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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국제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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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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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보건정보관리학과 채영문 교수의 지도 아래 있는, 부족한 저는 지난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의료법학회(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and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에 참석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채교수님의 지도로 여러 주제 중의 하나였던 ‘Legal Issues in E-Health’라는 제목 하에 원 격의료 관련법의 전문가이신 Blum교수의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을 읽고 의 료, 정보통신, 법 등 복합적인 이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Blum교수 도 직접 소개도 받게 된 것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법적인 면에서 지도하여 주신 이경환 교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학에 시작하는 석사과정 상담부터 논문 주제의 방향 제시 및 이경환 교수님을 주심으로 추천해 주시고 논문의 세심한 부 분까지 지도하여 주셔서 마칠 수 있도록 끌어 주신 채영문 교수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격의료 등 실무자이신 삼성서울병원의 의료기획팀 장 권영대 교수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정성스럽고 구체적인 첨삭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입학 추천서를 써 주신 자상하신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병원장 님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오하영 교수님, 권오정 교수 님, 정성수 교수님과 업무와 수업으로 쫒길 때 조용히 마음과 실제로 지 원해 준 QA 관리실내 박찬용 법무실장, 정부균 과장, 박정상 대리와 QA 팀 현석균 차장, 김현아 과장 외 모든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입학 시부터 마칠 때까지 한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가자고 격려 하던 박병배, 김명철, 최영수, 왕경해, 박광희와 군 복무 중인 채호진이 어려운 과목 및 과제를 수행할 때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작성하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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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동기들이 고맙고 학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었 습니다. 이런 전통은 계속되리라 믿어요. 뒤 늦은 공부에 대해 대견해 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늦은 밤과 주말에 책과 컴퓨터로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시아버님과 건강이 악화되어 삼성의료원 응급실과 입원을 반복하시던 친정어머니, 30년 전부터 딸의 대학 교육에 대한 바램, 지원과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결혼 후 한결같이 언젠가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 으로 지금도 격려하는 사랑하는 남편, 오준근 교수, 엄마를 너무 많이 닮 았다고 투정하는 딸 은환이, 엄마가 직장과 공부로 제대로 돌보지 못해도 조용하고 멋있게 자란 민환이와 이 기쁨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김수경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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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ⅳ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Ⅱ.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가. 국제적 가이드라인 구성영역의 다양성 ··· 6 나. 연구범위 한정의 필요성 ··· 8 2. 연구방법 ··· 9 Ⅲ. 이론적 배경과 문헌고찰 ··· 13 1. 원격의료의 개념 ··· 13 2. 원격의료의 유형 ··· 14 가. 국제연합(UN)의 분류 ··· 15 나. 세계의사협회(WMA)의 분류 ··· 16 다. 대한병원협회의 분류 ··· 17 라. 소결 ··· 18 3.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 ··· 19 가. 국제기구의 원격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동향분석 ··· 20 나. 국제적 협회 등에 의한 가이드라인의 현황분석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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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30 1.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일반적 특성 ··· 30 2. 원격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 32 가. 세계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의 원격의료인 자격규정 ··· 33 나. 국제변호사협회의 원격의료 자격규정 ··· 37 다. 문헌상의 원격의료 자격규정에 관한 입법의견 종합 ··· 46 라. 소결 ··· 54 마. 원격의료자격제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초안 ··· 54 3.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 68 가. 세계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의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규정 ··· 68 나. 국제변호사협회의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 70 다. 네트워크의료재단의 원격의료관련 웹사이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원칙 ··· 71 라. 소결 ··· 72 마.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초안 ··· 73 Ⅴ. 고찰 ··· 79 Ⅵ. 결론 ··· 82 참고문헌 ··· 84 부록 ··· 89 영문초록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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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차례

차례

차례

표 1. 원격의료관련 참고문헌 이슈 빈도 ··· 12 표 2.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비교표 ··· 30 표 3. 원격의료자격인정방법 비교표 ··· 53

그림차례

그림차례

그림차례

그림차례

그림 1. UN 원격의료의 분류 ··· 16

부록차례

부록차례

부록차례

부록차례

부록 1. 원격의료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원격의료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본문 소결 종합) ··· 89 부록 2. Draft Guidelines for Telemedicine Licensur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volved in Telemedicine for Promoting Joint Use of

