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시대 양국 농식품안전분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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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정정길 황윤재 임채환.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총괄 식품안전체계 분석 자료수집 및 정리.
(3) 머 리 말.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는 데 그 과정에서 식품안전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중국산 수입 농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 농식 품은 대중 수출 통관(검사·검역) 과정에서 중국의 각종 식품안전 관련 규 제(비관세장벽)에 막혀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중. FTA 시대를. 맞아 향후 한·중 간 농식품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식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식 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중 FTA 시대에 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중. 음하여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 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 수출 과정에서의 한국 농식품 안전문제 발생 실태를 파 악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분야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대중 수출상의 통관(검사·검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 도움을 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 책담당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한·중 양국의 전문가 및 중국농업대학의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2015.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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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배경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중. 간 농식품 교역 과정에서 식품안전문제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중국 산 수입 농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고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도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였던 사례가 빈번 했다.. FTA. 한·중. FTA의. 체결로 향후 한·중 간 농식품 교역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므. 로 수출입 농식품의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서. 는 중국의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 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 수출 과정에서의 한국 농식품 안전문제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분야에서 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본 연구는 우리나. 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중 수출과정 상의 식품안전 관련 문제 발생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정 부의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식품안전 영역 중 대중 수출상의 통관(검. 사·검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6) iv.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 실제조사(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채용하였고 중국농업대학과 공동(위탁)연구를 실시하였다. 문 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양국의 농식품 수급 특징, 소비구조, 무역 추세, 관리감독제도와 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농식품 수출입 과. 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관련 문제점과 양국 간 협력 필요 과제를 파악 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과 한국의 농식품 생산, 유통 및 무역업체와 단체, 농식품 검사·검역 업무담당자, 안전관리기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협회, 식품산업협회 등을 반복 방문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중국의 농식품 안 전 관련법과 제도 분야 전문가, 정책전문가, 농식품 수출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농업대학과의 한·중 공동(위탁)연구를 실시하였다. 한·중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신력을 구비한 중국의 전문기관에 위탁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는 중국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조사연구가 어 려운 부분에 대해 중국의 유관기관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부분에 대 한 연구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1년간(2014년 6월~2015년 5월)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시. 중국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 과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농식품의 통관 불합격 주요 사유. 는 지역마다 특정 사유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산둥성에서는 포. 장 불합격이, 광둥성에서는 미생물·미량원소 함유량의 중국 표준 위반이, 상하이시에서는 라벨 불합격이, 랴오닝성, 베이징시, 저장성, 푸젠성에서는 미생물 및 미량원소 기준 초과로 인한 불합격 사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7) v 았다. 둘째, 제품별로 하나의 특정 사유로 인해 집중적으로 통관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 음료, 사탕·초콜릿 제품, 식용소금 등의 제품은 포 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였고 수산식품, 라면, 분유 등은 미생물 기준 초과. 가 주요 사유였고 설탕·시럽류와 주류 제품은 라벨 불합격이 주요 사유였 다. 셋째,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시 통관 지역(항구)별 차별화된 대. 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 지역별로 특정 사유로 인한 불합 격 판정 건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 비율이 높 을 경우, 그 원인을 해소시키거나 수출 통관 지역(항구)을 타 지역으로 변 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 농식품 교역에 있어 이들이 우리 정부에 바라는 지원 사항으로는 ‘수출 서류의 간 소화’, ‘수출검역기준 완화’,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 절차 완화’, ‘농식품 표 준에 관하여 중국 당국과의 협의 강화’, ‘대중수출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 행’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라벨링 등 식품표기 규 정의 전국(세관) 통일 적용 및 일관성 유지’, ‘위생검사검역 기준 완화 및 소요시간 단축’,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한 통보’ 등 이들이 과거 대중 수 출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 정부에 공통 요청 사항으로는 ‘각종 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 서 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상호인증’, ‘수출과 수입 행정 절차 간소화’,. ‘FTA. 조속 이행 및 상호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중 농식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의 기본 방향으. FTA 협정문 조항에 근거한 협력 방안 마련, 정부 중심의 협력 사 업 전개, 적극적인 협력 조치 강화, 수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협력 로드맵 구축과 단계별 협력 사업 전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 한·중.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으로. FTA 협정 결과를 활용한 협력, ② 정부 공인기관의 업무협조를 통 협력, ③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 ④ 해외공관의 농식품. 한·중 한. ①.
