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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그 목표로 하므로, 입법학에 있 어서 채택되고 있는 입법의 논리적 구성방법을 기본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특정한 법제를 정립하고자 할 경우 입법학에서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이 사용된다.

첫째, 대상이 되는 분야를 특정하고, 그 용어와 범위를 구체화한다.

둘째, 대상이 되는 분야, 특히 특정 키워드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하여 제안되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셋째, 대상이 되는 입법 분야와 유사한 분야에서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기존의 법제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여 대상 입법 분야에 유사하게 채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분석 과 법령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국외문헌의 분석을 위하여 West Law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하였다. 검색어를 ‘telemedicine and privacy' 로 1995년 이후 국외 참

고문헌을 16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주제어로 (2)Guttman-McCabe C, Telemedicine's imperilled future? funding, reimbursement , licensing and privacy hurdles face a developing techn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Health Law and Policy Fall 1997 (3)Rackett CM, Telemedicine today and tomorrow: why virtual privacy is not enough? Fordham Urban Law Journal Fall 1997 (4)Young C.J., Telemedicine: patient privacy rights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UMKC Law Review Summer 1998 (5)Caryl CJ, Malpractice and other legal issue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 Journal of Law and Health 1998 (6)Boxer BK , Telemedicine: overcoming the legal issues surronding telemedicine or allowing physicians to charge for phone calls, Health Lawyer May, 1998 (7)Lugn N, Medical licensure and telemedicine: necessity or barrier?,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Winter 2001 (8)Kupchynsky II RJ, Cheryl S. Camin, Legal considerations of telemedicine , Texas Bar Journal January, 2001 (9)Daly H.L. , Telemedicine:

the invisible legal barriers to the health care of the future, Annals of Health Law 2000 (10)Bradham DD, Morgan S, Dailey ME ,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nd telemedicine: applications, status, and issues, Wake Forest Law Review, Spring 1995 (11)Landgreen IR, "Do no harm":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barriers to corporate clinical telemedicin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2 (12)Orbuch PM, A western states' effort to address telemedicine policy barriers, North Dakota Law Review 1997 (13) Smolensky KR , Telemedicine reimbursement: raising the iron triangle to a new plateau, health matrix: Journal of Law-Medicine Summer, 2003 (14)Mendelsohn L.B. , A piece of the puzzle: telemedicine as an instrument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in developing countries?,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Spring 2004 (15)Spielberg AR, Online without a net: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ail, American Journal of Law and Medicine 1999 (16)Huie SS, Facilitating telemedicine : reconciling national access with state licensing law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Winter 1996

셋째, 가이드라인 분석의 기법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연합(UN), 국제정보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료재단(HON), 세계의사협회(WMA), 세계변호사협회(IBA) 등의 각종 재단 및 협회 등은 각자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고자 시도해 왔다. 그 결과를 충실히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입법 의견으로 정리한다.

넷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법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원격의료인의 자 격과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제적인 공동 활용 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집약하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그 결과로 제시 한다.

〔표 1〕원격의료관련 참고문헌 이슈 빈도

Referrance no. / Issue (1)licensure (2)privacy & confidentiality (3)reimbursement (4)malpractice & liability informed consent improved quality of care & education access cost saving Others

1 1 1 1

2 1 1 1 funding/public interest

argument

3 1

4 1

5 1 1 1 1

6 1 1 1 1

7 1

8 1 1 1 1 1

9 1 1 1 1

10 1 1 1 1 1 data ownership

11 1 1 1 1 regulatory agency/

anti-self-referal

12 1 1

13 1 1 1

14 1

Improvement of healthcare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Law on telemedicine

15 1 1 1 1 1 1 1 e-mail

16 1 1 1 communication

F. S u m 12 13 9 6 2 3 4 2

Ⅲ. . . 이론적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배경과 문헌고찰 문헌고찰 문헌고찰 문헌고찰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하고, 원격의료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그 내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원격의료의 개념

원격의료의 국제적 공동 활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주목할 것은 원 격의료의 개념이 통일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종래 국제적 으로 시도된 각종 가이드라인에 나타나있는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사협회(WMA)21)는 원격의료의 개념을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 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 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이다”라고 정의 한다.

세계변호사협회(IBA)는 건강정보, 원격보건, 원격보건정보, 원격의료 등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하 고 있다22).

첫째, 건강정보(Health care information)라 함은 환자의 진단, 처치, 간호 등의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

21)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Israel, October 1999

22)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Section on Legal Practice, Committee 2 (Medicine and Law), 22 July 1999,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elemedicine and Telehealth

둘째, 원격보건(Telehealth)이라 함은 의료전문가의 교육, 지역사회의 보건교육, 공중보건, 연구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행정 등을 포괄하는 다 양한 그룹의 보건관련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원격보건정보(Telehealth information)라 함은 보건진료 및 관련 과정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얻어진 정보를 의미한다.