Telemedicine (〔부록1〕 영문판) ··· 100 부록 3. 국제변호사협회 원격의료와 원격보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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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문 요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 드라인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 드라인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학”에 있어서 채택되고 있는 입법의견조사방식을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첫째, 국제 가이드라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정보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 료재단(Health On the Net Foundation),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등의 각종 재단 및 협회가 각자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시 도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기구의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 다. 그 결과 특히 세계의사협회(WMA)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작성한 협약의 초안이 매우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전 문을 번역한 후,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문헌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외문헌의 분석을 위하여 West Law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telemedicine and privacy' 로 하여 검색한 결과, 1995년 이후 발표된 16편의 중요한 영문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이슈 중 원격의료의 자격과 원격의료와 관련 된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이슈를 문헌고찰의 연구방법 으로만 시도한 점이다. 기존의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각종 문헌을 분석하 여 본 결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중점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①원격 의료의 자격, ②원격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③원격의료의 수가체계, ④의료과오 및 책임, ⑤원격의료에 있어서의 환자 기록관리, ⑥ 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⑦원격의료의 질, ⑧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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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료의 접근성, ⑨원격의료 장비 등 매우 다양한 사항에 걸쳐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넓은 관계로 이들을 모두 다루고자 할 경우 깊이와 양을 조절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 공동활용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원격의료의 자격과 환 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이들 두 항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 라인의 개발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체계의 개발에 관한 논 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는 단계 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 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등 두 가지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제적인 기관이 제시한 협약의 초안과 각종 국제적인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의료기술의 발 달이 상호 접목되면서 원격의료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규범체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원격 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필수적인 과제 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구체화하 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 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집약하여 그 초안을 작성․제시하였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규범체계를 개발하려면 원격의료와 관련한 모든 방향에서 보다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 체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 가는데 작은 논리적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원격의료 국제공동이용 원격의료 자격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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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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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서론

서론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터넷기술이 보건의료를 바꾼다”는 화두가 이미 21세기 벽두에 제기 된 바 있지만1), 사실 원격의료라는 용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 다2). 원격의료의 효시로는 1877년 미국의 21명의 의사가 지역약국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교환장치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3).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예는 1950년대부터 찾을 수 있다. 예컨대 1950년대의 경우 환자와 의사가 원거리에 위치하면서 전화와 팩스로 “원 거리 전자적 임상 협진‘을 하는 원격의료 형태를 시도하였다. 이는 그 이 후에도 진단과 의학교육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4) 1960년대의 경우 미국의 NASA에서 우주인 건강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생체 데이터 를 전송하고 받는 데 원격의료가 활용되었으며,5) 1970년대의 경우 알래 스카의 외딴 마을에 있는 의료보조원들이 라디오를 통해 도시에 있는 의 사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민들을 진료하는 이른바 ’Radio Medical Network'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이와 1) 권영대, 인터넷기술이 보건의료를 바꾼다, 의료평론(2000.9.), 95쪽 이하 참조 2) 세계의사협회는 1999. 10. 제51차 총회(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대한 성명”에서 “오랫동안 의사는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화나 팩스와 같은 통신기술을 이용해 왔다. 새로운 전자정보 및 통신기술이 지속적 으로 발전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 사이의 정보교환도 용이해지고 있 다“고 전제하고 있다. 3) 채영문,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최종보고서 2005 ,82쪽

4) Christina M. Rackett, Telemedicine Today and Tomorrow: Why "Virtual" Privacy is not enough, Fordham Urban Law Journal Fall 1997 Note