(8) vi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 호 통보,. ⑥. ⑤.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중. FTA. 협정 결과를 활용한 협력은 위원회(SPS위원회와. TBT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한·중 FTA 협정문은 SPS와 TBT 관련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양자 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정문에서는 특정 비관세 조치의 중개절차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중 FTA 이행 이후 양국 간 무역에서 비관세조치에 의한 분규 발생 시 식물위생검역(SPS)위원회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두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수입허용 요청을 한 주요 농식 품 품목(전략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입 검역협상을 즉각적으로 추진하여. FTA 체결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공인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협력은 중국검험인증그룹 (CCIC)과의 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중 국의 인증·검사전문기관인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 에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 한·중. 진 중인 이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업무 영역이 협소 하고 사업 규모가 과소하며,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사업이 취약하고,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주체가 분산되어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업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업체가 많으며, 기업들의 사업 참여 적극성 미약과 참 여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 및. 수출 유망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수출 전 단계의 준비 지원. 강화,. ③. 대중 수출 농식품의 품목별 수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은 한 중 양국 간 비관세장. 벽에 관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농식품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9) vii 방안으로 검사검역관 상호파견을 통해 수출 농식품에 대한 사전검사검역 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상호 간 수출입 농식품에 대한 공동검사검역 제도의 도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이다. 현행. 대사관의 농무관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참사관을 두고 하부에 과장급을 추가로 파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칭다오, 선양, 상하이, 광저우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모. 두 농무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농식품업체의 대중 농식품 수출을 대대적 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상호 통보로 한·중 양국이 농식품 수. 출입 관련 제도 및 법규, 정책 등의 도입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전에 상대국 유관기관에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상호 간 농식품 교역상의 시행착 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협업 강화로 상기 다섯 가지 방안은. 모두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인 데 반해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다.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으로 수출기업은 공급 측면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수입업체(바이어)는 수입 절차와 국내 유통 및 판매. 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협업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쌍방에게 공히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농식품 수입국 수입업체의 경우 수출국의 수출업체에 비해 자국의 농식품 통관 제도와 법규, 검사검역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통관 업무 처 리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문 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다..
(10) viii ABSTRACT. Bilateral Cooperation Plan on Agri-Food Safety in the Era of the Korea-China FTA Background of Research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ties in 1992, agri-foo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creased continually,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agro-foo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ood safety has been a constant issue. The safety problem of agri-food imported from China has occurred frequently, and the food safety issue has often been an export barrier in exporting Korean agro-food to China. As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agro-food trade between the two nations, the safety issue of exported and imported foods will b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erms of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FTA, it is crucial to expand domestic agri-food exports to China. For this, practical export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 with Chinese systems and policies. First, efforts are needed to solve current issues in the process of exporting Korean agri-food to China.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on examining the present state of safety problems of domestic agro-food in the export process to China, and seeking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plans in the field of food safety to expand Korean agri-food exports to China. That i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problems, the biggest obstacle to the export of Korean agri-food to China, prepare countermeasures, and present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for expanding agro-food exports to China. Particularly, we focused on the problems of non-tariff barriers occurring in the customs (inspection/quarantine) process for export to China in the area of food safety..
