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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 고찰 고찰 고찰 고찰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 드라인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제적인 선행연구 문헌을 분석한 결과 원격의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공동 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 대 Landgreen (2002)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상호 호혜주의적 원격의료의 자격과 관련한 면허제도를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HIPAA 규정의 원용을 촉구한다. Blum(2003)의 경우 국제기구와 국제적 인 협회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집약한 가이드라인의 개 발을 촉구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 로 제시하는 문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문헌을 통하여 소개된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선행 작 업은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의 차원에서는 국가대표와 전문가들을 모아 원격의료를 촉진하기 위한 컨퍼 런스를 다각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원격의료 전반에 공통되는 규범의 체계는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이나 개별적인 협회의 차원에서의 선행 작업은 보다 적극적이다. 예컨대 세계의사협회와 국제변호사협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이를 결과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재단 또는 협회의 지향점이 달라 서, 그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위와 내용 및 그 구체성이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와 국제기구 및 국제적인 협회 등의 선행 작 업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원격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은 원격 의료의 국제공동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 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

규범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원격의료의 자격, 의료장비, 수가, 의료과오, 환자기록의 유지와 그 기밀보장, 동의서, 원격의료의 질 ,원격의료 자격의 지속적 관리, 접근성 등 매우 다양한 영 역에 걸쳐 있다. 이들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이를 확정적인 조항으로 설 정하는 국제규범의 제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국 제적 법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은 이 분야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을 발굴하 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관한 분야의 다양성을 주목할 때 모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 의 제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의 개별적인 분 야 중 국제적인 공동 활용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집적된 분야를 찾아내 고, 개별적 분야 하나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두 분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개발에 연구의 역량을 집약하였다.

첫째, “원격의료의 자격”이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은 원격의료인 의 자격인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자격의 국제적 인정이 문 제되는 것은 의료인 자격이 국제적으로 폐쇄성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국경을 넘어 활용됨이 필수적이다. 원격의료인의 자격이 걸림돌이 될 경우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좌초될 수밖에 없다.

둘째,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이다.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진료와 처치 등 환 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중에 유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 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와 다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정립방안을 세움에 있어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한 관계로, 델파이기법 등 전문가 설문을 통한 데이터의 분석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의 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아울러 국제적인 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슈 를 도출하였다.

둘째,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도출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와 관 련한 국제적 규범체계의 정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세부 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격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원격의료의 자격제도와 원격의료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 두 가지 항목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을 국제적인 기관이 제시한 협약의 초안과 각종 국제적인 문헌 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가 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내용에 포함시켰다.

셋째,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가 특히 강조한 점은 원격의료의 공급자의 범위에 간호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초안 제1조는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희 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원격의료인이라 지칭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 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환자를 살피고, 그 건강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유타간호자격협약의 내용 속에 간호사를 원 격의료의 공급자로서 각 주가 상호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간호사의 면허는 주의 경계에 따라 인정범위가 한 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있어 간호사는 이와 같은 협약 에 따라 주의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할 수 있다. DeLeon(2003)은 미국의 14개 주에서 이 협약에 따라 간호사가 주의 경계를 뛰어넘는 원격의료 공급활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예가 보여주 듯이 원격의료 공급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은 국가의 경계에 인정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타간호면허협약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원격의료공급자의 자격에 간호사를 포함시키고, 이를 조문의 내용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