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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 방안

2.1. 한 중 FTA 협정 결과를 활용한 협력

2.1.1. 위원회 설치 운영

한·중 FTA 협정문 제5장과 제6장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와 무 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자 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비관 세조치의 중개절차 개시를 장려하고 있다. 단,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비관세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동 협정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되어야 하며, 동 장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한·중 FTA 협정문 제 20.5조)는 단서 조항에 부합하여야 가능하다.

한·중 FTA에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 SPS위원회와 TBT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식품분야 비관세장벽 에 관한 의제는 이 두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 SPS위원회

한·중 FTA 협정문 제5.5조 1항에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및식물위생 조치에관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위원회의 목적은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 정을 증진하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정문 5.5조 3항에서는 이러 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수단을 구성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 적절하다면, 다룰 목적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기 술협의회 설치를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5.5조 4항에서는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일 후 90일 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접촉선으로 지정하였다.

나. TBT위원회

한·중 FTA 협정문 제6.13조 1항에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 성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규 정하여 양국 간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문제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 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위원회의 기능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 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이 다. 협정문 제6.13조 4항에서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은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그 승계기관이,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 위원회를 조정하도록 지정하였다. 또한 사안의 내용에 따라 양국의 담당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한·중 FTA 협정문은 식물위생검역 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자 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을 배제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분쟁해결절 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정문에서는 특정 비관세조치의 중개절차 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이행 이후 양국 간 무역 에서 비관세조치에 의한 분규 발생 시 식물위생검역(SPS)위원회나 무역기 술장벽(TBT)위원회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2. 중점 사안 시범적 처리

한국과 중국 정부는 각각 상대국에 새롭게 수출하고자 하는 농축산물 품 목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해 놓고 있다. 오래된 것은 20년 전에 요청한 품목도 있고 최근(2014년)에 요청한 것도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은 삼계탕을 비롯하여 파프리카, 쌀, 김치, 열처리 돈육 등이며 중국이 한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에는 여지, 용안, 사과, 배 등 과일 류와 소나무 재제목, 단호박 등이 있다. 한국이 중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 중에 쌀, 김치, 삼계탕은 K-Food의 대명사로서 한식의 대표주자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대중 수출을 실현시키는 것은 단순히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큰 상징적인 의의를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한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 가운데 사 과와 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한국의 쌀, 김치, 삼계탕과 맞교환하는 방 식으로 협상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두 나라 간 농식품 교역이 전반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자유화 정도가 낮은 수준의 FTA이다 보 니 실질적으로 당장 관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중 FTA 협정에 의거, 양국 간 식물위생검역 (SPS)위원회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등을 통해 농식품 교역에서의 새 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에게 공히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이 각각의 전략 수출품목에서 수출 증 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 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들 전략 수출 품목(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수입허용 요청을 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 검역협상의 즉각적인 추진이 곧 한·중 FTA 체결 이후 양국이 농식품분야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2. 정부 공인기관의 업무 협조를 통한 협력

2.2.1. CCIC와의 협력 강화

가. 현재 추진 중인 aT와 CCIC와의 협력사업 내용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 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중국의 인증·검사전문기관인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에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

을 위탁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4년 10~12월로 시

작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원대 상은 대중국 농식품 수출업체이나 지자체나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농수산 가공 포장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지원내용은 수출자등록(중국질검총국), 중문라벨제작 및 라벨등록(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 등의 지원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되 업 체당 지원한도는 450만 원이다. 이 경우 샘플이나 서류 발송 등 부수적으 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 자부담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부가세 포함) 은 일반품목의 경우 품목당 100만 원이고, 특수품목84의 경우 품목당 150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나. 현행 정부지원사업의 한계점

상기 현행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으로 인해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지원 대 상 업무 영역이 협소하고 사업 규모가 과소하다. 지원품목을 농수산 가공 포장식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원 내용도 수출자등록(중국질검총국), 중문 라벨제작 및 라벨등록(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 등의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사업 이 취약한 실정이다. 셋째,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주체가 분산되어 사업 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는 업체가 많다. 다섯째, 기업들의 사업 참 여 적극성 미약과 참여 기업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가 쉽지 않다.

84 특수품목이란 영 유아 식품, 선식 및 건강식품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농식품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개선 방안

위에서 서술한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 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를 늘려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 함에 있어 수출 유망 품목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 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스스로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수출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이나 인력 부족으로 스스로 이와

위에서 서술한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 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를 늘려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 함에 있어 수출 유망 품목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 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스스로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수출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이나 인력 부족으로 스스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