(11) ix Method of Research For this study, we utilized the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and conducted interviews, surveys, and joint (commissioned) research with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By using the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we analyzed the two countries' features of agri-food supply and demand, consumption structures, trade trends,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Next, we carried out interviews and surveys on Chinese and Korean agri-food production, marketing and trading companies and groups, people in charge of agro-food inspection and quarantine, and safety control institutions to grasp the food safety problems in the agri-food export and import process and cooperation task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draw cooperation plans. Domestically, we collected experts' opinions by visit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he Trade Association, and the Food Industry Association. We also gathered various opinions, holding a consultative meeting with specialists in China's agri-food safety laws and systems, and agro-food export specialists. In addition, we conducted Korea-China joint research with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Because it was necessary to reflect the Chinese government's stance and demand as well as Korea's position to derive cooperation plans of the two nations, we commissioned a study to China's professional institution with public confidence. Through the study by proxy of China's relevant institution for the part on which direct research is difficult due to the country's closed feature, we pursued to overcome the limit of overseas research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stud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n analysis of cases that failed the Chinese customs inspection in the export of Korean agri-food between June 2014 and May 2015 showed sever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irst, among the major reasons why Korean agri-food failed to pass the customs, the proportion of a specific reason was markedly high in each region: inadequate packaging in Shandong province; violation of Chinese standards for the microorganism/microelement content in Guangdong province; inadequate labeling.
(12) x in Shanghai City; and excess of standards for microorganisms and microelements in Liaoning, Zhejiang and Fujian provinces and Beijing City. Second, failure in customs clearance was concentrated on a certain cause by product: inadequate packaging for confectionery, beverages, candy/chocolate products, edible salts, etc.; excess of microorganism standards for fishery products, ramyeon, powdered milk, etc.; and inadequate labeling for sugar/syrup and alcoholic beverages.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up differentiated plans by each customs region (port) in the export of Korean agri-food to China. Given the concentrated cases of disqualification due to a particular reason by region, tailored countermeasures are needed. If the percentage of a specific item's failure is high in a certain area,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causes or consider changing the export customs region (port) to another a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on domestic agri-food exporting firms, they requested the following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food trade with China: simplifying export documents; relaxing export quarantine standards; providing continued support and relax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trengthening discussion on agri-food standards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and implementing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export to China. These exporters also requested cooperation centered on difficulties in the past export process to the Chinese government as follows: nationally unified customs application of food labeling standards and maintenance of consistency; the relaxation of sanitat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standards and reduction in the duration; and prompt notification in case of changes in quarantine regulations. The companies also requested to both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the two governments' mutual certification of various certificates (including sanitation certificates and certificates of origin);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export and import; and the speedy implementation of the FTA and strengthening of mutual cooperation. As for the basic direction for partnership in the field of agri-food safety to promote Korea-China food trade, it is needed to prepare cooperative plans based on articles of the Korea-China FTA; carry out government-led cooperation projects; strengthen active cooperative measures;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road map for partnership to expand export and imple-.
(13) xi ment cooperation projects by stages; and increas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 presented the following Korea-China cooperative plans in the field of agri-food safety for expanding food exports to China: 1) partnership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Korea-China FTA; 2) collaboration through the government-authorized agencies' business cooperation; 3) the creation of a cooperative inspection and quarantine system for agri-food export and import; 4) strengthening of agri-food businesses in diplomatic offices in China and the expansion of areas for dispatching officers in charge; 5) mutual notification of changes in relevant policies and systems; and 6) the improvement of partnership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mpanies. First, for cooperation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Korea-China FTA, it will be the most effectiv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SPS Committee and the TBT Committee. The FTA specifies that bilat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are not applied to SPS and TBT-related issues. Thus, to complement this, the agreement recommends utilizing the mediation process of a specific non-tariff measur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it is needed to first consider employing the SPS Committee or the TBT Committee in case of disputes due to non-tariff measures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two committees, the two countries need to immediately initiate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negotiations for the major agri-food (i.e. strategic export items) of which one country asked the other to allow the import, so that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will have a practical effect. Second, collaboration through business cooperation with government-authorized agencies can include strengthening partnership with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CIC). As a part of support policies for expanding agri-food exports to China, the Korean government has commissioned the Chinese Customs Support Project for Exporting Agri-food to CCIC Korea through aT. However, it is hard to maximize the project's performance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narrow support area and the small scale of the project; insufficient support projects in the preparation stage for export; the project's low efficiency due to dispersed players of the project; firms' low awareness of the agri-food export support project owing to the lack of PR for the project; and companies' insufficient participation.
