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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의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미래 의 의료서비스 행위로 보편화 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와 정보산업 계의 기술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원격의료시장이 형성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법과 제도의 적절 한 뒷받침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용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의 기초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입법학에 있어서 채택되고 있는 입법의 견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 가이드라인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국제연합(UN), 국제정보 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의료재단 (HON), 세계의사협회(WMA), 국제변호사협회(IBA)등의 각종 재단 및 협 회등이 각자 기관 차원에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시도해 왔다 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기구의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였다. 그 결 과 특히 세계의사협회(WMA)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작성한 협약의 초 안이 매우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전문을 번역 한 후,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문헌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외문헌의 분석을 위하여 West Law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telemedicine and privacy' 로 하여 검색한 결과 1995년 이후 발표된 18편의 중요한 영문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헌 분석의 결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중점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격의료의 자격, 원격의료장비, 원격의료인과 다른 원격의료인 및 환자 와의 관계, 원격의료의 수가체계,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환자 기록관리, 원 격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매우 다양한 사항에 걸쳐져 있 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중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주제어로

‘licensure'와 ’privacy' 즉, 원격의료의 자격관리와 환자의 개인정보호보 임이 드러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의 자격관리 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체계의 개발방안을 중점적으 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초안은 종래 각종 협회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협 약안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종래의 국제적 협약안은 이를 작성하였던 협 회 등의 특성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는 보다 보편적인 안을 작성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양성 및 보편성 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의료기술의 발달이 상호 접목되면서 원격의료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 의 규범체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원격의료의 국제 공동 활 용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정립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 가는데 작은 논리적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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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izing_radiation/a_e/ chernobyl/Telemedicine/en/

있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제제

제222절 2절 절 절 원격의료인의 원격의료인의 원격의료인의 책임과 원격의료인의 책임과 책임과 의무에 책임과 의무에 의무에 의무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원칙원칙원칙원칙

제제제

제3333조 조 조 ((((의사의 조 의사의 의사의 의사의 독립성독립성독립성독립성) ) ) 의사는 환자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사용이나 권고를 )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원격의료의 사 용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본을 두어 야 한다.

제제제

제4444조 조 조 ((((원격의료인의 조 원격의료인의 원격의료인의 원격의료인의 책임책임책임책임)))) ①원격의료인이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직접 시 행할 때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진단, 조언, 치료계획 및 직접적인 의학적 개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다른 의사에게 의학적 조언(협진)을 의뢰한 의사는 환자에게 주어진 치 료, 기타 결정 및 권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격의료 전문가는 자 신이 제공한 조언의 질에 대해 진료의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조언이 타 당하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못한 지식, 능력, 환자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진 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③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었던 원격의료 전문가나 원격감독 상황에 관련 된 의사들은 필요할 경우 추후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의사가 아닌 간호사 기타 원격의료인이 감독이나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전달하는 것과 같이 원격의료에 참여할 경우, 의사는 이들이 원격의료를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기타 이 들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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