구 분 상 황 대 응
1단계 사고발생 1. 최초 발견자 119신고 및 간호사 호출, 주변 도움 요청
2.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인 경우 목격자, 피해자 및 일행을 통한 진술 확보 3. 119신고 또는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2단계 대책반 구성
1. 주최측, 대행사, 지원 간호사로 구성 된 환자 대책반 구성 2. 피해자 보험관계 확인, 국제의료센터 협조 요청 3. 피해자 본국의 가족 응대
- 중상 이상인 경우 숙소, 식사제공 등 상황 안내 4.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인 경우 목격자 진술조서 입수 3단계 후송
경상 응급실 진료 후 일정 복귀 공통 사항
- 진료확인서(영문) - 의사 소견서 - 지속적인 환자 및
보호자 대응 진행 중상 응급실 진료 후 입원조치
국제의료센터를 통한 외국인 환자 대응 진행
지병
4단계 비용처리
1. 본인 과실
- 보험 가입자 : 2단계 보험관계 확인 시 파악 된 보상범위 내 비용은 보험사 부담 보상 범위 이상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
* 단, 저소득 국가의 경우 보훈공단 사회공헌사업과 연계·지원 2. 안전사고 발생
- 보험 가입자 : 보험사 보상 범위 내 비용은 보험사 처리, 범위 이상은 사고원인 제공자 (대행사, 현장관계자, 주최측 등) 과실 주체에 따른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지원
5단계 출국관리
1.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항공사별 환자 이송 기준 확인 2. 의료진 확인서 및 환자 상황에 따른 각 항공사 기준에
맞는 의료 기기 준비
3. 보험사 또는 환자 보호자(가족), 대사관을 통해 환자의 본국 이동 후 의료관련 협조 확인
4. 지속적으로 각 항공사와 연락으로 환자 본국 이송 확인 - 본국의 의료진 및 가족과 미팅 되었는지 확인 마무리 1. 보험사, 보호자, 대사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리
2. 사고처리 종합보고서 작성
Ⅵ
홍보 계획 1. 국내 홍보❍ 매 회차 보도자료 배포
❍ 특별한 사연을 가진 참전용사 인터뷰 및 기자회견 추진
❍ 참전용사 후손 중 저명인사 발굴
❍ 전문가를 활용한 논평, 논설, 사설 등 게재 추진
❍ 보훈처 유튜브, 언론진흥재단 등을 통한 국내 홍보
2. 해외 홍보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사업 계획 배포
* 재외공관, 참전국 참전협회 및 보훈부, 주한참전국대사관 등
❍ 주한참전국대사관 및 자체 홈페이지에 행사계획 및 결과 게재
❍ 국제방송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한 해외 홍보
* 스토리텔링 영상, 홍보‧광고영상 등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