(14) xii in the project and inadequate management of participating enterprises. Th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include 1) expanding the scale of support projects and increasing support for companies producing promising export items; 2) strengthening preparation support in the pre-export stage; and 3) making and distributing export manuals by agri-food item for exporting to China.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inspection and quarantine system for exporting and importing agri-food is a measure to promote agro-food trade by preventing problems related to non-tariff barriers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mutually dispatching inspection and quarantine officers and strengthening preliminary inspection and quarantine for exported agri-food. Furth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joint inspection and quarantine system for exporting and importing agro-food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agri-food business of diplomatic offices in China and expand the area for dispatching offices in charge. It is needed to upgrade the present rank of an agricultural attache of an embassy to bureau director-level, have a councilor, and additionally dispatch a manager, thereby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nd speed of business.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pporting domestic firms' agri-food export to China by dispatching agricultural attaches to all Korean Consulates General in Qingdao, Shenyang, Shanghai, Guangzhou, etc. Fifth, in case of the introduction of or changes in systems,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agri-food export and import, the advance notification of the changes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of Korea and China can reduce trial and error in mutual agri-food trade. Sixth,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mpanies can be conducted by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above five plans are cooperation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The two nations' companies can cooperate in such a way that exporters strengthen efforts to increase the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on the supply side and importers (buyers) are in charge of the process of import and domestic marketing and sales. This partnership will improve the business efficiency and bring benefits to both parties. Importers of an agri-food importing country have a higher understanding of their country's agri-food customs.
(15) xiii system, regulations,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system than exporters of an exporting nation. Therefore, the importers can reduce the time and costs for customs procedure and promptly respond to problems in the customs process.. Researchers: Chung Chunggil, Hwang Yunjae, Lim Chehwan Research Period: 2015. 1. 2015. 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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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xv 차. 례. 제1장 서론 1. 2. 3. 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선행연구 검토 ························································································ 4 연구 추진 체계 ···················································································· 10 연구 방법 ····························································································· 11. 제2장 한·중 농식품 교역 및 안전관리 현황 1. 2. 3.. 한·중 농식품 교역 현황 ····································································· 13 한·중 농식품 교역 관련 정책 동향 ·················································· 28 한·중 농식품 안전관리 현황 ····························································· 38. 제3장 한·중 농식품 교역상의 안전문제 발생 실태 1. 2.. 한·중 간 농식품 안전 관련 주요 쟁점 ············································ 61 양국 간 농식품 안전문제 발생 사례 ················································ 71. 제4장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2.. 대중국 농식품 수출업체 현황과 식품안전 관련 인식 ·················· 107 한·중. FTA와. 식품안전분야 협력에 대한 평가 ····························· 119. 제5장 한·중 농식품 교역 증진을 위한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 방안 1. 2..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 방향 ·················································· 131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 방안 ··· 132. 부록: 설문조사표 ······················································································· 143 참고 문헌 ···································································································· 153.
(18) xvi 표 차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2222-. 1. 2. 3. 4. 5.. 2- 6. 2- 7. 2- 8. 2- 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동향 ··················································· 14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 금액 및 대중 수출입 비중 ····· 14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및 비중(2010~2014) ······· 16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현황(2010~2014) ············· 17 한국의 주요 농식품 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 (2010~2014) ··········································································· 18 한국의 주요 신선 농산물 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 (2010~2014) ··········································································· 19 한국의 주요 가공식품 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 (2010~2014) ··········································································· 20 한국의 대중 농림축산물 수입(2010~2014) ························ 22 중국산 농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2010~2014) ········· 24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국정 과제(2013~2015) ················· 28 최근 3년(2013~2015) ‘중앙1호문건’의 주요 농정 방향 ···· 3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관련 주요 부서 ······················ 39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 관련 주요 부서 ·························· 40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식품안전관련 법령 ····························· 42 식품유형별 검사·검역 행정체계 ··········································· 47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 50 중국 중앙정부 식품안전 관련 주요 관리감독기구 및 업무 ····· 52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령 ········································· 53 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령(중국 중앙정부 주관) ················· 58 중국 수입 농식품 검사·검역 절차 ······································· 59.