5) Gilbert Eric DeLeon, Telemedicine in Texas: Solving the Problems of Licensure, Privacy, and Reimbursement, Saint Mary's Law Journal 200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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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격의료는 전자망원경, 고해상도 카메라, 상호 통신이 가능한 텔레 비전 및 컴퓨터, 인공위성의 발달 등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이 이루어지면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 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각국의 원격의료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 의 인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전문의가 부족한 지방의 주민을 위한 원격진료,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자의 원격진료, 교도소원격의료 프로그램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6).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 재택 재활 지도, 재택 임 산부 검진, 재택 산소요법지원, 재택 임종준비간호, 재택 당뇨환자 지도 등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원격가정 간호(Tele-homecare)를 실시하고 있다7).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문 헌의 발표와 실무적인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8) 그 결과 의료법에 원격의 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각종 의료기관에서 원격지의 만성 질환자들의 투약을 위하여 현지의사와 함께 검사와 화상회 의 장치를 활용한 원격의료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9). 원격의료는 수요도의 증가에 발맞추어 그 활용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 6) 채영문, 전게서, 82쪽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경우 대학과 교도소의 복역자에 대한 원격 의료 프로그램을 연게하는 등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7) 일본의 사례에 대하여는, 채영문 전게서 90쪽 참조 8)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관한 국내 문헌의 예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원격의료의 법제 화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2001; 정성운,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주지홍,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채영문, e-health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진흥사업 최종보고서, 2005; 홍승욱, 원 격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2 등 참조 9) 의료법 제30조의2가 그 근거이다. 삼성의료원의 경우 순환기내과의 영역에서 현지의 사와 함께 진료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수가를 확정함에 어려움이 있 어 무료인 상태이다. 적정한 가격에 관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수가체계를 마련할 경우 그 본격적 시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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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화상회의시스템, 자동처방전달시스템, 영상저 장전송시스템 등의 원격의료기반시설과 원격태아감시장치, 원격자동혈압 측정기 등 원격의료솔루션이 속속 개발되면서 종래 기술적으로 장애가 되 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원격문진, 원격상담, 원격간호, 원격처방, 원격수술 등 의료의 전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원격의료는 지역과 국경까지 뛰어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인류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 와 같은 기여가 가능해지려면 그 긍정적 정착과 효용성이 발휘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의료기술의 발달이 촉진함에 수반하여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활용을 원활하게 하여줄 수 있 는 규범체계가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 효용성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는 현시점에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화해 보기로 한다. 예컨대, 각 국의 의료관련 법령은 의료행위의 주체를 자국 내에서 면허 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주의 경계, 더 나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국제적인 규범체계가 없으면, 경계를 뛰어넘는 원 격의료는 각국의 국내법이 법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통적인 기 준이 필요한 영역은 위와 같은 주체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원격의료 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구성할 것인가, 원격의료의 수가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원격의료와 관련한 각종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 매우 다양

10) 세계의사협회 가이드라인 21. Telemedicine provides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effective use of medical human resources world-wide, and thus should be open to all physicians even across national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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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에서 공통기준이 요구된다. 원격의료의 국제적 공동활용을 위한 규범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각종 국제기구와 세계의사협회, 국제변호사협회 등은 각각 자신의 기관의 측면에서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거 듭하여 왔으며, 그 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는 국제적 규범체계라는 ‘성과’로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다. 각종 협회나 재단 등의 경우에는 각자의 협회가 가진 시각의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논의결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기구의 차원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이들 사이의 구체 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맴돌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의료법에 원격의료의 기본적인 근거규정은 두었지만, 이를 구체화하여 그 실용화가 가능한 단계까지는 아직 규범화가 진행되어 있지 아니하다.11) 국내적 한계를 뛰어넘는 국제 적 규범체계의 개발에 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12)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인 측면 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1) 우리나라의 규범체계의 구체화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는, 채영문, e-health발전을 위 한 제도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진흥사업 최종보고서, 2005 참조 1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논의에 관하여는, 채영문,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elemedicine and Telehealth,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 Seoul Kore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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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래 제시되어온 각 종 가이드라인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 요한 논의들을 발굴하고, 그 핵심을 체계화한다. 셋째,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실제적으로 개 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넷째, 위와 같은 세 가지 작업을 종합하여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 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 로 하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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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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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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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가가 가. . . 국제적 . 국제적 국제적 가이드라인 국제적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구성영역의 가이드라인 구성영역의 구성영역의 다양성구성영역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13)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예로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원격의료의 주체 : 즉 원격의료를 담당할 주체가 누구이며, 그 자격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원격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 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기록은 의료기관에 저장된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록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사항인 의료기록에 대한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③원격의료의 수가체계 : 원격의료의 경우 화상시스템 등 첨단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료는 별 도의 수가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④원격의료의 장비 :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상 호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이 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⑤원격의료의 질 : 원격의료의 경우 장비의 운용, 운용결과의 판독, 진 단 등과 관련한 수준 및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13)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범체계 정립영역의 다양성에 대하여는, Blum JD, Internet medicine and the evolving legal statu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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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⑥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 원격의료는 원격 의료인과 현지 원격의료인 및 환자 등의 3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종 래의 대면진료의 의료계약과는 다른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규율 할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⑦의료과오 및 의료책임 : 원격의료의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발생한 경 우 과오의 원인과 책임소재의 규명은 일반적인 대면진료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를 규율할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원격의료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영역은 각각 서로 다른 법제의 영역에 매우 넓게 펼쳐져 있다. 첫째, 원격의료의 주체의 문제는 각국의 의료법의 핵심영역이다. 이 영 역에서 국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정립하는 작용은 공 법 특히 의료 자격과 관련된 행정법의 법제와 이론의 활용이 필수적이 다.14)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각국의 정보통신법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 다.15) 이 영역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과 행정법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각종 규제제도, 민법상의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배상, 형법상의 개인 정보침해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복합되어 법제와 이론이 전개되고 있 다16). 셋째, 원격의료의 장비의 영역은 각국의 보건의료 관련 과학기술법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기술의 표준화, 기술의 진흥 등과 관련한 특수한 법 제와 이론의 전개가 필요한 영역이다.17)

