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

Ⅲ. 이론적 배경과 문헌고찰

3.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

원격의료를 국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 상호간의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협약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원격의료 또는 원격보건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범세계적 협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조약 내지는 범세계적 협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또는 의사나 변호사단체와 같은 협회차원에서 협약의 초안을 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 논문 및 학회발표들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27).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제연합(UN), 국제정보통신연합(ITU),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경우이다. 이들 기구가 협약안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제시할 경우, 이 안은 바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러한 점에서 이들 기구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①네트워크의료재단(HON), ②세계의사협회(WMA), ③국제변호사 볍회(IBA)등 관련 협회 또는 재단의 경우이다. 이들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협회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정 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세 기구의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27)Boxer BK,, Telemedicine: Overcoming the legal issue surrounding telemedicine or allowing physicians to charge for phone call. Health Lawyer May, 1998;

Lugn N., Medical licensure and telemedicine: necessity or barrier?,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Winter 2001; Kupchynsky II RJ, Cheryl S. Camin, Legal considerations of telemedicine , Texas Bar Journal January, 2001 ;Daly H.L. Telemedicine: the invisible legal barriers to the health care of the future, Annals of Health Law 2000; Landgreen IR, "Do no harm":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barriers to corporate clinical telemedicin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2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들 작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규범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개별적 및 세부적인 사항을 모 두 포괄하고 이를 확정적인 조항으로 설정하는 국제조약의 제정은 비현실 적이며,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8).

원격의료와 관련된 국제적 법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은 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 연구가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국제협약”을 목표로 하지 아 니하고,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목표로 함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 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①네트워크의료재단(HON),

②세계의사협회(WMA), ③국제변호사볍회(IBA)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제시함에 그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국제기구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그 협약제정을 위한 움 직임에 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가가

가. . . 국제기구의 . 국제기구의 국제기구의 원격의료에 국제기구의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관한 원격의료에 관한 관한 가이드라인의 관한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동향분석가이드라인의 동향분석동향분석동향분석

(1) (1) (1)

(1) 국제기구국제기구국제기구국제기구

원격의료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UN), 국제정보 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들 수 있다29).

28) Blum, International Law and E-health,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

29) 원격의료를 국제거래의 차원에서 보고자 할 경우 WTO, NAFTA, EU 등의 국제거래 관련 규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촉진과 프라이버

(2) (2) (2)

(2) 국제연합국제연합국제연합국제연합(UN)(UN)(UN)(UN)의 의 의 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동향가이드라인 동향동향동향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국제협력과 집단안보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보장하고자 1945년에 창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연합은 원격의료를 평화의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촉진 하고 있다30). 아울러 우주법의 영역에서 인공위성기술을 통한 범국제적 재난에 대한 대처와 원격의료기술을 연결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를 이 끌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31).

(3) (3) (3)

(3) 국제정보통신연합국제정보통신연합국제정보통신연합국제정보통신연합(ITU)(ITU)(ITU)(ITU)의 의 의 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동향가이드라인 동향동향동향

국제정보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은 국제연합(UN)의 틀 안에서 범세계적인 정부간 및 사적인 정보통신 네트 워크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32). 국 제정보통신연합(ITU)은 사이버공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원격의료의 발전과 조화시키고자 다각적인 국제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국제정보통신연합(ITU)의 논의방향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인터넷의 활용

시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거래법 영역의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범의 고찰은 생략한다.

30) 예컨대 평화유지를 위한 원격의료프로젝트(Telemedicine Project in Peacekeeping) 를 들 수 있다. http://www.un.org/Depts/dpko/medical/pdfs/990telemedicine.pdf 참 조

31) 예컨대 2004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우주과학기술 제41차 위원회를 들 수 있다(Outer Spac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to hold forty-first Session in Vienna 16-27 February). http://www.un.org/News/Press/docs/2004/os1796.

doc.htm.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쓰나미와 관련한 재해의 처리를 위하여 인 공위성사진이 다각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원격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인공위성을 통하 여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개별국가 특히 인도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원 격보건을 위한 국가적 통신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Space Daily, March 17, 2005(Blum,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32) www.itu.int 의 첫 페이지에서 인용함

등 정보통신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관한 사항이다. 원격의료 그 자체를 다루는 특화된 규범을 그 목표로 하지 아니 한다33).

국제정보통신연합(ITU)은 특히 국제적 ADSL의 표준화와 같은 정보통 신기술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특히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국제전기통신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의료와 관련된 범세계적인 기술표준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34).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의료장비의 발전과도 직결되 어 있으므로 정보통신하부구조의 통합 및 상호 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표준화의 역할이 원격의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4) (4) (4)

(4)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WHO)(WHO)(WHO)의 (WHO)의 의 가이드라인 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동향가이드라인 동향동향동향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연합의 틀 안 에서 보건이라는 특화된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35). 이 기구는 세계 각국의 개별적 지역의 영역에서 원격의료기술을 통한 보 건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36).

33) 예컨대 1998년 Malta의 정보통신발전 컨퍼런스(Worl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Conference)에서는 ①정보통신관계자들이 원격의료의 촉진에 관심을 가질 것, ②개발도상국의 원격의료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③원격의료 정보통신과 관련 한 ITU와 WHO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의 Buenos Aires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원격의료의 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Blum, International Law and E-health,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 Seoul Korea 에서 인용, 아울러 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ITU-D Study Groups Documents 참조, 3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lehealth-Delivering Health

Care from a Distance" Ref.936, Oct.19, 2004. (Blum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35) www.who.int

36) 예컨대 체르노빌 지역에서의 소아암의 증가와 관련한 원격의료프로젝트(Chernobyl Telemedicine Project를 들 수 있다 http://www.who.int/ionizing_radiation/a_e/

chernobyl/Telemedicine/en/ 참조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원격의료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관련한 각 국가의 역할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37).

나 나나

나. . . 국제적 . 국제적 국제적 협회 국제적 협회 협회 등에 협회 등에 등에 의한 등에 의한 의한 가이드라인의 의한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현황분석가이드라인의 현황분석현황분석현황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의료 또는 원격보건이라는 특별한 주제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범세계적 협약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단체와 같은 협회차원에서 협약의 초안을 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이 국제적인 논문 및 학회발표들을 통하여 제시되 고 있다. 이들 중에 주목할 만한 기관이 ①네트워크의료재단(HON), ②세 계의사협회(WMA), ③국제변호사볍회(IBA)등 각종 협회 또는 재단의 경 우이다. 이들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제시할 수 있 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협회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이드라인 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 한 세 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한 바 있 다.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37) 예컨대 1999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Riyadh에서 개최된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미팅 (Inter Country Meeting on Telemedicine)에서 WTO 사무총장 Dr. Gro Harlem Brundthand는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할로서 emphasis on ①Education,

②Coordination, ③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④networks, ⑤policies and standards, ⑥evaluation 등을 강조하고 있다.

(1) (1) (1)

(1)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의료재단의료재단의료재단(HON)의료재단(HON)(HON)의 (HON)의 의 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1)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의료재단의료재단의료재단(HON)의료재단(HON)(HON)의 (HON)의 의 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