(19) xvii.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3-10.. 중국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관련 사례 ······························· 63 농·임산물 국가별 부적합 현황 ············································· 75 농식품 통관 불합격 전체 사례(품목 기준) ························· 87 농식품 통관 불합격 전체 사례(지역 기준) ························· 88 한 중 전략 농축산물 수출입 검역·위생 현안 총괄표 ······· 89 대중 김치 수출을 위한 한 중 정부 간 주요 협의 추진 내용 ···· 92 대중 쌀 수출을 위한 한 중 정부 간 주요 협의 추진 내용 ···· 93 대중 삼계탕 수출을 위한 한 중 정부 간 주요 협의 추진 내용 ····· 95 대중 우유 수출 중단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 내역 ······· 97 주요 김치 수입국 및. CODEX의. 김치 검역 기준 ············ 102.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농식품 수출업체 규모(유형별) ············································ 109. 4-11.. 농식품 수출업체가 한·중 양국 정부에 바라는 협조 사항 ······ 128. 항구별 항구 변경 이유 ························································ 111 중국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유형별) ···· 113. FTA 체결로 인한 대중국 수출 확대 영향(유형별) ···· 119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주요 효과(유형별) ····················· 120 한·중 협력체계 구축 수준 평가 ········································· 121 한·중 협력체계 구축의 수출에 대한 영향 평가 ··············· 122 한·중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평가 ····································· 123 대중국 수출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심 및 노력 수준 ······· 124 한·중. 농식품 수출업체가 우리 정부 기관에 바라는 협조 및 지원 사업 ·············································································· 127.
(20) xviii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 1. 2. 3. 4. 5.. 한국의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입 중 대중 수출입 비중 ····· 15.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3-10. 3-11. 3-12. 3-13. 3-14. 3-15.. 품목별 중국 통관 판정 사례(상위 5개) ··························· 72.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추이(2010~2014) ········· 16 한국 농림축산물 대중 수입(2010~2014) ························ 23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 38 중국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감독 체계 ···························· 51. 제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상위 3개) ···································· 73 주요 통관 불합격 판정 지역 ············································· 74. 과자류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 ······································· 76 과자류의 주요 통관 불합격 지역 ······································· 76 수산식품류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 ······························· 78 수산식품류의 주요 통관 불합격 지역 ······························· 78 음료류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 ····································· 79 음료류의 주요 통관 불합격 지역 ····································· 79 산둥성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 ······································· 83 산둥성의 주요 통관 불합격 품목 ····································· 83 광둥성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 ······································· 84 광둥성의 주요 통관 불합격 품목 ······································· 84 상하이시의 주요 통관 불합격 사유 ··································· 85 상하이시의 주요 통관 불합격 품목 ··································· 85.
(21) xix.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4-12. 4-13. 4-14.. 농식품 수출업체의 대중국 평균 수출 규모 ·················· 108 농식품 수출업체의 대중국 수출 경험 ···························· 108 대중 주요 수출 농식품 ···················································· 109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시 주요 이용 경로 ························ 110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시 주요 이용 항구 ························ 110 주요 수출항구 변경 여부 ················································ 111 중국 농식품 수출 시 어려움을 겪은 경험 ···················· 112 애로사항 발생 단계 ·························································· 114 중국 내에서 발생한 주요 애로사항 ······························· 115 대중국 농식품 수출 과정상 애로사항 발생 품목 ········· 116 품목 유형별 애로사항 발생 요인 ··································· 117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 ········································· 123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정부기관 ············ 125 주요 정부기관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수준 ········· 126.
(22)
(23) 서. 1..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은 급성장을 이루었다. 양국 간 농.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성장 이 이루어졌다. 양국 간 농식품 교역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 농식품 수입도 식품 교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14년 한 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액은 9.9억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약 80% 늘어났으 며 중국 농식품 수입도 약 5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한 중 간 농식품 교 역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중 간 농식품 교역 과정에서 식품안전문제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중국산 수입 농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고 한국 농식 품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도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였 던 사례가 빈번했다.. FTA. 체결로 향후 한·중 간 농식품 교역의 급속 확대. 가 예상되므로 수출입 농식품의 안전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 협상이 2012년 5월에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년 4개월여 기 동안 13차례의 협상 끝에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간. 1. 제. 장.