14) 이에 관하여는 Blum JD, Internet medicine and the evolving legal statu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3(24) 참조 15) 의료법도 제19조에 의료인의 비밀엄수의무, 제20조에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프 라이버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16) 이와 관련한 문헌으로는, 이경환, 강현희, 김영화, 의료정보화에 따른 다른 프라이버 시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3 ; 김태현,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백윤철, 미국의 HIPAA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제31호(2005.9), 법무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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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원격의료의 수가체계, 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의료과오와 의료책임 등은 민사법상의 원격의료계약, 건강보험법, 민사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법제와 이론의 전개가 필요한 영역이다.18)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 이외에도 원격의료 행위의 시작부터 그 종료 및 기록의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화해나가다 보면 규범체계의 개 발이 필요한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19). 나 나나 나. . . 연구범위 . 연구범위 연구범위 한정의 연구범위 한정의 한정의 필요성한정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 위에서 예를 들어 언급한 여러 가지 영역은 각각 서로 판이하게 다른 법제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만도 수십 종에 이른다. 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이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논점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영역을 포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논의의 깊이와 질을 떨어뜨 리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영역을 깊이 없이 다루 기보다는 문제해결의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가지 영역에 연구범위를 한정하 고,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제 공동 활용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 하는 원격의료의 자격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국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이유는 국제적인 문헌들이 원격 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긴급 한 과제로 지적하는 빈도에 있어 이 두 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

Care from a Distance" Ref.936, Oct.19, 2004. (Blum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18) 위와 같은 영역에 대하여는,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주지홍,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등 참조

19) 예컨대, WTO 규범과 관련한 국제거래법의 영역, 원격의료 사기와 관련한 형사책임 의 추중 등 매우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Blum JD, Internet medicine and the evolving legal statu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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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격의료의 주체문제, 특 히 각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자격문 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원격의료는 그 시작부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제적인 문헌과 발표된 각종 논의결과에서 이 점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 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주체문제와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제가 원격의료에 있 어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 기록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장 비밀스러 운 사항인 의료기록에 대한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법적으로 강구되지 아니하고는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이 촉진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수의 문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그 목표로 하므로, 입법학에 있 어서 채택되고 있는 입법의 논리적 구성방법을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특정한 법제를 정립하고자 할 경우 입법학에서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대상이 되는 분야를 특정하고, 그 용어와 범위를 구체화한다. 둘째, 대상이 되는 분야, 특히 특정 키워드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하여 제안되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셋째, 대상이 되는 입법 분야와 유사한 분야에서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기존의 법제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대상 입법 분야에 유사하게 채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분석 과 법령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국외문헌의 분석을 위하여 West Law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하였다. 검색어를 ‘telemedicine and privacy' 로 1995년 이후 국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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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을 16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주제어로 ‘licensure'와 ’privacy' 즉, 원격의료의 자격관리와 환자의 개인정보호보 임이 드러났다20). 이들 문헌에 제시된 각종 입법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구 체화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둘째, 국내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기존의 국내문헌 에 소개된 입법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20)(1)DeLeon GE, Telemedicine in Texas: Solving the problems of licensure, privacy, and reimbursement, Saint Mary's Law Journal 2003 (2)Guttman-McCabe C, Telemedicine's imperilled future? funding, reimbursement , licensing and privacy hurdles face a developing techn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Health Law and Policy Fall 1997 (3)Rackett CM, Telemedicine today and tomorrow: why virtual privacy is not enough? Fordham Urban Law Journal Fall 1997 (4)Young C.J., Telemedicine: patient privacy rights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UMKC Law Review Summer 1998 (5)Caryl CJ, Malpractice and other legal issue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 Journal of Law and Health 1998 (6)Boxer BK , Telemedicine: overcoming the legal issues surronding telemedicine or allowing physicians to charge for phone calls, Health Lawyer May, 1998 (7)Lugn N, Medical licensure and telemedicine: necessity or barrier?,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Winter 2001 (8)Kupchynsky II RJ, Cheryl S. Camin, Legal considerations of telemedicine , Texas Bar Journal January, 2001 (9)Daly H.L. , Telemedicine: the invisible legal barriers to the health care of the future, Annals of Health Law 2000 (10)Bradham DD, Morgan S, Dailey ME ,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nd telemedicine: applications, status, and issues, Wake Forest Law Review, Spring 1995 (11)Landgreen IR, "Do no harm":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barriers to corporate clinical telemedicin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2 (12)Orbuch PM, A western states' effort to address telemedicine policy barriers, North Dakota Law Review 1997 (13) Smolensky KR , Telemedicine reimbursement: raising the iron triangle to a new plateau, health matrix: Journal of Law-Medicine Summer, 2003 (14)Mendelsohn L.B. , A piece of the puzzle: telemedicine as an instrument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in developing countries?,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Spring 2004 (15)Spielberg AR, Online without a net: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ail, American Journal of Law and Medicine 1999 (16)Huie SS, Facilitating telemedicine : reconciling national access with state licensing law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Wint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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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이드라인 분석의 기법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연합(UN), 국제정보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료재단(HON), 세계의사협회(WMA), 세계변호사협회(IBA) 등의 각종 재단 및 협회 등은 각자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고자 시도해 왔다. 그 결과를 충실히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입법 의견으로 정리한다. 넷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법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원격의료인의 자 격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제적인 공동 활용 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집약하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그 결과로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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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원격의료관련 참고문헌 이슈 빈도 R e fe rr a n c e n o . / Is s u e (1 )l ic e n s u re (2 )p ri va c y & c o n fi d e n ti a lit y (3 )r e im b u rs e m e n t (4 )m a lp ra c ti c e & l ia b ili ty in fo rm e d c o n s e n t im p ro ve d q u a lit y o f c a re & e d u c a ti o n a c c e s s c o s t s a vi n g O th e rs 1 1 1 1 2 1 1 1 funding/public interest argument 3 1 4 1 5 1 1 1 1 6 1 1 1 1 7 1 8 1 1 1 1 1 9 1 1 1 1 10 1 1 1 1 1 data ownership 11 1 1 1 1 regulatory agency/ anti-self-referal 12 1 1 13 1 1 1 14 1 Improvement of healthcar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Law on telemedicine 15 1 1 1 1 1 1 1 e-mail 16 1 1 1 communication F. S u m 12 13 9 6 2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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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이론적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문헌고찰