넷째, 원격의료(Telemedicine)라 함은 의료인 면허소지자 또는 기타 법 적인 자격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보통신과 비디오기술을 통하여 원격지 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적인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또 다른 원격의료의 정의는 의학적 진단과 환자간호(patient care)를 위하여 원거리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이다23)

2. 원격의료의 유형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 공동 활용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의 하나 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원격의료의 유형분류에 대한 시도는 원격의료를 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들을 크게 나눌 경우 원격의료의 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는 국제연합의 경우와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사협회, 대한병 원협회 등의 경우를 나누어볼 수 있다.24) 이들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정

23) Telemedicine Hearing, supranote1, at 4(statement of Dr. Donald A.B. lindberg, M.D.,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재인용Huie S.S., Facilitating telemedicine: Reconciling national access with state licensing law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COMM/ENT) Winter 1996 24) 채영문, e-Health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2005, 78쪽 이하에

서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원격의료의 유형은 의료인을 중심으로 분류하 였거나 의학전문과목, 임상활용에서의 포함여부, 원격의료를 받는 서비스 대상별, 원격 이의 주체 등에 따라 유형을 정의하였음”을 전제하고, 각종 문헌의 유형분류를 요약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소개되어 있지 아니한 국제연합의 분류를 먼저 제시한 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한 바 있는 원격의료인을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리하고자 한다.

가가가

가. . . 국제연합. 국제연합국제연합(UN)국제연합(UN)(UN)의 (UN)의 의 의 분류분류분류분류

국제연합(UN)의 경우 원격의료를 특히 평화유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25)

국제연합은 UN평화유지군이 평화 유지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 16지역 에 설치된 수백개소의 야전병원에 대한 진료시설 및 수준상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목적아래 원격의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준별로 분류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첫째, 기초수준의 원격의료(Basic Level Telemedicine) : 기초수준의 원격의료에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철군을 위한 의학적 정리(Medical Clearance for evacuation), 원격상담 (Tele-consultation)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간수준의 원격의료(Intermediate Level Telemedicine) : 중간 수준의 원격의료에는 원격감시(tele-monitoring), 원격실험(tele- laboratory), 원격방사선(tele-radiology) 등이 포함된다.

셋째, 고급수준의 원격의료(Advanced Level Telemedicine) : 고급수 준의 원격의료에는 수술(Operation), minor surgery 등이 포함된다.

하고자 한다.

25) 국제연합 평화유지를 위한 원격의료프로젝트(Telemedicine Project in Peace- keeping):http://www.un.org/Depts/dpko/medical/pdfs/990 telemedicine.pdf 참조

〔그림 1〕 UN 원격의료의 분류

나 나나

나. . . 세계의사협회. 세계의사협회세계의사협회(WMA)세계의사협회(WMA)(WMA)의 (WMA)의 의 분류의 분류분류분류

세계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의사의 능력은 기술을 획득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님을 전제한 후, 공통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격의료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 형으로 정리 한다.

①제1유형, 원격지원(tele-assistance) : 의사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적대적 환경에 처해 있거나 지역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와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응급상황과 같은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②제2유형, 원격감시(tele-monitoring): 혈압, 심전도 등과 같은 환자의 의학정보를 전자장비를 통하여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정기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 이 형태는 당뇨, 고혈압, 신체적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 또는 위험한 임신상태의 환자들 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된다. 몇몇의 경우, 환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나머지의 경 우,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기타 자격자가 믿을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3유형, 원격상담(tele-consultation): 환자가 인터넷과 같은 원격통 신형태를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얻고자 할 때의 상호관계. 온라인 상담이나 원격상담은 예전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 는 임상 검진시 없던 형태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동반한다. 또한 여기 에는 의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신원뿐만 아니라 교환된 정보의 신뢰성, 비밀 및 보안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④제4유형, 원격자문(tele-advice): 현재 환자 곁에 있는 의사와 특정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유능함을 인정받은 의사간의 상호관계. 의료정보 는 전자수단을 통하여 진찰의사에게 전달되어지며 의사는 전달받은 자료 의 질과 양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

④제4유형, 원격자문(tele-advice): 현재 환자 곁에 있는 의사와 특정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유능함을 인정받은 의사간의 상호관계. 의료정보 는 전자수단을 통하여 진찰의사에게 전달되어지며 의사는 전달받은 자료 의 질과 양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