(24) 2. 서 론.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 언하였다.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4회) 및 법률검토 회의(3회)를 거쳐 2015년 2월 25일에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였고, 이어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한·중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중 FTA 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 다음 최종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한·중 FTA 이행을 선언하게 된다. 한·중 FTA 이행 이후 양국의 농식품 안전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 모색 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 간 농업협력 분야가 중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한 의제의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들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다. 비관세조치(NTM) 협상 결과, 위생·검. 역(SPS) 조치 및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 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상호 협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방 당사국이 확인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식품과 화장품분야의 시험검사기 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 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 관련 중국. 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된다. 식품 및 화장품분야 에서 중국은 한국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및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 시마다 중국에서 다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의 유통기간 단축과 상품성 상실로 인한 폐기 등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 정부는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작업 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25) 서 론. 3. 을 마련한 셈이다.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상호협력을 통해 양국 농식품 산업의 공동발전. 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한·중. FTA. 시대에 부응하여 다각적인 농업협력을 통한 농. 업, 경제 및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당면해 있다. 농식품분야도 경쟁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중. FTA. 시대정신에 부합. 하는 새로운 협력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식품의 안전성은 곧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중국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 한편,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포함한 중국의 식품수입체계와 수입식품관리감독체계를 파악하여 중국의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중. FTA.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안전분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수출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의 안전문제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분야에서 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중 수출과정상의 식품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 수 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영역 중 대. 중 수출상의 통관(검사·검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해당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6) 4. 서 론. 2.. 선행연구 검토. 식품안전분야에서 중국 관련 연구는 주로. ①.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현황. 제공 ②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개선방안 도출 ③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 개선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밖에 일부. ④. 식품안전분야 한 중 간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중국 식품안전 관련 현황에 관한 연구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현황과 실태에 관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연구 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2005), 식품의약품안전처(2007a,. 2007b, 2007c,.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05, 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등 6개국 의 식품안전관리 조직, 법령 및 주요 제도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07a)은 중국 식품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데 근간이 되. 는 중국의 식품표준 제정절차 및 기본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식품의 약품안전처(2007b,. 2007c)에서는 중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규정(2007b) 과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규정(2007c) 등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07a)은 중국의 식품표준 분류 실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식품표준 제정원칙 및 절차, 방법, 표준작성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중국의 무공해식품 표준, 녹색식품 표준, 유기식품 표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07b)에서는 중국의 유전자재조합농산물 개발 동향 및 안전관리체계, 검 사·검역체계를 검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2007c)은 중국의 유전자변형생 물 라벨 표시 방법과 유전자변형농산물 검사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들 연구는 중국의 식품안전 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할 뿐이며, 현황 및 실태 파악을 바탕으 로 별도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7) 서 론. 5. 나. 중국 식품안전 관련 개선에 관한 연구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중국의 전반적인 식 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루거나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에는 김성 철(2008), 배성의·김창호(2009), 왕국광(2013)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철(2008)은 중국의 농식품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제도, 조직 등을 전 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전략을 도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단계에서 우수농산물제도 도입,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필요하며, 유통단계에서 유통시스템 정비, 시장입장허가제도 강화, 가공식품 인증·표시 확대, 소비단계에서 식품회수관리제도 실시 등의 필요 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밖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소 재배단지 등록제도, 식품가공 및 제조공장 관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배성의·김창호(2009)는 중국 농식품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식품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기업의 생산 경영 문제 와 식품감독체계와 메커니즘 부족, 정부 감독의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왕국광(2013)은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경로 및 실태를 검토하고 한. 국 및 선진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 관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중국 정부 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선의 일환. 으로 중국 식품안전총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식품안전 법률의 통합, 식품안전 표준체제 개선, 식품생산가공기업의 생산허가증 발급 및 출하식 품 검사 의무화를 통해 시장 진입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식품안전검사체제를 개선하고 식품안전 신용정보 공개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법령에 대해 고찰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에는 루지엔핑(2010), 이정표(2011), 류인문(2012), 롼 짠린(2014) 등이 있다..