문헌고찰

문헌고찰

문헌고찰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하고, 원격의료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그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원격의료의 개념

원격의료의 국제적 공동 활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주목할 것은 원 격의료의 개념이 통일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종래 국제적 으로 시도된 각종 가이드라인에 나타나있는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사협회(WMA)21)는 원격의료의 개념을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 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 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이다”라고 정의 한다. 세계변호사협회(IBA)는 건강정보, 원격보건, 원격보건정보, 원격의료 등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하 고 있다22).

첫째, 건강정보(Health care information)라 함은 환자의 진단, 처치, 간호 등의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

21)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Israel, October 1999

22)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Section on Legal Practice, Committee 2 (Medicine and Law), 22 July 1999,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elemedicine and Tel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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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격보건(Telehealth)이라 함은 의료전문가의 교육, 지역사회의 보건교육, 공중보건, 연구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행정 등을 포괄하는 다 양한 그룹의 보건관련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원격보건정보(Telehealth information)라 함은 보건진료 및 관련 과정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미한다. 넷째, 원격의료(Telemedicine)라 함은 의료인 면허소지자 또는 기타 법 적인 자격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보통신과 비디오기술을 통하여 원격지 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적인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또 다른 원격의료의 정의는 의학적 진단과 환자간호(patient care)를 위하여 원거리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이다23)

2. 원격의료의 유형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 공동 활용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의 하나 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원격의료의 유형분류에 대한 시도는 원격의료를 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들을 크게 나눌 경우 원격의료의 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는 국제연합의 경우와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사협회, 대한병 원협회 등의 경우를 나누어볼 수 있다.24) 이들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정

23) Telemedicine Hearing, supranote1, at 4(statement of Dr. Donald A.B. lindberg, M.D.,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재인용Huie S.S., Facilitating telemedicine: Reconciling national access with state licensing law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Winter 1996 24) 채영문,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2005, 78쪽 이하에 서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원격의료의 유형은 의료인을 중심으로 분류하 였거나 의학전문과목, 임상활용에서의 포함여부, 원격의료를 받는 서비스 대상별, 원격 이의 주체 등에 따라 유형을 정의하였음”을 전제하고, 각종 문헌의 유형분류를 요약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소개되어 있지 아니한 국제연합의 분류를 먼저 제시한 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한 바 있는 원격의료인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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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자 한다.

