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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Ⅳ. 연구결과

2. 원격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국제적 가이드라인 중 원격 의료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로는 세계의사협회와 국제변호사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각 협회가 속한 입장 및 시각에 따라 다른 차원에서 원격의료의 자격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각각

의 규정을 분석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원격의료의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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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 세계의사협회 . 세계의사협회 세계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의 세계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의 원격의료인 가이드라인의 원격의료인 원격의료인 자격규정원격의료인 자격규정자격규정자격규정

세계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9가지 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 의사의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공급자가 되는 의사와 관련한 매우 다양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들 원칙 중 원격의 료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는 ①원격의료행위에 대한 허가 및 권한에 관 한 원칙, ②의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원칙, ③원격의료에 대한 교육에 관한 원칙, ④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관한 원칙, ⑤원격의료에 있어서 의 료의 질과 안전에 관한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1) (1) (1)

(1) 원격의료행위에 원격의료행위에 원격의료행위에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허가 허가 허가 허가 및 및 및 권한에 및 권한에 권한에 권한에 관한 관한 관한 원칙관한 원칙원칙원칙

이들 중에서 원격의료의 자격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원격 의료행위에 대한 허가 및 권한에 관한 원칙49)이다. 세계의사협회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의료 활동 보장의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전 세계의 의료 인력자원에 대한 효과적 이용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의사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의료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50).

둘째, 면허보유의 원칙이다.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자신의 소속 지 역이나 국가에서 의료를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진료분야 에서 의료를 시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타국가나 타지역에

49) Authorization and competence in practicing Telemedicine

50) 21. Telemedicine provides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effective use of medical human resources world-wide, and thus should be open to all physicians even across national borders.

거주하는 환자에게 직접 시행될 경우 의사는 그 해당 주나 국가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51)

(2) (2) (2)

(2) 의사의 의사의 의사의 의사의 책임과 책임과 책임과 의무에 책임과 의무에 의무에 관한 의무에 관한 관한 관한 원칙원칙원칙원칙

원격의료의 자격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의사의 책임과 의무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 히 하기 위하여 의사의 자격을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 계의사협회가 규정하는 의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원칙52)은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 원칙이다.

첫째, 의사는 환자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사용이나 권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원격의료의 사용 또는 거절 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둘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직접 시행할 때 의사는 의심이 나는 경우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정해 놓는다. 여기에는 진단, 조언, 치료계획 및 직접 적인 의학적 개입 등이 포함된다.

셋째, 다른 의사에게 의학적 조언(협진)을 의뢰한 의사는 환자에게 주어 진 치료, 기타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격의료 전문 가는 자신이 제공한 조언의 질에 대해 진료의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조 언이 타당하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못한 지식, 능력, 환자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 러한 진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51) 22. Physicians practicing telemedicine must be authorized to practice medicine in the country or state in which they are located, and should be competent in the field of medicine they are practicing. When practicing telemedicine directly with a patient located in another country or state, the physician must be authorized to practice in that state or country, or it should be an internationally approved service.

52)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hysician

넷째, 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었던 원격의료 전문가(tele-expert)나 원격감독 상황에 관련된 의사(physician involved in a tele-monitoring situation)들은 필요할 경우 추후 치료과정(follow-up procedures)에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의사가 감독이나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전달하는 것과 같이 원격의료에 참여할 경우, 의사는 그러한 보건의료인 이 원격의료를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훈련 및 능력 배양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

(3) (3) (3)

(3)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교육에 교육에 교육에 교육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원칙원칙원칙원칙

원격의료의 자격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원격의료의사로서의 의무와 책 임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반이 원격의료에 대한 교육이다. 특히 원격교육 의 내용을 개발하여 자격관리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격의료에 대한 교육은 원격의료의 자격과의 관련성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은 원격의료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유망한 의료분야이며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기본 교육과 연수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회는 모든 의사 및 원 격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일분야 보건의료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4) (4) (4)

(4) 의사와 의사와 의사와 의사와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관계에 환자의 관계에 관계에 관한 관계에 관한 관한 관한 원칙원칙원칙원칙

원격의료의 자격을 가진 자는 원격 의료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환 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원격의료의 유형에 따라 원격의료의 자격자 와 현지의사 및 현지 간호사 기타 다른 의료전문가와의 관계도 다각적으 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상호존중관계와 신뢰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

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원격의료의 자격에 관한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사협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원 격의료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원격의료는 양 집단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가 시키고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의료분야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는 상호존중, 의사 판단의 독립, 환자의 자율성 및 직업적 비밀 보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이용될 때 의사와 환자가 서로 확실히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둘째, 원격의료는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가 허용할 경우 치료의사 가 다른 의사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때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몇몇 경우 환자가 원격의료를 통해서만 의사와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경우 도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모든 환자는 의사 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담을 해야 하며 원격진료는 안전하고 수용 가능 한 기간 내에 의사가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국한해야만 한다.

셋째, 환자가 직접 원격의료 상담을 구할 경우, 이는 의사가 환자와 직 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환자의 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갖추 고 있을 때 의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어야만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전에는 없던 많은 의료서비스 (전화상담센터,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형태의 서비스 등)가 가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적절한 구조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 되어야 한다.

넷째, 원격의료와 관련된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판단보다 완벽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러한 임상적 응급상황의 예는 조언이 나 치료를 제공하는데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의사는 본인의 결정에 법적 책임을 진다.

(5) (5) (5)

(5)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원격의료에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의료의 의료의 의료의 의료의 질과 질과 질과 안전에 질과 안전에 안전에 관한 안전에 관한 관한 원칙관한 원칙원칙원칙

원격의료의 자격을 가진 자가 원격의료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의 확보일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볼 때, 원격의료의 자격과 자격자가 공급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 또한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세계의사협회는 원격의 료에 있어서의 의료의 질과 안전5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에 대한 책임 을 지며, 자신의 원격의료가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원 격의료를 통한 진찰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의사는

첫째,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에 대한 책임 을 지며, 자신의 원격의료가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원 격의료를 통한 진찰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