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명 국토교통부 협업부처명 산업부, 문화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기재부, 산림청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지원대상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 및 전남 동부지역
(경남 하동․남해․진주․사천, 전남 광양․구례, 여수․순천) 주요 내용
및 방식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에 포함된 5개 분야 43개 사업 (참고자료 참조) 추진(~’20,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예산지원, 행정지원 등)
추진체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등 협업부처, 관련 광역․
기초지자체, 다양한 관련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광역․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관련부처․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별로 개발계획 검토․승인 및 재정지원 등 추진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동서 간 지역갈등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갈등현상으로, 영․호 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 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
■또한, 지역 내 인구 감소, 각종 개발사업의 민자 유치 부진 등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성도 높아지고
■따라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해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있음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
연차별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14년 ■마스터플랜 수립 및 ’15년 착수 대상사업 선정
■’14년 착수 대상사업 시행
■사업내용 구체화 및 예산반영
■’14년 대상사업 지속 추진추진
’15년 당해연도 대상사업 시행 및
차년도 신규 대상사업 선정 사업 지속 추진
’16년 당해연도 대상사업 시행 및
차년도 신규 대상사업 선정 사업 지속 추진
’17년 당해연도 대상사업 시행 및
차년도 신규 대상사업 선정 사업 지속 추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예산세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기존 및 개편
신규 27,300 40,000 50,000 60,000
128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목표
’14년 정량목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3회 개최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에 포함된 6개 사업 추진 정성목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한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15년 정량목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3회 개최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에 포함된 10개 사업 추진 정성목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한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16년 정량목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3회 개최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에 포함된 14개 사업 추진 정성목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한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17년 정량목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3회 개최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에 포함된 18개 사업 추진 정성목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한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시행(개정 필요사항 없음)
국민통합효과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섬진강 일대를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동서 간 화합과 상호 시너지 창출을 선도하여 통합적 지역정책의 전국적 확산기반 제공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시 공조․지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공동 참여․지원 기타
국토교통부 129
[참고]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개요
숔 추진배경
⧠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의 세부 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정
*섬진강 양안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해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숕 기본구상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설정방법) 기존 계획의 공간범위, 지역잠재력, 공간적 통합성 등을 고려
○ (설정안) 전남․경남 각 4개 시․군, 총 8개 시․군을 선정
* (전남) 여수, 광양, 순천, 구례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시간적 범위 : 2020년까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33
134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
목표
’14년 정량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 30% 달성기관 190개 기관
정성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 경영평가
’15년 정량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 30% 달성기관 200개 기관
정성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 경영평가
’16년 정량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 30% 달성기관 210개 기관
정성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 경영평가
’17년 정량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 30% 달성기 220개 기관
정성목표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 경영평가 제․개정 사항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국민통합효과
■지역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확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 비율 30% 준수기관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 증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전문연구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에 적합한 지역인재가 부족,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애로사항 제기
■지역인재 확대 정책 지속 시 수도권 지역학생 역차별 제기 가능성 위원회와의
협의(협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기타 동 사항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 도입을 추진 중인 사항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37
138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세부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