가 가가

가. . . 국제연합. 국제연합국제연합(UN)국제연합(UN)(UN)의 (UN)의 의 의 분류분류분류분류

국제연합(UN)의 경우 원격의료를 특히 평화유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25) 국제연합은 UN평화유지군이 평화 유지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16지역 에 설치된 수백개소의 야전병원에 대한 진료시설 및 수준상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목적아래 원격의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준별로 분류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첫째, 기초수준의 원격의료(Basic Level Telemedicine) : 기초수준의 원격의료에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철군을 위한 의학적 정리(Medical Clearance for evacuation), 원격상담 (Tele-consultation)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간수준의 원격의료(Intermediate Level Telemedicine) : 중간 수준의 원격의료에는 원격감시(tele-monitoring), 원격실험(tele- laboratory), 원격방사선(tele-radiology) 등이 포함된다.

셋째, 고급수준의 원격의료(Advanced Level Telemedicine) : 고급수 준의 원격의료에는 수술(Operation), minor surgery 등이 포함된다.

하고자 한다.

25) 국제연합 평화유지를 위한 원격의료프로젝트(Telemedicine Project in Peace- keeping):http://www.un.org/Depts/dpko/medical/pdfs/990 telemedicin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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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N 원격의료의 분류

나 나나

나. . . 세계의사협회. 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WMA)세계의사협회(WMA)(WMA)의 (WMA)의 의 분류의 분류분류분류

세계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의사의 능력은 기술을 획득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님을 전제한 후, 공통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격의료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 형으로 정리 한다. ①제1유형, 원격지원(tele-assistance) : 의사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적대적 환경에 처해 있거나 지역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와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응급상황과 같은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②제2유형, 원격감시(tele-monitoring): 혈압, 심전도 등과 같은 환자의 의학정보를 전자장비를 통하여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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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당뇨, 고혈압, 신체적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 또는 위험한 임신상태의 환자들 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된다. 몇몇의 경우, 환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나머지의 경 우,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기타 자격자가 믿을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3유형, 원격상담(tele-consultation): 환자가 인터넷과 같은 원격통 신형태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얻고자 할 때의 상호관계. 온라인 상담이나 원격상담은 예전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 는 임상 검진시 없던 형태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동반한다. 또한 여기 에는 의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신원뿐만 아니라 교환된 정보의 신뢰성, 비밀 및 보안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④제4유형, 원격자문(tele-advice): 현재 환자 곁에 있는 의사와 특정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유능함을 인정받은 의사간의 상호관계. 의료정보 는 전자수단을 통하여 진찰의사에게 전달되어지며 의사는 전달받은 자료 의 질과 양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 정해야 한다. 다 다 다 다. . . . 대한병원협회의 대한병원협회의 대한병원협회의 대한병원협회의 분류분류분류분류 대한병원협회도 원격의료의 유형에 대한 분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사에 의한 임상 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세계의사회의 분류 방식에 비해 부분적으로 더 구체적인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유형이 의미하는 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 다. 특히 이러한 분류 방식 자체가 모든 원격의료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의 분류 방식은 ① 의사간 원격상담에 의한 진료, ②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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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자 간 원격상담에 의한 진료 및 처방, ③ 의사와 환자 간 원격상담, ④ 원격검진, ⑤ 원격수술, ⑥ 원격간호, ⑦ 원격의사교육으로 7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있다.26) 라 라 라 라. . . . 소결소결소결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의 유형은 그 분류방식 및 분류방법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의 국제공 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에 그 목적이 있 으므로 원격의료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원격의료를 특정한 각도에 따라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함에 본 연구의 중 점을 두지 아니한다. 원격의료의 수준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원격의료의 주체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형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이 보다 나은 방식 이라 생각하나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유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 게 전개됨으로 부득이 이 글에서는 어떠한 유형이든지 제한 없이 원격의 료의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와 간호사, 즉 원격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 어지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문헌과 선행 작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6) 이예진, 원격의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5, 25쪽에서 재인용 (대한병원협회(2002.6),) 다만 마지막 원격의사교육을 제외하고 6가지 유형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 송건용, “WHO DDA 병원계 양허요구 안”, WHO DDA 의료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 자료집 (서울: 대한병원협회, 2002. 5. 3), 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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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