(28) 6. 서 론. 루지엔핑(2010)은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형법 규정과 식품안전법 을 검 토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형법 과 식품안전법 을 연결하여 중국 식품안 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류인문(2012)도 중국 식품안전에 관한 형법규제를 검토하고 중국 식품안전 형사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는 법익보호와 인권보장 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망은 보 다 엄밀하게 하되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친 형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이정표(2011)는. 비자권익보호법. ,. 식품안전법. ,. 제조물책임법. ,. 불법행위책임법. ,. 소. 농산물품질안전법 등 중국의 식품안전 법제를 검토하. 고, 이를 한국 법제와 비교하여,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함으 로써 규범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품안전법 상 식품안전위험평가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관료 위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SPS협정의 국제표준에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미. 롼짠린(2014)은 중국 식품안전법 을 검토하고 식품안전성 확보 차원에. 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식품안전법 상에서 정. 부단속기관과 식품생산 경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신고보 상제도 둥에 명확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활용도를 제고하고, 식품 안전경보체제, 식품안전위험정보발표체제 등 식품안전 단속 관련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로 중국 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있으며,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 다.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 개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 개선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는 최지현. (2005), 서운석(2007), 정기혜(2007), 임두성(2008), 고재모·김태균(2010), 고재모(2011) 등이 있다. 최지현 외(2005)는 중국의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 실태와 국내 중국산.
(29) 서 론. 7. 농식품 안전성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중국산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 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산 수입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재배와 식품 제조과정부터 위해물질이 차단되도록 사전 예방적 안 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위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감시 기능 강화, 생산업체나 수입업자에 대한 체계 적 관리, 중국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협력협정 등을 체결하여 재배·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 감시 등에 대해 항구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운석(2007)은 중국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 현황,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을 검토하고, 중국의 실태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 연구는 식품안전처 신설 등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통합정 보망 운영,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제안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협력협정 체결, 현지 상시 검역 및 검사체계 구축, 유해식품 수입업자 처벌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정기혜(2007)는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점적인 검사가 필요한 항목 및 품목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검사. 항목 및 품목은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임두성(2008)은 중국산 식품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의 식품검역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체계 일원화, 검역 단계 검사 강화, 수입판매업 관 리 강화와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 상향 조정 등 유통단계 관리 강화, 인력·. 시설 등 검사 인프라 강화와 함께 현지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 대, 국제 기준 마련, 기술 관련 정보 교환 등 식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재모·김태균(2010)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30) 8. 서 론.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제도·정책,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중국산 수입식품안전관리 현황,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고재모(2011)에서도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 방안으. 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연구 기능 제고, 안전관리 기준 강화, 사전 검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재모·김태균(2010)과 고재모(2011)는 전. 반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통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강화, 위험평가 분야 연구기능 제고와 안전관리 기준 강화, 안전기. 준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수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다. 중국산 수입식품에 특정해서는 사전확인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인증제도 등 사전 검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실태 검토를 통해 주로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 방안으로서 협정 체결, 정보 교환 등이 필요함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상호 교역적 관점보다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검사기관 확대, 현지 공장 등록제, 해외 검역관 제도 도입 등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적용·. 유지가 가능한 방안들을 단편적이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라. 한국-중국 식품안전분야 협력에 관한 연구 곽노성(2009)은 국가 간 상호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 간 식품안전. 협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식품안전협정 체결. 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현 식품의약품 안전처)과 중국 간 체결한 식품안전 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 국의 협정에 비해 우리나라 협정은 국제법상 강제력과 구체적 시행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황윤재 외(2010)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안전관리 체계, 검사·검역. 체계를 검토·비교하고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협력강 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주로 제도·정책, 조직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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