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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국제공동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각종 국제기구와 세계의사협회, 국제변호사협회 등은 각각 자신의 기관의 측면에서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거 듭하여 왔으며, 그 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는 국제적 규범체계라는 ‘성과’로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다. 각종 협회나 재단 등의 경우에는 각자의 협회가 가진 시각의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논의결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기구의 차원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이들 사이의 구체 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맴돌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의료법에 원격의료의 기본적인 근거규정은 두었지만, 이를 구체화하여 그 실용화가 가능한 단계까지는 아직 규범화가 진행되어 있지 아니하다.11) 국내적 한계를 뛰어넘는 국제 적 규범체계의 개발에 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12)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인 측면 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1) 우리나라의 규범체계의 구체화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는, 채영문, e-health발전을 위 한 제도개선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진흥사업 최종보고서, 2005 참조 1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위한 논의에 관하여는, 채영문,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elemedicine and Telehealth, 2005 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 The 1st World Conference on Public Health Law & Ethics, Seoul Korea 참조

첫째, 원격의료의 국제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래 제시되어온 각 종 가이드라인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 요한 논의들을 발굴하고, 그 핵심을 체계화한다.

셋째,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실제적으로 개 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넷째, 위와 같은 세 가지 작업을 종합하여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 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 로 하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Ⅱ. . . 연구의 .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범위와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가가

가. . . 국제적 . 국제적 국제적 가이드라인 국제적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구성영역의 가이드라인 구성영역의 구성영역의 다양성구성영역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13)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예로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원격의료의 주체 : 즉 원격의료를 담당할 주체가 누구이며, 그 자격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②원격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 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기록은 의료기관에 저장된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록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사항인 의료기록에 대한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③원격의료의 수가체계 : 원격의료의 경우 화상시스템 등 첨단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료는 별 도의 수가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④원격의료의 장비 :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상 호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이 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⑤원격의료의 질 : 원격의료의 경우 장비의 운용, 운용결과의 판독, 진 단 등과 관련한 수준 및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13)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범체계 정립영역의 다양성에 대하여는, Blum JD, Internet medicine and the evolving legal statu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3 참조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⑥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 원격의료는 원격 의료인과 현지 원격의료인 및 환자 등의 3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종 래의 대면진료의 의료계약과는 다른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규율 할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⑦의료과오 및 의료책임 : 원격의료의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발생한 경 우 과오의 원인과 책임소재의 규명은 일반적인 대면진료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를 규율할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원격의료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영역은 각각 서로 다른 법제의 영역에 매우 넓게 펼쳐져 있다.

첫째, 원격의료의 주체의 문제는 각국의 의료법의 핵심영역이다. 이 영 역에서 국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정립하는 작용은 공 법 특히 의료 자격과 관련된 행정법의 법제와 이론의 활용이 필수적이 다.14)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각국의 정보통신법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 다.15) 이 영역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과 행정법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각종 규제제도, 민법상의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배상, 형법상의 개인 정보침해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복합되어 법제와 이론이 전개되고 있 다16).

셋째, 원격의료의 장비의 영역은 각국의 보건의료 관련 과학기술법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기술의 표준화, 기술의 진흥 등과 관련한 특수한 법 제와 이론의 전개가 필요한 영역이다.17)

14) 이에 관하여는 Blum JD, Internet medicine and the evolving legal statu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3(24) 참조 15) 의료법도 제19조에 의료인의 비밀엄수의무, 제20조에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프

라이버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16) 이와 관련한 문헌으로는, 이경환, 강현희, 김영화, 의료정보화에 따른 다른 프라이버 시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3 ; 김태현,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백윤철, 미국의 HIPAA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제31호(2005.9), 법무부 등 참조

1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lehealth-Delivering Health

넷째, 원격의료의 수가체계, 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와의 관계, 의료과오와 의료책임 등은 민사법상의 원격의료계약, 건강보험법, 민사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법제와 이론의 전개가 필요한 영역이다.18)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 이외에도 원격의료 행위의 시작부터 그 종료 및 기록의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화해나가다 보면 규범체계의 개 발이 필요한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19).

나 나나

나. . . 연구범위 . 연구범위 연구범위 한정의 연구범위 한정의 한정의 필요성한정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

위에서 예를 들어 언급한 여러 가지 영역은 각각 서로 판이하게 다른 법제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만도 수십 종에 이른다.

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이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논점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영역을 포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논의의 깊이와 질을 떨어뜨 리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영역을 깊이 없이 다루 기보다는 문제해결의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가지 영역에 연구범위를 한정하 고,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제 공동 활용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 하는 원격의료의 자격과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국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이유는 국제적인 문헌들이 원격 의료의 국제 공동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긴급 한 과제로 지적하는 빈도에 있어 이 두 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

Care from a Distance" Ref.936, Oct.19, 2004. (Blum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18) 위와 같은 영역에 대하여는, 정용엽,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주지홍,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등 참조

19) 예컨대, WTO 규범과 관련한 국제거래법의 영역, 원격의료 사기와 관련한 형사책임 의 추중 등 매우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Blum JD, Internet medicine and the evolving legal statu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gal Medicine, 2003(24) 참조

이다. 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격의료의 주체문제, 특 히 각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자격문 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원격의료는 그 시작부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제적인 문헌과 발표된 각종 논의결과에서 이 점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 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주체문제와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제가 원격의료에 있

원격의료의 주체문제와 함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제가 원격의료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