원격의료를 국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 상호간의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협약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원격의료 또는 원격보건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범세계적 협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조약 내지는 범세계적 협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또는 의사나 변호사단체와 같은 협회차원에서 협약의 초안을 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 논문 및 학회발표들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27).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제연합(UN), 국제정보통신연합(ITU),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경우이다. 이들 기구가 협약안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제시할 경우, 이 안은 바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러한 점에서 이들 기구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①네트워크의료재단(HON), ②세계의사협회(WMA), ③국제변호사 볍회(IBA)등 관련 협회 또는 재단의 경우이다. 이들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협회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정 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세 기구의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27)Boxer BK,, Telemedicine: Overcoming the legal issue surrounding telemedicine or allowing physicians to charge for phone call. Health Lawyer May, 1998; Lugn N., Medical licensure and telemedicine: necessity or barrier?,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Winter 2001; Kupchynsky II RJ, Cheryl S. Camin, Legal considerations of telemedicine , Texas Bar Journal January, 2001 ;Daly H.L. Telemedicine: the invisible legal barriers to the health care of the future, Annals of Health Law 2000; Landgreen IR, "Do no harm":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barriers to corporate clinical telemedicin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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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들 작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규범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개별적 및 세부적인 사항을 모 두 포괄하고 이를 확정적인 조항으로 설정하는 국제조약의 제정은 비현실 적이며,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8). 원격의료와 관련된 국제적 법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은 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 연구가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국제협약”을 목표로 하지 아 니하고,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목표로 함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 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①네트워크의료재단(HON), ②세계의사협회(WMA), ③국제변호사볍회(IBA)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제시함에 그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국제기구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그 협약제정을 위한 움 직임에 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가가 가. . . 국제기구의 . 국제기구의 국제기구의 원격의료에 국제기구의 원격의료에 관한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관한 관한 가이드라인의 관한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동향분석가이드라인의 동향분석동향분석동향분석 (1) (1) (1) (1) 국제기구국제기구국제기구국제기구 원격의료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UN), 국제정보 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들 수 있다29).

28) Blum, International Law and E-health,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

29) 원격의료를 국제거래의 차원에서 보고자 할 경우 WTO, NAFTA, EU 등의 국제거래 관련 규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촉진과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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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국제연합국제연합국제연합국제연합(UN)(UN)(UN)(UN)의 의 의 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동향가이드라인 동향동향동향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국제협력과 집단안보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보장하고자 1945년에 창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연합은 원격의료를 평화의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촉진 하고 있다30). 아울러 우주법의 영역에서 인공위성기술을 통한 범국제적 재난에 대한 대처와 원격의료기술을 연결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를 이 끌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31). (3) (3) (3)

(3) 국제정보통신연합국제정보통신연합국제정보통신연합국제정보통신연합(ITU)(ITU)(ITU)(ITU)의 의 의 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동향가이드라인 동향동향동향

국제정보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은 국제연합(UN)의 틀 안에서 범세계적인 정부간 및 사적인 정보통신 네트 워크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32). 국 제정보통신연합(ITU)은 사이버공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원격의료의 발전과 조화시키고자 다각적인 국제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국제정보통신연합(ITU)의 논의방향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인터넷의 활용 시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거래법 영역의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범의 고찰은 생략한다.

30) 예컨대 평화유지를 위한 원격의료프로젝트(Telemedicine Project in Peacekeeping) 를 들 수 있다. http://www.un.org/Depts/dpko/medical/pdfs/990telemedicine.pdf 참 조

31) 예컨대 2004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우주과학기술 제41차 위원회를 들 수 있다(Outer Spac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to hold forty-first Session in Vienna 16-27 February). http://www.un.org/News/Press/docs/2004/os1796. doc.htm.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쓰나미와 관련한 재해의 처리를 위하여 인 공위성사진이 다각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원격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인공위성을 통하 여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개별국가 특히 인도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원 격보건을 위한 국가적 통신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Space Daily, March 17, 2005(Blum,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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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보통신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관한 사항이다. 원격의료 그 자체를 다루는 특화된 규범을 그 목표로 하지 아니 한다33).

국제정보통신연합(ITU)은 특히 국제적 ADSL의 표준화와 같은 정보통 신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특히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국제전기통신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의료와 관련된 범세계적인 기술표준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34).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의료장비의 발전과도 직결되 어 있으므로 정보통신하부구조의 통합 및 상호 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표준화의 역할이 원격의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4) (4) (4)

(4)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WHO)(WHO)(WHO)의 (WHO)의 의 가이드라인 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동향가이드라인 동향동향동향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연합의 틀 안 에서 보건이라는 특화된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35). 이 기구는 세계 각국의 개별적 지역의 영역에서 원격의료기술을 통한 보 건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36).

33) 예컨대 1998년 Malta의 정보통신발전 컨퍼런스(Worl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Conference)에서는 ①정보통신관계자들이 원격의료의 촉진에 관심을 가질 것, ②개발도상국의 원격의료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③원격의료 정보통신과 관련 한 ITU와 WHO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의 Buenos Aires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원격의료의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Blum, International Law and E-health,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 Seoul Korea 에서 인용, 아울러 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ITU-D Study Groups Documents 참조, 3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lehealth-Delivering Health

Care from a Distance" Ref.936, Oct.19, 2004. (Blum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35) www.who.int

36) 예컨대 체르노빌 지역에서의 소아암의 증가와 관련한 원격의료프로젝트(Chernobyl Telemedicine Project를 들 수 있다 http://www.who.int/ionizing_radiation/a_e/ chernobyl/Telemedicine/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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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원격의료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관련한 각 국가의 역할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37). 나 나나 나. . 국제적 . . 국제적 국제적 협회 국제적 협회 협회 등에 협회 등에 의한 등에 등에 의한 의한 가이드라인의 의한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현황분석가이드라인의 현황분석현황분석현황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의료 또는 원격보건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범세계적 협약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단체와 같은 협회차원에서 협약의 초안을 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이 국제적인 논문 및 학회발표들을 통하여 제시되 고 있다. 이들 중에 주목할 만한 기관이 ①네트워크의료재단(HON), ②세 계의사협회(WMA), ③국제변호사볍회(IBA)등 각종 협회 또는 재단의 경 우이다. 이들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제시할 수 있 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협회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이드라인 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 한 세 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한 바 있 다.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37) 예컨대 1999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Riyadh에서 개최된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미팅 (Inter Country Meeting on Telemedicine)에서 WTO 사무총장 Dr. Gro Harlem Brundthand는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할로서 emphasis on ①Education, ②Coordination, ③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④networks, ⑤policies and standards, ⑥evaluation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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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의료재단의료재단의료재단(HON)의료재단(HON)(HON)의 (HON)의 의 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가가가가) ) ) ) 네트워크의료재단네트워크의료재단네트워크의료재단네트워크의료재단

HON(Health on the Net Foundation)은 1995년 9월에 원격의료의 전 문가들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모여서 원격의료를 위한 인터넷 및 World-Wide Web의 활용에 관한 컨퍼런스의 개최를 시발점으로 하여 조 직된 재단법인이다38). 이 재단은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웹사이트에서의 행 동에 관한 가이드라인(HON Code of Conduct(HONcode) for Medical and Health web Sites)을 제정하였다.

((((나나나나) ) ) )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권한(Authority)에 관한 원칙이다. 의료인 및 관련 전문인들만이 해당 사이트의 모든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비의료인이 나 비의료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밝혀야 한다. 둘째, 보완성(Complementarity)에 관한 원칙이다. 해당 사이트가 제공 하는 정보는 기존의 환자(혹은 사이트 방문자)와 의사간의 진료관계를 보 완하기 위한 것이며 전통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셋째, 개인정보기밀(Confidentiality)에 관한 원칙이다.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환자 및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인의 진료정보의 기밀을 최대한 보호한다. 웹사이트 관리자는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보호 에 관하여 국내는 물론 미러사이트가 적용되는 나라의 법적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넷째, 정보출처(Attribution)에 관한 원칙이다.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38) www.hon.ch/ 참조. 당시의 Conference에 참여한 전문가는 11개국에서 온 60여명 이었다. HON의 창립당시의 멤버구성과 현재활동에 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웹사이트 에 상세히 소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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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자료에 관한 정확한 하이 퍼링크를 제시한다. 임상정보의 웹페이지를 수정 및 보완할 경우, 가장 최근의 수정/보완 일자를 분명하게 게시한다.(예 : 웹페이지의 마지막 부 분에 게시) 다섯째, 정보정당성(Justifiability)에 관한 원칙이다. 특정 치료법, 건강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이점 및 성능에 관련된 모든 주장은 위의 조항 4 에 기술된 방식에 따라 적절하고 균형 잡힌 근거에 의하여 제공한다. 여섯째, 저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authorship)원칙이다. 웹사이 트의 개발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추가한 정보나 서비스를 원하는 방문자들을 위하여 연락처를 제공한다. 웹마스터 는 웹사이트 전반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명시한다. 일곱째, 후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sponsorship) 원칙이다. 해당 사이트에 재정지원, 서비스 및 재료를 제공하는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기 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원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힌다.

여덟째 광고의 편집 정직성 원칙(Honesty in advertising and editorial policy) 원칙이다. 해당 광고가 재원일 때에는 이를 명백하게 기 술한다. 웹사이트 소유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해당 사이트에 명시한다. 광고 및 기타 촉진 자료를 제시하되 방문자가 광고 자료와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작성된 원 자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 (2)

(2) 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WMA)(WMA)(WMA)의 (WMA)의 의 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가가가가) ) ) ) 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 조직이다. 이 조직은 1947년 9월에 창립되었다. 이 조직은 의사조직의 독립성 및 최고 수준의 윤리성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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